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이 피로 회복제였다고?

마약범죄 2024. 4. 24. 00:53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케타민, 코카인, 엑스터시, 합성대마 등 다양한 마약이 있지만, 여전히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약의 대표주자는 필로폰이다. 아무래도 제조과정에서 냄새는 고약하지만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어 제조원가가 저렴하기 때문일 것이다.

에페드린 등 화학물질을 합성하여 제조하는 필로폰의 정식명칭은 메스암페타민이다. 그런데 왜 필로폰이라는 애칭으로 불릴까?

 

메스암페타민은 1888년 일본 교수가 천식치료제인 마황으로부터 에페드린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발견후 효능을 보니 투약후 정신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우며 기분이 좋게 하고 또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 각성효과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각성효과가 그 어떠한 약물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한 후 1900년대 초반 대일본제약에서 메스암페타민을 피로회복제로 출시했는데, 그 상품명이 ‘philopon’이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필로폰은 피로회복제로 출시된 메스암페타민의 상품명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필로폰은 처음 출시되었을때에는 합법적인 피로회복제였다. 각성 효과가 워낙 탁월해 당시 밤낮으로 전투를 해야하는 군인들이 많이 사용했다. 스타크래프트의 스팀팩같은 존재라 할까? 특히 2차 세계대전의 일본군과 독일군이 많이 사용했는데, 독일군이 프랑스 침공당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르덴 숲을 뚫고 전격전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독일군에 보급품으로 지급되었던 필로폰 덕분이었다. 일본군도 전쟁 막바지 죽음의 공포를 뚫고 미국 항공모함에 돌진해야 하는 카미가제 대원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처럼 필로폰이 처음에는 피로회복제로 정식으로 군에 보급되던 보급품이었다니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다. 하지만 필로폰의 부작용은 너무 심각한 것이다. 단기적으로 각성효과가 있으니 반복 투여시 정신 분열이 생기면서, 환청, 환시 등이 나타나고 극심한 피해망상에 시달린다.

한편 종전 후 일본 군수창고에 보관 중이던 필로폰을 야쿠자들이 몰래 빼내 시중에 유통하며 대중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했다. 이후 각성제 파동으로 일본에서 필로폰 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하자, 야쿠자는 원료를 대만에서 사와 제조를 한국에서 한후 다시 일본에 수출하는 소위 백색의 삼각지대가 구축되었다. 1970년대 한국은 세계 최대의 필로폰 제조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송강호가 주연한 마약왕도 당시 시대를 배경으로 한 것이다.

한국의 필로폰 공장이 증가함에 따라 일본에 수출되고 남은 잉여물이 한국에도 유통되면서 한국의 필로폰 사용자도 점차 늘어나게 되었고,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한국정부도 1990년대 강력한 단속을 함으로써 국내 필로폰 제조 기술자들이 중국으로 도주해 이후 중국이 주요 필로폰 제조 국가로 부상했다.

 

그러자 중국 정부가 2000년대 후반부터 필로폰 제조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걸리면 무조건 사형으로 엄벌에 처하자 또 제조 조직이 동남아로 이동하게 된다. 각국 정부가 강력하게 필로폰 등 마약을 이처럼 단속하지만, 마약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필로폰은 여전히 한국, 일본, 필리폰 등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마약류이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마약을 처음 접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필로폰 등 마약의 단가가 점점 떨어지다 보니 본드나 부탄가스를 하던 청소년들도 필로폰이나 케타민 같은 마약류를 쉽게 구해 투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번 마약의 유혹에 빠져들만 단약은 정말 힘들고 괴로운 것이다. 하지만, 점점 유혹의 손길이 많아지고 있으니 상황이 삼각한 것이다. 피로회복제로 탄생한 필로폰이 점점 우리 사회를 좀 먹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투약사범은 일종의 중독자와 같기에 엄벌만이 능사가 아닐 것이다. 물론 유통사범은 엄하게 처벌해야겠지만, 투약사범은 치료가 선행되어야 한다.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단순 처벌은 일시적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출소 후 그 중독성으로 인해 다시 마약류에 의존하게 되어 처벌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투약가 구금되면 마약사범으로 교도소 내에서 일반 형사범들과 구분되어 마약사범들끼리 같은 거실에서 생활을 하게 되며, 따라서 마약 사범들이 같은 거실에서 수형생활을 하며 서로 자신들의 마약경험을 공유하고 이 과정에서 마약을 좀 더 안전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과 인간관계를 획득함으로써 사회에 나와서 더욱 쉽게 또다시 약물을 접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 투약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엄벌보다는 재활치료가 시급할 것인데, 우리나라 형사정책은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집행유예 기간 중 대마범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

마약범죄 2024. 4. 9. 01:05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이 사건은 의뢰인이 2022년경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후 그로부터 6개월 후 클럽에 갔다가 만난 외국인과 대마를 흡연해 기소된 사안입니다.

한편 의뢰인은 약 8년전에 대마흡연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8년만에 또다시 대마관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중이기에 이번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1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살아야하는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쳐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대마 흡연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대마를 흡연하였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 사실상 징역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은 우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단순 처벌은 일시적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출소 후 그 중독성으로 인해 다시 마약류에 의존하게 되어 처벌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사실으로, 의뢰인이 구금되면 마약사범으로 교도소 내에서 일반 형사범들과 구분되어 마약사범들끼리 같은 거실에서 생활을 하게 되며,. 따라서 마약 사범들이 같은 거실에서 수형생활을 하며 서로 자신들의 마약경험을 공유하고 이 과정에서 마약을 좀 더 안전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과 인간관계를 획득함으로써 사회에 나와서 더욱 쉽게 또다시 약물을 접하게 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수형생활이 새로운 마약을 접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에, 따라서 단약의지가 높은 자에게는 단순한 처벌보다는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단약의자와 실천의지를 강화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사정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단약의지가 강해 재범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사정을 입증하기 위해 판결전 양형조사를 강력하게 요청하였고, 다행히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판결전 양형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재범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약 8년간 단약하다 우연히 만난 외국인의 권유를 이기조 못하고 대마를 한모금 정도 한 것으로 중독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이후 자신의 잘못 진지하게 반성하며 마약퇴치 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단약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수하고, 또 의뢰인은 다른 마약 사범과 달리 직장을 다니고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공황장애 등 정신건강이 온전하지 못한 점을 변론하며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러한 변론을 받아 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해 의뢰인을 마지막으로 용서하여 주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구금될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도 재판부에서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을 잘 알것입니다. 다음에 또다시 대마를 흡연하면 구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니 부디 단약치료를 성실히 계속 받아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 19xx(항소심 형감량판결)

승소판결 2015. 1. 23. 14:36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항소심 사건으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복용한 사건인데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2013. 6. 하순경  필로폰 약 0.28 그램을 수수하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이 자수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5회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및 상선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본 변호인의 대응

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에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 마약 전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2009년 출소 이후 어린 자식을 돌보며 성실히 살아왔으나, 믿고 의지하던 피고인의 아버지가 급작스러게 세상을 떠나 괴로워 하다 우연히 접한 필로폰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 피고인의 자수

 피고인은 부모님이 떠났다는 공허한 마음에 4년 이상을 끊었던 필로폰을 다시 투약하였으나, 자신의 어린 아들과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좌절감에 마약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러워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남은 필로폰 0.25그램을 가지고 스스로 강서경찰서를 찾아가 자수를 한 사실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수를 할 당시 피고인은 필로폰에 취하여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의 생각에는 피고인이 자수를 하러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 주지 않고 피고인을 필로폰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는 사람으로 취급한다고 생각되었고 더불어 피고인은 필로폰에 취하여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게 된 것인바. 의도적으로 상선을 속이려 한 것은 아니라는 사정을 입증하였습니다.

다. 피고인의 범행의 정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밀려오는 공허함에 4년 이상을 끊었던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의 양은 약 0.28그램이고 그 중 1회에 걸쳐 0.03그램을 투약하였을 뿐이며, 나머지 필로폰은 피고인이 자수하며 경찰서에 모두 반환하여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단지 필로폰을 일부 투약한 것에 불과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라. 그 밖의 정상관계

1)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어린 아들을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피고인은 이제 11세가 되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며 근근이 살아왔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현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일하던 직원이 피고인의 아들을 임시로 돌보고 있으나 피고인의 부모님마저 세상을 모두 떠나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어린 아들을 돌볼 이가 없는 사정을 호소하였습니다..

2)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가족의 생계의 막연

 피고인의 장기간의 구금생활로 인해 현재 식당 운영은 제대로 되지 않아 피고인 아들의 양육조차 힘겨운 상황으로 피고인이 구금생활이 장기화 된다면 피고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가장이 없게 되어 어린 아들의 양육마저 힘겨운 상황이 되는점을 호소하였습니다.

3. 항소심 법원의 판단(형의 감형)

  위와 같은 변호인의 변론을 인정하여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피고인이 2009년 출소후 다시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투약 후 바로 자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린 아들을 돌볼 이가 없는 점 등을 인정하여 원심의 1년 4개월(16개월)의 형을 징역 10월로 감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마약범죄의 위험성

한번 필로폰 등 마약에 발을 들이면 그 중독성으로 인해 다시 마약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수의 마약사건을 접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 심각한 중독성으로 인해 선량한 사람이 마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다시 마약을 찾아 처벌을 받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상담 전화 : 010 3146 9735,  채희상 변호사, 법률사무소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