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가단11xxxx 보험금 청구 사건

승소판결 2024. 3. 29. 00:02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이 사건은 의뢰인이 조립식 건물을 임차하여 세차업을 하고 있었는데 옆 호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조립식 건물 전체가 소훼되고 세차장에 있던 고가의 외제차까지 모두 소훼되어 의뢰인은 졸지에 모든 것을 투자해 일하던 세차장을 잃고 또 외제차 값을 물어주어야 하는 난처한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화재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의뢰인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 청구를 했다. 당연히 보험금이 나올줄 알았는데 뜻밖에 보험회사는 보험 약관상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세차업을 하는 원고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보험금만을 믿고 있던 의뢰인은 무척 당황해 하며 찾아왔고 결국 보험 약관을 면밀이 검토한 나는 승소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여기고 보험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진행했다.

  보험 회사의 보험 약관에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으면 보험금 지급을 면하는 규정이 있다.

   결국 이 사건은 위 보험 약관의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서 자동차 세차업자가 세차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자동차를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로 볼 수 있느냐 즉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보험회사 측은 위 약관의 면책사유의 취지는 타인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은 피보험자 영역에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담보하는 일반적인 위험과는 그 기초가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그러한 위험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세차업자가 세차하는 동안 자동차에 대한 운행 지배권이 세차업자에게 있는 것이기에 의뢰인이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책 약관이 적용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변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회사의 면책약관 조항 해석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다.

우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조항을 둔 취지는 그 재물에 대하여 생긴 손해와의 관계에서 피보험자는 그 재물의 피해자인 동시에 그 재물의 가해자가 되어 결국 피해를 배상받을 권리와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함께 발생하는 결과 혼동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생겨 보험으로써 보호되어야 할 보험이익이 크게 줄어들며, 또 그와 같은 관계에서도 보상을 허용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그 피해를 과장하여 과도한 피해보상을 받게 되는 도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떄문에, 이 사건 면책조항 상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사용·관리하는 재물도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그 물건의 이용으로부터 부수적인 이익을 얻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수익 또는 지배·관리를 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의뢰인은 차량 광택 또는 세차를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잠시 맡은 것에 불과하여 그 용역 완성이라는 부수적 이익을 위해 차량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이를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수익 또는 지배관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수리를 위탁받은 차량은 피보험자가 자동차 열쇠까지 넘겨받고 수리를 마칠 때까지 차량을 이동시키면서 보관하는 것인바, 수리기간 동안은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통제하여 지배할 수 있는 재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세차업자인 의뢰인이 차량을 사용수익 또는 지배 관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뢰인은 차량을 소유 또는 사용하기 위해 보관했던 것이 아니라. 차량 광택 또는 세차를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잠시 맡은 것에 불과하여 그 용역 완성이라는 부수적 이익을 위해 차량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의 점유나 지속적인 점유로 볼 수 없고 보험회사의 주장은 약관 조항을 자기에게 유리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했을 뿐이다.

이처럼 보험 회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변론했고, 결국 법원은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손을 들어 주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광택을 위탁받은 고가의 외제차량이 소훼되었는데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이를 우선 지급하고 보험회사에게 소송을 제기해야만 했다. 만약 소송에서 패소하면 대출금 상환도 어려운 상황에서 변호사 보수까지 물어줘야 하기에 소송 진행 과정 내내 걱정을 많이 했지만, 오랜 공방 끝에 마침내 승소 판결을 받아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의뢰인으로서도 한시름 놓은 사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