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해적 처벌의 국내법적 근거

형법여행 2011. 1. 25. 18:18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청해부대의 해적소탕작전 성공으로 인해 오래간만에 전국민이 즐거운 소식을 들었다. 또한 그동안 북한의 무력도발행위에 대해 무기력한 대응으로 다소 국민의 신뢰를 잃었던 군은 이번 작전의 성공으로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명의 사망자도 없이 작전을 성공한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 할것이다. 그러나 생포한 해적의 처벌방안이 문제되고 있다. 그동안 생포한 해적을 범죄인도협정의 미체결 등 국제법적 문제로 많은 국가에서 90%이상 처벌없이 석방해왔기 때문이다.

많은 국가의 상선과 선원들을 위협하여 재물을 강탈한 해적을 처벌없이 석방하는 것은 법적 정의에도 어긋나는 것이기에 생포한 해적을 반드시 처벌해야 할 것이고 또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 할것이다. 그러나 생포한 해적을 법적 근거도 없이 처벌하는 것 또한 죄형법정주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이기에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것이다.

그렇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

우선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
우리 형법은 우선 속지주의에 근거한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형법 제2조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형법 제3조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우리 형법 제 2조는 속지주의, 3조는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속지주의란 자국의 영역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범죄인의 국적여하를 불문하고 자국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이고, 속인주의란 자국민의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지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그러나 소말리아 해적의 행위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벌어진 행위가 아니고 또한 해적의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기에 속지주의, 속인주의는 적용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형법 제 4조의 기국주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형법 제4조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기국주의란 국외를 운항중인 자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자국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다.삼호 주얼리호의 선적이 대한민국이라면 기국주의에 의해 국내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삼호 주얼리호의 선적은 몰타로 되어있어 역시 기국주의에 의해서도 처벌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보호주의에 의해 처벌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형법 제6조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우리 형법 제6조는 보호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국 또는 자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에대해 범인의 국적을 불문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다. 소말리아 해적의 경우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6조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1982년 제정된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공해상의 해적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만큼 유엔 해양법협약을 근거로 처벌도 가능하다.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다면 과연 무슨죄로 처벌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우선 먼저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우리 형법 제340조 해상강도죄이다.

형법 제 340조 제 1항 다중의 위혁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1제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항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부녀를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우리형법 제340조의 해상강도죄의 규정인데, 이는 쉽게 말해서 해적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다.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으로 소말리아 해적의 경우 전형적인 해적행위로 해상강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킨다.

행상강도죄에 대해 일반인도 다 아는 유명한 페스카마호 사건 판례가 있다. 이는 해상에서 일부 선원이 처우에 불만을 품고 페스카마호를 점령해 반항하는 선원을 살해한 사건으로 우리 법원은 해상강도죄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였다.

또한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법등에관한법률 제6조 선박납치죄를 근거로 처벌도 가능하다

선박및해상규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선박납치죄)  ① 폭행 또는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위와 같이 소말리아 해적의 경우 국내법적인 처벌근거 규정은 충분하다. 하나 범인인도 협정의 미체결 등 국제적 공조 등의 어려움으로 이들을 국내에 송환하는데에는 여러가지 행정적 법률적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 처벌에 대한 정부의 고민을 깊에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