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문변호사]거통편 유통 벌금형 선고

마약범죄 2025. 1. 12. 19:37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올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최근에 진행한 거통편 유통 범죄 사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거통편은 중국에서는 정통편이라는 이름으로

정식으로 유통되는 진통제로

중국의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인들은

몸살이 있으면 약국에서

우리가 구해 먹는 각종 진통제나 복합 감기약처럼

구해 먹는 상비약과 같은 것이지요.

이에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들이나 중국인들도

중국에서 해왔던 대로,

거통편을 치료 용도로 마치 상비약처럼

중국에서 구입해와 집에 보관하거나

혹은 친한 지인에게 용돈이라도 벌어보려는 생각으로

유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통편은

대한민국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이를 유통하거나 복용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처벌되는데,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도 조선족 동포분이

거통편이 한국에서 불법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인에게 거통편을 유통시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마약류 유통범죄는 

처벌이 엄하기에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더욱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중국으로 추방당할 위기에 쳐하기에 의뢰인은 무척 괴로워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인의 감형 요소를 적극 변론해

벌금형의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마약류 유통사범임에도 벌금형을 이끌어 낸 것은

이래적이라 할 수 있지요.

 

우선, 거통편이 국내에서는 불법이지만

중국에서는 해열제로 정식으로 유통되는

약물이라는 사정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실제로 거통편은 일반 약과 다름없이 포장되어 판매되고 있고

그 적응증도 일반 감기나 인플루엔자로 인한 발열, 두통, 관절통, 편두통 등

경증 내지 중증도의 통증을 완화하는데 사용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해열제로 정식으로 유통되는 약물이기에

국내 법 지식이 어두운 고령의 피고인으로서는

거통편이 국내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은

이 사건 거통편이 한국에서 금지되는 약품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그 어떠한 마약범죄에 관련된 적도 없으며

고령의 노인으로 이 사건 거통편 이외에

그 어떠한 마약과 관련된 환경에 노출된 바도 없으며,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약물이라도

대한민국에서 불법 약물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그 환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어필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국내에 가족들이 모두 있고 생활이 기반이 있는데,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추방되면

가족과 헤어져 중국에 홀로 거주하게 되는

딱한 사정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이러한 감형 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으로

피고인은 결국 벌금형을 선고 받고 추방을 피할 수 있게 되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무척이나 고마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거통편이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이를 복용하거나 유통하면 처벌된다는 사실을

여전히 모르는 중국인이나 조선족 동포들이 많습니다.

이를 유통하거나 복용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국내에서 추방당하게 되는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DMA, 합성대마 등 매매 무죄판결

마약범죄 2024. 10. 6. 14:31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올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한 마약 매매 사건 중 본인과 공범의 자백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선고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아 보람이 있었던 사건이기도 하지만, 안타까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은  MDMA 매매, 합성대마 매매, 합성 대마 등 사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공범이 운영하는 토킹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

공범에게 MDMA, 합성대마를 매도하거나 합성대마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아산화질소를 흡입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문제점은

이미 수사단계에서 공범이 의뢰인에게서

마약류를 구매하고 함께 투약도 했다고

자백하는 진술을 이미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의뢰인도

다른 마약 사건으로 연루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공범에게 마약류를 판매했다고 진술을 해버린 것이죠.

솔직히 이런 상황이라면 무죄 판결을 받기가 힘듭니다.

의뢰인의 자백 진술뿐만 아니라 공범의 자백 진술도 이미 검찰이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난감한 상황이지요.

 

하지만, 갑자기 상황이 바뀌는 변수가 등장합니다.

타깝게도 공범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 사망하게 된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건의 변수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뢰인의 자백 진술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 내용을 부인해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공범의 자백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공범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공범의 사망으로 그 진술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도록 할 방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그 진술자가 사망하거나 법정에서 진술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4조의 특신상태가 인정되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범의 경우는 형법 제314의 특신상태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모르는 변호사들도 꽤 있는 편으로,

형사소송법 상의 이러한 증거에 대한 법리를 모르는 변호사들은 아마도 그대로 넘어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죄 판결을 받기가 어려워졌겠지요.

실제로 검찰에서는

공범자가 사망했다고 해도

특신상태가 적용되어

공범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며,

 

따라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의 공범에는 협의의 공범 외에 대향범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 공범의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원은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범의 진술에 대해 전부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한가지 고비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각 수사보고서, 영장청구서 등에

의뢰인과 공범의 자백 진술이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죠.

수사보고나 영장 청구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넘어가는 변호사들이 많은데 아마 그랬다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무죄 판단을 받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기록을 세밀이 검토해

각 수사보고서와 영정청구서에 기재된

의뢰인과 공범의 자백 진술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즉 각 수사보고서, 구속영장청구서 중

피고인 또는 공범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은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라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증거로 삼을 수 없는데,

위 각 증거는

제311조, 제312조, 제315조, 제31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결국 제313조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여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고,

제313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그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 각 수사보고서,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원진술자인 피고인 및 공범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고,

피고인이 위 각 증거에 관하여 증거동의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각 수사보고서,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피고인 또는 공범의 진술 부분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법원은 저희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 진술, 공범의 진술이 담긴 조서 및 수사보고서,

구속영장청구서의 증거능력을 모두 부정하고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상의 조서 등의 증거능력에 대한 복잡한 논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유죄판결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증거채택에 대한 논리를 잘 이해하는

변호인의 선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필로폰 투약 집행유예 판결

마약범죄 2024. 9. 22. 22:16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올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한 마약 사건 중 필로폰을 2회에 걸쳐 투약한 혐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판결을 간락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심적으로 힘겨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후 성인이 되어서는 유흥주점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 곳에서 손님으로 알게된 한 남성과 교제하며 동거 생활을 하였지요.

그런데 불행히도 그 남성이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 남성은 피고인의 만류에도 수시로 필로폰을 투약하더니 심지어 피고인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기도 했지요.

피고인은 이혼 후 심리적으로 고립감과 우울감을 느끼며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는데,

결국 남자친구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것이지요.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기에,

이 사건은 그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이 마약 투약자가 된 딱한 사정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으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단순 투약한 것이고 이를 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유통시키지 않았기에,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다른 마약범죄에 비해 크지는 않은 점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더욱이 마약 투약 사범은 그 단약의지가

얼마나 학고해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지가 중요한 양형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피고인이 다시는 필로폰 등 마약류에 손대지 않도록 단약의지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마약 중독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마약 전문 치료 병원을 스스로 방문하여 상담 및 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필로폰 투약 후 증상치료가 주된 것이었으나

현재는 단약을 위한 재활치료를 받고 있기에 단약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부각 시켰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가족들과 유대관계가 돈독하고 가족들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자신들이 탓이라 여기며 피고인의 단약을 위하여 협심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법원은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폄범한 일상으로 돌아갔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땅인데 내가 소유권자가 아니라고?

민법여행 2024. 9. 1. 21:39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올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진행한 사건 중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느날 연세가 지긋한 분께서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등기부 등본을 내밀며 자신이 땅이 있는데, 등기가 잘못되어서 팔지도 못하고 난처하다고 하셨습니다. 등기가 잘 못되었다? 저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어르신의 사연을 들었지요.

 

어르신의 할아버님이 성남 지역에 꽤 많은 땅을 보유하고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장성하니까 자녀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셨지요. 그런데 어르신의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님에게 돌아갈 땅을 어르신이 등기를 받았는데, 작은아버님이 대신 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어르신의 본명이 아닌 어릴적 아명으로 등기 신청을 해버린 겁니다. 예전에는 본명과 아명이 따로 있는 경우가 꽤 있었지요.

등기가 되고도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었는데, 주변지역이 개발되면서니 땅 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분해서 남은 여생을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어르신이 등기 명의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팔 수가 없는 겁니다. 여간 난처한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어르신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것입니다. 어르신의 딱한 사연을 듣고 어떻게 하던 돕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소 어려운 사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타 법률 사무소나 로펌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자신이 소유권자라는 확인의 소를 구하여야 한다는 얘기도 들으셨던 모양인데, 이는 전혀 잘못된 접근입니다. 국가가 이 사건 땅을 국가 소유의 땅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니 확인의 이익이 있을 리가 없지요. 방법은 단한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등기명의인표시 경정 신청입니다. 등기명의의 표기 경정이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등이 착오 또는 오기로 잘못 기재된 경우 동일성의 변함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을 신청한 자와 그 명의인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표시경정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어르신의 경우 등기부상의 주민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등 불리한 사정이 있습니다. 등기관에게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신청을 하면 아마도 등기관은 형식적으로 판단해 거의 100% 그 신청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등기명의인 경정등기에 있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은 표시 상호간의 외관상의 유사성은 문제되지 않고 인격의 동일성이 문제된다고 할 것인바, 등기명의인과 그 신청인이 외관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정등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법원의 판단에 승부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관에게 경정 신청을 하고 등기관이 각하나 기각 처분을 한 후에야 법원을 상대로 그 등기관의 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기에 우선 등기관에게 경정 신청을 하였지요.

 

물론 예상대로 등기관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곧바로 각하처분을 하였고, 저는 곧바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사건은 제가 의도한대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지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는 등기 명의인과 당사자가 인격적 동일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법원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법원을 설득했을까요?

 

우선 신청인의 등록기준지가 이 사건 부동산 명의인의 주소와 일치한다는 사정을 밝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주변 지역에 오래 살던 주민들이 이 사건 부동산이 신청인 소유가 맞고 등기명인으로 기재된 이름은 신청인의 어릴적 아명이라고 진술한 다수의 동일인 보증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인의 주민번호는 끝자리 하나만 다른데, 관할 관청의 조회를 통해 등기부에 기재된 주민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주민번호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당시에는 수기로 등기신청을 했었을 것인데 신청과정이나 기재과정에서 잘못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죠.

 

또한 신청인이 상당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해오는 등 소유권을 행사했다는 사실도 밝혀냈지요.

결국 법원은 등기명의인과 신청인 사이에 인격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우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이 나는데 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려 어르신의 애간장이 탔었는데, 그래도 우리의 논리를 인정해 그 등기 명의인이 어르신 명의로 변경이 되어 어르신은 땅을 처분할 수 있게 되었고, 직접 찾아와 무척 고마워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진행한 사건 중 보호관찰 준수 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 취소 청구 사건을 기각시킨 사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보호관찰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보호관출 기간중 보호관찰소의 부정기적 소변검사에서 엑스터시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에 검찰은 보호관찰관의 준수사항 이행지시 및 지도 감독에 위반하여 보호관찰 기간 중 엑스터시를 투약하여 위반의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않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47조에 따라 집행유예가 취소되어야 한다며 검찰은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마약 대응팀은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고의를 가지고 마약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투약 경력으로 처발받은 전력이 있어 다시는 마약류를 접하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회사에 성실히 근무하며 어린 자녀와 아내를 부양해왔기에 마약류를 다시 접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실제로, 의뢰인은 보호관찰소에 성실하게 출석하여 정기적 부정기적 소변 검사를 받아왔고, 한 번도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이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매월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정기적인 소변 검사에 응하여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보호관찰소에서 소변 검사받아야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마약류를 투약했다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면 소변 검사를 회피하거나 도주하였어야 할 것인데, 마약류를 투약하지 아니하였기에 예정된 시간에 출석하여 소변 검사에 성실하게 응하였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더불어 형법 제64조 제2항에서 준수사항이나 명령의 위반 정도가 무거운 때에 집행 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집행유예의 취소는 자유형의 선고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실패와 다름 아니기 때문에 이는 사회봉사․수강명령의 목적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때에 하여아 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으로, 단순히 보호관찰 대상자가 재범한 것(재범을 했는지 여부도 불투명함)을 가지고 집행유예 취소 사유로 삼는 것은 신중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3. 30 20081116 결정 참조).

 

이처럼 집행유예 취소는 자유형 선고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엄격한 요건 하에 판단할 것으로,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지 아니하여 현재로서는 기소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의 경우에는 더더욱 확인되지도 않은 재범을 이유로 집행유예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당 마약 대응팀으로 변론을 받아들여 검사의 집행유예 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수회의 약물 검사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실히 응하고 있고 위 경우 외에는 양성판정이 나온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소변검사 양성반응 이외에 사회봉사명령이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보고관찰상의 준수사항 및 명령 위반의 정도가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정도로 무거운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 그대로 구금되어 실형 3년을 복역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다행스럽게 당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 들여 실형을 피할 수 있게된 의뢰인이 무척 기뻐했던 사건입니다.

약혼의 부당한 파기와 손해배상

가사소송 2024. 7. 11. 01:18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올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약혼과 약혼의 부당파기를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인연을 만나 결혼을 하는 것은 큰 축복이지요. 하지만,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식장 비용, 신혼여행 예약, 신혼집을 구하는 등 많은 비용을 지출했는데, 상대방의 뜻하지 않은 이별 통보로 준비하던 결혼식이 물거품이 된다면 그 정신적 고통은 물론 이미 결혼을 전제로 하여 많은 비용을 지출해 그 재산상 손해도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결혼식을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했는데, 일방적으로 파혼을 선언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민법 규정에 의해 약혼 해제에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하고 도망간 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데, 우선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약혼이 성립되어야 겠지요.

 

그럼 어떤 경우를 약혼으로 볼 수 있을까요? 서로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으면 약혼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모님과 상견례 정도는 해야 약혼일까요? 좀 애매한 측면이 있지요.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약혼에 대해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고 이때의 합의에는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로도 가능하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8. 12. 8. 선고 98므 961 판결 참조).

 

판례를 봐도 솔직히 어느 경우를 묵시적 합의로 볼 수 있을지 애매하죠?

 

남녀가 서로 결혼을 전제로 결혼 정보업체를 통해 소개를 받고 상당 기간 교제를 했고, 또 장차 결혼을 약속한 상태로 상대 부모님을 만나 결혼을 허락받고 신혼집 마련을 위한 임대차계약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갑자기 돌변해 이별을 통보했지요. 이에 통보를 받은 이가 연애 기간 중 지출한 생활비, 자동차 구입비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약혼으로 보았을까요?

 

얼핏보면 약혼으로 충분히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원은 약혼의 단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위 사례에서 약혼식이 있거나 양가 가족들이 함께 모여 결혼을 약속한 적이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예물이나 반지를 서로 주고받은 적이 없으며, 결혼식을 위한 웨딩컨설팅을 받거나 예물반지를 알아본 적도 없는 점, 원고와 피고의 양가 부모님이 정식으로 상견례를 하였다거나 서로 진지하게 결혼에 관하여 의사 연락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와 피고가 결혼식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양가 가족 및 지인들에게 알렸다거나 예물구입, 예식장 예약 등의 추가적인 준비 행위로 나아갔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인정하여 약혼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양가 부모님과의 상견례가 있고, 결혼식 청첩장을 만들어 이를 알리고, 웨딩컨설팅을 받거나 예물반지를 알아 보고, 결혼식장을 예약하는 정도의 단계에 갔을 때 약혼이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약혼을 해제하면 그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당한 파기가 있어야합니다. 약혼 해제 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파기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자에 대해서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는데, 재산상 손해로는 약혼을 위해 지출한 비용, 즉 결혼식장 예약비, 청첩장을 작성하는데 든 비용, 예물, 웨딩컨설팅을 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준비하다 갑자기 파혼 통보를 받았으니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요. 당연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가능한데, 우리 법원은 약혼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의 부모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약혼 당사자의 부모도 그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남녀간의 교제와 이별은 자유로운 것이고 일방적인 이별통보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것이 약혼단계에 이르렀다면 부당하게 약혼을 파기한 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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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리베이트 수수 처벌과 대응방안

형법여행 2024. 6. 22. 13:27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올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의사가 제약사로부터 금품 등 리베이트를 받아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않았고, 이에 제약사에서는 영업을 위해 의사에게 금품을 지급하거나 카드를 지급하는 것이 관례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의료법과 약사법이 2010. 11.경 개정되면서 이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업자는 물론 이를 수수한 의료인도 형사상 처벌을 받고 더불어 의사면허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의료법 제235조의 5(부당한 경제적 이득 등의 취득금지),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 판매 질서)에 의해 의약품의 리베이트 지급, 수수 가 금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료법 등의 개정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도 처벌이 가능한데,여전히 제약사에서는 영업의 방편으로 의사분들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며 영업을 하고 있고 의사들도 처벌된다는 것을 망각한 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를 수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주기적으로 대형 리베이트 사건이 터지고 이는데, 최근에도 모 제약사에서 의사 1,000여명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리베이트를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물론 의료법 개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 면허가 취소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통상 1차 위반시에는 금품 수수액이 2,500만원 이상이면 자격정지 12개월, 수수액에 300만원 이하면 경고처분이 내려지는데, 만약 리베이트 혐의로 자격 정지 처분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의사가 보건소 등에 근무하여 공무원 신분에 있다면 뇌물죄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뇌물자는 이를 수수하는 자를 엄벌하고 있고 또 금액이 큰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그 형이 가중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진행했던 사건 중에 리베이트 수수행위도 처벌하는 의료법이 개정되고 얼마 되지 않아 터진 사건으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분께서 기존 관행대로 리베이트를 수수하였다가 발각되어 졸지에 뇌물죄로 기소되어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께서는 기존 관행대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기에 자신이 행위가 죄가 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기에 그 충격이 더 컸습니다. 게다가 공무원 신분으로 뇌물죄가 적용되었으니 그 충격은 더욱 배가될 수 밖에 없었지요.

다행히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전과가 없었으며, 그 동안 의사로 성실하게 환자를 돌보고 봉사활동을 해온 점,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인 점,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의 약품만을 선택한 점이 아는 점 등을 변론하여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리베이트 수수를 의사분들께서는 여전히 별 문제 없이 관례처럼 수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발각되는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의사면허가 정지되거나 심하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36월까지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의사, 한의사, 약사 등 의료인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처분 건수가 총 224건이고 그중 면허취소가 23, 자격정지가 147건이나 됩니다.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것은 이미 수사기관이 리베이트 혐의를 입증할 기초자료를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사에 앞서 수사기관의 혐의를 두고 있는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를 파악해 소명해야 하고 이것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리베이비트인지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예외적으로 수수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인지를 법리적으로 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경제적 이익의 경우에는 그 수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베이트 수수로 수사를 받기에 앞서 이러한 법리를 잘아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약 피의자에 대한 소변검사와 모발 검사

마약범죄 2024. 6. 17. 00:06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올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 소변검사와 모발검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필수적으로 소변 검사와 모발검사를 통해 피의자가 마약을 투약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는 사용한 마약의 종류와 투약시기를 특정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마약 혐의가 인정되면 가장 먼저하는 것이 소변검사입니다. 통상 간이 시약 검사는 바로 검사결과가 나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변검사에서 어떻게 마약을 투약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이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만약 마약을 투여한 적이 있다면, 당연히 그 마약 성분이 우리 몸 안의 혈액을 따라 흘러가 중추신경계에서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마약 성분은 대사과정을 거쳐 소변으로 배출이 되겠죠. 따라서 마약을 투약했다면 소변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변에서 마약성분을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면역분석법과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를 통한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선 정밀 검사에 앞서 아퀴사인이라는 진단키트로 간이 시약 검사를 하는데, 이 검사는 항원항체반응원리를 이용한 면역분석법을 사용합니다. 간이시약 검사이기는 하지만 그 정확도는 매우 높은 편이어서 95%의 확률로 마약 투약 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간이 시약 검사 키트는 임신 진단테스트기나 코로나 19 검사기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 2줄이 나오면 양성인줄 아나 1줄이 마약 양성반응입니다.

 

간이 시약 검사후 수사기관은 그 정확도를 더 높이기 위해 국과수를 통해 정밀 검사를 하게 되는데, 국과수는 면역 분석기를 이용해 정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오면 검사는 중단되지만, 양성반응이 나오면 정밀검사에 들어가는데 앞에서 말한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를 통해 정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소변 검사는 이처럼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검찰이나 수사기관은 소변 검사 결과를 통해 마약 투약시기를 특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적 마약인 필로폰은 소변검사를 통해 3일 이내에 투약한 사실까지 알 수 있고, 일주일까지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마의 경우는 비교적 체내에 오래 머무르기 때문에 한달 전에 투약한 것도 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모발 검사가 있는데요. 모발 검사는 신체 내 모세혈관을 통해 모근에 마약이 흡수되는 원리를 이용한 검사로 자라나 있는 모발을 잘라 검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모근에서부터 어느 부분에서 검출되느냐에 따라 투약 시기를 알 수 있는데, 한달에 1cm가량 모발이 자란다고 가정했을 때 1년 동안의 투약 사실은 12cm의 모발로 검출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모근으로부터 2~3cm씩 분절하여 감정을 하는데, 모발 감정 결과만 있고 소변에서 마약 반응이 나오지 않고 마약을 투약했다는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언제 마약을 투약한 것인지 그 시기를 특정할 수 없어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인해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모발 검사에서 마약 반응이 나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 탈색을 하거나 삭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색을 하면 솔직히 모발에서 양성 반응을 얻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약자에 행위에 수사기관도 잠자코만 있지 않겠지요. 이에 탈색을 하거나 삭발을 하고 투약자가 나타나는 경우, 음모, 콧수염, 다리 털, 눈썹, 겨드랑이 털 등을 체취하여 그 혐의를 입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머리카락 이외에 털도 그 시기를 명확히 추정할 수 없기에 정황증거로만 할용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모발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필로폰 0.03그램을 4~5회 이상 지속적으로 투약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습투약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투약자가 수사를 받게 되면 필연적으로 소변검사와 모발 검사를 통해 투약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가끔가다 투약자가 소변검사와 모발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로 받아내고 또 다른 정황증거들도 있는 경우 오히려 양형에서 좋지 않게 작용하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물론 마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자신도 모르게 복용했던 종합감기약, 특히 기침약에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마약 성분이 들어 있는 음료를 권유하여 자신도 모르게 마셨다가 마약성분이 검출되는 사례도 꽤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약 검사에서 마약 반응 특히 소변 검사에서 마약 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마약을 최근 투약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임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상황을 잘 판단하여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선처를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마약 투약 1심 실형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형법여행 2024. 5. 30. 14:31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올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한 마약 사건 중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외국에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귀국하여 살게 되었는데, 외국에서 살던 때 알게 된 친구를 통해 국제우편으로 여러차례 필로폰을 받아 이를 투약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마약 범죄는 중독성이 강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그로 인해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국제우편으로 받은 필로폰의 양이 꽤 되는 점 등을 인정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처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후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해 항소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선 필로폰을 수입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유통목적이 아니고 본인 투약 목적으로 피고인이 유통사범이 아니라는 것을 중점 변론하였습니다. 약류 수입범죄는 그 그 형이 중한 편인데, 그 수입의 목적이 유통하기 위해서는 형량의 감형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피고인은 실제로 투약하기 위해 마약을 수입한 것이고, 유통을 했다는 증거는 없기에 이러한 변론이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마약을 투약하게 된 경위를 변론하였고, 피고인의 단약의지가 확고해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투약사범의 경후 단약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가 중요한 감경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피고인의 수감중에도 여러 중독치료 기관을 알아보고 출소후 그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정을 밝히고 나아가 피고인이 다른 마약 사범과 달리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깊어 가족들이 피고인과 함께 하며 피고인의 단약을 도울 것이라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이 그 중독의 정도가 깊지 않고 단순 투약 사범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사실상 수형생활을 통해 오히려 다른 마약사범들로부터 오염되어 재차 마약을 접하게 되는 등 그 형벌의 효과가 반감되고 출소 이후 결국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대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할 뿐이므로, 투약사범에 대해서는 그 단약의지를 확인해서 단약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이와 같은 변론을 받아 들여 징역 3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판결을 받고 피고인도 무척 기뻐하며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디 피고인이 마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폄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호중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 가능할까?

형법여행 2024. 5. 25. 01:17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최근 연예계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운전 사고 여파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경찰은 김호중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범인도피 방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기재 범죄 사실 중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바로 위험운전치상죄입니다. 특가법 제5조의11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라고 하여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되는 범죄인데 그 형이 상당히 중합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김호중씨에게 이와 같은 위험운전치상죄 혐의를 적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곤란한 사정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음주운전은 술을 마시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 김호중씨가 얼마나 많은 양의 술을 마셨는지 또 음주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알 수 없어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없이 이를 증명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운전죄와 달리 혈중알콜농도가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않아도, 운전자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이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김호중씨의 혈중알콜 농도를 정확히 입증하기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김호중씨가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사정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김호중씨는 그 형이 중한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험운전 치상죄가 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대해 법원은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거나 자신이 의도한대로 조작의 시기 내지 정도를 조절하여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등의 심신상태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사실상 만취상태에 있어야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경찰이 과연 김호중씨의 만취상태를 입증할 수 있느냐고 관건일 것 같습니다. 물론 구속영장에 그 범죄 혐의를 적시한 것을 보면 CCTV, 술자리를 함께한 이들의 진술 등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호중씨 측에서는 그 형이 중한 범죄이기에 기소가 된다고 해도 이부분은 부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정에서 증인신문, 수사기관이 제출한 CCTV 등을 통해 운전할 즈음 김호중씨가 술에 만취해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비틀거렸다든지 눈이 충혈되었다든지 등의 만취 상태에 있었다는 증거와 그와 반대되는 탄핵증거를 통해 양측이 다툼일 벌일 것이고 법원이 어느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