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과 어머니

고시촌이야기 2013. 3. 4. 23:29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함께 사법시험 준비를 했던 K군의 고향은 시골이었다. K군의 아버지는 어릴적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셨고, 홀어머니는 어려운 가정형편임에도 K군을 잘 키웠다. 어머니에게 K군은 유일한 희망이었다. 어머니의 희망대로 K군은 시골에서 수재로 소문이 날 정도로 공부를 잘했고, 이른바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명문대 법학과에 합격했다.

  K군의 고향사람들은 K군이 곧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 또는 검사가 될 것이라고 믿었고 K군의 어머니 또한 K군의 합격을 의심하지 않았다. K군은 그러한 어머니의 기대속에 조기에 합격하겠다는 기대속에 군대를 제대하자 마자 신림동 고시촌 가장 값이 싼 허름한 고시원에 들어갔다. K군은 빨리 합격해서 자신을 위해 고생하는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고 싶었다. K군은 고시원에 자리를 잡고 온 종일 두꺼운 법서와 씨름하였다. 그리고 2년만에 사법시험 1차시험에 합격했다. 이제 사법시험 합격이 코 앞으로 다가온 듯 했다. 1년만 더 고생해서 2차 시험만 합격하면 어머니를 더 이상 고생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K군은 죽기 살기로 공부했다.

 

 

 

 

간혹 가다가 티비에서 미국 로스쿨을 수료하여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출연하여 본인 스스로를 국제변호사로 호칭하거나 방송국에서 국제변호사로 소개하는 경우가 있다. 또 일반인들은 흔히 미국 로스쿨을 수료하여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들을 국제변호사로 알고 또 그렇게 호칭한다.

 그러나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은 잘못된 호칭이다. 오히려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본인을 광고하면 변호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도 있다.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변호사"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2. "외국변호사"란 외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는 법률 전문직의 자격을 취득하여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3. "외국법자문사"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제6조에 따라 법무부장관 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즉 외국법자문법에 의하면 변호사, 외국변호사, 외국법자문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외국변소사는 외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는 법률 전문직의 자격을 취득한자, 외국법자문사란 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한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국제변호사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없고 외국법자문사라는 호칭만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외국자문법 제27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7조(자격의 표시 등)
1. 외국법자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인을 표시할 때는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원자격
국의 명칭(원자격국이 도·주·성·자치구 등 한 국가 내의 일부 지역인 경우 그 국가의 명
칭을 위 원자격국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하 같다)에 이어 "법자문사"를 덧붙인
직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명과 함께 괄호 안에 원자격국언어로 된 원자격국의
명칭을 포함한 해당 외국변호사의 명칭을 부기할 수 있고, 이어 국어로 된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원자격국의 명칭에 "변호사"를 덧붙인 명칭을 병기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국제변호사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없고 외국법자문사라는 호칭만을 사용할 수 있다.예를 들어 미국 로스쿨을 수료하고 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변호사 협회에 승인을 받은 자는 '미국법자문사(Attorney at law Newyork, 미국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을 뿐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변호사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제23조(광고)
제2항 변호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제1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즉 변호사법에 의하여 국제변호사를 표방하는 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위와 같이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은 변호사법 등에 의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정식적인 명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국제변호사로 불러온 것이 사실이고 이에 대해서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협회는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의 사용으로 일반인들에게 혼동을 줄 여지가 있고 법률시장의 혼탁을 줄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4월부터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외국변호사 및 법무법인에 대해 일제히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협회의 국제변호사라는 명칭 사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의지가 천명되었는바 앞으로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의 사용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애인 강도오인 총격 피스토리우스 처벌 가능할까?

형법여행 2013. 2. 17. 10:00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지난 2월 14일 장애를 극복하고 런던 올림픽에서 영웅적 모습을 보여주어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던 남아프리카의 육상영웅 피스토리우스가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에게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언론에  남아공 수사당국은 피스토리우스가 계획적으로 애인을 살해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듯 하나, 피스토리우스는 애인을 강도로 오인하고 총격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듯하다. 따라서 사건의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법정에서 피스토리우스의 주장처럼 애인을 강도로 오인하여 애인을 총격한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면 피스토리우스는 처벌이 될까, 아니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처벌되지 아니할까? 생각하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살인범으로 처벌하기에는 무엇인가 일반적인 상식에 맞지 않다고 여겨질 것이다.

  그것이 정답이다. 법은 일반인의 상식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애인을 강도로 오인하여 살해한 사람의 경우 왜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일까?

 형법상 범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 위법성, 책임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여 한다. 예를 들어 사람을 폭행하여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일단 그 사람을 때려서 상해를 입히겠다는 주관적인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강도여서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즉 정당방위를 하기 위해 그 사람을 폭행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고의, 위법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할 지라도,폭행한 사람이 형사상 미성년자, 또는 심싱상실자로서 그 비난의 가능성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되어 또 처벌되지 아니한다.

  피스토리우스는 애인을 강도로 오인해서 총을 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정당방위 상황이 아닌데도 정당방위가 필요한 상황으로 착오를 일으킨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를 좀 유식하게 말하면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라고 한다.

  우리형법 제21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여 정당방위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스토리우스의 주장처럼 정당방위를 구성하는 요건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도 이것이 존재한다고 오신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렇다면 해석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일단 사람을 살해할려고 한 것은 맞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살인죄의 고의범으로 처벌하기에는 좀 일반인의 상식에 맞지 않는것 같고, 처벌받는 사람이 억울해 보이기도 하다. 그래서 좀 말이 안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런 이론을 주장한다. 즉 애인을 강도로 오인하여 살해한 자의 구성요건적 고의는 당연히 인정되어 살인죄의 고의범의 성립은 당연히 인정되지만, 그 법효과 즉 처벌에서만은 구성요건착오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과실범과 같이 처벌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을 이른바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이라고 한다. 얼핏보면 말장난 같기도 한데, 그래도 이론구성을 할 필요가 있기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형법학계는 이 이론을 지지한다.

  결국 피스토리우스의 주장처럼 애인을 강도로 오인하여 총격을 가한 것이 사실이라면, 일단 피스토리우스는 살인죄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과실범으로 처벌은 가능하다. 따라서 피스토리우스가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게된다면 형법상 과실치사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청년변호사들의 반란

좌충우돌변호사일기 2013. 2. 3. 11:38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최근에 대한변호사협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가 있었다.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큰 이슈가 되었던 선거이다. 그러나 선거의 결과는 더 큰 화제를 불러왔다. 그동안 간선제로 선출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직선제 선거방식이 도입된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위철환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이 당선되었다.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위철환 변호사의 당선을 두고 지방,비주류의 반란이라고 부르며 다소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결과는 전체 변호사 1만2000여명의 70%가 넘는 9131명이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 회장에 30대 중반의 나승철 변호사가 당선된 것이다.

  이번 선거의 결과가 이와 같이 비주류,젊은 변호사가 당선된 것을 두고 변호사들 사이에서는청년변호사들의 반란이라고 부르고 있다. 최근에 변호사 업계는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특히 변호사들 숫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최근에 변호사가 된 젊은 변호사들은 그동안 변호사들의 겪어 보지 못했던 어려움에 처했다. 즉 어려워진 법률 시장으로 인해 젊은 변호사들은 만성적인 고용불안, 연봉의 감소,

 

 

 

 

 

 

사법시험합격 선물로 받은 독립선언서

고시촌이야기 2012. 10. 23. 07:00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지난 금요일 제54회 사법시험합격자 발표가 있었다. 아마도 신림동 고시촌은 합격의 기쁨과 낙방의 아픔이 공존하며 하루종일 술렁거렸을 것이다. 사법시험 합격생은 그 누구보다 행복한 하루였을 것이다. 합격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보는 순간 지난 수년간의 고되고 힘든 순간들이 떠올라 벅차오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던 이들도 있었을 것이다.

  54회 사법시험 합격자 발표 소식을 들으니, 지난날의 나의 모습이 오버랩된다. 그때가 2008년 10월경이나 벌써 4년의 시간이 흘러갔다. 2008년 나는 무척이나 자신감이 없었던 시절이다. 2007년 4번째로 본 사법시험 2차시험에서 낙방을 하고 춥고 어두운 겨울의 터널을 지나 1차 시험에 합격을 하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나는 무더위와 싸우며 2차 시험을 마쳤다.

  그리고 다시 10월 합격자 발표의 날이 다가왔다. 1차시험에 처음합격했을 때 나는 초시로 단번에 시험에 합격하겠다는 자신감에 차있었다. 고시촌에서 도들 닦듯이 오랫동안 공부하는 장수생은 나의 미래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초시는 커녕 재시에서도 낙방을 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자신감에 차있었다. 하지만 세번째 2차시험에도 떨어지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4번째 시험에도 떨어지면서 난 처음으로 고시원 옥상에 올라가 서럽게 울었다. 그리고 나의 미래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장수생이 나는 되어가고 있었다.그리고 철없이 자신감을 넘어 오만함이 가득했던 나는 수치심과 열등감으로 몸을 떨어야 했다.

  2008년 10월 21일 그날은 제50회 사법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이었다.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아침 일찍 고시원을 나가 관악산을 거닐다가 발표시간이 다가오자 나는 상원서적으로 향했다. 그리고 합격자 명단에서 나의 이름을 보았을 때 그 때의 감정을 나는 아직도 잊을 수 없다.

 

(2008년 사법시험 합격자 발표 당시 고시촌)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부모님께 전하고 나는 고향으로 향했다. 고향에는 부끄럽게도 나의 뒤늦은 합격을 축하한다는 플랭카드가 나부끼고 있었다. 생각같아서는 당장 떼어내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을 생각하여 그대로 두었다. 지금생각해도 부끄러운 일이다. 고향에 도착하니 친척, 동네주민분들께서 진심으로 축하해주었던 기억이 난다. 나의 고향은 아직도 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는 시골마을이라, 아직도 사법시험이 마치 과거시험에 급제라도 한 것처럼 대단한 시험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동네주민과 부모님의 축하를 받으며 오래만에 마음편히 고향집에 머무르던 어느날, 백발이 성성한 동네 어르신 한분이 찾아와 정성스럽게 포장한 무엇인가를 전해주셨다. 솔직히 그 분은 부모님과는 친분이 있는 분이셨지만, 나는 일면식도 없는 낯선 분이었다.

 그분께서 별다른 말씀없이 전해 주신 것은 한자,한자 정성스럽게 직접 쓰신 독립선언서이었다.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니 독립선언서을 마음깊이 새기며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라는 뜻으로 정성스럽게 작성한 그 독립선언서을 나에게 시험합격 선물로 준다는 것이었다. 당혹스러웠다. 얼핏 보아도 작은 글자로 빽빽하게 기재된 독립선언서는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갔을 것이다. 나와 일면식도 없는 그분께서는 왜 보잘것 없는 나에게 그렇게 정성이 가득 담긴 독립선언서를 준 것일까?

 아직도 나는 그때 받은 독립선언서을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을 뿐, 사무실이나 집의 벽에 걸어놓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그 독립선언서이 나에게 너무나 과분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나라를 위한 큰일은 커녕, 조그마한 법무법인에서 사건이 복잡하다, 의뢰인이 너무까다롭다고 투덜거리며 변호사의 능력을 수시로 시험당하는 그져 그런 변호사의 길을 살고 있다. 나는 그분이 의도한 대로 그러한 큰 뜻을 펼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기에 그분의 정성이 가득담긴 독립선언서를 받을 자격이 없기에 독립선언서를 떳떳히 내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법시험 합격자 발표일이 다가오면, 난 그때 받아 책장 한구석에 고이 보관해온 독립선언서를 펼쳐본다. 내가 사법시험에 그토록 메달렸던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변호사의 길은 옳은 것인지를  그 짧은 순간이라도 고민해본다.

 이제 사법시험 합격은 큰 영광이 아니다. 그러나 사법시험 합격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선배.후배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보낸다. 고된 노력의 결과가 이제 이루어졌으니 당연히 축하받을만 하다. 그러나 사법시험에 합격한 많은 이들이 나같이 평범한 변호사의 삶을 살지 말고, 보다 의미있고 어려운 이들의 삶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조인의 삶을 살기를 기원해본다.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평범한 변호사이기에 그런 기원을 할 자격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변호사들 사이에 자신이 근무하던 법인을 상대로 임신을 이유로 무급 휴직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휴직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한 여변호사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다. 이 여변호사는  법무법인에 입사하여 평균 퇴근 시간이 새벽 1시 또는 2시일 정도로 바쁘게 근무하였으나, 지난 5월 임신한 사실을 회사에 알리자 회사는 2차례에 걸쳐 업무 실사를 했고 회사는 이후 일방적으로 무급 휴직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물론 소송을 통해 밝혀지겠지만,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변호사들 특히 이러한 현실과 직면해 있는 많은 청년 변호사들이 상당 부분 분노했고, 최근 설립된 청년변호사협회는 해당 법무법인을 형사고발까지 했다.

  왜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아니하여 누구의 말이 옳은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젊은 변호사들이 이 사건에 대해 공감을 하며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 것인 아마도 현재 청년변호사들이 접하고 있는 현실을 이 사건이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로스쿨 제도 및 사법시험 합격자의 증가로 인하여 변호사들은 최근 사이에 급속도로 늘어났다. 반면에 법조시장은 수년째 경기불황 등의 여파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급속도로 늘어나는 변호사들의 숫자에 비하여 법률시장 정체로 인한 변호사들의 고용상황 및 근무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상당수의 변호사들이 취업하는 법무법인 등은 소규모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당연히 보장받아야할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많은 변호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업무량으로 인하여 밤 10시가 넘어가도록 야근을 하는 등 주당 평균근무 시간이 60시간에서 80시간 이상되고, 주말 출근을 밥먹듯이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야근수당 등은 생각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또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연차휴가 등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고 미 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이 지급되는 것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임신한 여변호사에게 노골적으로 회사를 그만 둘 것을 종용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 퇴직시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또한 신입변호사의 급여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변호사가 전문직 고소득 직종이라는 말은 이제 점차 옛말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변호사들은 오히려 해고되지 않고 고용되어 있다는 사실에 만족해야 할 정도로 현재의 법률시장의 고용환경은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 주변에 연수원 동기나 후배들이 회사 사정이 어려워 회사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았다는 소식이 종종 들려오는데, 그러한 소식이 들려오는 횟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니 현재의 변호사들의고용상황이 얼마나 악화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렇다고 변호사 개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법률시장의 여건속에 용기를 내어 개업할 수 있는 청년 변호사는 몇 되지 않는다. 농담으로 개업이나 할까라고 개업한 선배들께 물어보면 모두 당분간 참아라. 지금 개업하면 힘들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개업변호사들도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 우려스려운 것은 이러한 상황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변호사 숫자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고, 법률시장은 그에 비하여 확대의 폭이 넓지 않다. 그렇다면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척해야 할 것인데 그것도 쉬운 것이 아니다.

 이러한 청년변호사들의 열악한 고용조건과 노동환경으로 인해 최근 청년변호사들의 최대 관심사는 청년변호사들의 처우개선에 있다. 이에 따라 매번 대한변협회장 선거나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에 이러한 청년변호사들의 처우개선은 단골 공약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나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에서는  청년 변호사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운 청년변호사 출신 후보가 당선자와 근소 차이로 떨어져 기성 법조인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 그 만큼 청년변호사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이번주 일주일은 무척이나 길게 느껴졌다. 추석명절이 성큼 다가왔지만 바쁜 일정은 변함이 없었다. 가능한 주말출근은 하지 말자는 의지를 가지고 월요일부터 밤이 늦도록 야근을 했건만, 사건을 화요일에 기록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목요일에 서면을 제출해달라고 하는 급박한 사건이 들어오고, 생각지도 못했던 소장을 쓰면서 '주말출근은 제발'이라는 나의 목표는 그렇게 사라져 버렸다.

  그 중 목요일은 최악이었다. 사건이 꼬여버린 다소 부담스러운 사건이 3개나 있었던 마의 목요일이었다. 그중 아침에 잡혀있던 사건은 그나마 어떻게 잘 해결될 기미를 보여서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 찰나에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다. 내가 진행했던 항소심 사건이 패소판결을 받았다는 통보.......1심에서 승소한 사건이었으나 항소심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증거들이 속속 나오면서 점점 불리해지더만....결국 패소판결이 내려졌다. 잠시동안의 안도의 한숨이 무거운 한숨으로 바뀌었다. 의뢰인에게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할까...1심에서 승소하고 항소심에서 뒤집어지는 판결은 의뢰인도 당혹스럽고,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도 당혹스럽다. 마음을 가다듬고 의뢰인에게 전화로 소식을 전했다. 의뢰인은 역시나 크게 실망했고. 나는 대략적으로 패소한 원인을 설명하며 일단 판결문이 오고 나서 상고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그렇게 쓰디쓴 패배의 소식을 뒤로하고, 나는 다시 동부지원으로 향했다. 형사사건 재판이다.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고.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다. 그러나 우리측이 신청한 증인은 수차례 출석을 거부하고, 사건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우리측이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번기일에도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마지막 기일이 될 것이다.

 역시 증인을 출석하지 아니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의뢰인은 증인의 불출석에 풀이 죽어 있었다. 마지막 기대가 날아가는 심정일 것이다....그리고 방청석에는 수십명의 피해자가 나와 피고인석에 앉은 의뢰인을 가르키며 웅성거리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을 위해 최후변론을 했다. 그러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수십명의 피해자들은 더욱 웅성거렸고 심지어는 '거짓말'이라는 목소리까지 터져나왔다.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수습하고 최후변론을 마쳤다. 재판을 마치고 나가려는 순간 방청석에 앉아 있던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를 둘러싸고 "변호사님이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냐며" 고함을 쳤다. 험악해진 분위기에 나는 법정경위와 피고인과 함께 온 교도관들의 경호??를 받으며 간신히 법정을 빠져 나왔다.

  다시 나는 오후 5시에 잡힌 수원재판을 하러 차에 몸을 실었다. 이미 난 지칠때로 지쳐있었다. 운전을 하며 나는 정말 거짓말을 한 것일까? 피해자들의 말이 사실일까? 진실은 존재하는 것일까?를 생각했다....머리속이 복잡....아니 미로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멍청이처럼 혼란스러웠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수원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이 사건 다소 논리적을 빈약한 주장을 해야만 하는 사건이었다. 변호사로서 과연 이런 주장을 해도 되는 것일까...하는 그런 낯뜨거운 사건이랄까^^;;; .......그러나 어찌어찌 그렇게 마치고 나니 5시30분이 넘어선다....

하루가 무척이나 길게만 느껴졌다. 바람에 춤을 추는 막대인형처럼 이리저리 이끌려 춤을 추다가 바람이 빠져버려 힘없이 사그라지는 느낌이랄까....온몸이 힘이 빠지고 피곤했다.

  금요일은 오후에 춘천재판이 있었다. 그렇게 부담은 없는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이 필요한 증거를 준비해오지 않아 공전이 될 사건이기에 재판부에 한기일만 더 잡아달라고 사정을 해야만 하는 사건이었다. 춘천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의 가을하늘은 가을하늘의 청명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목요일의 고단함이 청명한 가을하늘과 상쾌한 공기로 잊혀지는 듯 했다.

 

  재판을 무사히 마치고 다시 서울로 향하던 중 흐드러지게 핀 메밀꽃밭을 보았다. 청명한 가을하늘에 하얀소금을 뿌러놓은듯 흐드러지게 핀 메밀꽃....왜 문학작품에 그렇게 아름답게 메밀꽃을 묘사했는지 알 것 같았다.

  흐드러지게 핀 메밀꽃과 청명한 가을하늘의 유혹에 나는 결국 가던 길을 멈췄다. 콧등을 스치우는 상큼한 바람의 내음, 유유히 떠가는 하얀 구름사이로 푸르른 얼굴을 비치우는 하늘...

산다는 것은 한조각 구름의 일어섬이요, 죽는다는 것은 한조각 구름의 사그라짐이라고 했던가...나는 무슨 걱정을 그렇게 많이도 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가을하늘은 높고 푸르게 유유히 구름을 보내며 나에게 근심을 덜어놓으라 하고, 이름모를 풀꽃은 향긋한 꽃내음을 풍기며 나에게 행복하라 하는데,, 나는 세상의 고뇌를 모두 짊어진듯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모양이다....

 일주일의 고단함이, 소박하지만 흐드러지게 핀 메밀꽃의 유혹으로 사라지는 듯 했다.

황혼의 길목에 찾아온 이별

가사소송 2012. 8. 14. 13:29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아마도 작년 여름이었을 것이다. 올해만큼은 아니지만 작년의 8월도 에어컨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무척이나 더웠다. 가만히 서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쏟아지는 한여름 재판을 마치고 사무실에 땀에 젖어 축 늘어져 있을 때 70대가 넘어 보이는 단아한 모습의 할머니 한분이 찾아왔다.

 며칠 전 지인으로부터 법률상담 받기를 원하는 할머니가 있다고 소개를 받았는데, 그 할머니께서 찾아오신 거였다. 우선 할머니를 상담실로 모셨다. 할머니께 어떠한 일로 상담받기를 원하시냐고 물어보았다.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지금까지 수십 년을 함께 해온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셨다. 단아하신 할머니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는 다소 놀랐다. 왠지 세상의 풍파를 겪지 않고 곱게 늙으셨을 것 같은 할머니의 모습에서 이혼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할머니의 의사는 단호해보였다. 그래서 할머니께 수십 년 동안 남편과 함께 해오시다가 왜 이제야 이혼을 결심하셨냐고 물어보았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요즘 증가하고 있는 전형적인 황혼이혼이였다. 남편은 한국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인물이었다. 남편은 부모로 부터 물려받은 재산과 사업의 성공으로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자식과 할머니에게 선물하였지만, 가부장적인 행태로 할머니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아니하였고, 젊은 시절에는 바람도 피웠다. 할머니는 남편의 그러한 태도를 인내하며 살았다. 그러나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는 나이가 들어서도 바뀌지 아니하였고, 심지어 술을 마시면 폭력까지 행사했다.

  이에 할머니는 10여 년 전 부터 자식들이 장성하여 결혼을 마치면 이혼을 하리라고 결심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막내딸이 마지막으로 결혼을 하였고, 할머니는 마침내 이혼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다.

  할머니의 사연을 한참 들었다. 누가 할머니의 황혼에 결심한 이별 준비를 막을 수 있을까. 하지만 이혼소송은 사람을 힘들게 한다. 법정에서 서로의 상처를 들추어내어 잊고 싶었던 아픔을 공개하며 그로인한 갈등의 폭은 깊어만 간다. 이러한 이혼소송의 고통을 할머니께 설명하며 상담 등을 통하여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떻겠냐며 나는 할머니의 이혼소송을 막으려했다. 이혼소송 진행과정에서 겪을 할머니의 심적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할머니의 이혼의사는 확고부동이었다. 그러한 할머니를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었고, 결국 이혼소송을 진행했다. 할머니의 이혼소송은 예상했던 만큼 법정에서 서로의 잊고 싶은 상처, 아픔을 끄집어내며 진행되었다. 더욱이 가슴이 아픈 것은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두고 둘러싼 자녀들의 다툼이었다. 자녀들은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할머니와 남편의 편으로 나누어져 소송의 당사자인 할머니와 남편보다 더 심하게 다투었다. 할머니의 이혼소송으로 그나마 단란했던 자식들의 사이도 이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된 것이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누구를 위한 이혼소송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한때 화목했던 자녀들은 재산문제로 인하여 이제는 원수가 되어있는 상황이고, 할머니와 그 남편은 법정에서 끄집어진 아픈 상처에 눈물을 흘리울 뿐이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한가운데서 수많은 고통들이 찾아오지만 가족으로부터 오는 배신과 아픔은 그 어떠한 고통보다 참혹한 것이다.

 가족 간의 더 이상의 상처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조정기일을 요청하였고 수차례의 조정을 통하여 이혼절차는 더 이상의 상처 없이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할머니와 그 남편. 자식들 간의 갈등은 쉽사리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절차가 마무리되자 할머니는 홀가분하다고 하였다. 수십 년 동안 남편의 폭압에 시달려온 자신에게 이제 자유를 주고 싶다고 하셨다.

 언론에서 수년전부터 밝힌 것처럼 최근 황혼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한국 사회가 가부장적 질서에서 벗어나면서 그 동안 억압되어 왔던 여성이 이러한 억압된 상황을 수인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현상일 것이다.

  하지만 이혼소송은 지루하게 진행이 되고, 서로의 상처를 끄집어내야만 하기에 서로를 힘들게 한다. 시대는 변했는데 여전히 가부장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남편들은 변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하지 못한 아내의 이혼통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혼은 신중해야만 한다. 이혼소송의 과정에서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에 앞서 심리전문가, 가정문제 전문가 등의 상담을 통해 서로의 갈등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방안을 우선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름다운 황혼의 길목에 아픈 생채기를 남기는 것은 서로에게 큰 슬픔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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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쟁점들

민법여행 2012. 8. 8. 10:00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가. 채권자 취소권의 의의 및 요건

1)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2)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요건으로서는 ① 피보전채권의 존재, ② 채무자의 사해행위, ③ 채무자의 사해의사, ④ 수익자(또는 전득자)의 사해의사, ⑤ 제척기간(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나. 피보전채권의 고도의 개연성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2) 통상 사해행위취소송에서 피보전채권과 사해행위의 시간적 간격이 1년 이상 벌어지면 패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7개월 정도이면 승소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다툼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다. 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행한 재산상의 법률행위 결과 그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자가 충분히 채권을 만족을 받을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게 되는 행위를 말하는데, 결국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상의 법률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어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2)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무 있음을 알면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사안의 경우 채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다른 부동산이 없다면, 위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일반재산의 감소가 초래되고 필연적으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 결국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만큼, 채무자의 위 처분행위는 채권자인 귀 재단을 해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라. 수익자의 사해의사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이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수익자가 채무자와 평소 친․인척이나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고, 그 밖에 채무자와 특별한 거래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채무자의 악화된 재정상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입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면 그 악의의 추정이 복멸될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 010 3146 9735,  채희상 변호사, 법률사무소 진실

투자 사기의 무혐의 처분

승소판결 2012. 8. 7. 22:42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1. 사안의 개요(사건번호 : 2012 형제 3xxx 사기)

 고소인들은 피의자가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수억원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며 피의자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였다. 이에 피의자는 당 법무법인을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건의 해결을 부탁하였다.

2. 사업의 실질적인 진행

  그러나 피의자와 상담결과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즉 피의자는 이 사건 사업에 상당부분의 기술력을 확보하여 각 거래처와 물품 판매를 위한 교섭이 상당부분 진행되었고, 이와 관련된 각 물품판매 내역, 계약서 등이 작성되었는바 이러한 증거를 첨부하여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의견서를 빠른 시일에 작성하여 경찰 및 검찰에 제출하였다.

  더불어 회계장부를 분석하여 투자금의 대부분이 사업진행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밝혀냈다.

3. 고소인들의 사업 관여

애초에 고소인들은 사업이 진행된 사실이 없고, 피의자가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회사의 업무일지, 인사관련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고소인들이 회사의 임원으로 활동하는 등 사업에 깊숙히 관여한 사실을 밝혀 낼 수 있었다.

4. 검찰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방어권 행사

 검찰 피의자 신문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오후 6시까지 하루 종일 강도 높게 실시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변호인의 동반이 없는 경우 자칫 피의자는 긴장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억울한 일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피의자 신문과정에 단지 변호인이 참석해주는 것 만으로도 큰 위안이 된다. 검찰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고소인과의 대질이 이루어 졌는데, 고소인은 역시 일방적인 주장을 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고소인의 사업 진행에 깊숙히 관여한 사실, 자금이 대부분 사업진행비로 쓰인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며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해명하였다.

5, 무혐의 처분

본 사건의 변호인은 위와 같이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고소인들이 회사의 임원으로 활동하는 등 사업에 깊숙히 관여한 점, 투자금이 대부분 사업진행 비용으로 사용된 점 등을 입증하여 피의자가 고소인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어 검찰은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상담 전화 : 010 3146 9735,  채희상 변호사, 법률사무소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