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문변호사]거통편 유통 벌금형 선고

마약범죄 2025. 1. 12. 19:37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올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최근에 진행한 거통편 유통 범죄 사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거통편은 중국에서는 정통편이라는 이름으로

정식으로 유통되는 진통제로

중국의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인들은

몸살이 있으면 약국에서

우리가 구해 먹는 각종 진통제나 복합 감기약처럼

구해 먹는 상비약과 같은 것이지요.

이에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들이나 중국인들도

중국에서 해왔던 대로,

거통편을 치료 용도로 마치 상비약처럼

중국에서 구입해와 집에 보관하거나

혹은 친한 지인에게 용돈이라도 벌어보려는 생각으로

유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통편은

대한민국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이를 유통하거나 복용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처벌되는데,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도 조선족 동포분이

거통편이 한국에서 불법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인에게 거통편을 유통시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마약류 유통범죄는 

처벌이 엄하기에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더욱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중국으로 추방당할 위기에 쳐하기에 의뢰인은 무척 괴로워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인의 감형 요소를 적극 변론해

벌금형의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마약류 유통사범임에도 벌금형을 이끌어 낸 것은

이래적이라 할 수 있지요.

 

우선, 거통편이 국내에서는 불법이지만

중국에서는 해열제로 정식으로 유통되는

약물이라는 사정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실제로 거통편은 일반 약과 다름없이 포장되어 판매되고 있고

그 적응증도 일반 감기나 인플루엔자로 인한 발열, 두통, 관절통, 편두통 등

경증 내지 중증도의 통증을 완화하는데 사용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해열제로 정식으로 유통되는 약물이기에

국내 법 지식이 어두운 고령의 피고인으로서는

거통편이 국내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은

이 사건 거통편이 한국에서 금지되는 약품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그 어떠한 마약범죄에 관련된 적도 없으며

고령의 노인으로 이 사건 거통편 이외에

그 어떠한 마약과 관련된 환경에 노출된 바도 없으며,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약물이라도

대한민국에서 불법 약물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그 환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어필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국내에 가족들이 모두 있고 생활이 기반이 있는데,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추방되면

가족과 헤어져 중국에 홀로 거주하게 되는

딱한 사정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이러한 감형 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으로

피고인은 결국 벌금형을 선고 받고 추방을 피할 수 있게 되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무척이나 고마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거통편이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이를 복용하거나 유통하면 처벌된다는 사실을

여전히 모르는 중국인이나 조선족 동포들이 많습니다.

이를 유통하거나 복용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국내에서 추방당하게 되는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이혼 소송 승소판결

가사소송 2024. 11. 17. 22:54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올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진행한 소송 중 이혼 소송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을 한 부부의 인연도 소중하고 깊은 것이기에

이혼을 결심하기가 쉽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부부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이혼을 결심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어느날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혼인후 한번도 직업을 가져 본적 없이

아내에 의존하여 삶을 살아왔지요.

 

그렇다고 가사일을 돕거나 육아를 부담한 것도 아니지요.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 그리고

육아까지 책임 져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혼자 모든 것을 인내하다가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소득내역, 관련 당사자의 진술서, 대화내역 등

증거를 통해 실제로 남편이 혼인 기간중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사정,

육아와 가사 노동도 의뢰인이 전담한 사실,

남편이 의뢰인과 자녀에 대해 폭행을 가한 사실 등을 입증하여

혼인 파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는 사정을 밝혀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대출금이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

친정집의 지원이 있는 점,

혼인 기간 중 남편의 직업이 없어 의뢰인의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자녀를 육아해야 하는 점 등을 인정받아 기여도를 60% 정도 인정받고

주거지 아파트의 등기를 의뢰인 명의로 하도록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급권에 대해 정하지 않게 되면

추후 연금법에 위해 그 수급권을 나누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소득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그 상대방이 유리하게 됩니다.

이에 연금 수급권을 상대방이 받지 못하도록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직업이 없음에도

일정부분의 양육비를 받도록 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결국 오랜 소송 끝에 재판이 끝났고

의뢰인께서는 아파트를 넘겨받은 후

자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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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MA, 합성대마 등 매매 무죄판결

마약범죄 2024. 10. 6. 14:31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올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한 마약 매매 사건 중 본인과 공범의 자백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선고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아 보람이 있었던 사건이기도 하지만, 안타까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은  MDMA 매매, 합성대마 매매, 합성 대마 등 사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공범이 운영하는 토킹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

공범에게 MDMA, 합성대마를 매도하거나 합성대마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아산화질소를 흡입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문제점은

이미 수사단계에서 공범이 의뢰인에게서

마약류를 구매하고 함께 투약도 했다고

자백하는 진술을 이미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의뢰인도

다른 마약 사건으로 연루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공범에게 마약류를 판매했다고 진술을 해버린 것이죠.

솔직히 이런 상황이라면 무죄 판결을 받기가 힘듭니다.

의뢰인의 자백 진술뿐만 아니라 공범의 자백 진술도 이미 검찰이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난감한 상황이지요.

 

하지만, 갑자기 상황이 바뀌는 변수가 등장합니다.

타깝게도 공범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 사망하게 된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건의 변수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뢰인의 자백 진술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 내용을 부인해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공범의 자백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공범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공범의 사망으로 그 진술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도록 할 방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그 진술자가 사망하거나 법정에서 진술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4조의 특신상태가 인정되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범의 경우는 형법 제314의 특신상태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모르는 변호사들도 꽤 있는 편으로,

형사소송법 상의 이러한 증거에 대한 법리를 모르는 변호사들은 아마도 그대로 넘어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죄 판결을 받기가 어려워졌겠지요.

실제로 검찰에서는

공범자가 사망했다고 해도

특신상태가 적용되어

공범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며,

 

따라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의 공범에는 협의의 공범 외에 대향범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 공범의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원은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범의 진술에 대해 전부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한가지 고비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각 수사보고서, 영장청구서 등에

의뢰인과 공범의 자백 진술이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죠.

수사보고나 영장 청구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넘어가는 변호사들이 많은데 아마 그랬다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무죄 판단을 받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기록을 세밀이 검토해

각 수사보고서와 영정청구서에 기재된

의뢰인과 공범의 자백 진술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즉 각 수사보고서, 구속영장청구서 중

피고인 또는 공범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은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라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증거로 삼을 수 없는데,

위 각 증거는

제311조, 제312조, 제315조, 제31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결국 제313조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여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고,

제313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그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 각 수사보고서,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원진술자인 피고인 및 공범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고,

피고인이 위 각 증거에 관하여 증거동의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각 수사보고서,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피고인 또는 공범의 진술 부분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법원은 저희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 진술, 공범의 진술이 담긴 조서 및 수사보고서,

구속영장청구서의 증거능력을 모두 부정하고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상의 조서 등의 증거능력에 대한 복잡한 논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유죄판결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증거채택에 대한 논리를 잘 이해하는

변호인의 선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필로폰 투약 집행유예 판결

마약범죄 2024. 9. 22. 22:16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올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한 마약 사건 중 필로폰을 2회에 걸쳐 투약한 혐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판결을 간락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심적으로 힘겨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후 성인이 되어서는 유흥주점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 곳에서 손님으로 알게된 한 남성과 교제하며 동거 생활을 하였지요.

그런데 불행히도 그 남성이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 남성은 피고인의 만류에도 수시로 필로폰을 투약하더니 심지어 피고인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기도 했지요.

피고인은 이혼 후 심리적으로 고립감과 우울감을 느끼며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는데,

결국 남자친구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것이지요.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기에,

이 사건은 그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이 마약 투약자가 된 딱한 사정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으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단순 투약한 것이고 이를 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유통시키지 않았기에,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다른 마약범죄에 비해 크지는 않은 점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더욱이 마약 투약 사범은 그 단약의지가

얼마나 학고해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지가 중요한 양형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피고인이 다시는 필로폰 등 마약류에 손대지 않도록 단약의지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마약 중독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마약 전문 치료 병원을 스스로 방문하여 상담 및 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필로폰 투약 후 증상치료가 주된 것이었으나

현재는 단약을 위한 재활치료를 받고 있기에 단약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부각 시켰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가족들과 유대관계가 돈독하고 가족들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자신들이 탓이라 여기며 피고인의 단약을 위하여 협심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법원은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폄범한 일상으로 돌아갔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화속 중세 도시 로텐부르크!

이런저런얘기 2024. 9. 1. 22:07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작년 여름 휴가는 호주를 다녀왔는데,

이번 휴가는 동유럽쪽을 다녀왔다.

서유럽도 생각해봤는데, 마침 파리 올림픽 일정과 겹쳐

너무 혼잡할 것 같아 동유럽으로 마음을 바꿨다.

7박 9일 동안 독일, 오스트르아, 헝가리, 체코 4개국 투어

이동 시간만 절반가량 다소 벅찬 일정이지만, 그래도 만족 스러웠다.

 

 

8월 3일 인천공항에서 프랑크푸르트를 향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여파로 전쟁 지역을 우회해서 가야 해 약 14시간의 긴 여정

힘들지만 그래도 여행은 설렜다.

 

저녁 5시 무렵 마침내 프랑크 푸르트에 도착

지친 몸을 이끌고 바로 베르트하임으로 이동해 숙박

 

다음날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되었다.

첫 일정은 마치 동화속 유럽의 한 마을에 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키는

중세 도시 로텐베르크!

 

 

도시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

중세 동화속 마을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Untere Schmiedgasse를 따라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로텐부르크 사진 명소인 플뢴라인이 나온다

사진 찍은 능력은 없어 잘 찍지는 못했다.

 

 

 

로텐부르크에는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상점들이 많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린다고 한다.

벌써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느껴지는 듯하다.

연말에 오면 더 화려하겠지....

 

 

 

중앙으로 좀 더 걸어가다보면

르네상스 풍으로 지어진 하얀색 첨탑이 보인다.

마르크스 광장에 있는 시청사 탑이다.

 

 

마침 종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성곽을 따라 올라가면 로텐부르크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무언가 여유롭게 한적한 모습이 좋아 보였다.

 

동그란 모양의 눈덩이 같인 생긴 슈니발레라는

독일 전통과자를 간식으로 먹고 동화같은 도시 로텐부르크를 떠나

바이에른 주의 주도 뮌헨으로 향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

마리엔 광장으로 향했다.

뾰족하게 솟아오른 첨탑이 인상적인 시청청사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맥주의 나라 독일!

역시 시원한 것이 맛있었다.

 

 

쌍둥이 첨탑이 인상적인 뮌휀의 대표적 성당

프라우엔 성당

쌍둥이 탑의 높이가 같이보이지만, 1미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한다.

 

 

 

실내는 유럽의 다른 성당에 비해 화려하지는 않지만

은은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경건한 마음이 들었다.

 

 

나도 모르게 신을 향해 기도를 올렸다.

그렇게 독일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우리는 다음 여정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를 향해 이동했다.

 

 

 

 

내 땅인데 내가 소유권자가 아니라고?

민법여행 2024. 9. 1. 21:39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올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진행한 사건 중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느날 연세가 지긋한 분께서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등기부 등본을 내밀며 자신이 땅이 있는데, 등기가 잘못되어서 팔지도 못하고 난처하다고 하셨습니다. 등기가 잘 못되었다? 저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어르신의 사연을 들었지요.

 

어르신의 할아버님이 성남 지역에 꽤 많은 땅을 보유하고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장성하니까 자녀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셨지요. 그런데 어르신의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님에게 돌아갈 땅을 어르신이 등기를 받았는데, 작은아버님이 대신 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어르신의 본명이 아닌 어릴적 아명으로 등기 신청을 해버린 겁니다. 예전에는 본명과 아명이 따로 있는 경우가 꽤 있었지요.

등기가 되고도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었는데, 주변지역이 개발되면서니 땅 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분해서 남은 여생을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어르신이 등기 명의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팔 수가 없는 겁니다. 여간 난처한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어르신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것입니다. 어르신의 딱한 사연을 듣고 어떻게 하던 돕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소 어려운 사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타 법률 사무소나 로펌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자신이 소유권자라는 확인의 소를 구하여야 한다는 얘기도 들으셨던 모양인데, 이는 전혀 잘못된 접근입니다. 국가가 이 사건 땅을 국가 소유의 땅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니 확인의 이익이 있을 리가 없지요. 방법은 단한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등기명의인표시 경정 신청입니다. 등기명의의 표기 경정이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등이 착오 또는 오기로 잘못 기재된 경우 동일성의 변함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을 신청한 자와 그 명의인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표시경정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어르신의 경우 등기부상의 주민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등 불리한 사정이 있습니다. 등기관에게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신청을 하면 아마도 등기관은 형식적으로 판단해 거의 100% 그 신청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등기명의인 경정등기에 있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은 표시 상호간의 외관상의 유사성은 문제되지 않고 인격의 동일성이 문제된다고 할 것인바, 등기명의인과 그 신청인이 외관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정등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법원의 판단에 승부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관에게 경정 신청을 하고 등기관이 각하나 기각 처분을 한 후에야 법원을 상대로 그 등기관의 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기에 우선 등기관에게 경정 신청을 하였지요.

 

물론 예상대로 등기관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곧바로 각하처분을 하였고, 저는 곧바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사건은 제가 의도한대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지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는 등기 명의인과 당사자가 인격적 동일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법원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법원을 설득했을까요?

 

우선 신청인의 등록기준지가 이 사건 부동산 명의인의 주소와 일치한다는 사정을 밝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주변 지역에 오래 살던 주민들이 이 사건 부동산이 신청인 소유가 맞고 등기명인으로 기재된 이름은 신청인의 어릴적 아명이라고 진술한 다수의 동일인 보증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인의 주민번호는 끝자리 하나만 다른데, 관할 관청의 조회를 통해 등기부에 기재된 주민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주민번호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당시에는 수기로 등기신청을 했었을 것인데 신청과정이나 기재과정에서 잘못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죠.

 

또한 신청인이 상당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해오는 등 소유권을 행사했다는 사실도 밝혀냈지요.

결국 법원은 등기명의인과 신청인 사이에 인격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우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이 나는데 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려 어르신의 애간장이 탔었는데, 그래도 우리의 논리를 인정해 그 등기 명의인이 어르신 명의로 변경이 되어 어르신은 땅을 처분할 수 있게 되었고, 직접 찾아와 무척 고마워 하셨습니다.

 

아동학대 무죄 판결

형법여행 2024. 8. 15. 21:51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올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진행했던 소송중 기억에 남는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이 종결된지 꽤 되었지만, 아직도 머릿속에 사건의 개요와 쟁점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 사건입니다. 아마도 수사단계에서부터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5년 가까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이에 이 사건을 간략히 사실관계를 각색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발레를 전공하고 유학까지 다녀온 후 대학에서 강사 생활을 했는데, 발레 레슨 수업을 병행하며 대학교수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중년의 부모님이 자신의 딸이 발레를 전공하니 대합 입시 레슨을 해달라고 부탁했지요. 의뢰인은 부탁을 받아들여 대학 입시 레슨을 시작했습니다. 막상 레슨을 시작하고 보니 학생의 수준이 떨어져 이대로는 대학에 합격하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학생을 지도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학생은 대학 입시에 낙방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지도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의뢰인도 마음이 그랬지요. 그런데, 대학 입시에 떨어지자 학생의 부모님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레슨 과정에서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레슨비와 손해배상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당황스러웠지요. 레슨을 열정적으로 했지만, 아이를 학대하거나 한 적은 전혀 없었는데, 아동학대라니.... 의뢴인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결국 고소가 들어왔지요.

 

고소가 제기된 이후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고, 저희는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고소인 측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지만, 수사기관은 수사기관의 진술만을 근거로 기소하였습니다.

 

솔직히 좀 허탈했습니다. 의뢰인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러나 법원은 수사기관과 다른 판단을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도 저희를 끝까지 믿고 형사재판도 함께 하기로 했지요.

 

피해자측의 주장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즉 의뢰인이 피해자 학생이 발레 동작을 잘 따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머리채를 잡아 끌고 발로 가격하는 등 레슨 수업 20회 기간 내내 학대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어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학생의 진술을 부동의하여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이 그다지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어 할 수 없다는 사정을 적극 변론 했습니다.

 

우선 피해자는 레슨을 한번도 쉰 적 없이 20회 모두 레슨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핸드폰의 구글 타임라인, 핸드폰 사진, 관련자의 진술 등을 통해 설날이나 추석 명절에는 예정된 레슨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 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레슨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법정에서 검증하는 시간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CCTV 영상에 일부 의뢰인이 피해자의 배를 만지거나 팔을 잡는 모습 등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주장처럼 의뢰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끄는 장면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일부 신체적 접촉은 관련 교육 종사자들의 진술을 통해 자세를 교정해주기 위해 일어날 수 있는 통상적인 접촉으로 학대행위라 볼 수 없다는 진술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CCTV 영상을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했음에도 수사기관은 사건을 기소했던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는 일부 레슨은 CCTV 영상이 없고 영상에 잡힌 신체접촉이 자세를 교정하기 위한 것이 아닌 폭력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문 종사자의 진술로 이미 신빙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레슨 기간 내내 폭행행위 머리채를 잡는 행위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한 영상은 전혀 찾아 볼 수 없기에 그 진술은 더욱 신빙성이 결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기소가 된 이후에야 수사기록을 복사 할 수 있기에 수사기록을 복사한 후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볼 수 있었는데, 수사보고서에는 담당 수사관이 CCTV를 보고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이는 통상적인 지도 행위로 학대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 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담당 수사관조차 피해자가 문제제기 하는 영상을 보고 통상적인 지도행위라 판단한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의견이 바뀌어 기소하게 된 것인지 아직도 의문이긴 합니다.

 

어찌되었건 이처럼 CCTV 영상을 통해 피해자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사정을 밝혀 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피해자는 20에 걸쳐 지속적인 폭력과 폭언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나, 레슨 기간 동안에는 아무런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고 심지어 부모님에 조차 이를 말하지 않다가, 대학 입학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야 학대를 당했다고 부모님에 말한 사실을 부각 시켰습니다.

 

또한 실력이 떨어지는 학생을 대학 입시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다소 강도 높고 엄격한 레슨이 필요했는데, 피해자의 부모님도 이에 대해 동의하며 자신의 딸이 대학에 합격했다면 그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부모의 진술을 얻어 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학생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20회에 걸친 레슨기간 내내 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학생의 부모가 수시로 레슨 현장을 방문하고 심지어 동영상 촬영까지 한 사실이 있음을 밝혀 냈습니다. 피해자 학생의 말처럼 레슨 기간 내내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면 레슨 현장에 있언 피해자 부모가 이런 학대 행위를 인지했었을 것인데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피해자 보모가 촬영한 동영상에도 학대행위로 의심되는 영상을 찾아 볼 수 없었지요.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 학생 이외에도 여러명의 학생을 레슨했었는데, 다른 학생이나 부모님들은 학대행위에 대한 항의 등이 일체 없었고 오히려 레슨 학생의 실력이 늘어 고마워 했었다는 점도 밝혀 냈지요.

 

이처럼 중요 쟁점을 다소 간략하게 적었지만, 여러 관련자 들에 대한 증인신문, 검증 등 절차를 진행하며 1심 재판이 거의 2년이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고 기일이 몇차례 연기까지 되었었지요. 아마도 재판부에서도 꽤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몇차례 선고기일이 연기되는 우여곡절 끝에 재판부는 마침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장님의 무죄라는 말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의뢰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검찰은 당연히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다행히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어 재판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형사보상 청구까지 진행해 의뢰인은 일부 자신의 고통에 대한 손실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다니던 직장도 잃고 몇 년간 악몽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악몽과 같은 시간을 돈 몇푼으로 보상받을 수 없겠지요. 하지만 실체적 진실을 법정에서 밝혀내지 못하고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부지기수인바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 진실이 밝혀진 것이 다행스러운 일일지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올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진행한 사건 중 보호관찰 준수 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 취소 청구 사건을 기각시킨 사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보호관찰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보호관출 기간중 보호관찰소의 부정기적 소변검사에서 엑스터시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에 검찰은 보호관찰관의 준수사항 이행지시 및 지도 감독에 위반하여 보호관찰 기간 중 엑스터시를 투약하여 위반의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않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47조에 따라 집행유예가 취소되어야 한다며 검찰은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마약 대응팀은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고의를 가지고 마약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투약 경력으로 처발받은 전력이 있어 다시는 마약류를 접하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회사에 성실히 근무하며 어린 자녀와 아내를 부양해왔기에 마약류를 다시 접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실제로, 의뢰인은 보호관찰소에 성실하게 출석하여 정기적 부정기적 소변 검사를 받아왔고, 한 번도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이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매월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정기적인 소변 검사에 응하여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보호관찰소에서 소변 검사받아야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마약류를 투약했다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면 소변 검사를 회피하거나 도주하였어야 할 것인데, 마약류를 투약하지 아니하였기에 예정된 시간에 출석하여 소변 검사에 성실하게 응하였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더불어 형법 제64조 제2항에서 준수사항이나 명령의 위반 정도가 무거운 때에 집행 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집행유예의 취소는 자유형의 선고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실패와 다름 아니기 때문에 이는 사회봉사․수강명령의 목적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때에 하여아 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으로, 단순히 보호관찰 대상자가 재범한 것(재범을 했는지 여부도 불투명함)을 가지고 집행유예 취소 사유로 삼는 것은 신중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3. 30 20081116 결정 참조).

 

이처럼 집행유예 취소는 자유형 선고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엄격한 요건 하에 판단할 것으로,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지 아니하여 현재로서는 기소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의 경우에는 더더욱 확인되지도 않은 재범을 이유로 집행유예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당 마약 대응팀으로 변론을 받아들여 검사의 집행유예 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수회의 약물 검사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실히 응하고 있고 위 경우 외에는 양성판정이 나온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소변검사 양성반응 이외에 사회봉사명령이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보고관찰상의 준수사항 및 명령 위반의 정도가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정도로 무거운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 그대로 구금되어 실형 3년을 복역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다행스럽게 당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 들여 실형을 피할 수 있게된 의뢰인이 무척 기뻐했던 사건입니다.

약혼의 부당한 파기와 손해배상

가사소송 2024. 7. 11. 01:18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올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약혼과 약혼의 부당파기를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인연을 만나 결혼을 하는 것은 큰 축복이지요. 하지만,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식장 비용, 신혼여행 예약, 신혼집을 구하는 등 많은 비용을 지출했는데, 상대방의 뜻하지 않은 이별 통보로 준비하던 결혼식이 물거품이 된다면 그 정신적 고통은 물론 이미 결혼을 전제로 하여 많은 비용을 지출해 그 재산상 손해도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결혼식을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했는데, 일방적으로 파혼을 선언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민법 규정에 의해 약혼 해제에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하고 도망간 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데, 우선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약혼이 성립되어야 겠지요.

 

그럼 어떤 경우를 약혼으로 볼 수 있을까요? 서로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으면 약혼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모님과 상견례 정도는 해야 약혼일까요? 좀 애매한 측면이 있지요.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약혼에 대해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고 이때의 합의에는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로도 가능하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8. 12. 8. 선고 98므 961 판결 참조).

 

판례를 봐도 솔직히 어느 경우를 묵시적 합의로 볼 수 있을지 애매하죠?

 

남녀가 서로 결혼을 전제로 결혼 정보업체를 통해 소개를 받고 상당 기간 교제를 했고, 또 장차 결혼을 약속한 상태로 상대 부모님을 만나 결혼을 허락받고 신혼집 마련을 위한 임대차계약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갑자기 돌변해 이별을 통보했지요. 이에 통보를 받은 이가 연애 기간 중 지출한 생활비, 자동차 구입비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약혼으로 보았을까요?

 

얼핏보면 약혼으로 충분히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원은 약혼의 단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위 사례에서 약혼식이 있거나 양가 가족들이 함께 모여 결혼을 약속한 적이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예물이나 반지를 서로 주고받은 적이 없으며, 결혼식을 위한 웨딩컨설팅을 받거나 예물반지를 알아본 적도 없는 점, 원고와 피고의 양가 부모님이 정식으로 상견례를 하였다거나 서로 진지하게 결혼에 관하여 의사 연락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와 피고가 결혼식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양가 가족 및 지인들에게 알렸다거나 예물구입, 예식장 예약 등의 추가적인 준비 행위로 나아갔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인정하여 약혼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양가 부모님과의 상견례가 있고, 결혼식 청첩장을 만들어 이를 알리고, 웨딩컨설팅을 받거나 예물반지를 알아 보고, 결혼식장을 예약하는 정도의 단계에 갔을 때 약혼이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약혼을 해제하면 그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당한 파기가 있어야합니다. 약혼 해제 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파기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자에 대해서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는데, 재산상 손해로는 약혼을 위해 지출한 비용, 즉 결혼식장 예약비, 청첩장을 작성하는데 든 비용, 예물, 웨딩컨설팅을 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준비하다 갑자기 파혼 통보를 받았으니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요. 당연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가능한데, 우리 법원은 약혼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의 부모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약혼 당사자의 부모도 그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남녀간의 교제와 이별은 자유로운 것이고 일방적인 이별통보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것이 약혼단계에 이르렀다면 부당하게 약혼을 파기한 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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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역사의 뒤안길로

형법여행 2024. 6. 29. 17:38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올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마침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상도례 규정이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 친족과 그 배우자 사이에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서 이전부터 구시대의 유물이라며 비판이 있어왔지요. 물론 친밀한 가족 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경미한 재산범죄는 수인 가능한 수준에서 형사 소초 내지 처벌을 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순이 친족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여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과 피해회복을 형해화 시키는 문제점이 있고 이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 재판소는 친족간 관계의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되어 본래의 제도적 취지와는 어긋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친족상도례는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되는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하여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독립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에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등의 사정으로 결국 친족상도례의 일률적 적용이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 규정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 할 수 있다는 데 있는 것으로, 위헌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데 그 입법자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친족상도례 규정을 개정할 때까지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친족상도례 규정은 헌재 선고기일 이후로 그 적용이 중지되는데, 입법자가 2025. 12. 31.까지 입법을 하지 않으면 2016. 1. 1.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단순히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 피해를 참고 감당해야 했던 많은 피해자들의 재산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바, 친족의 재산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그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