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 떠나는 고시촌

고시촌이야기 2011. 12. 6. 07:00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신림동 고시촌 수많은 고시생들이 모여 청운의 꿈을 준비하며 치열하게 공부하던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 신림동 고시촌이라는 이름은 추억의 옛이름이 되어가고 있다. 고시촌을 떠난후 오래간만에 신림동에 찾아갔다. 아니 신림동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이제 대학동 등으로 불리운다.

친구녀석이 아직도 고시촌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에, 신림동 근처에 갈일이 있어서 겸사 겸사 친구녀석도 볼겸해 고시촌을 찾았다. 여전히 고시촌에는 각종 고시학원이 있고, 두꺼운 법서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하지만 몇년 전 내가 있었을 때의 분위기와 무엇인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전히 고시학원과 서점은 존재하지만 당시의 치열했던 그 무엇인가가 빠진느낌이랄까...

신림동 고시촌은 이제 변하고 있다. 로스쿨의 도입으로 인해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이들은 이미 많이 사법시험을 포기하고 고시촌을 빠져나간 상태이고, 행시나 외시를 준비하던 이들도 고시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고시생들로 꽉차 있던 원룸이나 고시원은 이제 공실이 많거나 싼 값의 거주지를 원하는 직장인들로 채워지고 있다. 고시생들이 줄어들자 각종 고시서적을 파는 서점들도 하나둘씩 사라져 가고 있고, 고시생들의 식사를 싼값에 해결해주던 고시식당들은 고시생의 감소로 인한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야반도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녀석은 여전히 변함없이 두꺼운 법서와 싸움을 하고 있지만, 내 주의의 많은 선.후배들은 사라지는 고시제도로 인해 일부는 로스쿨에 들어가고, 일부는 직장을 잡아 취업하고, 일부는 고향에 내려가 장사를 하며, 그렇게 고시촌에서 사라져갔다.



오랫동안 공부하는 친구녀석이 안쓰러워 이제 너도 로스쿨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을 했지만, 녀석은 그 많은 등록금을 부담함 엄두가 나지 않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고 한다. 하기야 시골에서 조그마한 땅을 경작하며 사시는 부모님이나, 소방공무원을 하는 녀석의 동생이 엄청난 등록금을 부담하는 녀석의 로스쿨 학비를 마련해주기는 무리일 것이다. 지금도 근근히 과외, 독서실 총무 등을 하며 공부비용을 마련하고 있는 녀석에게 로스쿨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신기루와 같은 것일지 모른다.

내가 수년동안 치열하게 공부했던 신림동 고시촌은 이제 서서히 고시생들이 떠나고 그 자리에 술집, 직장인들이 들어찬 그런 공간으로 변해버렸다. 수많은 청춘의 꿈, 아픔, 합격의 영광을 함께 했던 고시촌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추억의 낡은 앨범이 되어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독서실에서 오전 공부를 마치고 친구녀석과 점심을 함께 했던 고시식당은  사라져 호프집이 되어버렸고, 한순간 밀려오는 고시생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피로를 달래주던 놀이터의 낡은 자판기의 인스턴트 커피는 새롭게 이주해온 이들의 고달픔 삶을 달래준다.

 

 나에게 수많은 아픔과 좌절을 안겨 주었던 고시촌은 항상 나의 기억속에 흑백사진의 잿빛 슬픔으로 기억될 줄 알았다. 하지만 오래간만에 찾아온 고시촌은 나에게 과거 치열하게 살았던 나를 다시 볼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무엇일까 쇠락해가는 간이역의 아쉬움을 동시에 주었다.


변호사가 된 것을 후회할 때...

좌충우돌변호사일기 2011. 12. 4. 09:00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어느덧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지도 11월이 되어간다. 첫 재판에서의 긴장되었던 순간이 아직도 머리속에 생생하지만 이제 긴장되었던 법원도 제법 익숙하게 다가온다.

낯선 것들과 수시로 계속 되는 야근과 가끔씩 즐겁게 나를 부르는 주말출근, 밤샘근무가 어느덧 익숙해졌지만 가끔씩 괜히 내가 변호사가 되었구나 하는 후회와 회의감이 들때가 있다.

1. 쓰라린 패배의 경험

  변호사는 결국 소송의 승패로 말한다. 아무리 재판의 과정에서 치밀히 변론하고, 의뢰인에게 친절하였더라도 재판의 결과에서 지고 만다면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면목이 없을 뿐더러 스스로 자책하게 된다. 담당사건이 그래도 어느정도 패배가 예측되는 사건이라면 그 결과의 크게 아픔을 겪지 않겠지만, 승패를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나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패배의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참으로 당혹스럽고 슬프다. 마치 프로야구에서 다 이긴 경기를 망쳐놓은 마무리 투수같은 느낌이라고나 할까...


  중요하고 승패를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판결 선고기일이 다가오면 올수록 점점 잠을 잘 수도 없고, 때로는 재판에서 어의없이 지는  악몽을 꾸기도 한다. 나같은 경우는 얼마전에 재판에서 패소하면 더이상 담담 의뢰인이 우리법무법인에 사건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선고기일이 다가오면 올수록 조금만 더 열심히 변론준비할 껄, 사실조회라도 더 해볼껄 그랬나... 아 참고서면에 이걸 좀더 강조해서 썼어야 했는데 등등 후회가 밀려오기도 하고,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것은 다반사였고, 회사에 출근해서도 그 사건 생각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리고 선고기일에는 마치 사법시험 2차시험 발표를 기다리는 고시생이었던 시절의 두근거림과 긴장감이 나를 짓눌렀다. 다행히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앞으로의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해야 할 것이기에.....아무튼 쓰디쓴 패배의 아픔을 맛보는 순간 변호사로서의 깊은 회의감과 후회가 밀려온다.

2. 과중한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

  변호사의 업무는 많은 편이다. 우리사회의 경우는 보통 저녁 9시까지는 기본으로 일하고 일이 밀려있는 경우는 밤샘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주말출근도 많이 해야 한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이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다. 대형펌의 경우는 더 하다. 새벽근무가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오전에는 원주재판을 갔다가, 오후에는 천안으로 가서 2시간동안 당사자들과 사건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조정은 불성립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사무실에 도착하니 저녁 7시...그리고 책상에는 결재해야 할 서류와 당장 내일까지 처리해야 할 의견서 2통과 준비서면이...그럴 보는 순간 깊은 한숨과 함께.....내가 왜 변호사를 했을까 하는 깊은 후회가 밀려온다...

3. 의뢰인과의 소통의 어려움

의뢰인과 소통은 변호사로서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해야만 사실관계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보다 재판진행을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끔은 의뢰인과 소통이 어려울 때가 있다. 재판에 있어서 서로 생각하는 관점이 틀리고 의뢰인이 무리하게 법리에서 벗어나는 주장을 하거나, 변호사를 믿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 변호사로서 난감한 경우가 있다.

4. 사건을 해결할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사건자체가 어려운 사건인 경우 사건을 해결할 답이 나오지 않을 때 변호사는 고민한다. 상대방의 준비서면은 우리의 약점을 잘도 찾아서 들어오는데, 우리는 이에 대응할 증거도 없고 오직 새로운 법리만을 개발하여야 할 것인데 뚜렷한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변호사는 괴롭다. 점심을 먹으로 가서도 항상 사건이 머리속에 빙빙 맴돌고, 잠을 자려고 누워도 사건은 머리속을 떠나지 않고 내 머리속을 유유히 유영하며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다.

 가끔 회사에서 선배 변호사들과 함께 점심을 먹는데 마치 좀비들 처럼 무표정으로 밥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이런 경우는 모두 머리속에 저마다 하나의 사건을 채워놓고 사건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이다. 도무지 답이 떠오르지 않는 사건은 변호사를 좀비로 만들어 놓는다.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지 얼마되지는 않았지만, 변호사의 업무는 생각보다 스트레스도 많고 어려운 일이란 생각이 든다. 하지만 변호사로서의 일이 항상 힘들고 회의감만이 밀려오는 것은 아니다. 어려운 사건을 노력끝에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 의뢰인들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주면 그 순간은 내가 세상을 모두 얻은 것처럼 깊은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

 초보변호사에게 앞으로 어떠한 태풍이 닥쳐 올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내가 정한 가치관에 부합하는 길로 한걸음 한걸음 다가서는 것만이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결국 우려하던 상황이 현실이 되어 버렸다. 여야는 한미 FTA에 대한 극한 대립끝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한나라당의 본회의 기습상정으로 단독처리되었다. 이에 대하여 야당은 본회의 장에 사상 초유의 최루탄을 터트리며 결사 항전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다.

  이번 FTA 국회 단독처리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다. 여야 협상파의원은 단독처리라는 파행을 막기 위해 분주히 노력하였지만, 강경파에 밀려 그 입지가 축소되었고, 결국 협의는 실패하였고, 단독처리가 언제 될 것인가만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결국 FTA 국회 단독처리는 야당의 극렬한 반대로 인한 몸싸움, 한국 국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추태로 끝이났다. 국회 단독처리는 기존정당의 한계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인 것이다. 이번사태로 기존정당의 한계에 염증을 느낀 시민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기존 정당은 국가의 중요한 결정사항에서 항상 극렬한 대립을 보이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본회장에서 몸싸움과 난투극으로 해결하는 자세를 보여왔다. 대한민국 국회가 개원한지 6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에서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은 찾을 수 없고 오직 몸싸움과 난투극으로 해결하는 구시대의 작태는 여전히 훌륭한 의사결정 방식으로 남아 있는 형상이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모두 마찬가지이다. 마치 임진왜란을 발발전에 왜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 왜에 다녀온 대신들이 그들의 당파에 따라 서로 반대의견을 내어 왜의 침입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었던 것 처럼,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당은 중요한 국가의 중대사항에서 여전히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만으로 기존정당의 정책이나 협의점에 대해 반대정당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극렬하게 반대한다. 그리고 이러한 극한 대립을 피하기 위해 협상을 주도하는 협상파의원들은 각 당의 강경론자들에 의해 당을 배반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결국 협상파 의원들의 입지는 줄어든 채 강경론자들의 의견이 그 당의 의견이 되어 더이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초래되는 것이다.

  쓴웃음이 나올 일지만 매년 반복되는 국회단독처리와 몸싸움은 대한민국 국회만의 의사결정 방식이 아닌가 생각한다. 매년 국회 본희의장을 점령하기 위한 극한 몸싸움 끝에 어찌되었건 중요한 안건은 처리되고 집행이 된다. 그리고 국가는 그 처리된 법률에 따라 나름대로 제대로 작동한다.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 시민들은 이런 구석기 시대같은 의사결정 방식을 바라만 보아야 하는 것일까?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봉건시대에나 있을 법한 의사결정방식을 강요하는 우리 국회와 정당이 한심스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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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대법원에서 승소한 판결)

승소판결 2011. 11. 21. 15:30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1. 사건 번호

2011다 46647 사해행위취소


2.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본래 채무자인 수익자가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피하기 위해 타인에게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항소한 고등법원에서는 원고가 전득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 내지 가액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득자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각 근저당권설졍계약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함에도 별도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 채 가액반환만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원고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한 사건이다.


3. 사안의 쟁점

가.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의 소애는 전득자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 채무자와 수익자의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청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소 이 사건 소장에서 수익자들 및 전득자들을 모두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청구취지로 채무자와 수익자들 사이의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득자인 피고들 명의로 경료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사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 및 배당절차가 종료되자, 원고는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채무자와 수익자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전득자에게 가액배상을 구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이 이 사건 채권자 취소의 소에는 전득자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 들였다.

나. 처분권주의 및 청구취지 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위와 같이 원고는 당초부터 사해행위 소송에서 전득자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 진술하였고, 피고 또한 이부분에 대해 다투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처분권주의 및 청구취지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라고 주장. 진술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 들여 판단하였다.

4. 결 론

1심에서 승소한 사건이었으나. 고등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사건을 담당하게 되어 다소 부담이 되는 사건이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고등법원 판결이 뒤집어질 확률은 약 4%정도 밖에 되지 않기에 대법원에서 승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등법원 판결이 분명 잘못된 부분이 보였기 때문에 이를 집중적으로 지적하여 사해행위 소송 당시 전득자인 피고들에게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청구도 당초부터 포함되어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다. 승소판결을 다 기쁜 것이지만 대법원 승소판결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쁘고 보람찬 일 중에 하나이다. 평생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아 보지 못한 변호사들이 있는데 신입 변호사가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니 능력을 갑자기 펌에서 능력을 크게 인정해 주는 듯 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의미있는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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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부존재확인(공사대금채권)

승소판결 2011. 11. 2. 20:30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로 위 부동산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데,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내.외부설비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며 178,500,000원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2. 사안의 쟁점


가. 공사대금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주장인지 여부


   피고가 유치권권리신고서에 첨부한 공사표준계약서에 수급자, 각 거래명세표의 공급자란이 피고와 일치하지 않는 다는 것을 입증하여 피고가 공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나. 임차인인지 여부


피고가 그렇다면 임차인인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대출을 받으면서 제출한 세대별 임대차계약 확인서에 임차인이 없다고 기재된 점, 피고 스스로 채무자와 친인척관계로 전세금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세무서의 사실조회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가 임차인도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다. 피고의 점유여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나, 피고는 위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면서 피고가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밝혀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이 피고는 공사업자도 아니고, 임차인도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은 소송법상 유치권존재사실을 피고가 입증해야 한다. 최근에 경매사건에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통해 경매절차 진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다. 따라서 허위의 유치권 신고가 의심된다면 적극적으로 채권자는 유치권 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한다. 그리고 허위신고자는 경매.입찰방해죄로 형사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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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허위채권신고)

승소판결 2011. 10. 27. 21:08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내․외부설비 및 내부 인테리어, 테라스 확장공사, 주차장 도로 포장, 제시 외 건물 건축 등 시설비와 관련한 일체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며 약 7000만원 상당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2. 사안의 쟁점

가. 공사대금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주장인지 여부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며 유치권 신고를 하여 피고가 진정한 공사업자인지 입증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가 유치권권리신고서에 첨부한 견적서의 공급자란과 피고의 상호가 일치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 피고가 공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나. 피고가 임차인으로서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주장하는지 여부

그렇다면 피고가 임차인으로서 유익비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하는지가 쟁점이 되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남편이라는 점, 임의경매 당시 관련서류에 임차인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입증하여 피고가 임차인도 아니라는 사실도 입증하였다.


다. 피고가 비용을 들여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와는 전혀 관련 없는 공사비 내역서 즉 이 사건 건물의 상호와 공사내역서의 상호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공급자란을 임의적으로 지워 위조한 사실 등을 입증하여 피고가 비용을 들여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3. 결 론

이상과 같이 피고는 공사업자도 아니고, 임차인도 아니면서 경매절차의 지연을 위해 각종 공사견적서를 위조하여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최근에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이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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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타워펠리스에서 입주자 사이에 대형 애완견을 사이에 두고 송사가 벌어져 화재가 되고 있다. 타워펠리스에 2002년 부터 거주하던 갑씨는 뇌졸증, 승모판막협착증, 심방세동 등을 앓아왔는데 2010년 경 을이 체중이 35kg이나 나가는 대형 골든 리트리버1마리와 함께 타워펠리스 같은 층에 입주하여 문제가 생겼다.

심장장애를 가진 갑은 대형 골든 리트리버를 보기만 해도 공포심을 느껴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느끼므로 법원에 을을 상대로 "내 인격권을 침해하는 골든 리트리버 개를 사육하지 말라"며 애완견 사육.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갑의 가처분 신청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각하였다. 무슨 이유로 재판부는 갑의 가처분 신청을 인정하지 않은 것일까?

갑은 타워펠리스의 관리주체가 아니다.

이 사건 타워펠리스의 관리규약에는 15kg 이상 애완견의 사육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임을 이유로 갑은 애완견 사육.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현행법상 공동주택 입주자가 관리귀약을 위반하면 자치관리기구나 주택관리업자가 규약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타워펠리스의 입주자에 불과한 갑은 관리규약만을 근거로 위반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를 지닌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 골든리트리버가 갑의 생명.신체.건강에 위협을 주지 못한다.

 또한 재판부는 갑은 이 개가 갑에게 정신적 고통을 줌으로써 생명.신체.건강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년이 넘는 기간동안 갑이 이 개와 마주친 것은 3,4차례에 불과하고  또 골든 리트리버 종은 덩치가 크고 중량이 많이 나가기는 하지만 충성심과 인내심이 강하고 유순해 안내견이나 인명구조견으로 활용되고 있고, 이 사건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는 상당수 입주자들고 이 개가 사람을 위협하거나 짖는 소리로 소음을 발생시킨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대형견을 기르는 행위가 비록 공동주거생활 질서유지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는 아니하지만 이 개가 갑에게 정신적 고통을 줌으로써 생명.신체.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기에 갑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인하여 아무런 사정도 모르고 쫓겨 날 위기에 처한 골든리트리버는 당분간 쫓겨날 위기를 모면한 샘이다.

공동주택에서 대형 애완견을 기를 권리는 보호될 수 있을까?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애완견 사육 문제로 이웃과 불협화음을 겪은 이들이 많을 것이다. 최근에는 애완견을 단순한 동물로 보지 않고 반려견이라고 해서 깊은 애정을 들이고 그 동물로부터 마음의 안식을 얻는 이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자신에게 한없는 기쁨을 주는 반려견이라도 그 개가 사람을 위협하거나 수시로 짖어 이웃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긴다면 그 애완견의 사육은 제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그 애완견이 푸들의 수준을 넘어 대형견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유발시킬 정도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의 결정을 얼핏 보면 이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도 대형 애완견을 맘껏 기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꼭 그런 것 만은 아니다. 우선 이 사건 타워팰리스 관리규약은 15kg 이상의 대형 애완견의 사육을 원칙적으로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집합건물법 등에 의해 총회에서 보통 소유자 등 입주자의 3/4이상 동의를 받아 개정되므로 관리규약에 대형견의 사육을 금지하고 있다면 대형견의 사육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재판부는 관리단 등 관리주체만이 관리규약 위반행위에 대해 금지청구를 행사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므로,입주자에 불과한 자는 그 금지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이므로, 그 관리주체가 관리규약상의 금지 규정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한다면 가처분 신청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애완견 사육문제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최근 아파트 관리규약에 대형애완견의 사육을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내용의 관리규약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그 대형 애완견이 사냥견 등 본래 성격이 난폭하여 사람에게 생명.신체에 위협을 줄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라면 이 사건 재판부의 판단대로 하더라도 공동주택에서의 대형 애완견 사육은 금지될 것이다.

더불어 애완견의 짖는 소리에 의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면 그 애완견 주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등의 본안 소송도 당연히 인정될 것이다.

최근 애완견 사육인구는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 아파트에서의 애완견 사육으로 인한 이웃간의 싸움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상 이러한 분쟁은 더욱 많아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동물이건 사람이건 간에 사방이 콘크리트로 덮혀 있는 좁은 공간에 함께 어울려 살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가보다. 사람들의 싸움을 영문도 모르는 우리의 애완견 등 반려동물은 어떻게 바라볼까? 우리의 반려동물은 그들의 거주 공간을 선택할 권리가 없기에 더욱 애처로울 뿐이다.
  지난 주 서울에는 대재앙이 닥쳤다. 백년만의 폭우라는 기록적인 강우로 서울 시내가 물바다가 되었고, 강남 한가운데에 있는 우면산은 산사태를 일으켜 우면산 주위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명을 빼앗고 거주지를 파괴하는 등 막대한 인적. 물적 손실을 입혔다.

 이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우면산 인근 주민들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온다. 누구나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삶의 안식처인 집을 그렇게 허무하게 잃었다면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으려 할 것이다. 비록 100년 만의 폭우라고는 하지만 이번 우면산 붕괴는
부실 난개발로 인한 인재라는 비판이 있는 상황이기에 소송을 통해 재해방지 업무를 유기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자체의 책임을 묻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번 집단소송은 국가배상책임을 묻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고, 그 주요쟁점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우면산 붕괴의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과실책임이 인정된다면 주민들의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일 것으로 보인다. 

우면산 집단소송의 쟁점

  피해주민들 흙산인 우면산에 자연생태공원 등을 조성하며 저수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부실 등 난개발에 따른 인재라는 입장이고, 서초구청은 배수로 정비 등 피해 방지 조치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100년 만의 한번 올까 말까 하는 예상 밖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발생한 천재지변으로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게 과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집단소송은 난개발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실책임이 인정이 되는지,지방자치단체는 재해방지를 위한 충실한 노력을 하였으나, 예상 밖의 폭우로 인한 불가항력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과실책임이 없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로 기상재해가 빈번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기상재해로 인해 손실을 입어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례가 있어 기상재해와 관련된 몇몇 판례가 있다.


자연재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지점의 부근은 산중턱을 깎아 도로의 부지를 조성하였으므로, 비가 많이 올 때 등에 대비하여 깎아내린 산비탈부분이 무너지지 않도록 배수로를 제대로 설치하고 격자블록 등의 견고한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위 산비탈부분이 1991.7.25. 내린 약 308.5mm의 집중호우에 견디지 못하고 위 도로위로 무너져내려 차량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위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다음, 매년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기후의 여건 하에서 위와 같은 집중호우가 내렸다고 하여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1993. 6. 8. 93다 11678)

이 판례는 산비탈을 깍아 도로부지를 조성하였는데 약 300여mm의 기록적인 폭우로 산비탈이 도로위로 무너져 내려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재판부는 비록 집중호우가 내렸다고 하더라도 매년 장마철에 우리나라는 집중호우가 내리므로 이를 가르쳐 예측할 수 없는 천재재변으로 볼 수 없고, 산비탈에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는 산비탈이 무너지지 않도록 배수로를 제대로 설치하고 격자블록 등 견고한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 책임을 국가에 인정하여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자연재해를 인정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판례

 
이 사건 사고지점의 제방은 100년 발생빈도를 기준으로 책정된 계획홍수위보다 30cm 정도 더 높았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지점 상류지역의 강우량은 600년 또는 1,000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이어서 이 사건 사고지점의 경우 계획홍수위보다 무려 1.6m 정도가 넘는 수위의 유수가 흘렀다고 추정되는 사실 및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위 사고지점에 하천이 범람한 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특별히 계획홍수위를 정한 이후에 이를 상향조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제방을 갖춘 위 사고지점을 들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계획홍수위를 훨씬 넘는 유수에 의한 범람은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보아 그 영조물의 관리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다(대판 2003. 10. 23. 2001다48057).

이 사건은 제방의 높이를 통상 100년만에 발생하는 폭우를 기준으로 하여 책정된 계획 홍수위보다 30cm 정도를 높혀 제방을 쌓았으나, 그 강수량이 600년 또는 1,000만의 기록적인 강수로 하천이 범람하여 발생한 재해는 그야말로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관리청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이다.

위 두 사건은 비록 영조물 책임과 관련된 것이지만 자연재해의 정도에 따라 국가배상책임을 인정여부가 달랐다는 것에 어느정도 의미가 있는 판례이다. 그러나 이제 한반도는 100년만의 폭우.폭설이 이제 기상재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일상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일상화되는 기상재해를 예측하여 이에 맞는 재해방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더이상 100년만의 폭우, 200년 만의 폭설 등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기록적인 폭우, 폭설 등을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성난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할 뿐이 아닌가 생각된다. 100년만의 폭우. 폭설은 이제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일상적인 재해일 뿐이기 때문이다.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기는 고사하더라도 소 잃고라도  더 이상 남아있는 소를 잃지 않기 위해 외양간을 제대로 고칠 수 있는 재해방지 시스템이 절실한 시점이다.

 

  상담 전화 : 010 3146 9735,  채희상 변호사, 법률사무소 진실

아이폰 집단 소송 아직은 기다려야 할때

민법여행 2011. 7. 29. 07:00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최근 아이폰의 위치정보 불법수집에 대한 집단소송이 화제가 되고 있다. 창원에 거주하는 모변호사가 아이폰의 위치정보 불법수집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이를 근거로 아이폰 사용자에 대한 집단소송을 추진하여 많은 아이폰 사용자 들이 집단 소송에 동참하였다.

  자신의 위치정보가 동의도 없이 불법수집되어 사용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상당히 불쾌한 일이고 당연히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여 개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권장해야 할 일일 것이다.

  그러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마치 집단소송을 제기하면 무조건 1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에 불과할 뿐 진실이 아니다.

1. 지급명령제도의 함정

  하지만 애플사 측은 이번 집단 소송에 대형로펌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번 집단 소송의 결과에 따라 한국뿐만 아나라 전세계 아이폰 사용자와 애플사의 관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기 때문이다. 

 창원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은 이번 집단소송에 그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아이폰 사용자들은 알아야한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등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의 일종이다. 즉 일반적인 재판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마련한 제도가 지급명령제도이다. 따라서 채권자의 주장이 별 이상이 없으면 재판부는 일정한 기간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증거조사 등 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급명령을 확정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마치게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창원지방법원의 지급명령은 법원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단지 애플측이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여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번 집단소송에서 애플측이 대형로펌 등을 통해 법정에서 주요 쟁점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툰다면 그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크다는 점을 당사자들은 주지해야 한다.

2. 위치정보 수집 동의 여부

  이번 집단 소송은 아이폰 사용자가 애플사의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였는지가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아이폰을 구입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① 신규 신청서(이용자 정보, 가입 상품 등), ② 개인정보•신용정보 등에 대한 동의서, ③ 스마트스폰서(할인내역 등), ④ 아이폰 이용동의서(서비스 유의사항등 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정보 등에 대한 동의서이다. 애플사측은 아이폰 사용자가 아이폰을 구입할 때에 위 서류를 근거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였으므로 위치정보 수집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아이폰 사용자들은 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직원이 사인하라는 말만 듣고 가입했을 가능성도 높다.

  그렇다면 애플사 측이 약관법상의 명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가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 약관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애플사가 실정법을 위반하고 고의적으로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집단소송을 추진하는 변호인 측은 애플사 측이 약관법상의 명시.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약관에 아이폰에 축적된 위치정보를 주기적으로 서버에 전송한다는 사실까지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애플사가 고의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불법수집하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면 승소가능성도 커보인다고 할 수 있다.

3. 집단소송의 결과를 지켜보고 소송을 제기하여도 늦지 않는다.

  이번 집단소송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창원지방법원의 지급명령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여도 무방하다. 애플사 측은 이번 집단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그 위법성여부를 다툴 것이기 때문에 실체적 사실관계를 전혀 다투지 아니한 지급명령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집단소송의 비용이 크게 드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아이폰 사용자는 집단소송의 결과를 지켜보고 별도의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늦지 않다.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은 생각보다 지루하고 그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국내외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더욱 그러하다. 지급명령의 확정으로 마치 100만원을 공짜로 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아이폰 사용자가 있다면 지금 즉시 그 환상을 버려야 한다.








변호사들의 휴가

좌충우돌변호사일기 2011. 7. 28. 09:21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이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지도 6개월이 넘어서고 있다. 이제 어색하게만 느껴졌던 법정도 적응이 되고 있다. 6개월의 기간동안 어려운 사건에서 짜릿한 승리의 기쁨도 보았고, 뼈저린 패배의 아픔도 느꼈다.

  변호사의 업무는 과중한 편이다. 보통 변호사들은 오전 9시나 10시경에 출근해서 오전 오후는 재판준비나 재판에 참석하고 재판을 마치고 와서는 다시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서면을 쓰거나 기록을 분석한다.

  나같은 경우는 보통 오전 9시 30분 경까지 출근해서 기일이 잡힌 재판에 참석을 하고 재판을 마치고 사무실에 오면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한 회사에서 법률자문 질의를 해온 질의서가 2건정도 와 있어 급하게 의견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게 의견서를 작성하면 어느덧 퇴근시간인 오후 6시가 다가오지만, 칼퇴근은 꿈꿀 수 없다. 다음기일 재판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6시에 맞추어 동료 변호사들과 저녁식사를 급하게 하고 다시 사무실에 와 다음 재판을 위해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반박서면이나 새롭게 들어온 사건의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소장 등을 작성한다. 

나의 실질적인 업무는 실질적으로 오후 6시 이후에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과시간에는 재판진행, 기타 잡무 등으로 서면 작성 등의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야근을 시작하면 운좋게 일찍 일을 마치면 저녁 9시, 늦게까지 일하면 보통 10시 혹은 11시경에 업무를 마칠 수 있다. 급한 업무가 있으면 당연히 퇴근시간은 더욱 늦어질 수 밖에 없다. 그래도 업무가 밀리면 주말에도 출근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변호사에게도 여름 휴가는 있다. 변호사의 여름휴가는 법원의 여름휴가와 일치한다. 보통 법원의 경우 7월 마지막 주와 8월 첫째 주, 즉 2주간에 걸쳐 판사 및 직원들의 여름휴가를 위해 대부분의 재판을 쉰다. 즉 여름휴가를 위한 휴정기간이다. 이에 맞추어 변호사들도 대부분 휴가를 잡는다. 각 로펌 변호사들은 2개의 팀으로 나누어 일주일간 휴가를 잡는다. 

  변호사들이 1년 중 유일하게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출근을 하여도 법원에 재판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른바 칼퇴근도 할 수 있다. 아마도 변호사들이 1년 중 가장 기달려지는 시기가 이 시기가 아닐까 한다. 변호사들은 업무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한 편이다. 재판에서의 결과에 따라 의뢰인들의 일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의 진행과정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상상 그 이상이다. 어려운 사건의 경우 항상 그 사건이 머리에서 맴돌고 어떻게 상대방의 논리를 깰까, 우리에게 보다 유리한 판례는 없을까 등등 사건의 잔상이 머리속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한 업무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변호사들에게 일주일 간의 휴가는 그 무엇보다 달콤한 것이다. 

   변호사들은 휴가 기간에 대부분 여행을 떠난다. 선호하는 지역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동남아의 휴양지나 유럽 등등이다. 그러나 그 휴가 기간에도 갑작스럽게 기일이 잡히거나 하는 경우에는 휴가를 접고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나같은 경우는 이번주가 휴가 기간인데 금요일날 급작스럽게 사전처분의 심문기일이 잡혀 재판에 출석해야만 한다. 보통 휴가 기간에 재판 기일이 잡히는 경우는 상대방 변호사의 동의를 받아 기일 연기신청을 하고 재판부도 변호사들이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기간임을 참작하여 기일 변경 신청을 허락해준다. 그러나 무엇보다 의뢰인의 의사가 중요하다. 의뢰인이 조속히 사건을 종결시키기를 원하여 기일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당연히 재판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금요일에 진행하는 사건도 의뢰인이 재판을 진행하여 줄 것을 원하기에 기일변경을 신청할 수 없었다.
 
  변호사들의 일주일 간의 휴가는 다른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오래만에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하지만 일주일 간의 휴가가 끝나면 다시 밀려있던 폭풍같은 재판과 업무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