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인수전의 법적 쟁점

기업인수합병 2010. 12. 18. 13:24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현대그룹과 현대자동차간의 현대 그룹인수전 논란이 점입가경을 이루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견하고 있다. 당초 현대그룹에 안길것으로 보였던 현대건설 인수전은 현대그룹이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는 1조 2000억 원과 동양종합금융으로부터 투자받은 8000억 원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면서 미궁으로 빠져 들다가 결국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MOU해지를 통보하며 현대그룹은 우선협상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물론 현대그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결국 법정에서 그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현대건설 인수전에 어떠한 법적 쟁점이 있길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일까?

1. 대출금의 법적 성격

 가장 큰 법적 쟁점은 바로 현대그룹이 프랑스의  나티시스 은행으로 대출받았다는 1조 2000억 원과 동양종합금융으로 부터 투자받았다는 8000억 원의 성격이다.  그중에서도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으로 대출받은 1조 2000억원이 가장 큰 문제이다.

현대그룹 측은 아무런 담보없이 나티시스 은행으로부터 1조 2000억원이라는 거액의 돈들 대출받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까지 제출했으나, 일반적인 상식상 여러운 것이라는 것이다.

즉 현대그룹은 프랑스 현지 법인은 현대상선이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채권단 측은 총자산 33억원의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이 신용 하나로 ‘무담보, 무보증, 무연대보증’으로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으로부터 1조2000억원을 빌렸다는 것인데, 이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현대그룹이 LBO방식의 인수합병 방법으로 자금조달 한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LBO(Leveraged Buy Out)방식의 기업인수합병은 기업매수자금을 매수대상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조달하는 방법으로, 현대그룹에 대한 의혹은 나티시스 은행에서 받은 1조2000억원의 대출금이 현대건설 자산을 담보금 조건으로 걸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LBO 방식은 타인의 돈을 빌려 기업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소규모 자본으로도 기업매수가 가능한 장점은 있지만, 거액의 차입을 수반하기 때문에 기업매수 후에는 자기자본비율이 크게 저하돼 신용위험이 높아지는 치명적 단점이 있다.

 이로 인한 위험으로 인해 채권단측은 지속적으로 대출금의 성격에 대해 현대그룹에 해명을 요구하였고, 현대그룹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MOU해지 통보를 한 것이다.

2. 채권단의 인수심사 졸속여부
 
  현대자동차측은 채권단이 대출금의 성격도 명확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우선협상자 지위를 현대그룹에게 준 것은 인수심사의 졸속심사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채권단은 지난달 16일 우선협상 대상자로 현대그룹을 선정했다. 입찰제안서를 마감한 지 불과 하루만이었다.단지 하루만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정한 것은  우선협상 대상 자금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논란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채권단은 미리 정한 평가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매겼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3. MOU해지 가능여부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나티시스 대출금 1조 2000억원과 동양종금 풋백옵션 등 의혹이 있는 자금을 규명하지 못하면 MOU를 해지하겠다고 밝혔고. 반면 현대그룹은 법원에 채권단이 MOU 해지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결국 현대그룹이 대출금의 성격에 대해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측은 MOU를 해지하였고 현대그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법정에서 결국 다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대건설의 인수합병전은 기업인수합병시장에서 커다란 이슈가 되었다. 오래간만에 인수합병 시장에 나온 덩치가 큰 거물일 뿐아니라, 현대그룹과 현대자동차간의 해묵은 감정이 감정싸움으로 번지며 언론에도 큰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당초 현대그룹의 승리로 끝날 것 같았던 현대건설의 인수전은 현대그룹이 대출금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며 다시 현대자동차측을 웃게 만들었다. 시장의 반응은 현대자동차에 우호적인 듯하다. 현대그룹이 우선협상자 지위를 차지했다는 뉴스에 현대건설의 주가는 폭락했다. 그만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하기에 현대건설의 몸집이 너무 크다는 반응인 듯하다. 반면 어제 현대그룹의 우선협상자 지위박탈 소식에 현대건설의 주가는 4.6%이상 급등했다.

 현대그룹은 우선협상자 지위박탈에 강력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법정에서 제 2차 인수전의 공방이 시작될 것이다. 앞으로  전개과정이 또 주목되고 있다. 현대건설의 인수여부에 따라 또다른 인수합병시장의 거물인 대우조선해양, 하이닉스 등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월드컵은 남자 고시생들의 무덤

고시촌이야기 2010. 12. 17. 07:46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지난 10월 27일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다. 많은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숨을 죽인 가운데 합격자 발표를 기다렸다. 특히 로스쿨 도입으로 인해 사법시험 합격자 인원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점점 응시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초조함이 더해갔을 것이다.

 이번 시험 합격자의 특성은 여성 합격자의 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겼다는 것이다. 행정고시에 이어 여풍이 지속되었다. 이번 행정고시에 있어서도 여성합격자가 총 143명으로 44.7%를 차지하며 여성합격자가 강세를 보였는데 사법시험에 있어서도 전체 합격자 800명 중 여성합격자가 337명으로 42.1%를 차지하였다. 


 여성합격자가 40%를 넘은 것은 이번시험이 처음이었다. 여성합격자가 이렇게 각종 고시에서 강세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시대의 흐름이라는 분석이 다수를 차지하나 일각에서는 2010년에는 월드컵 등 스포츠 행사가 많아 남자고시생들이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전국민이 월드컵 열기에 빠졌던 2002년에 여성합격자 비율은 처음으로 20%를 넘어 23.9%를 차지하였으나 다음해에는 21%로 다소 하락하였다. 그러다가 2006년 월드컵에서는 여성합격자가 37.5%를 차지하며 증가하다가 월드컵 다음해인 2007년에는 하락하였다.그리고 2010년 월드컵에 다시 상승하여 처음으로 40%를 돌파한 것이다.

이를 두고 신림동 고시촌에서는 월드컵 저주가 다시 실현되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월드컵 저주란 월드컵, 올림픽 등 각종 스포츠행사가 있는 해에는 유독 남자고시생의 합격률이 저조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남자고시생들의 특성상 스포츠를 좋아하는 것은 사실이다. 많은 고시생들이 여전히 박지성등이 활약하고 있는 잉글랜드의 프리미엄리그가 있는 날에는 만화방이나. 비디오방 등에 삼삼오오 모여 밤을 세워 티비를 보는 경우가 흔하다.

 단순한 클럽경기에도 이렇게 열광하는데 최고의 스타들이 모인 월드컵경기에는 얼마나 열광하지 보지 않아도 눈에 선할 것이다.

 실제로 스포츠광인 후배인 B군은 2006년도에 사법시험 2차시험을 치루었다. 1차 시험에만 3번이나 떨어지고 2005년도에 처음으로 1차시험에 붙고 후배는 최선을 다해 2차시험을 준비했다. 주말에도 잠을 제대로 못자며 그야말로 눈만 뜨면 공부에 집중했다.

 그리고 결전의 2006년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후배는 연대에 시험장이 걸려 일찍 시험장 근처로 숙소를 옮겨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시험을 2주정도 남겨놓고 연대근처의 하숙집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그런데 전국민의 축제 2006년 월드컵이 시작된 것이다. 후배녀석은 평소에도 야구와 축구에 열광하는 녀석이다. 특히 축구는 스페인의 프리메가리그 부터 잉글랜드 리그까지 유럽의 빅리그 소속 유명선수들의 프로필을 모두 외울정도로 광적인 팬이다.

 2006년 6월 13일 경에 약 사법시험 2차시험을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대한민국과 토고와의 첫게임이 펼쳐졌다. 후배녀석은 첫경기이고 아직 시험이 일주일남았고, 2시간정도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 컨디션 조절에도 좋다는 생각으로 하숙집의 하숙생들과 같이 거실에서 치킨에 맥주를 마시며 대한민국을 목이 쉬어라 외치며 열렬히 응원했다.후배녀석의 응원에 힘입은 것인지 대한민국은 토고를 이기며 원정에서 첫승리를 따냈다.

시험을 일주일이나 남겨두었으니 뭐 이정도는 괜찮다. 하지만 사단은 6월19일 정도(?)에 치루어진 대한민국과 프랑스전에 이루어졌다. 당시 2차시험이 6월 20에 시작되기 때문에 스포츠광인 후배녀석도 더이상은 안돼겠다는 생각으로 연대 도서관에 자리를 잡고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새벽이 되어 처량하게 지는 달빛을 바라보며 하숙집으로 향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잠자리에 누워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잠이 오지 않는 다는 것이다.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 왔다는 것에 대한 긴장감 때문에 아니고 새벽에 열리는 프랑스전때문이었다.

내가 보지 않아도 대한민국이 잘해낼 수 있을까? 최소한 비겨야 하는데, 박지성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쓸데없는 걱정으로 도무지 잠이 오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잠깐 잠이 든 후배녀석은 와 하는 함성소리에 잠이 깨어버렸다. 하숙집 거실에서 프랑스전 응원이 시작되어 버린 것이다.

  후배는 잠에서 깨어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거실로 달려갔다고 한다. 그리고 다시 열렬히 학숙생들과 어울려 응원했다. 녀석의 혼을 다한 응원때문인지 대한민국은 최강 프랑스와 비기는 기적을 연출했다. 녀석은 너무 흥에 겨워 잠에 들지 못하고 하숙생들과 수다를 떨다 오전 10시경에 잠이 들고 그리고 햇살이 강렬하게 내리찌는 오후 늦게야 일어났다.

 다음날이 바로 2차시험 시작인데, 후배는 이제야 정신을 차렸지만 언제 두꺼운 교과서 2권을 봐야 할지 앞이 막막하고 이미 전의를 상실해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2차시험 4일 내내 허탈함에 사로잡혀 시험을 치지 못했고 결국 그해 2차시험에 헌법 과락으로 떨어져 버렸다. 

 다행히 후배녀석은 다행히 다음해 3시로 2차시험에 붙어 지금은 대형로펌의 유능한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 아무튼 가끔 만나는 후배녀석은 지금도 그때의 이야기를 무슨 무용담처럼 이야기 한다. 우스운 것은 그렇게 시험을 망치고도 2차시험이 끝나는 날 열렸던 마지막 경기 스위스전을 신림동 고시촌의 만화방에서 치킨과 맥주를 사들고 보며 목이 터져라 응원했다는 것이다. 

 이렇듯 남자고시생들중에는 스포츠에 열광하는 이들이 많다. 특히 월드컵은 사법시험 2차시험이 치루어지는 6월달에 개최되어 시험일정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 특히 스포츠에 열광하는 남자고시생들을 힘들게 한다.

 아마도 이러한 여러가지 것들이 겹쳐 월드컵이 열리는 해에는 남자고시생의 합격률이 저조하다는 월드컵의 저주라는 말이 생긴 듯 하다. 하지만 어찌보면 다 핑계일 수도 있다. 월드컵이 열리던 그렇지 않던 여성 합격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결혼식 하객 4명뿐, 결혼식비용 부담은 누가?

판례이야기 2010. 12. 16. 16:10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오래간만에 재밌는 판례(?)가 하나 나왔다. 물론 사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판결이겠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다소 보기 힘든 재밌는 판례라고 볼 수있다.

 사건의 당사자인 A씨는 재혼을 B호텔에서 하게되었다. 전혼의 실패 끝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 재혼을 하는 만큼 B호텔에서 조촐하게(?)하고 싶었다. 그래서 친인척과 친구들을 모두 배제하고 부모님과 아주 친한 친구 2명만을 초대하여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신부측 하객이 많았고 호텔에서 결혼식과 더불어 첫날밤도 보냈기 때문에 결혼식 비용이 4,600만원이나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행복했던 결혼생활은 얼마가지 않아 다시 두사람사이에 문제가 생겨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결혼식을 올린 호텔측에서 두사람을 상대로 결혼식 비용 4,600만원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두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았다면 별 문제 될 사항이 아니지만 두 사람사이에 관계가 멀어지자 A씨는 결혼식 하객의 비용부담은 자신을 찾아온 하객수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며 결혼식 비용의 지급을 거부하자 호텔측이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되어 버렸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결혼 전 두 사람이 호텔에서 쓴 예상 견적서에 결혼식 비용을 양가에서 절반씩 부담하기로 표시했기 때문에 신랑이 절반을 내야 한다며 신랑 A씨에게 결혼식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신랑 A씨는 재혼마져 안좋은 상황으로 끝나게 되자 결혼식 비용의 지급이 억울했었나 보다. 하지만 결혼식 비용은 하객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더라도 견적서에 결혼식 비용을 양가에서 절반씩 부담하기로 표시되어 있는 이상 관례에 앞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중요시 되는 만큼 이번 판결은 타당하다.

 첫번 째 결혼식에 실패하고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인연과 행복한 생활을 꿈꾸며 두번 째 올린 결혼식 마저 실패한 A씨로서는 결혼식 비용지급이 너무나도 억울했던 모양이다.

고시생 유혹하는 고시촌의 환경

고시촌이야기 2010. 12. 14. 12:04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신림동 고시촌의 연말은 바쁘다.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등 각종 시험의 1차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고시생들은 독서실이나 고시원에서 공부에 매진한다. 그러나 일부 고시생들은 공부에 매진하지 못하고 고시촌이 유혹하는 유혹의 몸짓에 넘어가 안타까운 젊음을 낭비하기도 한다.

1. 불법 성인 업소들
 
 한때 고시촌에는 xxx 스포츠 마사지라는 이름을 건 업소들이 우우죽순 들어섰다. 대부분 짐작을 하겠지만 이러한 업체들은 건전한 스포츠 마사지 업체가 아닌 젊은 남성을 유혹하는 성인 업소들이다. 고시촌의 특성상 젊은 미혼의 남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관계로 많은 고시생들이 이런 불법 업소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는 대대적인 단속으로 인해 이러한 업체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들었지만, 여전히 몇몇업체들은 남아 있어 고시생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한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위해 고시촌에 온 이상 이러한 유혹에는 참겨 이겨 낼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할 것이다.

2.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게임이 있는 PC방
   
   아무래도 고시촌에서 대부분의 고시생들이 독서실과 고시원등을 오가며 작은 공간에 갇쳐 공부를 하다보니 고시생들은 스트레스가 많다. 그래서 많은 고시생들이 피씨방등을 찾아 간단한 게임이나 웹서핑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

  그러나 그렇게 잠깐의 시간을 이용하여 스트레스를 푸는 것은 오히려 공부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자칫하다보면 게임에 중독이 되어 버려 소중한 시절을 낭비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리니지, 워크래프트등 중독성이 강한 온라인 게임에 중독되어 독서실 대신에 하루종일 피씨방에 출근하여 게임 삼매경에 빠진 고시생들이 피씨방에 가면 많이 목격된다. 

 대학 후배 녀석인 J군도 한때는 사법시험 1차시험에 합격하여 2차시험 합격을 코앞에 두었지만, 2차시험일이 점차 다가오자 스트레스와 긴장감 때문인지 갑작스럽게 피씨방 출입이 많아 지더니 결국 온라임 게임에 빠져 시험이 코 앞으로 다가 와도 피씨방을 떠날 줄 모르는 사태를 초래하고 결국 J군은 2차시험에 떨어지고 쓸쓸히 고시촌을 떠났다. 

 온라임 피씨게임이 대부분 환타지 게임이다 보니 특히 치열한 현실에 살고 있는 고시생들은 새로운 세계의 피씨게임의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특히 그 스트레스가 극대화되는 시험 막바지 준비단계에서는 더욱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 신림동 고시촌의 피씨방은 특히 그 시간단 이용요금이 다른 곳이 피씨방보다 저렴하고 서비스가 좋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해야 한다.

고시촌에서 가장 장사가 잘되는 것들이 바로 피씨방과 DVD방들이다. 고시촌의 피씨방은 지금도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평일 오후에도 찾아가면 대부분 좌석들이 꽉 차있다. 그만큼 그 수요가 많다는 것이고, 자칫하면 온라인 게임의 유혹에 넘어가 고시생들의 젊음을 낭비할 수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고시촌에 성인 PC방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3. 고시생 유혹하는 BAR

  신림동 고시촌에 또 늘어나고 있는 것이 각종 술집과 이른바 토킹바이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 처럼 토킹바는 각종 양주나 맥주를 마시며 바에 있는 여종업원과 이야기 할 수 있는 구조이다.

고시생들이 대부분 혼자 공부하거나 독서실에서 말없이 공부하다 보니 외로움을 타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약점을 이러한 토킹바들이 파고 드는 것이 아닌가 한다. 어느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시생들이라면 주말에 간단한 맥주를 시켜 놓고 이야기를 나누며 스트레스를 푸는 것은 오히려 공부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칫 습관이 되어버리거나 중독이 되어 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대부분이 고시생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곳에 자주 들르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오히려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여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고시촌에 이러한 고시생들을 유혹하는 BAR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듯 하다. 고시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4.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하라.
  
  고시촌에는 각종 피씨방 술집등이 오히려 서점보다 더 많이 자리잡고 있다. 그만큼 혈기왕성한 고시생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시생들이 처음 고시촌에 들어왔을 때에는 단단한 각오를 하고 들어왔을 것이다. 고시촌은 오래 있으면 있을 수록 사람의 마음을 황폐화 시키고 외롭게 만드는 곳이다. 가능한 빨리 고시촌을 탈출하는 것만이 고시생의 힘든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일 것이다.

  결국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 부디 이러한 유혹들을 이겨내고 꼭 올겨울에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공부에 매진하여 내년 봄에는 모두 활짝 웃을 수 있기를 바란다.

종교적 이유로 수혈거부시 부모의 죄책은?

형법여행 2010. 12. 13. 08:30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부모가 종교적 이유로 영아의 수혈을 거부해 수술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영아가 사망한 사실이 밝혀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지난 9월6일 선천성 심기형 상태로 서울아산병원에서 태어난 이모양. 병원 측은 수혈수술이 필요했다는 진단을 내렸지만 수혈을 금기시하는 특정종교의 신도인 부모는 이를 거부했다.

병원 측은 아이의 생명이 위독하다는 판단으로 부모를 설득해 수술을 하려하였지만 부모측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수혈을 통한 수술을 완강히 거부하였고 이에 병원 측은 10월21일 법원의 진료업무 방해금지 가처분 명령까지 받아 수술을 강행하려하였으나, 이마저 물리친 이양의 부모는 아이를 서울대병원으로 옮겼으나, 이양은 1주일여만인 같은 달 29일 숨졌다. 이양의 부모는 같은 질환을 무수혈 수술로 치료한 적이 있다며 서울대병원으로 옮겼지만 정작 이양은 수술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 이사건은 다시한번 헌법상의 기본권인 부모의 종교의 자유와 영아의 생명권의 충돌의 문제에 대한 논란을 지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부모가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해 영아가 사망하였다면 형법적으로 처벌가능성은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그 부모에게 유기치사죄의 죄책을 인정하였다.

 즉 대법원은 1980년 9월24일 자신이 믿는 종교 교리에 어긋난다며 장출혈 증세가 심한 11세 딸에 대한 수혈 치료를 거부한 어머니에게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의사가 권하는 최선의 치료방법인 수혈을 거부, 환자를 숨지게 할 권리는 없다"며 징역 1년6월에 2년을 선고했다.(79도 1387)

우리 형법 제 275조 제 1항은 유기를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여 영아가 사망한 경우에 단순 유기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많이 있다.

 즉  영아가 수술을 하지 아니하면 죽을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부모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수혈을 거부해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부모도 영아가 수술을 받지 못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또 그영아가 사망하더라도 종교적 신념에 따라 어쩔 수 없다는 의사 즉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에 형법 제 250조의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부분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헌법상의 기본권인 부모의 종교적 자유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론 종교적 자유중 신앙의 자유를 제외한 종교적 행사의 자유는 충분히 제한이 가능하지만 그 제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종교적 자유를 영아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아니하다.

 이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즉 부모의 종교의 자유를 지켜주고 영아의 생명권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을까를 찾아야 한다.

우선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이 서울아산병원이 취했던 방법인 진료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받아 영아를 수술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위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생각해볼만한 것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는 부모의 친권행사를 친권남용으로 보아 친권을 박탈하고 즉시 후견인을 선정하여 그 후견인의 승낙을 받아 수술을 시행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절차상의 시일이 걸린다는 점에서 급박한 상황에서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다소 급박한 상황에서도 즉시 친권을 박탈하여 영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볼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강제적으로 수술을 하는 방법이다. 이경우 그렇다면 의사의 형법상의 죄책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경우는 일종의 추정적 승낙으로 보아 의사의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즉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부모가 수혈을 거부하는 것은 일종의 정당화되기 어려운 사유로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 친권남용으로서 영아를 위하여 승낙할 수 있는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후견인이나 영아의 의사에 따르면 수술에 대한 승낙을 핤것이 명백히 예견되므로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어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형법학계에서 논의되는 것이다. 이번 사안에서 안타까운 것은 영아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였다면 병원에서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강행했으면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물론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겠지만 의사의 행위를 추정적 승낙으로 판단해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는 선례를 남겨 앞으로 이러한 경우에 영아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사건은 결국 법정에서 그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판단된다. 부모측에서는 당시 영아의 상태가 위독한 상태가 아니었고, 무수혈로 충분히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그 영아의 사망과 수혈거부사이의 인과관계를 놓고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수혈을 거부하는 특정종교를 신봉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원은 영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주고 또 부모의 종교의 자유를 보호해줄 수 있는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2년동안의 사법연수원 생활을 마치며...

좌충우돌연수원일기 2010. 12. 10. 23:29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2년간의 사법연수원 생활도 내년 1월 수료식을 끝으로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2년동안의 생활이 무척이나 짧게만 느껴진다.연수원 처음 입소할 때에는 한없이 세상을 다가진 자처럼 우쭐해하며 마치 내가 지구라도 구할 사람처럼 정의감에 불타 법을 통해 세상을 구제할 것이라는 자만심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우수한 인재들고 같이 수업을 받으며 나의 법적지식과 논리가 얼마나 빈약하고 형편없는지에 대해 깨닭고 사회정의는 커녕 좌절감에 허덕이기도 했다. 끝없이 쏟아지는 과제물에 제대로 제대로 소장도 써보지 못하고 답을 베끼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어느덧 연수원 끝자락에 와서는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말처럼 나도 모르게 제법 소장이나 준비서면 흉내를 내는 모습에 스스로 놀라기도 했다.

 모든 것이 힘겹게 다가오는 순간에 나에게 조그마한 마음의 안식을 찾게 해주었던 일산의 호수공원도 이제는 안녕이다.

  고민은 계속된다. 나의 진로는 변호사이다. 하지만 의뢰인에게 신뢰를 줄 수있는 진정한 능력을 갖춘 변호사가 될 자격을 갖추었는지는 아직도 의문이다.

 연수원 동료들이 벌써 부터 그리워진다. 이제는 동료들과의 소중했던 기억들은 영원히 추억이 되어 낡은 추억의 앨범처럼 가끔가다 그리워지는 그 것이 될 것이다. 

 요즘 나는 한마디로 백수이다. 연수원은 한참 취업전쟁이다. 연수원 취업게시판에는 변호사 채용공고가 뜨자마자 많은 연수생들이 응시한다. 나또한 벌써 여러통의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보냈다. 먼저 취업하거나 개업한 선배 기수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법률시장이 어렵다고 하고 있다.

  난 아직 모르겠다. 현실감이 들지 않는다.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으니, 지금은 백수생활을 만끽하고 있을 뿐이다. 밤늦게 까지 영화, 미드를 보고 아침 늦게 일어나고, 취업게시판에 공고뜨면 자기소개서 보내고, 집근처 산에 올라가고, 그런 일과들이 반복되고 있다.

 또하나 요즘 식물을 기르는 재미에 푹빠져있다. 산세베리아. 산호수, 킹벤자민, 테이블야자, 관음죽, 토피어리, 금전수 요즘 내가 관리하는 식물들이다. 이녀석들에게 물을 주고, 잎파리를 하나 하나 정성스럽게 닦아 내면 그렇게 맘이 편해진다^^. 녹색이 주는 아름다움이 이제 날 편안하게 한다. 자연이 한없이 그리워 지고, 흙냄새가 그립다. 그리고 고향이.....이제 나도 나이를 먹어 가는 것일까...^^

언제까지 백수생활이 지속될지 알 수 없다. 가끔은 이 백수생활이 두렵기도 아직은 이 여유로움이 좋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그러지 못한체 증오와 분노를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이 나 자신에 대한 증오였다는 것을 깨닭는 순간 모든 것이 평온해진다.연수원 2년동안의 기간은 나에게 법조인은 아마추어가 아니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냉혹한 프로의 세계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그동안 아마추어의 낭만적 망상은 잊어 버려야 한다. 실력으로 승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겠지...

실력이 없는 법조인은 도태될 수 밖에 없고 또 의뢰인에게도 큰 상실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도전하자. 아직은 두려워 할 필요없다.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52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명단

수험뉴스 2010. 10. 27. 15:06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제 52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합격한 분들 축하드리고 모두 훌륭한 법조인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11107376 강균하 11138173 강동훈 11138132 강면구 11105194 강명구
11137102 강미혜 11112747 강민주 11137029 강민혜 11138184 강보람
11137121 강석원 11136036 강성대 11137420 강승현 11136201 강영훈
11113420 강유정 11137677 강정욱 11104538 강주영 11138159 강주혁
11138187 강지성 11136433 강지엽 11136640 강지영 11136562 강태리
11136780 강하림 11110211 강현규 11138114 강현준 11137636 강형윤
11137271 경수현 11137898 고민지 11115250 고봉주 11136375 공주희
11103852 곽규열 11136358 곽리찬 11102581 곽은정 11137002 곽종규
11136850 곽중욱 11160299 곽효영 11103381 구동윤 11138030 구본웅
11137300 구세희 11137934 구영채 11137072 구현양 11138113 국명수
11136922 국수호 11137675 국순화 11137026 권도연 11137269 권민영
11137047 권비룡 11137872 권오장 11138199 권오준 11136739 권오훈
11137798 권윤주 11136765 권은석 11137169 권준상 11137457 권태안
11137220 권혁도 11137734 김가람 11137107 김건호 11109745 김경란
11136626 김경목 11137635 김경보 11137942 김경수 11137136 김경아
11138221 김경인 11115577 김계리 11136737 김광명 11136461 김광욱
11136744 김근조 11105973 김근철 11136011 김근홍 11160070 김기백
11137938 김기호 11136362 김나은 11103410 김낙의 11136889 김노아
11136188 김대근 11136080 김대현 11137590 김덕수 11136006 김도하
11137452 김동현 11100317 김동훈 11115388 김두섭 11136068 김명섭
11137988 김명환 11138039 김무한 11136702 김미란 11138197 김미영
11138230 김미혜 11137111 김민건 11136334 김민경 11138313 김민서
11138138 김민석 11111415 김민선 11114048 김민수 11136369 김민수
11137470 김민수 11137063 김민영 11136047 김민정 11136355 김민정
11137588 김민지 11137909 김민호 11104767 김벼리 11137758 김벼리
11137672 김병진 11136157 김보경 11136295 김보경 11138219 김보라
11107671 김보람 11113478 김보미 11110952 김삼일 11136181 김상우
11104427 김상철 11107726 김새미 11137508 김성경 11137726 김성순
11136009 김성은 11136088 김성훈 11136354 김성훈 11138226 김성훈
11136469 김세은 11138079 김소연 11136606 김송하 11136623 김수경
11136473 김수길 11136989 김수민 11137021 김수민 11136331 김수아
11136086 김수지 11105704 김순호 11136938 김슬기 11137163 김승곤
11160435 김승현 11137618 김신혜 11137288 김안나 11138207 김알찬
11137246 김영수 11137586 김영원 11137362 김영준 11138076 김영지
11137080 김영환 11137372 김용근 11137219 김용필 11138169 김웅수
11136019 김원상 11110060 김원중 11136222 김유리 11106352 김유미
11136150 김유미 11113545 김유원 11136054 김윤석 11137232 김윤연
11100098 김은 11108848 김은경 11136920 김은영 11138189 김장식
11136033 김재승 11137276 김재식 11136166 김재욱 11136199 김재윤
11136852 김재윤 11137740 김재호 11137195 김정수 11137435 김정아
11137696 김정용 11137092 김정인 11136061 김정한 11138129 김정현
11114282 김정화 11137616 김제헌 11136476 김종무 11136032 김종욱
11136792 김주영 11137182 김주형 11115152 김준석 11111608 김준성
11140185 김준성 11137828 김준우 11136143 김준현 11108626 김지미
11138078 김지수 11137162 김지애 11112944 김지영 11137752 김지영
11137778 김지예 11136353 김지웅 11137599 김지형 11136078 김지혜
11138003 김진 11136073 김진경 11137874 김진기 11136987 김진모
11136535 김진우 11138192 김진주 11136689 김진희 11137565 김찬년
11136746 김창용 11136614 김철호 11136401 김초하 11137005 김추
11109892 김태민 11110878 김태욱 11140144 김태욱 11108069 김태중
11112965 김태진 11103472 김태호 11110351 김태환 11136569 김태희
11137705 김평중 11138108 김한수 11136718 김한철 11136816 김현민
11138276 김현숙 11138051 김현정 11116226 김현주 11137413 김현주
11136577 김현지 11136723 김현환 11136777 김형돈 11150601 김형돈
11110793 김형준 11136194 김형철 11138174 김혜겸 11137851 김혜경
11137537 김혜림 11136223 김혜미 11137006 김혜미 11136236 김혜수
11138127 김혜인 11110422 김혜현 11137658 김호준 11138086 김홍율
11138136 김홍준 11112544 김효림 11101083 김효손 11137291 김희수
11137282 김희진 11137780 나꽃샘 11103506 나상돈 11101393 나수지
11136921 나재영 11105333 남관모 11137820 남궁혁 11136754 남다정
11138021 남민준 11111720 남지선 11138149 노서령 11138167 노승욱
11138165 노영실 11136902 노용준 11137183 노재인 11137593 도현정
11136425 라성문 11160509 류민옥 11136859 류민지 11102063 문고운
11136501 문수헌 11106565 문준석 11137418 문태권 11136486 문호섭
11136538 박가연 11136936 박건태 11136404 박경모 11103679 박광균
11138299 박광호 11138237 박광흠 11137967 박근호 11137832 박근희
11136526 박기범 11136996 박남동 11136372 박노민 11137093 박노산
11137919 박노을 11137343 박대웅 11136177 박대한 11136835 박도현
11138160 박미영 11136953 박민경 11137272 박민선 11137230 박민지
11136617 박병선 11100014 박병언 11136682 박병주 11136647 박상곤
11138148 박상룡 11136715 박상욱 11137637 박상훈 11138015 박상훈
11137572 박서우 11110257 박설아 11136370 박설아 11137805 박성규
11136344 박소연 11138181 박소영 11136750 박소정 11150295 박순철
11137797 박영기 11137952 박영아 11137116 박유화 11113569 박은숙
11101248 박인범 11136965 박재성 11136656 박재현 11137533 박정환
11137950 박종민 11105995 박종석 11136459 박종항 11136937 박종휘
11136865 박주희 11136940 박준범 11136730 박준석 11104361 박준영
11117670 박준철 11137025 박지연 11136928 박지영 11103383 박지원
11137366 박지은 11136171 박진영 11138122 박진환 11109813 박찬우
11137355 박창환 11137352 박한샘 11137346 박현식 11105402 박형무
11138061 박호현 11137954 박홍조 11136071 박희경 11116244 방명은
11136104 방인석 11137603 배우미 11137279 배인영 11104143 배장환
11109645 배정관 11136293 배정신 11112952 배준성 11136973 배준익
11136463 배준철 11109365 백규재 11136532 백현민 11136556 백현숙
11136245 변재은 11137885 변준석 11137403 사해정 11137411 서국화
11137856 서대봉 11136773 서동원 11136158 서동인 11136784 서동후
11136149 서민경 11136854 서상영 11102922 서수완 11137215 서승원
11136125 서태규 11116180 서효성 11138245 석동현 11137652 석웅
11113883 선지현 11136053 설대석 11110936 설재선 11138023 성효진
11110835 성훈 11137442 소준 11109848 손광남 11137171 손정윤
11137064 손정현 11137724 손지훈 11137425 손현정 11136005 송민주
11137575 송선아 11137839 송승훈 11137835 송시영 11107491 송시원
11137840 송인화 11136013 송지영 11105513 송현주 11137296 신광섭
11137150 신그린아 11136804 신동빈 11136049 신문재 11137905 신미진
11113681 신민호 11138156 신병준 11137907 신상헌 11136371 신수환
11136868 신아정 11137625 신옥영 11137314 신윤경 11137060 신윤철
11136969 신재호 11137199 신정인 11136546 신정현 11137070 신제영
11136243 신주현 11137716 신지숙 11108785 신창현 11137145 신태광
11137051 신현경 11136838 신현정 11136072 신호니 11137149 심준호
11136612 안미영 11136323 안용석 11136227 안은복 11101137 안중성
11137153 안창석 11137729 안철범 11137476 안홍균 11136234 양미영
11137479 양성은 11138048 양소영 11108114 양영진 11137759 양준열
11136643 양지은 11137012 양진석 11138178 양진영 11136523 양태광
11136021 양해인 11136389 양화진 11136483 양희철 11138052 어일공
11138254 엄지민 11136042 엄현재 11138229 여동근 11136320 여인지
11137308 여인홍 11137667 염혜수 11137880 오경택 11137679 오권석
11137749 오규진 11136764 오민주 11137684 오성희 11136808 오세한
11137595 오승석 11137345 오승진 11138263 오승혜 11136738 오승희
11137007 오신환 11137736 오에스더 11137928 오유미 11137985 오유승
11116922 오은석 11137254 오정식 11136572 오정화 11100448 오주영
11136215 오지영 11136551 오창완 11136534 오현지 11136114 오화택
11110054 온채희 11104833 우희성 11114655 원동훈 11137045 원아롱
11136099 원지영 11111356 유경석 11102120 유규환 11138195 유나
11138303 유동균 11136467 유상우 11104217 유성권 11109686 유수민
11136477 유의준 11137039 유인한 11114817 유재영 11140402 유정화
11136260 유지훈 11117821 유혜정 11136673 유혜주 11138294 육영아
11137550 윤근형 11136653 윤상일 11104039 윤서용 11136204 윤성식
11102415 윤성후 11136968 윤소정 11136513 윤수경 11138162 윤승용
11137137 윤아리 11136416 윤유호 11137671 윤준섭 11112844 윤현준
11136393 이강은 11113021 이경득 11136943 이경무 11106490 이경윤
11137433 이고업 11136290 이규봉 11137316 이규석 11138288 이나현
11136912 이대현 11108783 이도형 11137177 이도훈 11101497 이동규
11137992 이동현 11137853 이동환 11136112 이동희 11137472 이디모데
11160130 이명일 11136881 이무룡 11136136 이미경 11137659 이민규
11137617 이민령 11136400 이민정 11136508 이병래 11136442 이병정
11136867 이병철 11137410 이병탁 11136214 이보아 11137289 이봉수
11138128 이상언 11136396 이상운 11137747 이상재 11136925 이상철
11136017 이상훈 11137048 이서연 11113500 이성은 11136123 이성화
11137419 이소연 11136094 이소영 11137380 이소진 11136279 이소현
11137030 이수경 11136741 이수민 11102045 이수연 11136988 이수정
11137813 이수진 11136285 이슬아 11136339 이승민 11137707 이승준
11136164 이시원 11102838 이신명 11111922 이신애 11136766 이아영
11136963 이영곤 11137901 이영신 11136424 이영심 11137598 이영애
11107163 이영자 11117078 이영주 11138097 이옥경 11112476 이용길
11136081 이용찬 11136029 이용호 11137198 이원식 11138155 이유경
11112826 이유진 11136588 이유진 11136008 이윤규 11138212 이윤수
11137502 이윤종 11136618 이은경 11138054 이은경 11137363 이은우
11137523 이은혜 11107410 이응교 11137217 이인민 11137597 이인섭
11137648 이장희 11116833 이재민 11136435 이재민 11136489 이재운
11136475 이재원 11111505 이재인 11136448 이정덕 11136058 이정렬
11116043 이정아 11111178 이정엽 11107874 이정훈 11137606 이제훈
11111397 이조로 11115223 이조은 11103603 이종근 11137542 이종덕
11137979 이종승 11136218 이종원 11136840 이종찬 11137611 이종희
11136809 이주일 11110954 이주환 11136096 이준석 11136676 이지성
11136896 이지수 11137870 이지수 11103706 이지언 11137054 이지연
11137741 이지윤 11136481 이지현 11136933 이지훈 11137434 이지훈
11138215 이진규 11111165 이진석 11136304 이진필 11137864 이찬경
11137210 이창환 11136045 이학민 11136248 이한규 11136945 이한길
11108617 이한상 11137440 이해용 11112412 이현수 11137662 이현일
11116530 이현정 11136721 이혜진 11136338 이호선 11138277 이호영
11117568 이홍석 11137514 이홍열 11137765 이화진 11138001 인자한
11136761 인형은 11136376 임경민 11136610 임기훈 11136812 임대규
11136518 임동성 11150649 임병재 11137657 임성수 11136502 임성진
11137489 임세준 11137237 임세진 11136791 임수민 11136709 임승규
11137055 임승현 11136219 임원택 11137196 임자운 11136351 임재형
11137866 임정옥 11136420 임종미 11137213 임준규 11117619 임지예
11137700 임지훈 11137576 임진 11137973 임채호 11136857 임태혁
11138200 임한아 11138259 임혜진 11136684 임희정 11110484 장규배
11138091 장명 11137834 장미 11137471 장민관 11137186 장민하
11136048 장성민 11137312 장성호 11110995 장세희 11136321 장우진
11136942 장원석 11137746 장유나 11137408 장유미 11136039 장윤영
11136281 장은민 11101454 장재정 11136445 장지영 11136699 장지혜
11112496 장지희 11137335 장진 11136345 장태관 11111881 전민정
11136043 전승대 11137610 전승진 11137176 전영익 11100549 전용석
11138292 전우진 11137309 전유상 11140213 전윤경 11136897 전지숙
11138182 전진표 11160246 정건 11136941 정경원 11136332 정다훈
11137225 정동아 11113265 정명주 11137374 정명주 11137604 정소영
11137770 정수미 11136677 정영경 11137687 정우성 11138185 정원욱
11137318 정원일 11136831 정유리 11136866 정은 11137194 정일안
11136818 정재영 11137402 정재영 11105373 정재용 11136814 정재용
11137690 정재우 11102606 정재현 11137113 정지아 11150451 정지영
11137126 정지원 11138175 정지원 11107197 정철희 11137936 정초아
11136357 정헌 11137285 정현욱 11136311 정화진 11136140 정희경
11137146 조경원 11136490 조기현 11137887 조낙원 11138018 조대현
11136277 조동화 11136638 조민식 11137003 조병주 11136586 조승철
11136650 조아라 11138009 조연희 11101612 조영곤 11113750 조영주
11137414 조용연 11137711 조유현 11136497 조은혜 11137725 조재웅
11138058 조재학 11136537 조지현 11136788 조진영 11113557 조한기
11137939 조현미 11114703 조현연 11137477 조현준 11136978 조혜민
11136492 조혜연 11136258 주병창 11136341 주성원 11137966 주용조
11138070 주태권 11138102 주학준 11114015 지윤시 11136348 진윤기
11137209 차대영 11137143 차민철 11138107 차병곤 11136220 차승현
11107656 천성훈 11111749 천성희 11136885 최경욱 11137193 최계숙
11106640 최규원 11138077 최누리샘 11137466 최동환 11105759 최명구
11136390 최문정 11137281 최민혜 11103797 최석민 11136687 최성룡
11136994 최성범 11136817 최승호 11136167 최승훈 11136097 최용범
11138068 최윤규 11137382 최윤서 11136427 최윤선 11136644 최윤영
11136263 최의윤 11137501 최정완 11136430 최정필 11137960 최정필
11100569 최주선 11137908 최주희 11136233 최지연 11111519 최지예
11136495 최지은 11137551 최파라 11117093 최현민 11137961 최형민
11113338 최형주 11137202 최희원 11137600 하동규 11137806 하진우
11137306 하환희 11108997 한명희 11107615 한상술 11137073 한수연
11137650 한수진 11137206 한승진 11101493 한승희 11137528 한아름
11137499 한아영 11111407 한영민 11136688 한윤영 11138269 한은형
11138188 한장헌 11137049 한지은 11136206 한채영 11115659 함현지
11136995 허남욱 11109055 허보윤 11137483 홍세욱 11106235 홍세진
11136948 홍승국 11136251 홍승우 11137260 홍승표 11110665 홍영호
11136310 홍정민 11136595 홍주현 11136126 홍주혜 11102950 홍해숙
11101090 홍현준 11137158 황두평 11137524 황상익 11138228 황성욱
11138072 황용남 11136186 황은정 11109964 황의수 11140943 황현종
(이상 800명)




폭력문화와 체벌의 정당성

형법여행 2010. 7. 28. 08:07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최근 서울시 교육감의 전면적 체벌금지 조례로 인해 체벌을 허용해야 할 것인가 금지해야 할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때마침 초등학교 교사의 무자비한 체벌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되어 체벌에 대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체벌, 솔직히 나에게 다가오는 체벌은 선생님의 따스한 사랑의 매라기보다는 무자비한 폭력일뿐이었다. 초등학교시절부터 고등학교 시절까지 나같은 남자아이들은 선생님으로 부터 사랑의 매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감정이 실린 체벌을 경험한 이들이 많을 것이다. 

  수업시간에 떠든다는 이유, 시험성적이 다른 반에 비에 떨어졌다는 이유, 숙제를 안해왔다는 이유, 학교에 지각했다는 이유 등등으로 체벌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체벌의 도구도 다양하다. 몽둥이, 철자, 당구큐대, 대나무, 야구방망이, 그밖에 위험한 물건들,,,,,, 그렇게 시작한 체벌은  점차 때리는 이의 감정이 듬뿍 담기어 사랑의 매를 넘어서 폭력의 수준으로 발전한다.

 만약 일반일을 야구방망이, 당구큐대등으로 때리면 어떻게 되는가 폭행이나. 상해 혹은 흉기등 위험한 물건에 해당될 수도 있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벌금이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이다. 그러나 우리학교는 사랑의 매라는 변명으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왔다.

 체벌과 관련된 판례도 많이 누적되어있다. 

 교사가 학생을 엎드러지게 한 후 몽둥이와 당구 큐대로 그의 둔부를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둔부심부혈종좌이부좌상을 입혔다면 징계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91. 5. 14. 91도513)

 교사가 국민학교 5학년생을 징계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교탁을 잡게 하고 나무 지휘봉으로 엉덩이를 두번 때리고, 학생이 아파서 무릎을 굽히며 허리를 옆으로 틀자 다시 허리부분을 때려 6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상해를 입힌 경우, 위 징계행위는 그 방법 및 정도가 교사의 징계권행사의 허용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대판 1990. 10. 30, 90도1456)

  대법원이 교사의 정당한 체벌의 범위를 넘어선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들이다. 또 비록 교사에 의한 체벌이 아니지만 부모에 의해 행하여진 다음과 같은 행위가 정당한 친권자의 징계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한 판례도 있다.

  4세인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닭장에 가두고 전신을 구타한 것은 친권자의 징계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69. 2. 4. 68도1793)

비록 60년대 판례이지만 친권자가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닭장에 가두어 전신을 구타했다는 판례 지금봐도 황당하고 어이없을 뿐이다.

 체벌의 정당성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폭력문화를 제거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특히 남자아이들은 어릴적부터 지속적인 폭력문화를 접한다.

학창시절에는 선생님으로부터의 체벌이라는 이름하에 행하여지는 폭력, 그리고 선배에 의해 이루어지는 폭력, 그리고 군대에 가서는 상급자에 이루어지는 폭력, 군대에 있을때 보급관이 새벽에 술을 먹고 들어 자신의 분풀이를 하기 위해 중대원들을 모두 깨워 연병장에 상의를 탈의하게 하고 수돗물을 중대원들에게 뿌린 행위를 아직도 잊지 못하겠다. 지금은 그냥 군대에서 있을 법한 추억일 뿐이지만. 그당시에는 자다가 날벼락을 맞는 것도 아니고 황당하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될 뿐이었다. 그리고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에서도 선배들에 의한 폭력 문화는 계속 이루어진다.

  체벌의 정당성을 논하기 위해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폭력문화를 시급히 제거해야 한다. 대화와 합리적 타협에 의한 문제점 해결보다는 손발이 먼저 나가고 인격적 대우보다는 선배와 상급자라는 이름하에 이루어지는 폭력문화, 결국 폭력문화에 찌든 우리사회의 한단면이 현재 체벌논란이 벌어지는 배경일 것이다.

  체벌에 찬성하는 이들의 논리도 분명 타당성이 있을 것이다. 체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면 교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통제권을 잃게 되어 교육의 포기, 방종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의 주장처럼  어쩔수 없이 체벌을 허용해야 한다면 지금과 같이 원리 원칙도 없이 흉기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야구방망이, 당구큐대, 철자등에 의해 이루어진 체벌은 사라져야 한다.

학칙이나. 법령에 의해 체벌이 허용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학교내의 위원회를 통해 체벌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한 다음, 학생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고, 체벌할수 있는 체벌권자를 일정한 범위이내의 선생님으로 제한하고, 체벌도구 일정한 도구로 제한하여 그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즉 법과 학칙에 의한 적법절차의 원칙에 의해 필요한 한도내에서 체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체벌을 한 교사는 엄중한 징계권을 행사하여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혹은 교단에서 퇴출시켜야 할것이다. 지금과 같이 원칙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감정이 실린 체벌은 체벌을 당하는 학생에게 심한 인격적 모욕감을 줄뿐이고 교육적 효과는 전혀 없이 공포감만 줄 뿐이기 때문이다. 

사법시험2차준비에 대한 간단한 팁

고시촌이야기 2010. 4. 29. 02:40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이 블로그가 주로 고시생들 이야기 사법시험이야기등을 다루다 보니 가끔씩 공부방법을 메일등을 통해 문의하는 분들이 꽤 있다. 하지만 사법시험1차시험은 몇번 합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도움을 줄수 있을지 모르지만,2차시험은 여러번 실패끝에 간신히 합격한 입장으로서 쉽게 조언을 해줄수가 없어 고민을 많이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의해오시는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간단한 팁을 적어볼까한다. 하지만 대부분 이러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을것이고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다알고 있는 것이다.결국 가장 중요한것은 실천이다.

1.글씨는 중요하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중에는 의외로 악필이 많다. 나또한 대표적인 악필이다. 그러나 사법시험2차시험은 안타깝게도 논술형 시험이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고 이쁜글씨가 채점위원눈에 들어오는 것이 사실다.

 워낙 실력이 출중하면 악필이어도 큰상관이 없다. 그러나 점수가 컷라인에 걸려있는 사람에게는 글씨도 상당히 중요하다.단 몇점차이에서 당락이 갈리기 때문이다. 난 아쉽게 단 총점2.3점차이라 떨어진경우가 2번정도 있었다.그럴때마다 선배들이 하는 말이 "너는 글씨만 조금만 잘썼으면 합격하는건데...니글씨는 알아볼수가 없다...:;"라는 이야기 였다.

 마지막 시험에서 그나마 합격했을때는 대부분의 중요논점을 다썼기 때문에 그나마 합격할수 있었던거 같다.악필은 분들은 그나마 알아볼수는 있을정도로 필체를 교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것은 연수원시험에서도 반복되는 이야기다.어쩔수 없는 진실....


2.시험초반 10분에 당락이 결정된다.

  2차시험은 시험초반 10분에 당락이 결정된다는 말이 있다. 즉 문제를 받고 논점을 잡고 초안지를 만들때 이미 당락여부가 결정된다는 말이다. 이말은 조금 과장된측면이 있지만 어느정도 사실이다. 그만큼 논술형시험이다 보니 논점잡기가 중요하다.

 제대로된 논점만 잡으면 내용이 다소 부실해도 어느정도 합격컷라인근처의 점수가 나온다.그러나 아무리 내용을 많이 써도 논점에서 벗어나 허튼 내용을 쓰면 좋은 점수를 기대하기 어렵다. 시험본직후 합격여부를 판가름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시중에 유통되는 모범답안을 구해서 그 주요논점과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는것이다. 어느정도 일치한다면 합격을 기대해도 좋다.

  그만큼 논점잡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여 허둥대지 말고 문제를 계속 반복하여 읽으면서 중요한 논점을 잡는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잊지 말자 논점잡기...!!

3.학설은 간단히...
 
  2차시험답안지가 바뀌면서 쓸수 있는 양이 많이 줄었다.또한 시간도 많이 부족하다. 그런상황에서 학설의 논거를 많이 끄집어 낼필요가 없다.학설의 논점은 간단히 학설당 하나정도만 쓰면 된다. 솔직히 학설에 점수비중은 큰편이 아니다. 아시다시피 점수비중은 판례와 사안의 검토에 집중된다.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답안을 쓰다보면 학설은 장황하거 판례와 사안의 해결은 대충쓰는 용두사미식의 답안이 되기 쉬운데,그러면 좋은 점수를 기대하기 어렵다.

 초시볼때 형법에서 모르는 문제가 나온적이 있어서 당황한적이 있는데 초시이다보니 아무런 부담없이 판례를 가능한 많이 쓰고 그다음에는 사안의 검토부분을 반페이지 창의적인생각??;;을 보태어 가능한 자세하게 많이 썼던 적이 있다. 그러나 생각지도 않게 점수가 58점이나 나와서 놀란적이 있다.

 학설은 간단히 쓰고 판례와 사안의 검토를 잘쓰자.

4.판례의 중요문구는 암기하자.

 판례는 득점포인트다.중요문구를 답안에 그대로 현출하는 것은 그만큼 포인트를 더딸수 있는것이다. 아사다마오가 트리플악설에만 전념하다 망했지만 김연아는 각 득점포인트를 파악하여 그대로 실현해 포인트를 차곡차곡 쌓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우리에게 중요한 득점포인트는 판례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를 암기하기 어렵다고 대충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수록 합격확률은 떨어진다. 다소 힘들더라도 두문자를 따던,뭘하던,판례를 외우고 또외우자.방법이 없다.

5.사안의 검토는 가능한 자세히..

계속반복되는 말이지만 사안의 검토부분도 정말 중요한 득점포인트다.우리가 사례문제를 푸는 목적은 사안을 해결하기 위함인데.이부분을 대충쓰게 되면 채점위원에게 아주 안좋은 인상을 주게된다....

 그러나 시간이 부족하다보면 이부분을 대충쓰기가 쉽다. 그러나 가능한 시간안배을 해서 자세히 써야 한다. 그리고 각 사안의 쟁점을 답안에 제대로 현출시켜야 한다 법조문을 활용하던지 해서 법률용어를 사안마다 현출시켜주고.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두리뭉실넘어가는 것도 안좋은 방법이다. 가능한 자세히 쓰자...!!

6.민소법에서 고득점하자??

꼭 민소법에서 고득점하자는 말은 아니고 자신만이 잘할수 있는 전략과목??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7과목을 시험보다 보면 분명 점수가 과락근처에 몰리거나 하는 망한 과목이 한두과목 나오게 된다. 그러면 어느정도 반드시 고득점하는 한두과목이 나와야 커버가 가능하다. 따라서 고득점할수 있는 과목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

 나같은 경우는 형법과 민소법은 항상 고득점이 나왔다. 형법은 평소에 좋아하는 과목이라 그랬던거 같다. 그러나 민소법은 그렇게 좋아하는 과목도 아니고 어려운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수험생이 어렵게 다가오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시험을 그렇게 어렵게 내지 않는듯하고 점수도 대체로 잘주는 것 같다.

 나는 민소법은 어느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는 교과서를 안보고 이창한 사례집만을 반복해서 봤는데 시험에 대비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었던거 같다. 교과서가 피상적으로 다가 온다면 시중에 유통되는 사례집을 보는것도 좋은듯하다. 어차피 민소는 사례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더 효과적일수도 있다.

7.좌절하지 말자

  2차시험은 1차시험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해야할 분량이 많다. 특히 기본삼법이외에 처음접해보는 후사법까지 공부해야 하기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후사법의 경우 예비순환까지 합해봐야 기껏 교과서를 정독할수 있는 시간은 3회정도에 부족하다.
그러한 상태로 난해한 2차시험을 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결국 방대한 분량앞에 시험이 다가올수록 포기하는 이들이 속출한다.그러나 나만 힘든것이 아니다. 시험보기전2달.3달전에는 누구나 다 힘들다. 그것을 이겨내는 자만이 좋은 결실을 맺을수 있을것이다.

시험보기 2달전이 되면 방대한 분량앞에 모든이들이 패닉상태가 된다. 그러나 이럴때일수록 침착해야 한다. 다소 힘들고 고되더라도 묵묵히 자기 갈길을 가야만 한다.

그리고 이제 처음1차시험에 합격한분들은 마치 최종합격한것처럼 자만에 빠지기 쉽다.하지만 명심해야 한다. 이제 겨우 1차시험에 합격한것이 불과하다는 것을.....자만에 빠져 우쭐거리다가는 어느덧 30대가 훌쩍 넘어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장수생이 되어 있을것이다. 부디 최선을 다해 훌륭한 법조인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합격하여서는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법조인이 되길....!!






 

고시촌을 쓸쓸히 떠나는 친구에게.......

고시촌이야기 2010. 4. 10. 11:31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이제 봄인가보다
얼마전까지 차갑게 몰아치던 차가운 늦겨울 바람은 이제 더이상 버틸수 없다는듯 사그러 들었다.진해에는 벚꽃이 활짝피었고.개나리는 노란 봄소식을 전해 온다.변호사시보를 하고 있는 법무법인에서 간단히 출근하여 업무를 마치고 집에서 멍때리고 있을때 전화벨이 울렸다.

  대학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녀석이었다.지금도 신림동 고시촌에 시험준비를 하고 있는 녀석이이다.대학때부터 서로 하숙집을 들락날락거리면서 이것저것 볼것 못볼것 다본 친한녀석이었다.그러나 운이 좋게 실력도 없는 내가 시험에 먼저 합격하고나서부터 그녀석의 자존심을 건디릴까봐 내가 먼저 연락을 하지 못하는...어설픈 사이가 되어버렸다.

 너무나 반가웠기에 전화벨이 울리자 마자 녀석의 전화를 받았다.녀석과 간단한 안부를 나누었다.그리고 녀석은 나에게 말했다.이제 신림동을 떠나야겠다고....;;
나는 아무말도 할수 없었다.녀석의 결정을 따를수밖에 없었다. 녀석도 한참을 고민한 끝에 결단을 내린것일 것이다.그러나 찹찹한 마음은 금할수 없었다.

 녀석은 신림동을 떠나 당분간 강남쪽에 고시원에 있기로 결정했다며 이삿집을 옮겨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나는 알았다고 답했다.그리고 얼마전에 구입한 싸구려 중고승용차를 끌고 신림동을 향해 달려갔다.

 자유로를 따고 달리는 동안 녀석과 함께 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대학교 입학해서 유난히 내성적이고 수줍음을 많이 타던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와 다가왔던 녀석.그리고 난 녀석과 단짝이 되었다.하숙집에서 같이 라면도 끓여먹고 당시에 유행하던 컴퓨터  게임 '삼국지'에 빠져 같이 수업을 빼먹었던 기억.중간고사에 벼락치기 공부하며 날밤을 지새웠던 기억....신림동 고시촌에서 싸구려 고시식당밥을 먹으면서도 행복해했던 기억........


이런 저런 생각에 잠기에 운전을 하니.어느덧 신림동 고시촌에 도착했다.녀석이 있는 곳은 신림9동에 있는 산꼭대기 고시원...다닥다닥 붙어있는 고시원과 간혹 힘겹게 언덕길을 올라가는 사람들...독서실앞에 잠깐 휴식을 취하며 서성거리는 이들....변한것은 없다. 월 15만원에 닭장같은 공간에 그들의 피곤한 몸을 맡긴다....

  녀석이 보였다.차에서 내려 녀석과 반갑게 악수했다.무슨말을 할까.거의 2달만에 보는 녀석인데..특별히 할말이 생각나지 않았다.그져 묵묵히 그녀석이 거주했던 고시원방으로 향해 짐을 옮겼다.녀석의 짐은 간촐했다.이미 시험을 더이상 안보기로 결정했는지 돈이 될만한 시험관련책은 헌책방에 모두 팔아버렸다.두꺼운 민법 기본서와 그외 법서 몇권.여름,겨울 구별없는 얇은 이불,옷몇가지...그것이 전부였다.

  녀석의 짐을 차에실고 녀석과 함께 차에 타고 신림동 고시촌을 빠져나왔다.녀석은 아쉬움이 남는듯 창가를 통해 점점 사라져가는 고시촌의 풍경을 바라보았다.여전이 길게 줄이 늘어선 고시학원.다닥다닥붙어있는 각종 미니원룸과.고시원.그리고 독서실...그곳에는 아직도 꿈을 간직한체  많은 이들이 치열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그리고 녀석처럼.아쉬움을 간직한체..떠나는 이도 있을 것이다.

 한참을 달려 녀석이 새롭게 자리잡기로 한 강남의 고시원에 도착했다.녀석은 당분간 이고시원에서 총무로 지내면서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기로 했다고 한다.고시원은 신림동의 15만원짜리 고시원보다 훨씬 사정이 안좋아 보였다.공간은 너무 협소했다. 미로같은 방들..누울자리조차 부족해보이는곳....간단히 짐을 정리해놓으니 공간은 더 협소해 보였다.그나마 신림동 고시촌의 고시원이 훨씬 넓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짐정리를 마치고 녀석과 저녁을 먹었다.지글지글 타오르는 삼겹살...녀석은 쓰디쓴 소주만 연거푸 마신다. 멋진 변호사가 되고 싶어했던 녀석의 어릴적 꿈을 이제 포기하기로 했으니 그 심정이 쓰라릴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고 물었다.녀석은 잘모르겠다고 한다. 공기업이나.공무원등을 알아볼까 하는데...그것도 잘모르겠단다.

 녀석에게 로스쿨이라도 응시해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녀석의 경제적 형편을 잘 알고 있기때문에 그것도 권할수 없었다.녀석은 이삿짐을 옮겨줘서 고맙다고 했다.그러나 무엇이 고마운것일까?

 꿈을 포기한다는 것은 슬픈일이다.인간은 꿈을 먹고 살아가는 동물이기에...하지만 난 녀석이 지금 이 작은 꿈을 포기하지만 보다 원대한 꿈을 이룩할 녀석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착한녀석.너무나 착하고 인간적인 녀석이라는 것을 알기에....

 녀석과 삼겹살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헤어졌다.녀석은 마지막으로 내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고 했다. 무엇이 고마운 걸까? 난 녀석에게 해준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녀석에게 난 무엇인가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그러하지 못하고 "다음에 다시 보자"는 무덤덤한 말을 하고 떠났다.



  난 신림동 고시촌에 오래동안 있었지만.그 신림동 고시촌만의 이상한 기운이 싫었다.고시촌의 달은 슬펐다.누군가의 아픈 사연을 집어 삼켜버린듯한 저 밝은 달빛의 우울한 모습...

 녀석이 떠난 자리에는 아마 새로운 고시생이 차지하고 있을것이다. 그러나 반면 녀석처럼 그렇게 그곳을 조용히 아쉬움을 뒤로 한체 떠나는 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슬퍼하지 말자.비록 지금 아쉬움의 발걸음에 저 처량하게 걸린 달처럼 슬프고 가슴아프겠지만..그들에게는 더 밝고 희망찬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친구야.우리 슬퍼하지 말자.지금의 쓰디쓴 상처가 언젠가는 아물어 새로운 희망의 봄을 노래하는 순간이 올것이다.기나긴 춥고 시린 겨울이 있어야만 봄은 소중히 기억될것이다.우리의 인생에 한순간의 실패에 두려워 해서는 안될것이다. 우리는 아직 젊고.해야할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