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데 내가 소유권자가 아니라고?

민법여행 2024. 9. 1. 21:39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올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진행한 사건 중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느날 연세가 지긋한 분께서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등기부 등본을 내밀며 자신이 땅이 있는데, 등기가 잘못되어서 팔지도 못하고 난처하다고 하셨습니다. 등기가 잘 못되었다? 저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어르신의 사연을 들었지요.

 

어르신의 할아버님이 성남 지역에 꽤 많은 땅을 보유하고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장성하니까 자녀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셨지요. 그런데 어르신의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님에게 돌아갈 땅을 어르신이 등기를 받았는데, 작은아버님이 대신 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어르신의 본명이 아닌 어릴적 아명으로 등기 신청을 해버린 겁니다. 예전에는 본명과 아명이 따로 있는 경우가 꽤 있었지요.

등기가 되고도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었는데, 주변지역이 개발되면서니 땅 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분해서 남은 여생을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어르신이 등기 명의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팔 수가 없는 겁니다. 여간 난처한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어르신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것입니다. 어르신의 딱한 사연을 듣고 어떻게 하던 돕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소 어려운 사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타 법률 사무소나 로펌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자신이 소유권자라는 확인의 소를 구하여야 한다는 얘기도 들으셨던 모양인데, 이는 전혀 잘못된 접근입니다. 국가가 이 사건 땅을 국가 소유의 땅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니 확인의 이익이 있을 리가 없지요. 방법은 단한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등기명의인표시 경정 신청입니다. 등기명의의 표기 경정이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등이 착오 또는 오기로 잘못 기재된 경우 동일성의 변함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을 신청한 자와 그 명의인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표시경정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어르신의 경우 등기부상의 주민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등 불리한 사정이 있습니다. 등기관에게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신청을 하면 아마도 등기관은 형식적으로 판단해 거의 100% 그 신청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등기명의인 경정등기에 있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은 표시 상호간의 외관상의 유사성은 문제되지 않고 인격의 동일성이 문제된다고 할 것인바, 등기명의인과 그 신청인이 외관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정등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법원의 판단에 승부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관에게 경정 신청을 하고 등기관이 각하나 기각 처분을 한 후에야 법원을 상대로 그 등기관의 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기에 우선 등기관에게 경정 신청을 하였지요.

 

물론 예상대로 등기관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곧바로 각하처분을 하였고, 저는 곧바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사건은 제가 의도한대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지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는 등기 명의인과 당사자가 인격적 동일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법원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법원을 설득했을까요?

 

우선 신청인의 등록기준지가 이 사건 부동산 명의인의 주소와 일치한다는 사정을 밝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주변 지역에 오래 살던 주민들이 이 사건 부동산이 신청인 소유가 맞고 등기명인으로 기재된 이름은 신청인의 어릴적 아명이라고 진술한 다수의 동일인 보증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인의 주민번호는 끝자리 하나만 다른데, 관할 관청의 조회를 통해 등기부에 기재된 주민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주민번호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당시에는 수기로 등기신청을 했었을 것인데 신청과정이나 기재과정에서 잘못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죠.

 

또한 신청인이 상당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해오는 등 소유권을 행사했다는 사실도 밝혀냈지요.

결국 법원은 등기명의인과 신청인 사이에 인격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우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이 나는데 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려 어르신의 애간장이 탔었는데, 그래도 우리의 논리를 인정해 그 등기 명의인이 어르신 명의로 변경이 되어 어르신은 땅을 처분할 수 있게 되었고, 직접 찾아와 무척 고마워 하셨습니다.

 

지역주택 조합 조합원 지위확인 소송 승소

민법여행 2024. 6. 28. 01:21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올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진행했던 소송중 지역주택 조합을 상대로 한 조합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 주택 조합 사업은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지 않고 조합원이 낸 분담금을 통해 토지를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하기에 중도에 좌초되기 쉬운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상당수 많은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어 사업을 시작하지만 대부분 사업이 중도에 중단되어 많은 조합원들은 분담금만 날리며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송도에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다행히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아파트가 준공까지 되어 조합원인 의뢰인은 마지막 잔금만 내면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평생의 꿈이 자신의 집한채를 갖는 것이었기에 의뢰인은 마지막 잔금을 지급하려 했는데, 느닷없이 인천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의뢰인이 세대주 자격을 상실해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부적격 통보를 하였고 이후 지역주택조합은 위 부적격 통보를 근거로 하여 원고가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되고, 조합가입 계약서에 의해 조합가입계약도 자동 해지된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졸지에 평생의 꿈이었던 내집마련의 꿈이 날아가 버렸기에 망연자실한 상황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기에 저는 의뢰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이에 우선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조합원 지위 상실을 원인으로 하여 타인하게 분양할 수 있기에 우선 분양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뒤, 지역주택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상당수 로펌들이 인천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의뢰인이 세대주 자격을 상실해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부적격 통보를 했으므로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행정처분의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올바른 소송이 아닙니다. 즉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주택법 시행규칙8조 제3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 검토를 진행한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통보는 이 사건 조합이 피청구인에게 조합원 자격 확인을 요청한 사안에 대하여 주택법령에 따른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사실 확인 통보를 한 것이므로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해당할 뿐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정처분의 개념을 잘못이해하고 상당수 조합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지요. 결국 행정소송은 모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쓸데없이 시간과 돈을 낭비한 꼴이지요.

 

아무튼 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통고행위가 처분에 해당하지 않기에 당연히 지역주택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여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측은 우선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조합규약 제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조합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 상실한 경우 시장 등에게 예외규정상의 조합원자격 인정 신청을 하고 시장등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시행령 규정 등에 규정된 시장 등의 인정절차는 위 규정 등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1차적인 판단 권한을 부여한 것일뿐, 시장 등에게 특별히 조합원 자격 유무를 결정할 권한까지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기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피고의 주장이 올바른 법리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 변론하였고, 법원은 그러한 저의 주장을 수용해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 판단은 법원에 있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다음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지역주택조합원이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면 주택법, 조합규약 등에 의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에 의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즉 의뢰인이 위 예외 규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구 주택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의 존재나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 주택법 시행령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으로 세대주 지위를 요구하는 취지, 세대주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할 현실적인 필요성의 정도, 장기간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는데 따르는 제한이나 부담의 크기, 위 조항이 구 주택법 시행령에 신설되게 된 이유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세대주의 지위를 유지하며 지내고 었으나 급작스럽게 암이 발병하려 수술을 받고 고용량의 방사성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았습니다. 그럼에도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할 수 없어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며 힘겹게 치료를 받고 있었지요.

 

그러나 이후 암이 전이되어 몸이 급격히 쇠약해져 집에서 혼자 살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기로 하고 부모님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파트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할까봐 부모님의 집에 들어갈 당시 주민센터에 세대주를 분리하여 전입신고가 가능한지를 문의하는 등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부모님 집으로 옮길 당시 암의 전의로 의뢰인은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몸이 쇠약하여 홀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의뢰인은 부모님의 집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부모님 집에서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상태가 호전되어 다시 부모님 집을 나와 세대주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정을 입증할 진료기록지, 관련 당사자의 진술 등 증거를 제출하여 적극 변론하였고 결국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질병 치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구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예외사유로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한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은 완벽한 판결에도 지역주택조합은 항소와 상고까지 하였으나 각 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 들여 항소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암투병 중이던 의뢰인은 다행히 건강히 회복되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기뻐하는 의뢰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의뢰인의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준 것 같아 보람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한국은행 노조는 2016경 임시대의원회의를 통해 사무금융노조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 노조는 조합원의 복리나 노동처우 개선인 조합의 목적과 민주노총의 방향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년 사무금융노조를 탈퇴하였습니다.

그런데 탈퇴 후 약 2년이 지난후 사무금융노조는 한국은행 노조가 노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노조가 아니고, 사무금융노조의 단순한 내부 조직·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상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조직체가 아니다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 이러한 탈퇴 결의가 무효이고 따라서 그간 밀린 조합비 18,000만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저는 한국은행 노조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년여녀동안 재판이 진행되다가 마침내 1심 판결 선고가 났는데, 다행스럽게도 한국은행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소송 대응

 

. 직형태변경 의결을 한 적이 없으므로원고 노동조합의 하부기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변론

 

우선 원고측은 한국은행 노조가 원고 노조의 하부조직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저는 한국은행 노조가 원고를 상급단체로 보고 노동조합으로서의 독자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의결을 하였는바, 적법유효하게 원고 노동조합의 하부기구로 전환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원고 노동조합을 탈퇴한 것은 적법유효하지 아니한 법률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은행 노조가이 원고 노동조합의 하부기구로 적법유효하게 전환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각 청구가 이유없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 노조에 조합비를 납부한 점, 스스로 지부라고 표현하기도 한 점, 원고 노조의 임원선거에서 한국은행 노조원들이 선거권 등을 행사한 점 등을 인정해 원고의 하부조직으로 조직 변경이 된 것이라고 판단해 이부분은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 탈퇴 결의가 조직형태 변경으로 유효한지 여부

 

위와 같은 변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대비해 저희는 가입결의가 조직형태변경 결의로 유효하다면 한은노조는 원고의 하부조직으로 존재하면서도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독립한 근로자단체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그 탈퇴결의도 조직형태 변경 결의로 적법,유효하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2조 제4호 본문, 5, 10, 16조 제1항 제8, 2항과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형태의 변경 제도의 취지와 아울러 개별적 내지 집단적 단결권의 보장 필요성, 산업별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이하 산업별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지부·분회·지회 등의 하부조직(이하 지회 등이라 한다)의 독립한 단체성 및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에 관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은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노동조합의 단순한 내부적인 조직이나 기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기업별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산업별 연합단체에 속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결의 요건을 갖춘 소속 조합원의 의사 결정을 통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에 속한 지회 등의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함으로써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회 등은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산업별 노동조합과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의사 결정 능력을 갖춘 이상, 지회 등은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총회에 의한 자주적·민주적인 결의를 거쳐 지회 등의 목적 및 조직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단결권의 행사 차원에서 정관이나 규약 개정 등을 통하여 단체의 목적에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추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실체를 갖추고 활동할 수 있다. 그리고 지회 등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의 실체를 유지하면서 산업별 노동조합에 소속된 지회 등의 지위에서 이탈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추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 이와 같은 법리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지회 등의 경우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결의 요건을 갖춘 소속 근로자의 의사 결정을 통하여 종전의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는 외형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이 사안을 살펴보면, 한은 노조는, 애초부터 대의원들에게 원고 노동조합을 상급단체로 상정하여 상급단체에 가입한다고 하여 자신의 독립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가입 의결을 하였다는 점, 독자적인 규약 및 선거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는 점, 원고 노동조합의 선거규정에 따라서 임원 선출을 선출한 점, 단체협약을 독자적으로 체결한 점 등,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해 한은 노동조합이 유효하게 원고 노동조합의 하부기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독립한 기업별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고, 상급단체 노동조합 탈퇴라는 명목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원고 노동조합의 하부기구인 지부에서 독립한 기업별노동조합으로의 전환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탈퇴 결의가 유효하다는 논리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3. 승소판결

2년여동안의 치열한 법리공방 끝에 1심 법원은 마침내 한국은행 노조의 민조노총 탈퇴 결의가 적법유효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즉 법원은 “한은 노조는 사무금융노조의 단순한 하부조직을 넘어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어느 모로 보나 조직 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며 “사무금융노조를 탈퇴해 독자 노조로 존속하는 방식의 조직 형태 변경을 결의한 탈퇴 결의는 유효하다. 탈퇴 결의는 적법·유효한 결의라 (밀린 조합비에 관한) 원고의 금전 청구는 더 살필 필요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쟁점들

민법여행 2012. 8. 8. 10:00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가. 채권자 취소권의 의의 및 요건

1)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2)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요건으로서는 ① 피보전채권의 존재, ② 채무자의 사해행위, ③ 채무자의 사해의사, ④ 수익자(또는 전득자)의 사해의사, ⑤ 제척기간(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나. 피보전채권의 고도의 개연성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2) 통상 사해행위취소송에서 피보전채권과 사해행위의 시간적 간격이 1년 이상 벌어지면 패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7개월 정도이면 승소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다툼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다. 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행한 재산상의 법률행위 결과 그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자가 충분히 채권을 만족을 받을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게 되는 행위를 말하는데, 결국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상의 법률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어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2)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무 있음을 알면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사안의 경우 채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다른 부동산이 없다면, 위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일반재산의 감소가 초래되고 필연적으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 결국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만큼, 채무자의 위 처분행위는 채권자인 귀 재단을 해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라. 수익자의 사해의사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이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수익자가 채무자와 평소 친․인척이나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고, 그 밖에 채무자와 특별한 거래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채무자의 악화된 재정상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입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면 그 악의의 추정이 복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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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 서울에는 대재앙이 닥쳤다. 백년만의 폭우라는 기록적인 강우로 서울 시내가 물바다가 되었고, 강남 한가운데에 있는 우면산은 산사태를 일으켜 우면산 주위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명을 빼앗고 거주지를 파괴하는 등 막대한 인적. 물적 손실을 입혔다.

 이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우면산 인근 주민들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온다. 누구나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삶의 안식처인 집을 그렇게 허무하게 잃었다면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으려 할 것이다. 비록 100년 만의 폭우라고는 하지만 이번 우면산 붕괴는
부실 난개발로 인한 인재라는 비판이 있는 상황이기에 소송을 통해 재해방지 업무를 유기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자체의 책임을 묻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번 집단소송은 국가배상책임을 묻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고, 그 주요쟁점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우면산 붕괴의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과실책임이 인정된다면 주민들의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일 것으로 보인다. 

우면산 집단소송의 쟁점

  피해주민들 흙산인 우면산에 자연생태공원 등을 조성하며 저수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부실 등 난개발에 따른 인재라는 입장이고, 서초구청은 배수로 정비 등 피해 방지 조치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100년 만의 한번 올까 말까 하는 예상 밖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발생한 천재지변으로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게 과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집단소송은 난개발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실책임이 인정이 되는지,지방자치단체는 재해방지를 위한 충실한 노력을 하였으나, 예상 밖의 폭우로 인한 불가항력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과실책임이 없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로 기상재해가 빈번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기상재해로 인해 손실을 입어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례가 있어 기상재해와 관련된 몇몇 판례가 있다.


자연재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지점의 부근은 산중턱을 깎아 도로의 부지를 조성하였으므로, 비가 많이 올 때 등에 대비하여 깎아내린 산비탈부분이 무너지지 않도록 배수로를 제대로 설치하고 격자블록 등의 견고한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위 산비탈부분이 1991.7.25. 내린 약 308.5mm의 집중호우에 견디지 못하고 위 도로위로 무너져내려 차량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위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다음, 매년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기후의 여건 하에서 위와 같은 집중호우가 내렸다고 하여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1993. 6. 8. 93다 11678)

이 판례는 산비탈을 깍아 도로부지를 조성하였는데 약 300여mm의 기록적인 폭우로 산비탈이 도로위로 무너져 내려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재판부는 비록 집중호우가 내렸다고 하더라도 매년 장마철에 우리나라는 집중호우가 내리므로 이를 가르쳐 예측할 수 없는 천재재변으로 볼 수 없고, 산비탈에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는 산비탈이 무너지지 않도록 배수로를 제대로 설치하고 격자블록 등 견고한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 책임을 국가에 인정하여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자연재해를 인정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판례

 
이 사건 사고지점의 제방은 100년 발생빈도를 기준으로 책정된 계획홍수위보다 30cm 정도 더 높았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지점 상류지역의 강우량은 600년 또는 1,000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이어서 이 사건 사고지점의 경우 계획홍수위보다 무려 1.6m 정도가 넘는 수위의 유수가 흘렀다고 추정되는 사실 및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위 사고지점에 하천이 범람한 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특별히 계획홍수위를 정한 이후에 이를 상향조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제방을 갖춘 위 사고지점을 들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계획홍수위를 훨씬 넘는 유수에 의한 범람은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보아 그 영조물의 관리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다(대판 2003. 10. 23. 2001다48057).

이 사건은 제방의 높이를 통상 100년만에 발생하는 폭우를 기준으로 하여 책정된 계획 홍수위보다 30cm 정도를 높혀 제방을 쌓았으나, 그 강수량이 600년 또는 1,000만의 기록적인 강수로 하천이 범람하여 발생한 재해는 그야말로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관리청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이다.

위 두 사건은 비록 영조물 책임과 관련된 것이지만 자연재해의 정도에 따라 국가배상책임을 인정여부가 달랐다는 것에 어느정도 의미가 있는 판례이다. 그러나 이제 한반도는 100년만의 폭우.폭설이 이제 기상재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일상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일상화되는 기상재해를 예측하여 이에 맞는 재해방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더이상 100년만의 폭우, 200년 만의 폭설 등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기록적인 폭우, 폭설 등을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성난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할 뿐이 아닌가 생각된다. 100년만의 폭우. 폭설은 이제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일상적인 재해일 뿐이기 때문이다.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기는 고사하더라도 소 잃고라도  더 이상 남아있는 소를 잃지 않기 위해 외양간을 제대로 고칠 수 있는 재해방지 시스템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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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집단 소송 아직은 기다려야 할때

민법여행 2011. 7. 29. 07:00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최근 아이폰의 위치정보 불법수집에 대한 집단소송이 화제가 되고 있다. 창원에 거주하는 모변호사가 아이폰의 위치정보 불법수집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이를 근거로 아이폰 사용자에 대한 집단소송을 추진하여 많은 아이폰 사용자 들이 집단 소송에 동참하였다.

  자신의 위치정보가 동의도 없이 불법수집되어 사용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상당히 불쾌한 일이고 당연히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여 개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권장해야 할 일일 것이다.

  그러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마치 집단소송을 제기하면 무조건 1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에 불과할 뿐 진실이 아니다.

1. 지급명령제도의 함정

  하지만 애플사 측은 이번 집단 소송에 대형로펌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번 집단 소송의 결과에 따라 한국뿐만 아나라 전세계 아이폰 사용자와 애플사의 관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기 때문이다. 

 창원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은 이번 집단소송에 그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아이폰 사용자들은 알아야한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등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의 일종이다. 즉 일반적인 재판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마련한 제도가 지급명령제도이다. 따라서 채권자의 주장이 별 이상이 없으면 재판부는 일정한 기간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증거조사 등 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급명령을 확정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마치게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창원지방법원의 지급명령은 법원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단지 애플측이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여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번 집단소송에서 애플측이 대형로펌 등을 통해 법정에서 주요 쟁점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툰다면 그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크다는 점을 당사자들은 주지해야 한다.

2. 위치정보 수집 동의 여부

  이번 집단 소송은 아이폰 사용자가 애플사의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였는지가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아이폰을 구입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① 신규 신청서(이용자 정보, 가입 상품 등), ② 개인정보•신용정보 등에 대한 동의서, ③ 스마트스폰서(할인내역 등), ④ 아이폰 이용동의서(서비스 유의사항등 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정보 등에 대한 동의서이다. 애플사측은 아이폰 사용자가 아이폰을 구입할 때에 위 서류를 근거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였으므로 위치정보 수집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아이폰 사용자들은 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직원이 사인하라는 말만 듣고 가입했을 가능성도 높다.

  그렇다면 애플사 측이 약관법상의 명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가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 약관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애플사가 실정법을 위반하고 고의적으로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집단소송을 추진하는 변호인 측은 애플사 측이 약관법상의 명시.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약관에 아이폰에 축적된 위치정보를 주기적으로 서버에 전송한다는 사실까지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애플사가 고의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불법수집하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면 승소가능성도 커보인다고 할 수 있다.

3. 집단소송의 결과를 지켜보고 소송을 제기하여도 늦지 않는다.

  이번 집단소송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창원지방법원의 지급명령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여도 무방하다. 애플사 측은 이번 집단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그 위법성여부를 다툴 것이기 때문에 실체적 사실관계를 전혀 다투지 아니한 지급명령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집단소송의 비용이 크게 드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아이폰 사용자는 집단소송의 결과를 지켜보고 별도의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늦지 않다.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은 생각보다 지루하고 그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국내외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더욱 그러하다. 지급명령의 확정으로 마치 100만원을 공짜로 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아이폰 사용자가 있다면 지금 즉시 그 환상을 버려야 한다.








개인파산신청시 주의해야할점

민법여행 2008. 8. 28. 19:27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개인채무자회생법은 폐지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소위 “통합도산법”으로 통합되어 2006. 4. 1.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채권․채무란 예를 들어 “나회생”이란 사람이 “나부자”란 사람으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면 그 빚을 ‘채무’라고 하고 “나부자”는 5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회생”은 채무자이고 “나부자”는 채권자가 된다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변제란 빚을 갚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새로 시행된 통합도산법은 채무자가 신청일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종래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정한 기각사유에서 제외하였고, 채무자가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신청일전 5년’으로 단축하여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렇게 통합도산법은 국민의 권리를 확대하고 보다 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개인회생과 파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

우선 신청비용은 신청서 제출시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인지대 신청서에는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2,96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29,600원 + (5×3×2,960원) = 총 74,000원>이 됩니다.
이러한 신청비용 계산이 어렵게 느껴지시면 인터넷 “법률나라”에서 동영상 설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행히도, 이번 통합도산법이 생기면서 공고를 인터넷으로 하도록하여 신문 공고료 약 27만원 상당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경제적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할 경우는 건당 보통 수십만원에서 백만원이 넘게도 비용이 더 추가로 들게 됩니다

공무원도 개인회생신청가능할까?

개인파산의 경우, 관할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다만, 파산자만 파산의 불이익을 얻게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당연 하겠지요
이러한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선고를 받게 될 때 얻게 되는 일시적인 불이익이고 파산신청은 궁극적으로 면책 및 복권을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결국에는 법원의 면책 및 복권결정으로 이러한 불이익이 없어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직종에 종사할 수 없게 됩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직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이러한 파산자의 불이익한 법적 제한을 받지 않게 되어 공무원직등을 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개인회생신청시 필요한 서류

여기에 필요한 각 서식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하에서는 기본 서식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절차의 서식은 크게 두 가지 인데 하나는 개시 신청서이고, 하나는 변제 계획안입니다. 다만 개시신청을 함에 있어서 첨부서류 4가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진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시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다만,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을 더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습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급여소득자의 경우
영업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1, 소득증명서 1통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각 1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이 있으면 그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가 있으면 그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을 재산관계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로 함께 제출하여야 하므로 준비합니다.
2)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고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 변제계획안이 개시결정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서식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3) 금지명령신청, 중지명령신청
이 서류는 작성을 하여도 되고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임의적 제출 서류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의 장점인 강제집행의 중지나 가압류, 가처분등의 금지의 효과를 얻으려면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개시신청서의 제출과 함께 하면 됩니다. 이미 강제집행(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진행되고 있다면 중지신청서를, 앞으로 강제집행이 될 우려가 있으면 금지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아래의 (대법원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금지명령 / 중지명령 신청서의 기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효과
일단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면책) 모두 채무를 면책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개인파산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만으로 채권을 변제하여 이로써 각종의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음에 비하여 (파산의 경우는 공무원자격상실이나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등 여러 가지 불명예가 있음) 개인회생제도 이용시 장래 채무자가 얻는 소득을 변제의 재원으로 사용하면서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며, 변제 계획안을 인가받으면 신용불량자 명부에서도 제외되어 신용회복도 가능한 점에서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만일 공무원이라면 그 공무원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므로 특히, 공무원들의 경우 더욱 유용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지명령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중지할 수도 있으므로 본 제도의 유용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나회생”이 빚을 1억 지고 있는 데 “나회생”소유의 8,000만원 짜리 빌라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나부자”가 “나회생”의 집에 저당권을 설정해서 빚을 갚지 못하자 당장 경매에 붙인다고 법원에서 웬 통지서가 날라왔네요.
이때,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여 법원에 중지명령신청을 같이 하면 그런 경매를 중지시켜서 계속 집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개인회생시 변제기간

변제는 원칙적으로 1개월에 1호 변제를 기본으로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변제를 할 것인지를 정하
여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변제기간입니다.
변제를 시작하는 날짜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날”을 정하면 됩니다.
변제를 마치는 날짜는 변제기간에 따라 다른데 변제기간은 뒤에서 설명할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는 그 기간이 바로 변제기간이 되므로 그 기간을 마치는 날이 될 것이나, 통상 가용소득만으로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5년(60개월)로 정하여 집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난 기간이 바로 변제를 마치는 날짜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05. 6. 10. 부터 변제를 시작하여 5년의 변제기간이 되는 경우는 변제기간을 5년(60개월)이라고 쓰고 변제를 마치는 날짜를 2010. 5. 10. 이라고 기재한 후 개월 수는 60개월이라고 쓰면 됩니다.
즉, 시작하는 년에 변제기간을 더하고 (2005+5=2010) 1개월을 빼면 (6월-1월=5월) 바로 변제를 마치는 날짜가 됩니다.
변제기간은 채권현재액 (원금)의 합계를 월 가용소득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변제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①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합니다.
②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③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④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⑤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합니다.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이란?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은 바로 “가용소득”을 말하는데 이를 산정하기 위하여 수입과 생계비를 앞서 계산하고 서류를 작성한 것입니다.
“수입”과 “생계비” 란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기재된 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시에도 신용불량자인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신용불량제도 폐지 및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등재하기 1개월 이전에 통보 하도록한 규정이 삭제되고 신탁법에도 신용불량자에게 일률적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행연합회에는 신용정보는 그대로 남아 있으며 특히, 30만원이상 3개월 연체 기록은 그대로 남아 연체기록으로 금융기관들이 공유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기존의 신용불량기록도 여전히 보존되어 개인의 신용정도를 파악하는 자료로는 사용하고 있다.
다만, 금융기관이 종래처럼 신용불량자로서 개인을 조회하지 못할 뿐이지 개인파산을 하여 면책을 받더라도 은행계좌를 틀 수 있을 정도의 신용만 회복 되고 은행연합회의 "파산 후 면책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이나 신용카드의 발급은 제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후에는 꾸준하고 건전한 경제활동으로 스스로 신용등급을 상승시키는 것이 진정한 시용회복의 길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