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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이혼 소송 승소판결

가사소송 2024. 11. 17. 22:54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올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진행한 소송 중 이혼 소송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을 한 부부의 인연도 소중하고 깊은 것이기에

이혼을 결심하기가 쉽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부부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이혼을 결심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어느날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혼인후 한번도 직업을 가져 본적 없이

아내에 의존하여 삶을 살아왔지요.

 

그렇다고 가사일을 돕거나 육아를 부담한 것도 아니지요.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 그리고

육아까지 책임 져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혼자 모든 것을 인내하다가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소득내역, 관련 당사자의 진술서, 대화내역 등

증거를 통해 실제로 남편이 혼인 기간중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사정,

육아와 가사 노동도 의뢰인이 전담한 사실,

남편이 의뢰인과 자녀에 대해 폭행을 가한 사실 등을 입증하여

혼인 파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는 사정을 밝혀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대출금이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

친정집의 지원이 있는 점,

혼인 기간 중 남편의 직업이 없어 의뢰인의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자녀를 육아해야 하는 점 등을 인정받아 기여도를 60% 정도 인정받고

주거지 아파트의 등기를 의뢰인 명의로 하도록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급권에 대해 정하지 않게 되면

추후 연금법에 위해 그 수급권을 나누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소득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그 상대방이 유리하게 됩니다.

이에 연금 수급권을 상대방이 받지 못하도록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직업이 없음에도

일정부분의 양육비를 받도록 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결국 오랜 소송 끝에 재판이 끝났고

의뢰인께서는 아파트를 넘겨받은 후

자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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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의 부당한 파기와 손해배상

가사소송 2024. 7. 11. 01:18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올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약혼과 약혼의 부당파기를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인연을 만나 결혼을 하는 것은 큰 축복이지요. 하지만,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식장 비용, 신혼여행 예약, 신혼집을 구하는 등 많은 비용을 지출했는데, 상대방의 뜻하지 않은 이별 통보로 준비하던 결혼식이 물거품이 된다면 그 정신적 고통은 물론 이미 결혼을 전제로 하여 많은 비용을 지출해 그 재산상 손해도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결혼식을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했는데, 일방적으로 파혼을 선언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민법 규정에 의해 약혼 해제에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하고 도망간 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데, 우선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약혼이 성립되어야 겠지요.

 

그럼 어떤 경우를 약혼으로 볼 수 있을까요? 서로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으면 약혼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모님과 상견례 정도는 해야 약혼일까요? 좀 애매한 측면이 있지요.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약혼에 대해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고 이때의 합의에는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로도 가능하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8. 12. 8. 선고 98므 961 판결 참조).

 

판례를 봐도 솔직히 어느 경우를 묵시적 합의로 볼 수 있을지 애매하죠?

 

남녀가 서로 결혼을 전제로 결혼 정보업체를 통해 소개를 받고 상당 기간 교제를 했고, 또 장차 결혼을 약속한 상태로 상대 부모님을 만나 결혼을 허락받고 신혼집 마련을 위한 임대차계약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갑자기 돌변해 이별을 통보했지요. 이에 통보를 받은 이가 연애 기간 중 지출한 생활비, 자동차 구입비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약혼으로 보았을까요?

 

얼핏보면 약혼으로 충분히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원은 약혼의 단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위 사례에서 약혼식이 있거나 양가 가족들이 함께 모여 결혼을 약속한 적이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예물이나 반지를 서로 주고받은 적이 없으며, 결혼식을 위한 웨딩컨설팅을 받거나 예물반지를 알아본 적도 없는 점, 원고와 피고의 양가 부모님이 정식으로 상견례를 하였다거나 서로 진지하게 결혼에 관하여 의사 연락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와 피고가 결혼식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양가 가족 및 지인들에게 알렸다거나 예물구입, 예식장 예약 등의 추가적인 준비 행위로 나아갔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인정하여 약혼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양가 부모님과의 상견례가 있고, 결혼식 청첩장을 만들어 이를 알리고, 웨딩컨설팅을 받거나 예물반지를 알아 보고, 결혼식장을 예약하는 정도의 단계에 갔을 때 약혼이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약혼을 해제하면 그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당한 파기가 있어야합니다. 약혼 해제 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파기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자에 대해서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는데, 재산상 손해로는 약혼을 위해 지출한 비용, 즉 결혼식장 예약비, 청첩장을 작성하는데 든 비용, 예물, 웨딩컨설팅을 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준비하다 갑자기 파혼 통보를 받았으니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요. 당연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가능한데, 우리 법원은 약혼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의 부모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약혼 당사자의 부모도 그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남녀간의 교제와 이별은 자유로운 것이고 일방적인 이별통보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것이 약혼단계에 이르렀다면 부당하게 약혼을 파기한 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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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의 길목에 찾아온 이별

가사소송 2012. 8. 14. 13:29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아마도 작년 여름이었을 것이다. 올해만큼은 아니지만 작년의 8월도 에어컨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무척이나 더웠다. 가만히 서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쏟아지는 한여름 재판을 마치고 사무실에 땀에 젖어 축 늘어져 있을 때 70대가 넘어 보이는 단아한 모습의 할머니 한분이 찾아왔다.

 며칠 전 지인으로부터 법률상담 받기를 원하는 할머니가 있다고 소개를 받았는데, 그 할머니께서 찾아오신 거였다. 우선 할머니를 상담실로 모셨다. 할머니께 어떠한 일로 상담받기를 원하시냐고 물어보았다.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지금까지 수십 년을 함께 해온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셨다. 단아하신 할머니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는 다소 놀랐다. 왠지 세상의 풍파를 겪지 않고 곱게 늙으셨을 것 같은 할머니의 모습에서 이혼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할머니의 의사는 단호해보였다. 그래서 할머니께 수십 년 동안 남편과 함께 해오시다가 왜 이제야 이혼을 결심하셨냐고 물어보았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요즘 증가하고 있는 전형적인 황혼이혼이였다. 남편은 한국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인물이었다. 남편은 부모로 부터 물려받은 재산과 사업의 성공으로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자식과 할머니에게 선물하였지만, 가부장적인 행태로 할머니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아니하였고, 젊은 시절에는 바람도 피웠다. 할머니는 남편의 그러한 태도를 인내하며 살았다. 그러나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는 나이가 들어서도 바뀌지 아니하였고, 심지어 술을 마시면 폭력까지 행사했다.

  이에 할머니는 10여 년 전 부터 자식들이 장성하여 결혼을 마치면 이혼을 하리라고 결심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막내딸이 마지막으로 결혼을 하였고, 할머니는 마침내 이혼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다.

  할머니의 사연을 한참 들었다. 누가 할머니의 황혼에 결심한 이별 준비를 막을 수 있을까. 하지만 이혼소송은 사람을 힘들게 한다. 법정에서 서로의 상처를 들추어내어 잊고 싶었던 아픔을 공개하며 그로인한 갈등의 폭은 깊어만 간다. 이러한 이혼소송의 고통을 할머니께 설명하며 상담 등을 통하여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떻겠냐며 나는 할머니의 이혼소송을 막으려했다. 이혼소송 진행과정에서 겪을 할머니의 심적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할머니의 이혼의사는 확고부동이었다. 그러한 할머니를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었고, 결국 이혼소송을 진행했다. 할머니의 이혼소송은 예상했던 만큼 법정에서 서로의 잊고 싶은 상처, 아픔을 끄집어내며 진행되었다. 더욱이 가슴이 아픈 것은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두고 둘러싼 자녀들의 다툼이었다. 자녀들은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할머니와 남편의 편으로 나누어져 소송의 당사자인 할머니와 남편보다 더 심하게 다투었다. 할머니의 이혼소송으로 그나마 단란했던 자식들의 사이도 이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된 것이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누구를 위한 이혼소송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한때 화목했던 자녀들은 재산문제로 인하여 이제는 원수가 되어있는 상황이고, 할머니와 그 남편은 법정에서 끄집어진 아픈 상처에 눈물을 흘리울 뿐이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한가운데서 수많은 고통들이 찾아오지만 가족으로부터 오는 배신과 아픔은 그 어떠한 고통보다 참혹한 것이다.

 가족 간의 더 이상의 상처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조정기일을 요청하였고 수차례의 조정을 통하여 이혼절차는 더 이상의 상처 없이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할머니와 그 남편. 자식들 간의 갈등은 쉽사리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절차가 마무리되자 할머니는 홀가분하다고 하였다. 수십 년 동안 남편의 폭압에 시달려온 자신에게 이제 자유를 주고 싶다고 하셨다.

 언론에서 수년전부터 밝힌 것처럼 최근 황혼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한국 사회가 가부장적 질서에서 벗어나면서 그 동안 억압되어 왔던 여성이 이러한 억압된 상황을 수인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현상일 것이다.

  하지만 이혼소송은 지루하게 진행이 되고, 서로의 상처를 끄집어내야만 하기에 서로를 힘들게 한다. 시대는 변했는데 여전히 가부장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남편들은 변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하지 못한 아내의 이혼통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혼은 신중해야만 한다. 이혼소송의 과정에서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에 앞서 심리전문가, 가정문제 전문가 등의 상담을 통해 서로의 갈등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방안을 우선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름다운 황혼의 길목에 아픈 생채기를 남기는 것은 서로에게 큰 슬픔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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