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무죄 판결

형법여행 2024. 8. 15. 21:51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올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진행했던 소송중 기억에 남는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이 종결된지 꽤 되었지만, 아직도 머릿속에 사건의 개요와 쟁점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 사건입니다. 아마도 수사단계에서부터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5년 가까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이에 이 사건을 간략히 사실관계를 각색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발레를 전공하고 유학까지 다녀온 후 대학에서 강사 생활을 했는데, 발레 레슨 수업을 병행하며 대학교수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중년의 부모님이 자신의 딸이 발레를 전공하니 대합 입시 레슨을 해달라고 부탁했지요. 의뢰인은 부탁을 받아들여 대학 입시 레슨을 시작했습니다. 막상 레슨을 시작하고 보니 학생의 수준이 떨어져 이대로는 대학에 합격하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학생을 지도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학생은 대학 입시에 낙방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지도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의뢰인도 마음이 그랬지요. 그런데, 대학 입시에 떨어지자 학생의 부모님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레슨 과정에서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레슨비와 손해배상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당황스러웠지요. 레슨을 열정적으로 했지만, 아이를 학대하거나 한 적은 전혀 없었는데, 아동학대라니.... 의뢴인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결국 고소가 들어왔지요.

 

고소가 제기된 이후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고, 저희는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고소인 측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지만, 수사기관은 수사기관의 진술만을 근거로 기소하였습니다.

 

솔직히 좀 허탈했습니다. 의뢰인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러나 법원은 수사기관과 다른 판단을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도 저희를 끝까지 믿고 형사재판도 함께 하기로 했지요.

 

피해자측의 주장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즉 의뢰인이 피해자 학생이 발레 동작을 잘 따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머리채를 잡아 끌고 발로 가격하는 등 레슨 수업 20회 기간 내내 학대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어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학생의 진술을 부동의하여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이 그다지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어 할 수 없다는 사정을 적극 변론 했습니다.

 

우선 피해자는 레슨을 한번도 쉰 적 없이 20회 모두 레슨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핸드폰의 구글 타임라인, 핸드폰 사진, 관련자의 진술 등을 통해 설날이나 추석 명절에는 예정된 레슨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 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레슨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법정에서 검증하는 시간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CCTV 영상에 일부 의뢰인이 피해자의 배를 만지거나 팔을 잡는 모습 등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주장처럼 의뢰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끄는 장면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일부 신체적 접촉은 관련 교육 종사자들의 진술을 통해 자세를 교정해주기 위해 일어날 수 있는 통상적인 접촉으로 학대행위라 볼 수 없다는 진술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CCTV 영상을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했음에도 수사기관은 사건을 기소했던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는 일부 레슨은 CCTV 영상이 없고 영상에 잡힌 신체접촉이 자세를 교정하기 위한 것이 아닌 폭력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문 종사자의 진술로 이미 신빙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레슨 기간 내내 폭행행위 머리채를 잡는 행위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한 영상은 전혀 찾아 볼 수 없기에 그 진술은 더욱 신빙성이 결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기소가 된 이후에야 수사기록을 복사 할 수 있기에 수사기록을 복사한 후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볼 수 있었는데, 수사보고서에는 담당 수사관이 CCTV를 보고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이는 통상적인 지도 행위로 학대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 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담당 수사관조차 피해자가 문제제기 하는 영상을 보고 통상적인 지도행위라 판단한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의견이 바뀌어 기소하게 된 것인지 아직도 의문이긴 합니다.

 

어찌되었건 이처럼 CCTV 영상을 통해 피해자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사정을 밝혀 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피해자는 20에 걸쳐 지속적인 폭력과 폭언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나, 레슨 기간 동안에는 아무런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고 심지어 부모님에 조차 이를 말하지 않다가, 대학 입학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야 학대를 당했다고 부모님에 말한 사실을 부각 시켰습니다.

 

또한 실력이 떨어지는 학생을 대학 입시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다소 강도 높고 엄격한 레슨이 필요했는데, 피해자의 부모님도 이에 대해 동의하며 자신의 딸이 대학에 합격했다면 그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부모의 진술을 얻어 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학생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20회에 걸친 레슨기간 내내 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학생의 부모가 수시로 레슨 현장을 방문하고 심지어 동영상 촬영까지 한 사실이 있음을 밝혀 냈습니다. 피해자 학생의 말처럼 레슨 기간 내내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면 레슨 현장에 있언 피해자 부모가 이런 학대 행위를 인지했었을 것인데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피해자 보모가 촬영한 동영상에도 학대행위로 의심되는 영상을 찾아 볼 수 없었지요.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 학생 이외에도 여러명의 학생을 레슨했었는데, 다른 학생이나 부모님들은 학대행위에 대한 항의 등이 일체 없었고 오히려 레슨 학생의 실력이 늘어 고마워 했었다는 점도 밝혀 냈지요.

 

이처럼 중요 쟁점을 다소 간략하게 적었지만, 여러 관련자 들에 대한 증인신문, 검증 등 절차를 진행하며 1심 재판이 거의 2년이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고 기일이 몇차례 연기까지 되었었지요. 아마도 재판부에서도 꽤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몇차례 선고기일이 연기되는 우여곡절 끝에 재판부는 마침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장님의 무죄라는 말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의뢰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검찰은 당연히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다행히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어 재판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형사보상 청구까지 진행해 의뢰인은 일부 자신의 고통에 대한 손실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다니던 직장도 잃고 몇 년간 악몽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악몽과 같은 시간을 돈 몇푼으로 보상받을 수 없겠지요. 하지만 실체적 진실을 법정에서 밝혀내지 못하고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부지기수인바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 진실이 밝혀진 것이 다행스러운 일일지 모릅니다.

친족상도례 역사의 뒤안길로

형법여행 2024. 6. 29. 17:38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올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마침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상도례 규정이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 친족과 그 배우자 사이에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서 이전부터 구시대의 유물이라며 비판이 있어왔지요. 물론 친밀한 가족 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경미한 재산범죄는 수인 가능한 수준에서 형사 소초 내지 처벌을 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순이 친족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여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과 피해회복을 형해화 시키는 문제점이 있고 이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 재판소는 친족간 관계의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되어 본래의 제도적 취지와는 어긋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친족상도례는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되는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하여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독립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에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등의 사정으로 결국 친족상도례의 일률적 적용이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 규정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 할 수 있다는 데 있는 것으로, 위헌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데 그 입법자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친족상도례 규정을 개정할 때까지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친족상도례 규정은 헌재 선고기일 이후로 그 적용이 중지되는데, 입법자가 2025. 12. 31.까지 입법을 하지 않으면 2016. 1. 1.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단순히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 피해를 참고 감당해야 했던 많은 피해자들의 재산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바, 친족의 재산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그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할 것입니다. 

의사의 리베이트 수수 처벌과 대응방안

형법여행 2024. 6. 22. 13:27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올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의사가 제약사로부터 금품 등 리베이트를 받아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않았고, 이에 제약사에서는 영업을 위해 의사에게 금품을 지급하거나 카드를 지급하는 것이 관례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의료법과 약사법이 2010. 11.경 개정되면서 이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업자는 물론 이를 수수한 의료인도 형사상 처벌을 받고 더불어 의사면허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의료법 제235조의 5(부당한 경제적 이득 등의 취득금지),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 판매 질서)에 의해 의약품의 리베이트 지급, 수수 가 금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료법 등의 개정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도 처벌이 가능한데,여전히 제약사에서는 영업의 방편으로 의사분들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며 영업을 하고 있고 의사들도 처벌된다는 것을 망각한 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를 수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주기적으로 대형 리베이트 사건이 터지고 이는데, 최근에도 모 제약사에서 의사 1,000여명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리베이트를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물론 의료법 개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 면허가 취소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통상 1차 위반시에는 금품 수수액이 2,500만원 이상이면 자격정지 12개월, 수수액에 300만원 이하면 경고처분이 내려지는데, 만약 리베이트 혐의로 자격 정지 처분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의사가 보건소 등에 근무하여 공무원 신분에 있다면 뇌물죄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뇌물자는 이를 수수하는 자를 엄벌하고 있고 또 금액이 큰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그 형이 가중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진행했던 사건 중에 리베이트 수수행위도 처벌하는 의료법이 개정되고 얼마 되지 않아 터진 사건으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분께서 기존 관행대로 리베이트를 수수하였다가 발각되어 졸지에 뇌물죄로 기소되어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께서는 기존 관행대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기에 자신이 행위가 죄가 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기에 그 충격이 더 컸습니다. 게다가 공무원 신분으로 뇌물죄가 적용되었으니 그 충격은 더욱 배가될 수 밖에 없었지요.

다행히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전과가 없었으며, 그 동안 의사로 성실하게 환자를 돌보고 봉사활동을 해온 점,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인 점,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의 약품만을 선택한 점이 아는 점 등을 변론하여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리베이트 수수를 의사분들께서는 여전히 별 문제 없이 관례처럼 수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발각되는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의사면허가 정지되거나 심하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36월까지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의사, 한의사, 약사 등 의료인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처분 건수가 총 224건이고 그중 면허취소가 23, 자격정지가 147건이나 됩니다.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것은 이미 수사기관이 리베이트 혐의를 입증할 기초자료를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사에 앞서 수사기관의 혐의를 두고 있는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를 파악해 소명해야 하고 이것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리베이비트인지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예외적으로 수수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인지를 법리적으로 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경제적 이익의 경우에는 그 수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베이트 수수로 수사를 받기에 앞서 이러한 법리를 잘아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약 투약 1심 실형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형법여행 2024. 5. 30. 14:31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올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한 마약 사건 중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외국에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귀국하여 살게 되었는데, 외국에서 살던 때 알게 된 친구를 통해 국제우편으로 여러차례 필로폰을 받아 이를 투약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마약 범죄는 중독성이 강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그로 인해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국제우편으로 받은 필로폰의 양이 꽤 되는 점 등을 인정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처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후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해 항소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선 필로폰을 수입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유통목적이 아니고 본인 투약 목적으로 피고인이 유통사범이 아니라는 것을 중점 변론하였습니다. 약류 수입범죄는 그 그 형이 중한 편인데, 그 수입의 목적이 유통하기 위해서는 형량의 감형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피고인은 실제로 투약하기 위해 마약을 수입한 것이고, 유통을 했다는 증거는 없기에 이러한 변론이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마약을 투약하게 된 경위를 변론하였고, 피고인의 단약의지가 확고해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투약사범의 경후 단약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가 중요한 감경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피고인의 수감중에도 여러 중독치료 기관을 알아보고 출소후 그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정을 밝히고 나아가 피고인이 다른 마약 사범과 달리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깊어 가족들이 피고인과 함께 하며 피고인의 단약을 도울 것이라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이 그 중독의 정도가 깊지 않고 단순 투약 사범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사실상 수형생활을 통해 오히려 다른 마약사범들로부터 오염되어 재차 마약을 접하게 되는 등 그 형벌의 효과가 반감되고 출소 이후 결국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대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할 뿐이므로, 투약사범에 대해서는 그 단약의지를 확인해서 단약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이와 같은 변론을 받아 들여 징역 3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판결을 받고 피고인도 무척 기뻐하며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디 피고인이 마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폄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호중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 가능할까?

형법여행 2024. 5. 25. 01:17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최근 연예계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운전 사고 여파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경찰은 김호중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범인도피 방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기재 범죄 사실 중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바로 위험운전치상죄입니다. 특가법 제5조의11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라고 하여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되는 범죄인데 그 형이 상당히 중합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김호중씨에게 이와 같은 위험운전치상죄 혐의를 적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곤란한 사정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음주운전은 술을 마시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 김호중씨가 얼마나 많은 양의 술을 마셨는지 또 음주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알 수 없어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없이 이를 증명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운전죄와 달리 혈중알콜농도가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않아도, 운전자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이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김호중씨의 혈중알콜 농도를 정확히 입증하기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김호중씨가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사정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김호중씨는 그 형이 중한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험운전 치상죄가 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대해 법원은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거나 자신이 의도한대로 조작의 시기 내지 정도를 조절하여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등의 심신상태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사실상 만취상태에 있어야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경찰이 과연 김호중씨의 만취상태를 입증할 수 있느냐고 관건일 것 같습니다. 물론 구속영장에 그 범죄 혐의를 적시한 것을 보면 CCTV, 술자리를 함께한 이들의 진술 등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호중씨 측에서는 그 형이 중한 범죄이기에 기소가 된다고 해도 이부분은 부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정에서 증인신문, 수사기관이 제출한 CCTV 등을 통해 운전할 즈음 김호중씨가 술에 만취해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비틀거렸다든지 눈이 충혈되었다든지 등의 만취 상태에 있었다는 증거와 그와 반대되는 탄핵증거를 통해 양측이 다툼일 벌일 것이고 법원이 어느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설픈 대응으로 사건을 키운 김호중 사태

형법여행 2024. 5. 18. 19:32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사태를 악화시켰다. 유명 미스터 트롯 출신 가사 김호중의 이야기이다. 뉴스에 의하면 김호중은 지난 59일 밤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 앞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그리고 사고 3시간 뒤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에 찾아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 이때 김호중의 다른 매니저 2명 중 1명은 김호중을 경기도 구리의 한 호텔로 데려갔고, 나머지 1명은 김씨 차량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빼내 훼손까지 했다.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는 사법질서를 교란 시키는 행위로 김호중은 더 이상 연예계 활동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그렇다면 김호중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언론의 보도에 따라면 죄책이 상당히 중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의외에 그렇게 중하게 처벌받지 않을 수 도 있다. 그 이유는 음주운전이나 특가법상의 뻉소니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여러 정황상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경찰이 김호중을 음주운전으로 입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음주를 했다고 해서 다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정한 혈중알콜농도 0.05%를 초과했다는 것이 밝혀져야 하는데, 술을 마시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 김호중의 얼마나 많은 양의 술을 마셨는지 또 음주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알 수 없어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없이 이를 증명할 길이 묘연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음주 운전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면 혈중알콜농도를 입증할 길이 사실상 없기에 유명 연예인들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일단 도주하고 보는 것이다.

그다음으로 교통사고를 냈으니 특가법상의 뺑소니 즉 도주차량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사고를 내어 인명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구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쳐해지고 사망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쳐해지는 등 그 형벌이 중하다.

 

하지만 김호중의 경우는 지금까지 보도에 의하면 사람이 다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특가법 적용은 어렵고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사고후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도로교통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가법의 뻉소니 보다 훨씬 형량이 경미한 범죄이다. 천만 다행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김호중은 비교적 형량이 가벼운 도로교통법 상의 사고후 미조치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운전자 바꿔치기이다. 일단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출석한 김호중의 매니저는 범인 도피죄로 처벌받을 확률이 크다.

 

범인 도피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인데, 대법원은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1016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메니저는 범인 도피죄의 죄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곧바로 그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회사 측에서 그러한 행위를 지시하여 회사 소속인 매니저로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범죄 경위 등이 인정된다면 감경 되어 기소유예나 벌금형도 가능하다.

그리고 매니저에게 그러한 허위 진술을 김호중측이 교사했다면 당연히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될 수 있다. 교사범은 일반적으로 정범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허위진술을 교사했다면 워낙 여론의 관심을 받는 사건이기에 실형의 가능성도 있다. 다만 단지 교통사고 처리만 부탁했을 뿐 허위 진술을 하라고 직접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교사범으로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허위진술을 통해 경찰의 수사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고 뉴스에 의하면 자동차 블랙박스도 은멸한 정황이 보인다고 하니 증거 인멸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대형 콘서트가 진행되고 있고 또 과거에더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잘못되면 큰 손해와 함께 연예계에 발붙일 수 없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한 것 같은데, 어설픈 대처로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팬들에게 용서를 구했으면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사태가 커지지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든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무혐의처분

형법여행 2024. 4. 29. 22:21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대략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조선족 동포로 청소일을 하기 위해 매일 버스를 타고 직장으로 갔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버스를 타고 출근했는데, 버스안에서 20대 초반의 여성 뒤에 밀착해 성기를 비비는 등 여성을 성추행했다며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즉 의뢰인의 혐의는 버스에서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라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면 범죄의 정도에 따라 실형의 선고도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절대로 버스에서 여성을 추행한 일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여러분들이 아는바와 같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강제추행을 입증할 특별한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만 어느정도 일관되면 그 진술이 진실이라는 전재하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이와 반대되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범죄혐의를 인정해 기소하는 것이 실무상 관례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이 사건도 피해자가 버스안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커 피의자측이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않으면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행스럽게도 버스에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해 성기를 문질렀다고 진술하였는데, CCTV 영상에는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 중 어깨까지 장면만이 확인되었을 뿐, 성기를 문지르는 장면이 없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움직일 때 의뢰인도 함께 움직이는 장면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의뢰인이 피해자의 몸에 밀착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했으나, CCTV 영상을 자세히 분석하면 의뢰인이나 피해자 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들도 버스가 흔들림에 따라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버스가 흔들림에 따라 같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으로 이를 가지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밀착해 강제 추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의뢰인이 버스를 타고 얼마 뒤부터 피해자 몸에 밀착해 성기를 계속 밀착시키고 발기가 되어 있었는지 몸에 강하게 밀착되어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처럼 의뢰인이 발기된 성기를 꽤 오랫동안 밀착시키고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면 당시 버스에는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던 상황으로, 의뢰인을 피해 다른 공간으로 이동했어야 할 텐데, 피해자는 자리를 떠나거나 구조를 요청하지 않고 특별한 표정 변화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의뢰인의 발기된 모습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했는데, 당시 의뢰인은 통이 넓은 옷을 입고 있어 발기가 되었더라도 그 발기된 모습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렇게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자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에 대해 긴가민가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추행을 확인하고 화를 내며 뒤를 돌아보았다고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의뢰인의 성기가 발기되었다는 것을 느꼈다면 바로 추행을 인식했어야 할 것인데, 시간이 지난 후에야 추행임을 알았다는 진술 변경은 피해자를 더욱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의뢰인은 버스에서 내릴 때 까지 휴대폰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있었기에 피해자의 존재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밝혀냈습니다.

 

3. 무혐의 처분

다행스럽게 검찰은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실체적 진실이 다행스럽게 밝혀져 의뢰인도 안도의 한숨을 내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중국으로 추방될 수도 있었기에 걱정이 많았는데,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무척 기뻐했던 기억이 났던 사건으로 저로서도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성인지 감수성과 무죄 추정원칙에 대한 새로운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 시피 2018년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그동안 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다른 유력한 증거가 없다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어느 정도 일관되고 믿을 수 있다면 그 범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2018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7709 판결)에서 등장했는데, 그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성범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이른바 피해자 다움을 강요해서 쉽게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전반적으로 그 내용이 일관되면 그 진술의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되다는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일응 타당한면이 있으나, 그 판결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적용시켜 입증책임을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전가시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은 특별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어느 정도 일관되면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이라는 전제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이와 반대되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범죄혐의를 인정해 기소하는 것이 실무상 관례처럼 자리 잡아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나 피고인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알리바아를찾아야만 했고, 알리바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하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측과 합의를 해야 했습니다. 이는 사실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문제를 초래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기존 판결의 문제점을 인식하였는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는 변화는 입장을 보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2021. 6. 24. 23:15경 부산도시철도 1호선 서면역에서 다대포 해수욕장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에서, 피해자(, 19)의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왼팔 상박 맨살에 자신의 오른팔 상박 맨살을 비비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옆 좌석으로 이동하자 재차 피해자의 옆 자리로 이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위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법원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인 측이 제출한 소견서 등만으로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지적 또는 의지적 상태가 자신이 한 행동의 사회적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의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는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 옆으로 옮겨 앉은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자폐성 장애로 인한 상동행동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위 원심법원의 판결은 기존의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판결한 것입니다.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여 위 사건이 대법원에 가게 되었는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해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만을 부인하는 경우 등과 같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ㆍ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그 내용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관하여 증거동의를 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능력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 내용이나 진술의 맥락ㆍ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 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함부로 허용할 수 없다.

위 대법원 판결이 기존의 성인지감수성을 내용으로 하는 기존의 대법원 입장을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인지감수성의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보다 우위에 있을 수는 없다는 것으로 실무상 잘못 적용되고 있는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적용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위 판결로 별다른 유죄의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거나, 무죄추정원칙에 반해 사실상 피해자가 무죄의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간통죄 위헌판결로 인한 재심청구

형법여행 2015. 3. 9. 11:04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형법에 규정되었을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간통죄가 드디어 위헌판결을 받았다.그것도 압도적으로 위헌의견이 많았다. 여러차례 위헌소송에 제기되었으나 여성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합헌판결을 내렸으나, 결혼과 성에 대한 의식이 변하면서 성인남녀의 사적영역에 국가 공권력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1. 위헌판결의 근거

  헌재는 간통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가 가정 파탄을 막는 기능을 상실하는 등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 못지 않게 헌법 제10로부터 파생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간통죄를 유지하더라도 가정을 지키는 효과가 약화되었고 오히려 간통죄가 이혼을 원하는 상대 배우자에 의해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또한 현행법상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을 먼제 제기해야 하는데, 이런 현실이 오히려 가정파탄에 일조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헌재는 간통죄 고소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감정상태가 원상태로 회복되고 어려워 혼인제도, 가정질서 보호에 기여할 수 없다고 보았고 뿐만 아니라 민법 개정으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부여되고, 주부의 가사노동도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돼 이혼 후 생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 여성을 더 이상 약자로 간주할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위와 같은 근거로 헌재는 드디어 간통죄에 대해 위헌판결을 한 것이다. 사실 간통죄는 법학자, 법률가 등에 의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을 고려해 위헌판결을 내리지 못하다고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위헌판결을 하였으나, 여전히 간통죄의 존재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견도 있어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위헌판결의 소급효와 권리구제

형법이 위헌판결받으면 소급적용되어, 과거 그 법률조항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받고, 구금되어 있었던 경우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작년 5월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에 대해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다음날로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여 간통죄에 대해 마지막으로 합헌 결정 이후 사건에 대해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간통죄에 대해 최근의 합헌 결정은 2008. 10. 30. 선고되었는바 2008. 10. 31. 이후 형이 획정된 사람만이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위 기간 동안 그금되어 있었던 자는 일당을 산정해 형사보상 청구를 받을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일당 4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간통죄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징계처분 등을 받은 공무원도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구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3. 법률전문가의 조력의 필요성

  위와 같이 간통죄 위헌 판결로 인해 과거 유죄판결을 받은 이는 재심 청구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있는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재심을 청구하여 권리 구제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인바, 간통죄로 인한 처벌로 전과기록이 남아 있어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심적 고통을 받는 이는 재심청구 및 형사보상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재심청구 또는 형사보상 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통죄 재심청구 상담 전화 : 010 3159 5265,  채희상 변호사, 법무법인 GOOD

 

간통죄 위헌 판결과 재심청구

형법여행 2015. 2. 26. 23:56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형법에 규정되었을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간통죄가 드디어 위헌판결을 받았다.그것도 압도적으로 위헌의견이 많았다. 여러차례 위헌소송에 제기되었으나 여성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합헌판결을 내렸으나, 결혼과 성에 대한 의식이 변하면서 성인남녀의 사적영역에 국가 공권력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1. 위헌판결의 근거

  헌재는 간통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가 가정 파탄을 막는 기능을 상실하는 등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 못지 않게 헌법 제10로부터 파생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간통죄를 유지하더라도 가정을 지키는 효과가 약화되었고 오히려 간통죄가 이혼을 원하는 상대 배우자에 의해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또한 현행법상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을 먼제 제기해야 하는데, 이런 현실이 오히려 가정파탄에 일조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헌재는 간통죄 고소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감정상태가 원상태로 회복되고 어려워 혼인제도, 가정질서 보호에 기여할 수 없다고 보았고 뿐만 아니라 민법 개정으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부여되고, 주부의 가사노동도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돼 이혼 후 생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 여성을 더 이상 약자로 간주할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위와 같은 근거로 헌재는 드디어 간통죄에 대해 위헌판결을 한 것이다. 사실 간통죄는 법학자, 법률가 등에 의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을 고려해 위헌판결을 내리지 못하다고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위헌판결을 하였으나, 여전히 간통죄의 존재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견도 있어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위헌판결의 소급효와 권리구제

형법이 위헌판결받으면 소급적용되어, 과거 그 법률조항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받고, 구금되어 있었던 경우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작년 5월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에 대해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다음날로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여 간통죄에 대해 마지막으로 합헌 결정 이후 사건에 대해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간통죄에 대해 최근의 합헌 결정은 2008. 10. 30. 선고되었는바 2008. 10. 31. 이후 형이 획정된 사람만이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위 기간 동안 그금되어 있었던 자는 일당을 산정해 형사보상 청구를 받을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일당 4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간통죄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징계처분 등을 받은 공무원도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구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3. 법률전문가의 조력의 필요성

  위와 같이 간통죄 위헌 판결로 인해 과거 유죄판결을 받은 이는 재심 청구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있는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재심을 청구하여 권리 구제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인바, 간통죄로 인한 처벌로 전과기록이 남아 있어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심적 고통을 받는 이는 재심청구 및 형사보상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재심청구 또는 형사보상 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통죄 재심청구 상담 전화 : 010 3159 5265,  채희상 변호사, 법무법인 GO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