무분별한 조상땅 찾기 소송 경계해야

승소판결 2012. 1. 3. 07:00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최근에 이른바 조상땅 찾기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 일제 강점기에 토지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토지조사부에 그 명의가 기재되어 사정받은 경우 원시취득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자의 후손들이 이를 발견하여 조상땅 찾기 소송을 벌이는 일이 빈번한 상황이다.

 이러한 조상땅 찾기 소송의 유행에 편성하여, 이를 전문적으로로 하는 법무법인도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조상땅찾기 소송을 부추기는 브로커까지 판치는 형국이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않고 브로커의 농간에 속아 소송을 제기하였다가는 소송비용만 지불하고 아무런 실익도 없이 패소할 수 있어 당사자들은 이를 경계해야 한다. 최근에 내가 맡아 종결된 사건도 이러한 조상땅찾기 사건이다.

1. 사실관계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었으나,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어 피고가 약 9웍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하지만 일제시대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원고들의 외할아버지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자신들이 외할아버지를 상속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이므로 토지수용보상금 9억원이 자신들에게 귀속된다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보존등기의 추정력과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명의로 그 보존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에 의하면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그 소유권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변호인은 나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하게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즌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피고에게 토지수용보상금이 귀속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했다. 이에 피고의 대리인인 나는 피고의 부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외조부로부터 1946년경 매수하여여 1965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사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1965년경 부터 이 사건 토지를 수용될때까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다.

3. 피고의 부가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하게 원고의 부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입증

 피고의 부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정당하게 매수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우선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지역토박이들이 수십년이상 거주하여 그 지역 사실을 잘알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여, 이 지역에 수십년이상 거주한 사람들로부터 피고의 부가 해뱅이후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외조부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65년경부터 점유하면서, 1958년 제정된 민법 부칙 제10조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등기를 마친 사실을 찾아내어, 피고가 정당한 소유자임을 주장하였다. 더불어 원고의 외조부가 1982년까지 이 사건 토지의 근방에 거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수십년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온 사실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입증사실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피고의 부가 이 사건 토지를 해방이후 원고의 외조부로부터 정당하게 매수하여, 피고하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4.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피고의 대리인은 나는 설령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의 부가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1965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대리인은 결정적인 실수를 하였다. 즉 이 사건 토지는 이미 수용되어 점유사실을 피고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피고의 20년이상 점유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계속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피고의 악의의 점유를 입증해야만 하는 것이다.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의 다툼은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스스로 점유사실을 인정하여 그 입증책임을 스스로 지는 결정적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이에 원고는 일관되게 토지조사부에 원고의 외조부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므로 피고의 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대리인의 점유취득시효의 법리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장하는 무의미한 주장에 불과하였다.

이에  피고의 대리인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보다 명확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토지가 수용될때까지 거주하며 임대료를 지급해온 어려명의 임차인의 진술을 확보하였고, 이를 입증할 각 건물등기 등을 제출하여 피고가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간접점유한 사실을 밝혀냈고, 원고의 대리인은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져 피고의 부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외조부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부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외조부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의 부로부터 증여받아 점유시효취득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의 부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외조부로부터 매수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토지의 내력에 불과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더불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피고의 부가 토지의 처분권한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점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민법 제197조의 점유의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피고 대리인의 위와 같은 증거자료와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 또한 완성된다고 판단하였다.

5. 무분별한 조상 땅 찾기 소송 경계해야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피고의 보존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수용보상금 9억원은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최근에 조상 땅 찾기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른바 브로커들이 조상 땅 찾기 소송을 부추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위 사례의 경우처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일확천금의 꿈에 부풀어 조상 땅 찾기 소송을 부분별하게 진행하였다가는 소송비용만 챙긴 브로커만 좋은 일 시키고 정작 자신은 아무런 이익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물론 일제강점기의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 때문이겠지만, 단지 토지조사부에 그 이름이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토지의 원시취득을 인정하여 보존등기의 추정력을 깨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당시 우리나라는 의사주의를 채택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농촌의 경우는 더욱 심하였다, 더불어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소유권변동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분실하는 경우도 빈번하였고, 100년이 지난 현재까지 소유권변동이 없었다고 추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이 모든 것이 결국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겪은 우리의 아픈 과거의 산물일 수 밖에 없으니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 사건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토지로 여기고 그 수용보상금을 모두 소비하였는데,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토지라며 보상금 9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가하고 집까지 압류하였으니, 사건을 의뢰하며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워 하였다. 다행히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취득 및 점유취득시효를 입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고가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을 보니 조금의 보람을 느끼는 사건이었다.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분별한 조상 땅 찾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소송비용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왈 수 있으니, 경계해야 할 것이다.
 
  상담 전화 : 010 3146 9735,  채희상 변호사, 법률사무소 진실

법원에서 느끼는 불황의 그림자

좌충우돌변호사일기 2011. 12. 20. 07:00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는 생각외로 오래간다. 미국을 벗어나 이제 유럽을 휩쓸며 전세계를 불황의 깊은 늪에 빠지게 만들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수출을 대상으로 하는 몇몇 대기업은 불황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게 직원들에게 연말에 두둑한 성과급을 지급하며 돈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긴 불황의 늪에서 연말의 분위기 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며 하루하루를 걱정하며 살아간다.

이러한 불황의 깊은 그림자는 법원에서도 느낄 수 있다. 재판을 하러 법정에 앉아 담당 사건을 준비하며 법정을 바라보면, 많은 이들이 카드빚을 갚지 못하여, 채권양수기관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하고, 어려운 경제적 형편상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하였으나, 사업의 부진으로 부도를 내고 보증기관으로부터 구상금을 청구당하는 빈번한 사례를 볼 수 있다. 



채권자로서는 채권회수를 위해 당연히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하지만 간간이 법정에서 고령의 노인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아들의 부탁으로 연대보증인 등이 되어 법정에 출석하여 그들의 사정을 하소연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가슴이 아려오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고령의 노인의 꾸부정한 모습으로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을, 아들의 바라본다면 그 심정이 어떠할까?

정부에서는 무역1조달러를 달성하였고,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어섰다며 호들갑 떨고 있지만 무역1조달러의 혜택은 몇몇 대기업에 국한되는 듯하다. 법원에는 여전히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이들로 북적이고, 불황의 그늘을 견디지 못한 한때는 유망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이 파산신청을 하기위해 법원에 온다. 내가 다니는 회사에도 개인회생을 문의하는 전화를 하는 이들이 무척이나 많다.

경제난으로 회사에서 쫓겨나거나, 명예퇴직을 당한 아직 한창인 이들은, 자의반 타의반 자영업의 세계로 들어오고 결국 자영업의 공급과잉으로 많은 이들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아들의 빚보증을 했던 백발의 어머니는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행방불명된 아들 대신 법원에서 그들의 사정을 하소연한다.

얼마전에는 법정에 아직 세상물정을 모르는 어린아이를 대동하고 사라진 남편의 빚을 탕감하여 달라고 울며 하소연 하는 젊은 여성을 보았다. 똘망똘망한 눈으로 어머니의 하소연을 바라보는 어린아이는 무엇을 생각할까.


법원 앞은 많은 이들이 그들의 억울한 사연을 하소연하며 1인시위를 하고 있고, 오늘따라 법원은 유난히 춥다. 무역1조달러의 달콤한 과실은, 적어도 법원 안에서는 느낄 수 없는 눈앞에 보였다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것이 아닌가 한다.

하이킥 고영욱과 쓸쓸한 젊은날의 오버랩

고시촌이야기 2011. 12. 13. 07:00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간만에 일찍 퇴근하여 티비를 보았다. 티비에는 '하이킥3'가 하고 있었다. 과거 하이킥 1,2는 재밌게 보았던 기억이 있지만, 최근에 방영한 하이킥3는 바쁜 업무탓인지, 재미가 없어서 인지 제대로 보지 못했다.

  오래간만에 본 하이킥3에서는 고시생으로 출연하는 고영욱의 슬픈 이별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잘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쓸쓸한 고시생 고영욱,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에 사랑하는 이 앞에서도 당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고영욱은 절에 들어가기전 사랑하는 박하선을 위해 아르바트를 해서 번 돈으로 이것저것 준비하며 최선을 다하지만 박하선은 불편해한다. 그리고 자신이 박하선이 자신이 없는 자리에 더 행복감을 느낀다고 생각하고, 결국 박하선을 떠난다.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지만 참는거 하는 잘하는데.....라며 쓸쓸히 떠나는 고영욱을 바랍며 내 젊은날의 기억이 오버랩되는 것은 무엇때문일까... 아마도 지난날의 나의 모습이 고영욱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일 것이다.

어릴적부터 특출나게 잘하는 것이 없었던 나....그나마 공부는 좀 하는 편이었지만, 그것도 남들에게 자랑할 정도의 것은 아니었다...그러나 내세울 것이 없었기에, 세상에 맞서 싸울 용기가 없었기에 나는 고시생의 모습으로 신림동에서 수년간을 방황했다.

세상은 젊은이들에게 눈을 낮추어라, 평생을 고시생으로만 살거냐며 비아냥 거리지만, 젊은이들이 살아가기에 세상은 무정하기만 하다.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대학등록금 걱정에 젊은이들은 캠퍼스의 낭만을 누려보지도 못한 채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들고, 대학을 졸업해도 그들을 만족시킬 일자리는 없어, 수년간을 고시촌이나, 독서실을 배회하게 하는 고등룸펜으로 만들어 버린다.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세상은 그렇게 잔혹하게 다가 오는 것이다.

 신림동에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어느정도 자신감이 있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갈 수록 세상에서 고립된 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점점 작아지는 내 모습을 쓸쓸히 나는 바라보아야만 했다. 그러나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고 더욱 깊숙히 신림동 고시촌에 빠져들어야만 했던...슬픈 기억.....

점점 사라지는 희망과 자신감 속에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을 마음속으로 보내고 이별해야 했던 쓰디쓴 젊은날의 기억이 자신감 없는 고시생 고영욱과 오버랩되며 한때 잊고 있었던 신림동 고시촌의 차가운 늦 가을바람아래 쓸쓸히 불합격 통보를 받고 흐느껴 울던 나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어찌어찌하여 신림동 고시촌의 차가운 터널을 탈출할 수는 있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삶은 가혹하고 힘겹게 다가온다. 해소될 것 같지 않은 빈부의 격차속에 개천의 용은 실종된지 오래고, 많은 젊은이들의 허울뿐인 비정규직의 굴레에서 88만원인생이라는 비참한 소리를 들으며 희망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다.

특히 신림동 고시촌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몇몇 선배들과 후배들을 바라볼때 나의 쓰라린 가슴은 더욱 아파온다. 오래간만에 본 티비프로그램이 내 가슴속에 깊이 간직한 트라우마를 건드려 놓았다. 


  우리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자신감 없고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고영욱 같은 슬픈 아픔을 가진 젊은이들은 어디로 가야만 하는 것일까...고영욱처럼...그렇게 절로, 고시촌으로,,도서관으로....비정규직으로...그렇게 떠나야만 하는 것인가...

웃자고 본 '하이킥3'가 이렇게 슬프게 다가올 줄이야.. 내일 재판을 위해 늦은 밤까지 기록을 보고 증인신문 사항을 준비해야 할 나는,,,오늘 쓸쓸히 떠나는 고영욱의 모습과 방황하던 내 젊은날의 모습의 오버랩에....오랫동안 잠을 못이룰 듯 하다. ..

고시생 떠나는 고시촌

고시촌이야기 2011. 12. 6. 07:00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신림동 고시촌 수많은 고시생들이 모여 청운의 꿈을 준비하며 치열하게 공부하던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 신림동 고시촌이라는 이름은 추억의 옛이름이 되어가고 있다. 고시촌을 떠난후 오래간만에 신림동에 찾아갔다. 아니 신림동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이제 대학동 등으로 불리운다.

친구녀석이 아직도 고시촌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에, 신림동 근처에 갈일이 있어서 겸사 겸사 친구녀석도 볼겸해 고시촌을 찾았다. 여전히 고시촌에는 각종 고시학원이 있고, 두꺼운 법서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하지만 몇년 전 내가 있었을 때의 분위기와 무엇인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전히 고시학원과 서점은 존재하지만 당시의 치열했던 그 무엇인가가 빠진느낌이랄까...

신림동 고시촌은 이제 변하고 있다. 로스쿨의 도입으로 인해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이들은 이미 많이 사법시험을 포기하고 고시촌을 빠져나간 상태이고, 행시나 외시를 준비하던 이들도 고시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고시생들로 꽉차 있던 원룸이나 고시원은 이제 공실이 많거나 싼 값의 거주지를 원하는 직장인들로 채워지고 있다. 고시생들이 줄어들자 각종 고시서적을 파는 서점들도 하나둘씩 사라져 가고 있고, 고시생들의 식사를 싼값에 해결해주던 고시식당들은 고시생의 감소로 인한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야반도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녀석은 여전히 변함없이 두꺼운 법서와 싸움을 하고 있지만, 내 주의의 많은 선.후배들은 사라지는 고시제도로 인해 일부는 로스쿨에 들어가고, 일부는 직장을 잡아 취업하고, 일부는 고향에 내려가 장사를 하며, 그렇게 고시촌에서 사라져갔다.



오랫동안 공부하는 친구녀석이 안쓰러워 이제 너도 로스쿨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을 했지만, 녀석은 그 많은 등록금을 부담함 엄두가 나지 않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고 한다. 하기야 시골에서 조그마한 땅을 경작하며 사시는 부모님이나, 소방공무원을 하는 녀석의 동생이 엄청난 등록금을 부담하는 녀석의 로스쿨 학비를 마련해주기는 무리일 것이다. 지금도 근근히 과외, 독서실 총무 등을 하며 공부비용을 마련하고 있는 녀석에게 로스쿨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신기루와 같은 것일지 모른다.

내가 수년동안 치열하게 공부했던 신림동 고시촌은 이제 서서히 고시생들이 떠나고 그 자리에 술집, 직장인들이 들어찬 그런 공간으로 변해버렸다. 수많은 청춘의 꿈, 아픔, 합격의 영광을 함께 했던 고시촌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추억의 낡은 앨범이 되어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독서실에서 오전 공부를 마치고 친구녀석과 점심을 함께 했던 고시식당은  사라져 호프집이 되어버렸고, 한순간 밀려오는 고시생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피로를 달래주던 놀이터의 낡은 자판기의 인스턴트 커피는 새롭게 이주해온 이들의 고달픔 삶을 달래준다.

 

 나에게 수많은 아픔과 좌절을 안겨 주었던 고시촌은 항상 나의 기억속에 흑백사진의 잿빛 슬픔으로 기억될 줄 알았다. 하지만 오래간만에 찾아온 고시촌은 나에게 과거 치열하게 살았던 나를 다시 볼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무엇일까 쇠락해가는 간이역의 아쉬움을 동시에 주었다.


변호사가 된 것을 후회할 때...

좌충우돌변호사일기 2011. 12. 4. 09:00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어느덧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지도 11월이 되어간다. 첫 재판에서의 긴장되었던 순간이 아직도 머리속에 생생하지만 이제 긴장되었던 법원도 제법 익숙하게 다가온다.

낯선 것들과 수시로 계속 되는 야근과 가끔씩 즐겁게 나를 부르는 주말출근, 밤샘근무가 어느덧 익숙해졌지만 가끔씩 괜히 내가 변호사가 되었구나 하는 후회와 회의감이 들때가 있다.

1. 쓰라린 패배의 경험

  변호사는 결국 소송의 승패로 말한다. 아무리 재판의 과정에서 치밀히 변론하고, 의뢰인에게 친절하였더라도 재판의 결과에서 지고 만다면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면목이 없을 뿐더러 스스로 자책하게 된다. 담당사건이 그래도 어느정도 패배가 예측되는 사건이라면 그 결과의 크게 아픔을 겪지 않겠지만, 승패를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나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패배의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참으로 당혹스럽고 슬프다. 마치 프로야구에서 다 이긴 경기를 망쳐놓은 마무리 투수같은 느낌이라고나 할까...


  중요하고 승패를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판결 선고기일이 다가오면 올수록 점점 잠을 잘 수도 없고, 때로는 재판에서 어의없이 지는  악몽을 꾸기도 한다. 나같은 경우는 얼마전에 재판에서 패소하면 더이상 담담 의뢰인이 우리법무법인에 사건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선고기일이 다가오면 올수록 조금만 더 열심히 변론준비할 껄, 사실조회라도 더 해볼껄 그랬나... 아 참고서면에 이걸 좀더 강조해서 썼어야 했는데 등등 후회가 밀려오기도 하고,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것은 다반사였고, 회사에 출근해서도 그 사건 생각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리고 선고기일에는 마치 사법시험 2차시험 발표를 기다리는 고시생이었던 시절의 두근거림과 긴장감이 나를 짓눌렀다. 다행히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앞으로의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해야 할 것이기에.....아무튼 쓰디쓴 패배의 아픔을 맛보는 순간 변호사로서의 깊은 회의감과 후회가 밀려온다.

2. 과중한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

  변호사의 업무는 많은 편이다. 우리사회의 경우는 보통 저녁 9시까지는 기본으로 일하고 일이 밀려있는 경우는 밤샘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주말출근도 많이 해야 한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이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다. 대형펌의 경우는 더 하다. 새벽근무가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오전에는 원주재판을 갔다가, 오후에는 천안으로 가서 2시간동안 당사자들과 사건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조정은 불성립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사무실에 도착하니 저녁 7시...그리고 책상에는 결재해야 할 서류와 당장 내일까지 처리해야 할 의견서 2통과 준비서면이...그럴 보는 순간 깊은 한숨과 함께.....내가 왜 변호사를 했을까 하는 깊은 후회가 밀려온다...

3. 의뢰인과의 소통의 어려움

의뢰인과 소통은 변호사로서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해야만 사실관계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보다 재판진행을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끔은 의뢰인과 소통이 어려울 때가 있다. 재판에 있어서 서로 생각하는 관점이 틀리고 의뢰인이 무리하게 법리에서 벗어나는 주장을 하거나, 변호사를 믿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 변호사로서 난감한 경우가 있다.

4. 사건을 해결할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사건자체가 어려운 사건인 경우 사건을 해결할 답이 나오지 않을 때 변호사는 고민한다. 상대방의 준비서면은 우리의 약점을 잘도 찾아서 들어오는데, 우리는 이에 대응할 증거도 없고 오직 새로운 법리만을 개발하여야 할 것인데 뚜렷한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변호사는 괴롭다. 점심을 먹으로 가서도 항상 사건이 머리속에 빙빙 맴돌고, 잠을 자려고 누워도 사건은 머리속을 떠나지 않고 내 머리속을 유유히 유영하며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다.

 가끔 회사에서 선배 변호사들과 함께 점심을 먹는데 마치 좀비들 처럼 무표정으로 밥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이런 경우는 모두 머리속에 저마다 하나의 사건을 채워놓고 사건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이다. 도무지 답이 떠오르지 않는 사건은 변호사를 좀비로 만들어 놓는다.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지 얼마되지는 않았지만, 변호사의 업무는 생각보다 스트레스도 많고 어려운 일이란 생각이 든다. 하지만 변호사로서의 일이 항상 힘들고 회의감만이 밀려오는 것은 아니다. 어려운 사건을 노력끝에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 의뢰인들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주면 그 순간은 내가 세상을 모두 얻은 것처럼 깊은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

 초보변호사에게 앞으로 어떠한 태풍이 닥쳐 올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내가 정한 가치관에 부합하는 길로 한걸음 한걸음 다가서는 것만이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결국 우려하던 상황이 현실이 되어 버렸다. 여야는 한미 FTA에 대한 극한 대립끝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한나라당의 본회의 기습상정으로 단독처리되었다. 이에 대하여 야당은 본회의 장에 사상 초유의 최루탄을 터트리며 결사 항전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다.

  이번 FTA 국회 단독처리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다. 여야 협상파의원은 단독처리라는 파행을 막기 위해 분주히 노력하였지만, 강경파에 밀려 그 입지가 축소되었고, 결국 협의는 실패하였고, 단독처리가 언제 될 것인가만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결국 FTA 국회 단독처리는 야당의 극렬한 반대로 인한 몸싸움, 한국 국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추태로 끝이났다. 국회 단독처리는 기존정당의 한계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인 것이다. 이번사태로 기존정당의 한계에 염증을 느낀 시민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기존 정당은 국가의 중요한 결정사항에서 항상 극렬한 대립을 보이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본회장에서 몸싸움과 난투극으로 해결하는 자세를 보여왔다. 대한민국 국회가 개원한지 6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에서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은 찾을 수 없고 오직 몸싸움과 난투극으로 해결하는 구시대의 작태는 여전히 훌륭한 의사결정 방식으로 남아 있는 형상이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모두 마찬가지이다. 마치 임진왜란을 발발전에 왜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 왜에 다녀온 대신들이 그들의 당파에 따라 서로 반대의견을 내어 왜의 침입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었던 것 처럼,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당은 중요한 국가의 중대사항에서 여전히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만으로 기존정당의 정책이나 협의점에 대해 반대정당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극렬하게 반대한다. 그리고 이러한 극한 대립을 피하기 위해 협상을 주도하는 협상파의원들은 각 당의 강경론자들에 의해 당을 배반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결국 협상파 의원들의 입지는 줄어든 채 강경론자들의 의견이 그 당의 의견이 되어 더이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초래되는 것이다.

  쓴웃음이 나올 일지만 매년 반복되는 국회단독처리와 몸싸움은 대한민국 국회만의 의사결정 방식이 아닌가 생각한다. 매년 국회 본희의장을 점령하기 위한 극한 몸싸움 끝에 어찌되었건 중요한 안건은 처리되고 집행이 된다. 그리고 국가는 그 처리된 법률에 따라 나름대로 제대로 작동한다.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 시민들은 이런 구석기 시대같은 의사결정 방식을 바라만 보아야 하는 것일까?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봉건시대에나 있을 법한 의사결정방식을 강요하는 우리 국회와 정당이 한심스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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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대법원에서 승소한 판결)

승소판결 2011. 11. 21. 15:30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1. 사건 번호

2011다 46647 사해행위취소


2.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본래 채무자인 수익자가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피하기 위해 타인에게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항소한 고등법원에서는 원고가 전득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 내지 가액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득자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각 근저당권설졍계약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함에도 별도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 채 가액반환만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원고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한 사건이다.


3. 사안의 쟁점

가.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의 소애는 전득자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 채무자와 수익자의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청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소 이 사건 소장에서 수익자들 및 전득자들을 모두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청구취지로 채무자와 수익자들 사이의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득자인 피고들 명의로 경료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사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 및 배당절차가 종료되자, 원고는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채무자와 수익자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전득자에게 가액배상을 구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이 이 사건 채권자 취소의 소에는 전득자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 들였다.

나. 처분권주의 및 청구취지 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위와 같이 원고는 당초부터 사해행위 소송에서 전득자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 진술하였고, 피고 또한 이부분에 대해 다투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처분권주의 및 청구취지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라고 주장. 진술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 들여 판단하였다.

4. 결 론

1심에서 승소한 사건이었으나. 고등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사건을 담당하게 되어 다소 부담이 되는 사건이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고등법원 판결이 뒤집어질 확률은 약 4%정도 밖에 되지 않기에 대법원에서 승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등법원 판결이 분명 잘못된 부분이 보였기 때문에 이를 집중적으로 지적하여 사해행위 소송 당시 전득자인 피고들에게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청구도 당초부터 포함되어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다. 승소판결을 다 기쁜 것이지만 대법원 승소판결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쁘고 보람찬 일 중에 하나이다. 평생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아 보지 못한 변호사들이 있는데 신입 변호사가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니 능력을 갑자기 펌에서 능력을 크게 인정해 주는 듯 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의미있는 사건이었다.

  상담 전화 : 010 3146 9735,  채희상 변호사, 법률사무소 진실

유치권부존재확인(공사대금채권)

승소판결 2011. 11. 2. 20:30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로 위 부동산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데,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내.외부설비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며 178,500,000원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2. 사안의 쟁점


가. 공사대금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주장인지 여부


   피고가 유치권권리신고서에 첨부한 공사표준계약서에 수급자, 각 거래명세표의 공급자란이 피고와 일치하지 않는 다는 것을 입증하여 피고가 공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나. 임차인인지 여부


피고가 그렇다면 임차인인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대출을 받으면서 제출한 세대별 임대차계약 확인서에 임차인이 없다고 기재된 점, 피고 스스로 채무자와 친인척관계로 전세금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세무서의 사실조회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가 임차인도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다. 피고의 점유여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나, 피고는 위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면서 피고가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밝혀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이 피고는 공사업자도 아니고, 임차인도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은 소송법상 유치권존재사실을 피고가 입증해야 한다. 최근에 경매사건에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통해 경매절차 진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다. 따라서 허위의 유치권 신고가 의심된다면 적극적으로 채권자는 유치권 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한다. 그리고 허위신고자는 경매.입찰방해죄로 형사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상담 전화 : 010 3146 9735,  채희상 변호사, 법률사무소 진실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허위채권신고)

승소판결 2011. 10. 27. 21:08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내․외부설비 및 내부 인테리어, 테라스 확장공사, 주차장 도로 포장, 제시 외 건물 건축 등 시설비와 관련한 일체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며 약 7000만원 상당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2. 사안의 쟁점

가. 공사대금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주장인지 여부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며 유치권 신고를 하여 피고가 진정한 공사업자인지 입증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가 유치권권리신고서에 첨부한 견적서의 공급자란과 피고의 상호가 일치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 피고가 공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나. 피고가 임차인으로서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주장하는지 여부

그렇다면 피고가 임차인으로서 유익비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하는지가 쟁점이 되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남편이라는 점, 임의경매 당시 관련서류에 임차인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입증하여 피고가 임차인도 아니라는 사실도 입증하였다.


다. 피고가 비용을 들여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와는 전혀 관련 없는 공사비 내역서 즉 이 사건 건물의 상호와 공사내역서의 상호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공급자란을 임의적으로 지워 위조한 사실 등을 입증하여 피고가 비용을 들여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3. 결 론

이상과 같이 피고는 공사업자도 아니고, 임차인도 아니면서 경매절차의 지연을 위해 각종 공사견적서를 위조하여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최근에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이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상담 전화 : 010 3146 9735,  채희상 변호사, 법률사무소 진실

 최근 타워펠리스에서 입주자 사이에 대형 애완견을 사이에 두고 송사가 벌어져 화재가 되고 있다. 타워펠리스에 2002년 부터 거주하던 갑씨는 뇌졸증, 승모판막협착증, 심방세동 등을 앓아왔는데 2010년 경 을이 체중이 35kg이나 나가는 대형 골든 리트리버1마리와 함께 타워펠리스 같은 층에 입주하여 문제가 생겼다.

심장장애를 가진 갑은 대형 골든 리트리버를 보기만 해도 공포심을 느껴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느끼므로 법원에 을을 상대로 "내 인격권을 침해하는 골든 리트리버 개를 사육하지 말라"며 애완견 사육.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갑의 가처분 신청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각하였다. 무슨 이유로 재판부는 갑의 가처분 신청을 인정하지 않은 것일까?

갑은 타워펠리스의 관리주체가 아니다.

이 사건 타워펠리스의 관리규약에는 15kg 이상 애완견의 사육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임을 이유로 갑은 애완견 사육.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현행법상 공동주택 입주자가 관리귀약을 위반하면 자치관리기구나 주택관리업자가 규약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타워펠리스의 입주자에 불과한 갑은 관리규약만을 근거로 위반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를 지닌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 골든리트리버가 갑의 생명.신체.건강에 위협을 주지 못한다.

 또한 재판부는 갑은 이 개가 갑에게 정신적 고통을 줌으로써 생명.신체.건강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년이 넘는 기간동안 갑이 이 개와 마주친 것은 3,4차례에 불과하고  또 골든 리트리버 종은 덩치가 크고 중량이 많이 나가기는 하지만 충성심과 인내심이 강하고 유순해 안내견이나 인명구조견으로 활용되고 있고, 이 사건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는 상당수 입주자들고 이 개가 사람을 위협하거나 짖는 소리로 소음을 발생시킨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대형견을 기르는 행위가 비록 공동주거생활 질서유지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는 아니하지만 이 개가 갑에게 정신적 고통을 줌으로써 생명.신체.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기에 갑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인하여 아무런 사정도 모르고 쫓겨 날 위기에 처한 골든리트리버는 당분간 쫓겨날 위기를 모면한 샘이다.

공동주택에서 대형 애완견을 기를 권리는 보호될 수 있을까?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애완견 사육 문제로 이웃과 불협화음을 겪은 이들이 많을 것이다. 최근에는 애완견을 단순한 동물로 보지 않고 반려견이라고 해서 깊은 애정을 들이고 그 동물로부터 마음의 안식을 얻는 이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자신에게 한없는 기쁨을 주는 반려견이라도 그 개가 사람을 위협하거나 수시로 짖어 이웃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긴다면 그 애완견의 사육은 제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그 애완견이 푸들의 수준을 넘어 대형견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유발시킬 정도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의 결정을 얼핏 보면 이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도 대형 애완견을 맘껏 기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꼭 그런 것 만은 아니다. 우선 이 사건 타워팰리스 관리규약은 15kg 이상의 대형 애완견의 사육을 원칙적으로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집합건물법 등에 의해 총회에서 보통 소유자 등 입주자의 3/4이상 동의를 받아 개정되므로 관리규약에 대형견의 사육을 금지하고 있다면 대형견의 사육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재판부는 관리단 등 관리주체만이 관리규약 위반행위에 대해 금지청구를 행사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므로,입주자에 불과한 자는 그 금지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이므로, 그 관리주체가 관리규약상의 금지 규정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한다면 가처분 신청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애완견 사육문제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최근 아파트 관리규약에 대형애완견의 사육을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내용의 관리규약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그 대형 애완견이 사냥견 등 본래 성격이 난폭하여 사람에게 생명.신체에 위협을 줄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라면 이 사건 재판부의 판단대로 하더라도 공동주택에서의 대형 애완견 사육은 금지될 것이다.

더불어 애완견의 짖는 소리에 의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면 그 애완견 주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등의 본안 소송도 당연히 인정될 것이다.

최근 애완견 사육인구는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 아파트에서의 애완견 사육으로 인한 이웃간의 싸움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상 이러한 분쟁은 더욱 많아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동물이건 사람이건 간에 사방이 콘크리트로 덮혀 있는 좁은 공간에 함께 어울려 살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가보다. 사람들의 싸움을 영문도 모르는 우리의 애완견 등 반려동물은 어떻게 바라볼까? 우리의 반려동물은 그들의 거주 공간을 선택할 권리가 없기에 더욱 애처로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