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무혐의처분

형법여행 2024. 4. 29. 22:21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대략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조선족 동포로 청소일을 하기 위해 매일 버스를 타고 직장으로 갔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버스를 타고 출근했는데, 버스안에서 20대 초반의 여성 뒤에 밀착해 성기를 비비는 등 여성을 성추행했다며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즉 의뢰인의 혐의는 버스에서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라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면 범죄의 정도에 따라 실형의 선고도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절대로 버스에서 여성을 추행한 일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여러분들이 아는바와 같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강제추행을 입증할 특별한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만 어느정도 일관되면 그 진술이 진실이라는 전재하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이와 반대되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범죄혐의를 인정해 기소하는 것이 실무상 관례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이 사건도 피해자가 버스안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커 피의자측이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않으면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행스럽게도 버스에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해 성기를 문질렀다고 진술하였는데, CCTV 영상에는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 중 어깨까지 장면만이 확인되었을 뿐, 성기를 문지르는 장면이 없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움직일 때 의뢰인도 함께 움직이는 장면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의뢰인이 피해자의 몸에 밀착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했으나, CCTV 영상을 자세히 분석하면 의뢰인이나 피해자 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들도 버스가 흔들림에 따라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버스가 흔들림에 따라 같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으로 이를 가지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밀착해 강제 추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의뢰인이 버스를 타고 얼마 뒤부터 피해자 몸에 밀착해 성기를 계속 밀착시키고 발기가 되어 있었는지 몸에 강하게 밀착되어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처럼 의뢰인이 발기된 성기를 꽤 오랫동안 밀착시키고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면 당시 버스에는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던 상황으로, 의뢰인을 피해 다른 공간으로 이동했어야 할 텐데, 피해자는 자리를 떠나거나 구조를 요청하지 않고 특별한 표정 변화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의뢰인의 발기된 모습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했는데, 당시 의뢰인은 통이 넓은 옷을 입고 있어 발기가 되었더라도 그 발기된 모습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렇게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자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에 대해 긴가민가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추행을 확인하고 화를 내며 뒤를 돌아보았다고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의뢰인의 성기가 발기되었다는 것을 느꼈다면 바로 추행을 인식했어야 할 것인데, 시간이 지난 후에야 추행임을 알았다는 진술 변경은 피해자를 더욱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의뢰인은 버스에서 내릴 때 까지 휴대폰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있었기에 피해자의 존재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밝혀냈습니다.

 

3. 무혐의 처분

다행스럽게 검찰은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실체적 진실이 다행스럽게 밝혀져 의뢰인도 안도의 한숨을 내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중국으로 추방될 수도 있었기에 걱정이 많았는데,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무척 기뻐했던 기억이 났던 사건으로 저로서도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

승소판결 2024. 4. 19. 00:39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수행한 사건중 꽤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사건을 각색해서 재구성하면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인 남성 필수씨는 오랫동안 결혼을 하지 못한 노총각인데 베트남 여성 아잉과 결혼하였습니다. 베트남 여성은 재혼인데 전남편 사이에 응우엔이라는 딸이 었었지요. 필수씨는 자신의 딸이 아니었지만, 응우엔을 자신의 딸이라 여기며 각별히 보살폈지요. 지금까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있으니....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살고 있는 집과 상속받은 땅을 자기 앞으로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며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면 떠나겠다는 겁니다. 필수씨는 당황했지요. 하지만, 가정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땅과 집을 아잉한테 넘겨주었지요.

 

하지만, 땅과 집이 넘어오자 아잉의 태도는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러디니 필수씨가 딸 응우엔을 수십차례 강제추행했다며 고소를 하고 필수씨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필수씨는 그제야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딸 응우엔이 경찰조사에서 필수씨가 수십차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지요. 막막한 상황에서 필수씨는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강제추행을 입증할 특별한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만 어느정도 일관되면 그 진술이 진실이라는 전재하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이와 반대되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범죄혐의를 인정해 기소하는 것이 실무상 관례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이 사건도 피해자가 수십차례 강제추행이 실제로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진술분석관을 통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하였기에, 피의자측이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않으면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실제로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해 필수씨를 송치의견으로 검찰에 보냈지요.

그러나 저는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 아님을 밝혀 냈습니다.

우선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특정 날짜에 피해자 응우엔과 아잉이 해외로 출국했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찾아는 것이죠!

 

그리고 다행스럽게 필수씨의 핸드폰에는 응우엔과 아잉의 통화내역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통화 녹음 내역을 보면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시기임에도 응우엔이 필수씨를 무척 따르며 아빠 언제 오냐며 보고 싶어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아잉 또한 강제 추행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다정하게 대화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시기에 촬영된 동영상도 있었는데, 필수씨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필수씨를 응우엔이 졸졸 따라다니며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응우엔은 필수씨를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등의 행동을 전혀 하지 않고 무척 따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일반적인 성폭행 피해자의 모습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더불어 필수씨는 아잉과 이혼 소송을 제기중이었는데, 이혼 소송과 고소장에 강제 추행일시, 경위 등이 서로 다르게 진술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강조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지요.

 

3. 무혐의 처분

다행스럽게 검찰은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여 응우엔이 아잉의 지시를 받아 거짓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아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무척이나 다행스러운 일이었고 필수씨는 사건이 진술이 밝혀진 것에 대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저또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었지요. 최근 대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헌법상의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물론 성폭행 피해자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성폭행 사건은 증거 수집이 용이하지 않기에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기존의 판례는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그 입증책임이 피의자에게 전가되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기에 실무상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적용의 변화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성인지 감수성과 무죄 추정원칙에 대한 새로운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 시피 2018년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그동안 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다른 유력한 증거가 없다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어느 정도 일관되고 믿을 수 있다면 그 범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2018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7709 판결)에서 등장했는데, 그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성범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이른바 피해자 다움을 강요해서 쉽게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전반적으로 그 내용이 일관되면 그 진술의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되다는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일응 타당한면이 있으나, 그 판결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적용시켜 입증책임을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전가시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은 특별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어느 정도 일관되면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이라는 전제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이와 반대되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범죄혐의를 인정해 기소하는 것이 실무상 관례처럼 자리 잡아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나 피고인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알리바아를찾아야만 했고, 알리바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하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측과 합의를 해야 했습니다. 이는 사실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문제를 초래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기존 판결의 문제점을 인식하였는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는 변화는 입장을 보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2021. 6. 24. 23:15경 부산도시철도 1호선 서면역에서 다대포 해수욕장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에서, 피해자(, 19)의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왼팔 상박 맨살에 자신의 오른팔 상박 맨살을 비비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옆 좌석으로 이동하자 재차 피해자의 옆 자리로 이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위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법원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인 측이 제출한 소견서 등만으로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지적 또는 의지적 상태가 자신이 한 행동의 사회적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의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는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 옆으로 옮겨 앉은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자폐성 장애로 인한 상동행동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위 원심법원의 판결은 기존의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판결한 것입니다.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여 위 사건이 대법원에 가게 되었는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해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만을 부인하는 경우 등과 같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ㆍ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그 내용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관하여 증거동의를 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능력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 내용이나 진술의 맥락ㆍ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 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함부로 허용할 수 없다.

위 대법원 판결이 기존의 성인지감수성을 내용으로 하는 기존의 대법원 입장을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인지감수성의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보다 우위에 있을 수는 없다는 것으로 실무상 잘못 적용되고 있는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적용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위 판결로 별다른 유죄의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거나, 무죄추정원칙에 반해 사실상 피해자가 무죄의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