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강제추행 무죄

승소판결 2017. 7. 15. 17:47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허벅지 등을 약 5회에 걸쳐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이나, 피고인은 그런사실이 전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원심 즉 1심 사건도 진행한 사건인데 2015년도에 기소되어 판결선고가 2017년경에 이루어질 정도로 오랫동안 다투었던 사건으로 다수의 증인이 출석하여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 당 변호인의 변론

가. 피해자 진술의 탄핵

 이 사건은 5회에 걸쳐 피고인이 장소를 바꾸며 피해자를 여러차례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인데, 한번의 강제추행을 제외하고는 목격자가 없었다. 오히려 한번의 강제추행은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다수의 사람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외의 장소도 본질적으로 목격자가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장소인데 피해자는 목격자가 없었다고 진술할 뿐아니라, 추행을 당했다는 장소에 대한 진술도 일관성이 없는 사정을 입증했다.

나. 증인의 진술

피해자를 잘 알고 있는 여러명의 증인이 출석하여,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자주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진술하였다. 더불어 피해자가 유일한 목격자로 내세웠던 증인은 경찰에서는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 출석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진술을 하여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피해자의 태도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는 오히려 당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전혀 도움을 청하지 아니하는 등 통상적인 피해자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을 한 사실을 입증하였다.

3. 무죄판결

이러한 각 사정을 입증하여 결국 1년 반에 걸친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항소는 기각당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4. 결 론

이 사건은 검찰조사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한 사건으로 무죄를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로인해 1심 재판이 1년 반 이상 진행되는 등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툰 사건었으나, 다행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결여되는 점, 당시 목격자로 지목된 자의 진술이 번복된 점, 그외의 목격자가 없는 점, 피해자의 태도가 이상한 점 등이 입증되어 무죄판결을 받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다.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피고인은 그동안 가족앞에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이제 가족앞에 당당해질 수 있었다며  기뻐하는 모습에 나도 조그마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광주고등법원 2015노 35XX (마약법위반)

승소판결 2016. 6. 22. 18:36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항소심 사건으로 피고인이 약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한 사건으로, 원심에서 징역 1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당 변호인의 변론

 가. 피고인이 마약을 접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

    피고인은 한 여자와 약 10여년 가까이 동거하며 생활하였으나, 피고인의 불안정한 생활환경, 경제적 여건 등을 고민하다 그만 마약에 빠지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처음 마약을 접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고,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주변에 화를 내게 되는 등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하였고, 더구나 기소중지까지 되어 있던 상황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다시 마약을 접하게 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나. 피고인의 단약의지

 

      보통 마약류에 중독이 되면 그 중독의 정도가 심각하여 마약을 끊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ㄱ러나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인의 그 누구보다도 이번 기회를 계기로 마약을 끊겟다는 의지가 강하여, 전문적인 마약류 중독 치료기관에 연락을 취해,  마약류중독치료를 본인 스스로 의뢰하기 까지 하였는바, 재판부에 이러한 사정을 변론하며 피고인이 일반적인 마약류 중독자에 비해 그 단약의지가 누구보다 강하다는 사정을 변론하였습니다.

 

      다. 마약류중독치료기관의 피고인 치료 담보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강력한 단약의지를 보이는바, 본 변호인은 마약류중독전문치료기관을 통해 피고인의 치료를 담보하도록 하였고, 이에 위 기관도 피고인이 충분히 마약류 중독의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장기간 구금의 악영향

 

마약류 중독자는 처벌보다는 중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치료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장기간 구금되면 다른 약물 사범들과 마찬가지로 약물범죄자라는 사회적인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실형을 마친 이후에도 사회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 처벌을 받은 후 재사회화를 꾀하여야 하지만, 다른 범죄에 비하여 약물사범에만 특이하게 주어진 낙인으로 인하여, 약물범죄자는 사회에 나와서도 쉽게 나서지 못하고 매우 움츠려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결국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대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마약사범은 교도소 내에서 일반 형사범들과 구분되어 마약사범들끼리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들이 같은 거실에서 수형생활을 하며 서로 자신들의 마약경험을 공유하고 이 과정에서 마약을 좀 더 안전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과 인간관계를 획득함으로써 사회에 나와서 더욱 쉽게 또다시 약물을 접하게 됩니다. 실제로 마약사범들이 마약으로 인한 범죄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 수형생활 동안 알게 된 지인들을 통하여 마약을 다시 접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형벌의 효과가 반감되고, 수형생활이 새로운 마약을 접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의 구금생활이 장기화 된다면 피고인은 마약사범과 함께 수감되어 함께 수감된 마약사범에게 오염되어 오히려 형벌의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을 변론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공적

 

  통상 마약 사건은 관련 피고인들이 마약을 판매한 상선, 관련 공범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제보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여 체포되는데 도움을 주는 경우에는 이른바 공적을 인정받아 검사가 구형을 적게하거나, 재판에서 그 양형이 감경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도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필로폰 총책을 체포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노력으로 인해 조만간 필로폰 총책이 체포되었다는 사정을 입증하였습니다.

 

3. 결 론(형 감경)

 

  이러한 본 변호인의 변론이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던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형이 6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최근 한국은 마약류 중독자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 마약류 전과자도 늘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 번의 실수로 마약을 하게 되면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기는 무척 어려운 것이 현실인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 사건과 같이 단순한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서도 별다른 중독에 대한 치료없이 단순 처벌만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렇게 단순 처벌만을 반복할 경우 그 투약자가 오히려 앞에서 본 것처럼 교도소에서 다른 수감자들로 부터 오염이 되어 석방 후 다시 마약류에 중독되고 오히려 더 큰 밀수, 판매 등의 마약범죄에 연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바, 단순 투약자의 경우는 단순한 처벌보다는 그 중독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를 모색할 수 있는 형사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여전히 단순처벌만을 반복하는 현 상황이 무척이나 아쉽다고 할 것입니다..

  상담 전화 : 010 3146 9735,  채희상 변호사, 법률사무소 진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은 다른 공범 A와 함께 대기업에 근무하를 하였는데 공범 A의 지시를 받고 산업비밀을 유출하고 가상의  업체를 만들어  업체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법인카드 및 국책카드로 결제한 후 카드회사로부터 위 각 업체에 대금이 결제되면 되찾아 사용하거나, 허위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국책카드 등으로 결제한 후 구입처로부터 대금을 돌려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약 13억원을 배임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가. 공범 A와 피고인의 특수한 관계

공범 A는 피고인의 직속 상관으로, 피고인은 공범 A의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특수한 관계에 있었는바, 피고인은 공범 A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지시가 범죄행위라는 사정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한 채 그대로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입증하였습니다.

나 .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을 공범 A가 모두 취득한 사실을 입증

공범 A의 출입국내역 조회, 카드 사용내역 조회, 금융거래 내역 조회 등을 통해  이 사건 배임행위를 통한 이익의 대부분은 공범 A가 취득하였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상당히 미약하며 그 이득마저도 상당수의 금원은 업무상 거래처에 대한 활동비 및 접대비 등으로 지출하였는바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없으며 피고인은 공범 A에게 돈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한 사정을 입증하였습니다.

다. 기타정상관계

기타 피고인의 특별한 전과가 없는 사정,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에 가압류가 되어 사실상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론(집행유예판결)

 위와 같은 당 변호인의 변론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 A의 부하직원으로 A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는 사정, 배임행위로 인한 이익을 공범 A가 모두 취득한 점, 피고인은 공범 A의 심부름꾼에 불과한 사정을 인정하여 원심의 2년 징역형 판결을 취소하고 집행유예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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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비자연장을 위해 필요한 중국 호구부, 신 거민신분증 및 미수형사제재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일정금원을 주며 위 서류를 위조 하는데 필요한 공증서류, 구 거민신분증, 증명사진 등을 교부하였고, 위 위조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은 피고인C는 2013. 1. 초순경 중국으로 출국하는 중국인에게 위 서류를 재차 교부하였고, 중국인은 위 서류를 중국으로 가지고 가  다른 중국인에게 전달하여, 다른 중국인은 피고인 A의 지문없이 지문이 있는 것처럼 피고인 A의 호구부, 신 거민신분증, 미수형사제재증명을 위조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권리 위무에 관한 사문서인  호구부, 신 거민신분증, 미수형사제재증명을 위조하였다는 것이다.

2. 본 변호인의 대응 방안

가. 사문서 위조의 작성자의 처분권한

이 사건 문서는 중국에서 보면 공문서 등에 해당하지만,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사문서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문서의 작성권한자인 피고인 A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위 문서를 위조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 신거민증 등에 지문이 필요한지 여부

과거 중국의 신거민증 등의 발급에는 지문등이 필요하지 아니하였다.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은 신거민증 등의 발급에 최근에 지문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혀, 검찰에 이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였으나 검찰은 이에 대한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바, 그 지문 등의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르켜 사문서 위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 강조하였다.

다. 피고들이 사문서 위조를 지시한 증거의 부존재

검찰은 피고인들이 일정한 돈을 주고 중국인에게 사문서 위조의 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다른 조선족 동포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으로 가는 중국사람에게 거민증 등의 발급을 부탁하였을 뿐, 위조를 지시한 사정은 없다는 점을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입증하였다.

3. 무죄판결

본 변호인의 이러한 주장.입증이 받아 들여져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였다. 당 사건은 사건 자체는 간단했지만 거민증 등에 대해 지문 등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입증을 위해 중국 대사관 등에 사실 조회를 신청했으나, 사실 조회 회신 등이 오지 않아 어렵게 진행된 사건이었다. 

  상담 전화 : 010 3146 9735,  채희상 변호사, 법률사무소 진실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인데, 위 도로 위해 고소인이 주택공사를 위해 공사차량을 진입시키자  도로 양쪽에  쇠파이프를 박고, 굴착기로 위 도로를 파헤쳐 콘크리트 포장 공사를 할 레미콘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일반 공중에 공용되는 육로인 도로를 손괴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2. 이 사건의 대응방안

  형사사건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이 헌법상의 대원칙인것은 사실이나, 사실상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하면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혹시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하여 피의자 조사 등을 박게 되는 경우 다소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수사단계에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사건의 경우도 인근 토지 소유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그 소유자가 형사고소를 하였고 결국 검찰이 기소한 이후에야 변호사를 찾아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바 무죄판결을 받기 까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무조건 항소하여 이를 다투는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 사건도 현재 검찰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중인 사건이다.

  이 사건의 경우 우선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도로가 일방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도로인지 여부가 큰 쟁점이라고 할 것인바, 본 변호인은 이 사건 도로가 본래 소형차량만이 다니는 도로로 공사차량같은 대형트럭이 다닐 수 없는 도로라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다.

가. 도로의 폭

대형공사차량 즉 덤프트럭 등은 그 폭이 약 3미터 정도 이상되어야 출입이 가능한데, 이 사건 도로는 그 도로의 폭이 약 1.5미터에서 2미터 정도의 비포장 도로로서 본래 덤프트럭 등이 출입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입증하였고, 이 사건 이전까지 과거 레미콘 차량 등이 이 사건 도로에 출입을 시도한 사실이 없음을 주변 진술을 통해 확보하였다.

나. 주변인들의 진술

관련 당사자들의 법정 증언을 통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로는 소형 농로와 같은 것으로 소형 트럭, 농기구 등만이 다녔고 대형트럭 등은 폭이 좁아 진입을 시도 하지 않고 그 이전 도로에 정차하여 짐을 운반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다. 쇠파이 등을 설치한 이후에도 소형차량 등이 진입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이 소형차량만의 출입이 허용되는 소형도로였는데, 급작스럽게 대형공사차량이 이 사건 도로에 들어와 도로로 사용되지 않던 피고인 소유의 땅마져 훼손되어 부득이하게 쇠파이프를 도로 양편에 설치하고 훼손된 지역을 원상회복한 것에 불과하고, 쇠파이프 설치 이후에도 기존 도로의 목적인 소형차량 등이 출입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였다.

3. 무죄판결

위와 같인 사실을 입증하여, 결국 무죄판결을 받게 됬었다. 당사자로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는바. 무죄를 받아 나 또한 보람이 있었던 사건이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그 도로가 개인소유의 토지라도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함부로 차량 등의 출입을 막았다가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인근 토지 소유자 등과 출입여부를 놓고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함부로 도로를 막지 말고 원만히 합의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고 그래도 안되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