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사건은 원고와 소외 회사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곽xx가 이를 연대보증을 하고 , 소외 회사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가 채무를 대위변제를 한 이후 소외 회사 및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이후 피고회사가 설립되었는데, 피고 회사는 설립 당시 연대보증인과 남매관계인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연대보증인이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와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였으므로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의해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금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법인격 부인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신용보증사고 발생 약 1개월 전에 설립되었고,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의 주된 영업목적이 동일하며, 과거 회사의 대표가 소외 회사의 이사 및 주주의 지위에 있었고,  피고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었으며, 인터넷 사이트와 충북중소기업청 보도자료에 피고의 대표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의 인적구성원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소외 회사의 폐업 당시 자산이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매각되었으며, 소외 회사에서 피고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 및 정당한 대가지급 여부, 그대로 승계된 거래처의 유무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판례의 분석

가. 법인격부인이론의 적용 요건

1) 동일성 요건

대법원은 ① 기존회사와 신설회사의 상호, 상징, 영업목적, 사업장 소재지, 해외제휴업체 등이 동일하거나 비슷한지, ② 주요 이사진이나 주주 대부분이 동일 내지는 유사하거나 친․인척간인지, ③ 기존회사의 대표이사가 신설회사에도 여전히 출근하며 직책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④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거래처를 그대로 인수하여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⑤ 신설회사가 기존회사로부터 장비와 사무실,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 등을 이전받았는지, ⑥ 기존회사의 주요 직원들이 그대로 신설회사로 옮겨와 근무하였는지, ⑦ 신설회사가 대외적으로 영업 등을 하면서 기존회사와 동일한 회사인 양 홍보하였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2) 채무면탈 목적 설립 요건

대법원은 ①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②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③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④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3)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동일성 요건과 채무 면탈 목적 설립 요건으로 구분하여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인적구성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소외 회사에서 피고 회사로 유용된 자산 및 그대로 승계된 거래처의 유무 등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가 자신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법인격 부인의 가능여부(판례의 구체적 분석)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라 신설회사에 채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두 회사 간에 이전된 물적 설비 등과 승계된 직원이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이다.

이 사건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소외 회사와 관련된 세무서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였음에도 두 회사 사이의 인적구성원의 동일성 및 소외 회사에서 피고로 유용된 자산을 확인할 수 없었고, 승계된 거래처의 경우 같은 세무서에 2차례나 사실조회를 하였으나 세무서 측에서 거래처인 회사들의 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래처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므로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에 결국 항소심에서도 이와 관련한 추가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원심과 다른 판단을 받기는 어렵고, 특히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기한 청구는 엄격하게 인정하는 추세이므로 항소심에서 승소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원심 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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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경위

원고는 피고회사의 대표가 원고에 대한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회사의 대표가 과거에 설립한 회사와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여 이는 법인격 남용으로 피고회사가 그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이다며 피고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회사의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고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약 4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여, 피고회사가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항소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다.

2. 본 변호인의 대응

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원심의 변호인은 아쉽게도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법인격 부인의 법리는 설령 법인격이 부인된다고 하더라도, 구회사와 신회사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아닌바. 구회사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신회사에 미치지 아니하는데,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듯 하였다.

이에 본 변호인은 설령 법인격 부인론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에 있어서 그 절차의 성격상 구기업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피고에까지 확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원고가 구회사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바로 피고회사에 미친다거나 그 시효기간이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아닌 확정판결에 의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으로 연장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여전히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법인격 부인의 경우 구회사와 신회사 사이의 관계는 부진정 연대관계로 구회사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가 신회사에 미치지 아니한 사정을 주장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항변하였다.

나. 법인격부인론의 인정되지 아니한 사정 주장

1) 법인격 부인론의 인정요건

법인격부인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신설회사에 대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무면탈의 목적이 있을 것과 기존회사와 신설회사가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할 것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하는데, 대법원은 위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① 기존회사와 신설회사의 상호, 상징, 영업목적, 사업장 소재지, 해외제휴업체 등이 동일하거나 비슷한지, ② 주요 이사진이나 주주 대부분이 동일 내지는 유사하거나 친ㆍ인척간인지, ③ 기존회사의 대표이사가 신설회사에도 여전히 출근하며 직책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④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거래처를 그대로 인수하여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⑤ 신설회사가 기존회사로부터 장비와 사무실,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 등을 이전받았는지, ⑥ 기존회사의 주요 직원들이 그대로 신설회사로 옮겨와 근무하였는지, ⑦ 신설회사가 대외적으로 영업 등을 하면서 기존회사와 동일한 회사인 양 홍보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인적구성의 동일성 여부

사실조회 등을 통해, 구회사와 피고회사 사이에 일부 인적 구성은 일치하지만 그 대부분의 직원이 승계되지 아니한 사정을 밝혔고, 구회사의 대표가 피고회사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사정을 입증하였다.

3) 피고회사가 구회사의 영업시설을 이전받았는지 여부

피고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구회사의 본점 소재지와 다르고, 피고회사의 공장도 경매 등을 통해 취득한 사정을 입증하여, 구회사의 영업시설을 피고회사가 인수하지 아니하였고, 그 영업시설도 모두 피고회사가 대출을 통해 마련하여 구회사와 관련이 없음을 입증하였다.

4) 구회사의 대표가 피고회사에 투자하였는 여부

신회사의 자본금은 모두 대출, 등을 통해 마련하고, 구회사의 대표는 피고회사에 투자한 금원이 전혀 없음을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밝혔다.

5) 거래처의 동일성 여부

원심은 일부 구회사와 피고회사의 거래처가 일치하는 점을 근거로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였으나, 사실조회, 거래처 장부 등을 통해 피고회사가 실질적으로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한 이후로는 그 거래처가 전혀 일치하지 아니한 사정을 입증하여, 구회사와 피고회사가 별개의 회사라는 사정을 입증하였다.

3. 결론 (항소 인용)

위와 같은 본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항소심 재판부는 거래처 등이 일치하지 아니한 사정, 구회사의 대표가 투자한 금원이 전혀 없는 점, 그 공장 등도 피고회사가 대출을 통해 마련한 점, 원고는 구회사의 설비 경매를 통해 일부 변제를 받은 점, 인적구성이 동일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회사는 구회사와 별개의 회사로 법인격 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고, 뿐만 아니라 설령 법인격 부인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구회사와 피고회사는 부진정연대관계로 구회사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피고회사에 미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10년으로 확장되거나, 시효 중단의 효과가 피고회사에 미치지 아니하여 피고회사에 대한 소멸시효는 완성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최근에 법인격부인론을 근거로 구상금 등을 새로 설립된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판결에서도 법인격 부인론을 인정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법인격 부인론의 기본원리를 잘 알지 못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바, 법인격 부인론의 근본개념을 잘 아는 변호인을 통해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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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나203XXX 구상금(법인격부인)

승소판결 2015. 3. 25. 20:28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피고회사의 대표가 원고에 대한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회사의 대표가 과거에 설립한 회사와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여 이는 법인격 남용으로 피고회사가 그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이다며 피고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회사의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고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약 4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여, 피고회사가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항소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다.

2. 본 변호인의 대응

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원심의 변호인은 아쉽게도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법인격 부인의 법리는 설령 법인격이 부인된다고 하더라도, 구회사와 신회사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아닌바. 구회사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신회사에 미치지 아니하는데,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듯 하였다.

이에 본 변호인은 설령 법인격 부인론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에 있어서 그 절차의 성격상 구기업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피고에까지 확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원고가 구회사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바로 피고회사에 미친다거나 그 시효기간이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아닌 확정판결에 의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으로 연장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여전히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법인격 부인의 경우 구회사와 신회사 사이의 관계는 부진정 연대관계로 구회사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가 신회사에 미치지 아니한 사정을 주장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항변하였다.

나. 법인격부인론의 인정되지 아니한 사정 주장

1) 법인격 부인론의 인정요건

법인격부인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신설회사에 대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무면탈의 목적이 있을 것과 기존회사와 신설회사가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할 것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하는데, 대법원은 위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① 기존회사와 신설회사의 상호, 상징, 영업목적, 사업장 소재지, 해외제휴업체 등이 동일하거나 비슷한지, ② 주요 이사진이나 주주 대부분이 동일 내지는 유사하거나 친ㆍ인척간인지, ③ 기존회사의 대표이사가 신설회사에도 여전히 출근하며 직책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④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거래처를 그대로 인수하여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⑤ 신설회사가 기존회사로부터 장비와 사무실,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 등을 이전받았는지, ⑥ 기존회사의 주요 직원들이 그대로 신설회사로 옮겨와 근무하였는지, ⑦ 신설회사가 대외적으로 영업 등을 하면서 기존회사와 동일한 회사인 양 홍보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인적구성의 동일성 여부

사실조회 등을 통해, 구회사와 피고회사 사이에 일부 인적 구성은 일치하지만 그 대부분의 직원이 승계되지 아니한 사정을 밝혔고, 구회사의 대표가 피고회사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사정을 입증하였다.

3) 피고회사가 구회사의 영업시설을 이전받았는지 여부

피고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구회사의 본점 소재지와 다르고, 피고회사의 공장도 경매 등을 통해 취득한 사정을 입증하여, 구회사의 영업시설을 피고회사가 인수하지 아니하였고, 그 영업시설도 모두 피고회사가 대출을 통해 마련하여 구회사와 관련이 없음을 입증하였다.

4) 구회사의 대표가 피고회사에 투자하였는 여부

신회사의 자본금은 모두 대출, 등을 통해 마련하고, 구회사의 대표는 피고회사에 투자한 금원이 전혀 없음을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밝혔다.

5) 거래처의 동일성 여부

원심은 일부 구회사와 피고회사의 거래처가 일치하는 점을 근거로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였으나, 사실조회, 거래처 장부 등을 통해 피고회사가 실질적으로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한 이후로는 그 거래처가 전혀 일치하지 아니한 사정을 입증하여, 구회사와 피고회사가 별개의 회사라는 사정을 입증하였다.

3. 결론 (항소 인용)

위와 같은 본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항소심 재판부는 거래처 등이 일치하지 아니한 사정, 구회사의 대표가 투자한 금원이 전혀 없는 점, 그 공장 등도 피고회사가 대출을 통해 마련한 점, 원고는 구회사의 설비 경매를 통해 일부 변제를 받은 점, 인적구성이 동일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회사는 구회사와 별개의 회사로 법인격 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고, 뿐만 아니라 설령 법인격 부인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구회사와 피고회사는 부진정연대관계로 구회사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피고회사에 미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10년으로 확장되거나, 시효 중단의 효과가 피고회사에 미치지 아니하여 피고회사에 대한 소멸시효는 완성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최근에 법인격부인론을 근거로 구상금 등을 새로 설립된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판결에서도 법인격 부인론을 인정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법인격 부인론의 기본원리를 잘 알지 못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바, 법인격 부인론의 근본개념을 잘 아는 변호인을 통해 대응해야 할 것이다.

법인격부인론의 엄격한 적용

구상금(법인격부인) 2015. 3. 5. 23:37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최근 금융기관들이 법인격 부인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그러나 원심에서 법인격 부인론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여 그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패소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 같다.

과거 사례를 보아도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즉 과거 사례를 보면 금융기관이 신설회사를 상대로 신설회사가 구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며 법인격부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신회사가 구회사와 인적 구성, 거래처 등이 동일하고, 구회사의 대표사 신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하여 법인격 부인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법인격 부인론은 신회사가 구회사와 단순히 인적구성, 거래처 등이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참조).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와 같이 법인격 남용을 이유로 신회사의 법인격을 부정하려면 구 회사가 자신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회사의 법인 형식을 이용함으로써 그에 대한 법적 효과의 귀속을 부당하게 벗어나려고 하는 법인격 남용행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주식회사의 물적·유한 책임성에 비추어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영업이 부진한 주식회사를 폐업하고 채권·채무를 청산한 다음 신규자본을 투입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 자체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어 구회사를 폐업처리하고 신회사를 설립하였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법인격을 부정할 만한 남용행위에 관한 사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신회사를 구회사의 경영진이 경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회사의 재산의 혼용이 정도가 크지않고, 오히려 신회사의 규모가 더 작은 경우라면 이는 법인격 부인이 아님이 더욱 명확해진다.

결국 상고심은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법인격부인을 부인하였다. 원심에서는 법인격 부인론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대응하지 못해 그러한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법인격 부인 소송이 들어온 경우에는 이러한 법인격 부인론의 특성을 명확히 아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해야 큰 손실을 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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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과 소멸시효

구상금(법인격부인) 2015. 1. 20. 21:02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1. 법인격 부인론의 성격

 법인격부인론은 법인격 자체를 박탈하지 않고 그 법인격이 남용된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제한함으로써 회사형태의 남용에서 생기는 폐단을 교정하고자 하는 이론으로, 특정한 경우에 회사와 사원간의 분리원칙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기하려는 이론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일 뿐 두 권리의 주체를 완전히 동일한 권리주체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2. 법인격 부인론이 인정되는 경우 신설회사와 구회사에 대한 판례의 태도

 판례는 이 같은 전제하에 갑 회사와 을 회사가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갑 회사는 을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갑 회사가 을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을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그 절차의 성격상 을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갑 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5.12. 선고 93다44531 판결 참조)고 판시하는 등 별개의 이행의 소에 의하여 배후자 등에게 법인과 동일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양자를 동일인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3. 구회사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신회사에 미치는지여부

 따라서, 신용보증기금 등이 구회사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당연이 그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새롭게 설립된 신  회사에 미친다거나 그 시효기간이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아닌 확정판결에 의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으로 연장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4. 법인격 부인 소송(구상금)에 대한 대응방안

위와 같이 법인격 부인론은 엄격한 요건하에 인정되고, 구회사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신회사에 미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근 신용보증기금 등 각 사업체에 보증한 기관들은 기존 업체에 대한 구상금 판결을 근거로 하여 새롭게 설립된 업체가 기존 업체와 동일한 업체로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기존업체의 구상금 채무를 책임져야 한다며 법인격부인론을 근거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고 새롭게 설립된 회사의 통장을 가압류하여 신설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바, 법인격 부인 소송에 들어오면 신설회사는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바.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인격 부인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법인격 부인론의 성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대응하여 적절한 방어를 하지 못해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도 많은 것이 사실인바, 법인격부인론을 명확히 알고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상담 전화 : 010 3146 9735,  채희상 변호사, 법률사무소 진실

1. 구상금 소송

  최근 신용보증기금 등 업체에 대해 대출을 보증해준 기관들이 그 업체에 대해 보증금을 회수 할 수 없자, 새롭게 회생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체를 차린 이들을 상대로 이른바 법인격 부인이론을 적용하여 기존업체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하여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며 새로운 사업체의 주거래 통장을 가압류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새로운 업체를 압박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격부인이론은 그 요건이 엄격하게 인정되고 있는 것인바, 위 기관들이 법인격부인이라는 잘 알지 못하는 이론을 근거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주거래 통장을 가압류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전문가를 통해 잘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2. 법인격부인이론에 대한 판례의 태도

  법인격부인이론은 법률상의 명문규정 없이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이론인데, 1988년과 2000년에 두 번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 2003년부터 점진적으로 판례가 형성되어 가고는 있으나, 법원은 법인격부인이론에 관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또한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우리 대법원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참조), 엄격한 요건 하에서 법인격부인 이론의 적용을 조심스럽게 인정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3. 법인격부인이론의 적용 요건

  판례에 의하면,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신설회사에 대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무면탈의 목적이 있을 것과 기존회사와 신설회사가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할 것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대법원은 위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① 기존회사와 신설회사의 상호, 상징, 영업목적, 사업장 소재지, 해외제휴업체 등이 동일하거나 비슷한지, ② 주요 이사진이나 주주 대부분이 동일 내지는 유사하거나 친ㆍ인척간인지, ③ 기존회사의 대표이사가 신설회사에도 여전히 출근하며 직책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④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거래처를 그대로 인수하여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⑤ 신설회사가 기존회사로부터 장비와 사무실,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 등을 이전받았는지, ⑥ 기존회사의 주요 직원들이 그대로 신설회사로 옮겨와 근무하였는지, ⑦ 신설회사가 대외적으로 영업 등을 하면서 기존회사와 동일한 회사인 양 홍보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4. 적절한 대응방안

  위와 같이 법인격 부인론은 엄격한 요건하에 인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신용보증기금 등 각 사업체에 보증한 기관들은 기존 업체에 대한 구상금 판결을 근거로 하여 새롭게 설립된 업체가 기존 업체와 동일한 업체로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기존업체의 구상금 채무를 책임져야 한다며 법인격부인론을 근거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고 주거래 은행의 통장을 가압류하여 이를 근거로 새로운 업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기업체들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주거래 통장의 가압류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법률전문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회사를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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