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문변호사]거통편 유통 벌금형 선고

마약범죄 2025. 1. 12. 19:37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올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최근에 진행한 거통편 유통 범죄 사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거통편은 중국에서는 정통편이라는 이름으로

정식으로 유통되는 진통제로

중국의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인들은

몸살이 있으면 약국에서

우리가 구해 먹는 각종 진통제나 복합 감기약처럼

구해 먹는 상비약과 같은 것이지요.

이에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들이나 중국인들도

중국에서 해왔던 대로,

거통편을 치료 용도로 마치 상비약처럼

중국에서 구입해와 집에 보관하거나

혹은 친한 지인에게 용돈이라도 벌어보려는 생각으로

유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통편은

대한민국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이를 유통하거나 복용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처벌되는데,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도 조선족 동포분이

거통편이 한국에서 불법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인에게 거통편을 유통시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마약류 유통범죄는 

처벌이 엄하기에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더욱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중국으로 추방당할 위기에 쳐하기에 의뢰인은 무척 괴로워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인의 감형 요소를 적극 변론해

벌금형의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마약류 유통사범임에도 벌금형을 이끌어 낸 것은

이래적이라 할 수 있지요.

 

우선, 거통편이 국내에서는 불법이지만

중국에서는 해열제로 정식으로 유통되는

약물이라는 사정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실제로 거통편은 일반 약과 다름없이 포장되어 판매되고 있고

그 적응증도 일반 감기나 인플루엔자로 인한 발열, 두통, 관절통, 편두통 등

경증 내지 중증도의 통증을 완화하는데 사용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해열제로 정식으로 유통되는 약물이기에

국내 법 지식이 어두운 고령의 피고인으로서는

거통편이 국내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은

이 사건 거통편이 한국에서 금지되는 약품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그 어떠한 마약범죄에 관련된 적도 없으며

고령의 노인으로 이 사건 거통편 이외에

그 어떠한 마약과 관련된 환경에 노출된 바도 없으며,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약물이라도

대한민국에서 불법 약물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그 환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어필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국내에 가족들이 모두 있고 생활이 기반이 있는데,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추방되면

가족과 헤어져 중국에 홀로 거주하게 되는

딱한 사정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이러한 감형 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으로

피고인은 결국 벌금형을 선고 받고 추방을 피할 수 있게 되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무척이나 고마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거통편이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이를 복용하거나 유통하면 처벌된다는 사실을

여전히 모르는 중국인이나 조선족 동포들이 많습니다.

이를 유통하거나 복용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국내에서 추방당하게 되는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필로폰 투약 집행유예 판결

마약범죄 2024. 9. 22. 22:16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올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한 마약 사건 중 필로폰을 2회에 걸쳐 투약한 혐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판결을 간락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심적으로 힘겨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후 성인이 되어서는 유흥주점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 곳에서 손님으로 알게된 한 남성과 교제하며 동거 생활을 하였지요.

그런데 불행히도 그 남성이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 남성은 피고인의 만류에도 수시로 필로폰을 투약하더니 심지어 피고인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기도 했지요.

피고인은 이혼 후 심리적으로 고립감과 우울감을 느끼며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는데,

결국 남자친구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것이지요.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기에,

이 사건은 그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이 마약 투약자가 된 딱한 사정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으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단순 투약한 것이고 이를 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유통시키지 않았기에,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다른 마약범죄에 비해 크지는 않은 점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더욱이 마약 투약 사범은 그 단약의지가

얼마나 학고해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지가 중요한 양형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피고인이 다시는 필로폰 등 마약류에 손대지 않도록 단약의지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마약 중독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마약 전문 치료 병원을 스스로 방문하여 상담 및 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필로폰 투약 후 증상치료가 주된 것이었으나

현재는 단약을 위한 재활치료를 받고 있기에 단약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부각 시켰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가족들과 유대관계가 돈독하고 가족들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자신들이 탓이라 여기며 피고인의 단약을 위하여 협심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법원은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폄범한 일상으로 돌아갔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올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진행한 사건 중 보호관찰 준수 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 취소 청구 사건을 기각시킨 사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보호관찰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보호관출 기간중 보호관찰소의 부정기적 소변검사에서 엑스터시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에 검찰은 보호관찰관의 준수사항 이행지시 및 지도 감독에 위반하여 보호관찰 기간 중 엑스터시를 투약하여 위반의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않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47조에 따라 집행유예가 취소되어야 한다며 검찰은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마약 대응팀은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고의를 가지고 마약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투약 경력으로 처발받은 전력이 있어 다시는 마약류를 접하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회사에 성실히 근무하며 어린 자녀와 아내를 부양해왔기에 마약류를 다시 접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실제로, 의뢰인은 보호관찰소에 성실하게 출석하여 정기적 부정기적 소변 검사를 받아왔고, 한 번도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이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매월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정기적인 소변 검사에 응하여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보호관찰소에서 소변 검사받아야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마약류를 투약했다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면 소변 검사를 회피하거나 도주하였어야 할 것인데, 마약류를 투약하지 아니하였기에 예정된 시간에 출석하여 소변 검사에 성실하게 응하였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더불어 형법 제64조 제2항에서 준수사항이나 명령의 위반 정도가 무거운 때에 집행 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집행유예의 취소는 자유형의 선고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실패와 다름 아니기 때문에 이는 사회봉사․수강명령의 목적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때에 하여아 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으로, 단순히 보호관찰 대상자가 재범한 것(재범을 했는지 여부도 불투명함)을 가지고 집행유예 취소 사유로 삼는 것은 신중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3. 30 20081116 결정 참조).

 

이처럼 집행유예 취소는 자유형 선고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엄격한 요건 하에 판단할 것으로,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지 아니하여 현재로서는 기소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의 경우에는 더더욱 확인되지도 않은 재범을 이유로 집행유예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당 마약 대응팀으로 변론을 받아들여 검사의 집행유예 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수회의 약물 검사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실히 응하고 있고 위 경우 외에는 양성판정이 나온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소변검사 양성반응 이외에 사회봉사명령이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보고관찰상의 준수사항 및 명령 위반의 정도가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정도로 무거운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 그대로 구금되어 실형 3년을 복역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다행스럽게 당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 들여 실형을 피할 수 있게된 의뢰인이 무척 기뻐했던 사건입니다.

마약 투약 1심 실형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형법여행 2024. 5. 30. 14:31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올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한 마약 사건 중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외국에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귀국하여 살게 되었는데, 외국에서 살던 때 알게 된 친구를 통해 국제우편으로 여러차례 필로폰을 받아 이를 투약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마약 범죄는 중독성이 강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그로 인해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국제우편으로 받은 필로폰의 양이 꽤 되는 점 등을 인정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처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후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해 항소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선 필로폰을 수입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유통목적이 아니고 본인 투약 목적으로 피고인이 유통사범이 아니라는 것을 중점 변론하였습니다. 약류 수입범죄는 그 그 형이 중한 편인데, 그 수입의 목적이 유통하기 위해서는 형량의 감형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피고인은 실제로 투약하기 위해 마약을 수입한 것이고, 유통을 했다는 증거는 없기에 이러한 변론이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마약을 투약하게 된 경위를 변론하였고, 피고인의 단약의지가 확고해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투약사범의 경후 단약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가 중요한 감경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피고인의 수감중에도 여러 중독치료 기관을 알아보고 출소후 그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정을 밝히고 나아가 피고인이 다른 마약 사범과 달리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깊어 가족들이 피고인과 함께 하며 피고인의 단약을 도울 것이라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이 그 중독의 정도가 깊지 않고 단순 투약 사범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사실상 수형생활을 통해 오히려 다른 마약사범들로부터 오염되어 재차 마약을 접하게 되는 등 그 형벌의 효과가 반감되고 출소 이후 결국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대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할 뿐이므로, 투약사범에 대해서는 그 단약의지를 확인해서 단약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이와 같은 변론을 받아 들여 징역 3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판결을 받고 피고인도 무척 기뻐하며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디 피고인이 마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폄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약 밀반입 무죄 판결(인천지방법원 2022고합 2xx)

승소판결 2024. 3. 22. 01:27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외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 함께 MDMA, 케타민을 밀반입하기로 마음먹고,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외국에서 MDMA, 케타민 등이 담겨 있는 국제 우편물을 인천국제 공항으로 도착하게 하면,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외국에서 이주해 한국인 남편과 혼인해 아이를 낳아 키우던 폄범한 주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력이 강해 외벌이 하는 남편을 돕고 싶다는 생각에 려가지 부업을 해왔는데,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외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를 알게 되어 우편물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우편물을 받으러 갔다가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되어 중대한 마약 밀반입 사범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변론 사항

 

자녀를 키우는 평범한 가정 주부가 졸지에 마약밀반입 사범이 되어 구금된 채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되니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처지가 너무 딱해 최선을 다해 변론을 했고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 공동정범의 성립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 변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마약류 밀반입 조직의 일종의 수령책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그렇다면 존재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총책, 상선 등과 공범관계에 있다는 것인바,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공동가공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범행이 이미 기수에 이른 후에는 설령 그 범행이 있었음을 알면서 범행에 따른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미 기수에 이른 범행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결국, 공동정범의 성립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류 밀반입 사건의 수령책이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수령을 부탁받은 우편물에 마약류가 들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면서도, 그 총책 또는 상선과 상호 의사 연락하에 그 밀반입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이를 수령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기에 이러한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범행 동기의 부존재

우선 의뢰인이 폄범한 가정주부로 마약관련 범죄를 저지를 동기가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한국에서 남편과 혼인혼 이후 자녀를 돌보며 살아온 평범한 가정주부로 마약관련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거나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따라서 마약전력이 전혀 업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온 의뢰인이이 위험을 무릅쓰고 마약류 밀반입 사건에 개입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돌보아야할 어린 자녀들이 있어 피고인이 마약 관련 사건으로 구금되면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바, 더욱더 피고인이 위험천만한 마약류 밀반입 사건에 개입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 피고인이 휴대폰을 포렌식 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총책을 인터넷 부업을 통해 알게 되어 건강제품을 판매했을 뿐이라는 정황을 밝혀냈습니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자신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가정의 생계를 돕기 위해 외국인을 상대로 한국에서 인기 있는 건강보조 식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왔는데 성명 불상의 총책도 고객 중 한명으로 주문을 자주하던 단골 고객이기에 우편물을 대신 수령해달라고 부탁해 우편물을 수령하려 했을 뿐 우편물에 마약류가 들어있다는 사정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휴대폰 가환부를 요청헤 휴대폰을 확보한 후 포렌식을 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의 핸드폰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SNS에 건강제품 사진 등을 올려놓으면 제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댓글 등으로 가격 등을 물어 보며 흥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 구매자가 결정되는데, 성명불상의 총책이 물건을 여러차례 구매한 것을 밝혀 냈습니다.

 

. 이온스캔 반응에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휴대전화, 체포당시 소지하고 있던 가방, 지갑 등에게 케타민 성분이 검출되어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마약류 밀반입에 관여하여 왔다면 우편물 수령당시 피고인의 정체가 드러날 수 있는 피고인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더욱이 피고인의 신체 등에서도 마약류 반응이 나왔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의 손 이마 등에는 전혀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의 소변 검사에서도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은 사실을 부각시켜 변론하였습니다.

 

3. 무죄 판결

 

이와 같이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쳤고, 법원은 본 변호인의 변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대부분 반영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마약 밀반입은 마약 유통범죄이기에 그 형이 상당히 중합니다. 최근 국내에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해외에 있는 유통 총책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마약과 관련 없는 이들에게 접근해 마약류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수령해달라고 부탁하거나, 비어 있는 집을 포스팅 장소로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그 부탁을 들어주었다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 밀반입 사범이 되어 중한 형을 선고 받을 수 있기에 의심스러운 우편물을 받아달라는 부탁은 거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뢰인도 아무 의심없이 부탁을 들어주었다가 구속까지 되고 큰 고생을 했던 사안입니다. 다행히 무죄 판결을 받고 형사 보상까지 받았지만,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재판을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기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클럽 등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아 이를 흡연하여 기소된 사건이다.

 

2. 당 변호인의 변론

 

가. 범행의 동기

 

  피고인이 어린시절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이었고 더불어 어린시절 미국에서 생활하여 미국에서는 대마가 한국에 비해 자유롭게 흡연되어 한국에서도 대마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고 더불어 대마를 통해 정신질환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범죄의식 없이 대마를 흡연하게 된 사정을 호소하였다.

 

나.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이후 전과 없이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위 벌금형의 전과이외에 마약이나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에 이 사건 대마를 흡연하고 1회 매수하였을 뿐, 전문적인 판매 또는 유통을 위해 대마를 매입하거나 이후 이를 배포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사정을 변론하였다.

 

다. 피고인의 범행의 정도

 

피고인은 대마초를 2회 흡연하였을 뿐으로 피고인의 범죄의 정도는 경미하고 단순한 호기심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조직적인 마약 범죄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 타인에게 대마의 흡연을 권유한 사실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해 타인에게 대마 흡연이 전파되거나, 타인이 그로 인해 중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사정을 변론하였다.

 

라.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그 증상이 더 심해져 지속적인 정신과적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호소하였다.

 

 

3. 판 결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는 소량인 점, 피고인이 조직적 또는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성실하게 살며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하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상담 전화 : 010 3146 9735,  채희상 변호사, 법률사무소 진실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클럽 등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아 이를 흡연하여 기소된 사건이다.

 

2. 당 변호인의 변론

 

가. 범행의 동기

 

  피고인이 어린시절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이었고 더불어 어린시절 미국에서 생활하여 미국에서는 대마가 한국에 비해 자유롭게 흡연되어 한국에서도 대마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고 더불어 대마를 통해 정신질환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범죄의식 없이 대마를 흡연하게 된 사정을 호소하였다.

 

나.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이후 전과 없이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위 벌금형의 전과이외에 마약이나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에 이 사건 대마를 흡연하고 1회 매수하였을 뿐, 전문적인 판매 또는 유통을 위해 대마를 매입하거나 이후 이를 배포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사정을 변론하였다.

 

다. 피고인의 범행의 정도

 

피고인은 대마초를 2회 흡연하였을 뿐으로 피고인의 범죄의 정도는 경미하고 단순한 호기심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조직적인 마약 범죄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 타인에게 대마의 흡연을 권유한 사실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해 타인에게 대마 흡연이 전파되거나, 타인이 그로 인해 중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사정을 변론하였다.

 

라.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그 증상이 더 심해져 지속적인 정신과적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호소하였다.

 

 

3. 판 결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는 소량인 점, 피고인이 조직적 또는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성실하게 살며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하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상담 전화 : 010 3146 9735,  채희상 변호사, 법률사무소 진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시가 수백억 상당의 필로폰 밀수 사건에서 피고인이 총책이라는 이유로 구속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대부분의 공범들은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본 변호인의 변호를 맡은 피고인은 1심에서 목격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결여 되었고, 피고인이 필로폰 밀수를 모의한 증거가 부족하고, 자금책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여 사건이 진행되었다.

2. 검찰의 추가증거 제출

항소심에서 검찰은 필로폰 밀수 사건의 공범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갑의 진술, 이 사건 필로폰 밀수의 또다른 총책으로 지목되어 해외에서 체포된 을의 진술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다. 갑의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을 홍콩에서 보았는데 당시 피고인과 을이 필로폰 밀수를 공모했다는 것이고, 을의 진술은 피고인이 필로폰 밀수의 총책이라는 것이다.

3. 본 변호인의 변호

가. 갑 진술의 신빙성 결여 입증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갑은 애초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자신이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갑자기 피고인에게 편지를 보내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대해 안좋은 진술을 하겠다고 협박을 해왔다. 이에 당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보낸 갑의 협박편지를 증거로 제출하여 갑의 진술이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자 피고인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진술한 것이라는 사정을 입증하였다.

더불어 갑의 출입국내역을 조회하여 갑이 피고인을 홍콩에서 보았다는 시간에 갑이 홍콩에 있지 아니한 사정을 입증하여 갑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사정을 입증하였다.

나. 을 진술의 신빙성 결여

을은 이 사건 필로폰 밀수의 총책을 지목되어 해외에 도피 중이었다가 해외에서 체포되어 국내로 송환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밀수의 총책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미루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증인 신문을 통해 을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밀수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진술을 이끌어 냈다.

다. 필로폰 밀수자금을 피고인이 지원하지 않았다는 사정 입증

금융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자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아다는 사정을 추가로 입증하였다.

라. 필로폰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 피고인이 필로폰 밀수를 공모할 필요가 없다는 사정 입증

더불어 이 사건 공범으로 지목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의 진술, 출입국 내역 분석 등을 통해 이 사건 필로폰이 이미 공범들을 통해 마련되고 그 공모까지 이루어진 상태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밀수를 공모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입증하였다.

4. 결 론

 이 사건은 약 4킬로 그램의 필로폰을 밀수한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가 될 정도로 상당히 규모가 큰 사건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관되게 무죄를 호소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은 일관성 없는 목격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은 장기간 구금되어 큰 정신적 고통을 당했고 나 또한 그런 피고인을 변호하며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 그것은 당사자가 아무리 무죄를 호소해도 이미 기소가 된 이상 무죄를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유죄를 선고 받게 되면 피고인의 억울함을 어떻게 지켜 봐야 하는지 하는 괴로움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항소심 판결로 인해 피고인의 무죄는 확정되었고 나 또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현재 피고인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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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고합 5xx(필로폰 밀수 무죄판결)

승소판결 2015. 2. 11. 22:04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2014. .2경 중국 심천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시가 130억 상당의 필로폰 약 4킬로 그램을 아이스 박스에 은닉하여 밀반입하다가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운반책이 적발된 이후 검찰이 범행의 배우를 수사하여, 총책, 감시책, 지휘책, 물건 수령 책 등을 색출하여 구속기소하여, 그 총책 등은 이미 재판을 받고 징역 10년,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이었다.

  이후 검찰은 공급책, 운반책 등의 계좌내역 및 총책의 출입국 내역, 다른 필로폰 범죄자의 전문진술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중국에서 필로폰 판매책을 물색하고, 필로폰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피고인을 특정하여, 피고인을 구속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시가 130억 상당의 필로폰을 중국, 일본의 야쿠자와 연계하여 밀수하려 했던 사건으로 언론으로 보도될 정도로 규모가 큰 사건으로 이미 다른 총책이나, 운반책 등의 공범은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모두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중형을 선고 받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하는바 큰 부담감이 있었던 사건이다.

2. 당 변호인의 대응

가. 공소사실의 불특정성 지적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중국에서 필로폰 판매책을 물색하고, 필로폰 범죄의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 공범들이 모두 피고인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음에도, 오로지 태국에서 총책과 만난적이 있던 자만이 총책으로부터 피고인이 중국에서 필로폰 판매책을 물색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전문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중국에서 필로폰 판매책을 물색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이 중국에서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누구와 필로폰 판매책을 물색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등 공소사실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이 자금책이라고 보고 있으나,  그 외의 필로폰 구입자금을 누가 댔는지, 나머지 공범의 경비 및 항공권 등의 구입자금을 누가 지원했는지 여부 등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나. 다른 공범들의 진술

운반책은 이 사건 공범 대다수를 만나거나 접한 자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중국에서 필로폰 판매책을 물색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면 피고인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운반책은 피고인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공범들 또한 피고인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을 입증하였다.

다. 피고인에 대해 진술한 자의 신빙성 결여 입증

이 사건은 오로지 피고인에 대해 진술한 ㄱ의 진술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ㄱ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자를 보호하기 위해 허위 진술의 가능성이 높은 점을 입증하였고, 더불어 여러차례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다가. 급작스럽게 검찰이 피고인에 대해 집중추궁하면서 피고인을 언급하였는데,  피고인을 단 한번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마저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대한 진술이 수시로 바뀌고, 공범들과는 전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하였다가 공범으로 부터 피고인이 중국에서 필로폰 판매책을 물색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모순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하였다.

라. 피고인이 필로폰 밀수를 공모할 사정이 아니라는 사정

 검찰은 피고인이 홍콩에서 총책을 만나 필로폰 밀수를 모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의 출입국내역, 총책의 출입국내역, 피고인의 홍콩에서의 행적, 필로폰 구입 및 포장 시기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홍콩으로 출국하였을 당시에는 이미 모든 필로폰 밀수 모의가 종결된 상태이고, 피고인이 총책을 만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알리바이를 입증하여 검찰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음을 입증하였다.

마. 피고인의 금융거래 내역

검찰은 피고인의 일부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피고인이 송금한 돈의 일부가 공범의 항공권 구매 등에 사용된 것을 근거로 피고인이 자금책으로 보았으나, 통상 마약 자금책은 차명을 사용하나 피고인이 본인명의 통장을 사용한 점, 필로폰 4킬로 그램의 구입자금을 누가 지원하였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중국에서의 행적에 비추어 자금책 역할을 할 수 없는 점, 다른 공범들이 모두 구속된 이후에도 돈을 송금한 점 등을 입증하여 피고인이 자금책이 아니라는 사정을 입증하였다.

3. 결론 (무죄판결)

다행스럽게 이 사건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위와 같은 변론을 대부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대부분의 공범이 무죄를 주장함에도 중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또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하여 부담감이 상당히 큰 사건이었다. 며칠을 고심한 끝에 약 50여페이지에 이르는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노심초사하였으나 다행히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조그마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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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온함속에 긴장감이....

좌충우돌변호사일기 2015. 2. 8. 09:00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2월 첫주가 마감되어 간다. 2월은 다행히 법원인사이동, 설날 연휴 때문인지 재판기일이 별로 잡히지 아니하여 그나마 여유롭다. 2월 첫주도 재판이 전혀 없어 오래간만에 사무실에서 망중한을 즐겼다. 재판이 없고, 다른일도 없으면 미루어 두었던 판례공부도 하고, 민법책도 다시 한번 보고 싶건만 마음과 같이 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금요일 중요한 재판의 선고기일이 예정되어 있어, 마음이 한없이 여유롭지는 못했다. 시가 130억 상당의 마약 밀수사건에서 필로폰 판매책 물색 및 자금책 역할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맏아 진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은 절대로 필로폰 밀수 사건에 관여한바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다른 공범들 또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다투었지만 다른 공범들은 이미 징역 10년,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형사사건을 여러번 해보면, 이 피고인이 진정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인지,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인지를 대충 감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피고인을 여러차례 접견하면서 이 피고인이 진정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다. 그러나 알리비아 입증이 용이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총책의 출입국 일자와 유사한 피고인의 출입국 내역, 피고인이 송금한 돈의 일부가 공범의 항공권 구매 자금등으로 사용되는 등 일부사항은 우리측에 불리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더 고민이다. 차라리 자신이 죄를 저지르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런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이라면 유죄판결을 받아도 마음이 편하다. 그러나 진정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고인의 사건은 심적으로 괴롭다. 특히 사건의 진행이 점점 어려워지는 경우는 나로 인하여 이 무고한 피고인이 엉뚱한 처벌을 받지 아니할까 하는 괴로움이 나를 잠못이루게 한다.

피고인을 필로폰 판매책 물색 역할을 했다고 유일하게 진술한 이에 대한 증인신문은 생각보다 잘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사실조회 결과도 미흡했다. 피고인을 위한 최후변론을 하며 목소리가 떨려옴을 느꼈다. 피고인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미흡했다고 생각했기에 그러했던 것 같다.

선고기일 약 2주전을 앞두고 변론요지서를 작성했다. 마지막 희망은 변론요지서 뿐이었다. 다시 한번 기록을 차분차분 한글자도 놓치지 않고 보려고 했다. 유일한 증인 진술의 신빙성 결여, 피고인의 알리바이 입증, 주범의 도주, 공범들의 피고인 관련성 부정 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약 4일에 걸쳐 신중하게 50여 페이지에 이르는 변론요지서를 신중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리고 선고기일 아침, 과연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을까, 유죄가 선고되면 피고인의 그 좌절 스러운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는 긴장감이 맴도는 아침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행스럽게도 무죄를 선고하였다. 변론요지서에 기재된 우리측 주장과 증거를 대부분 인정해 주었다.휴....하는 한숨이 나왔다.재판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진실은 그 당사자만 알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진실하면 재판에서 그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상당수의 진실이 재판에서 밝혀지지 못하고 어두운 그늘 속에 잠들어 버린다. 그나마 이번 사건에서 그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조그마한 노력의 결과가 이루어져 한숨을 돌릴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