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문화와 체벌의 정당성

형법여행 2010. 7. 28. 08:07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최근 서울시 교육감의 전면적 체벌금지 조례로 인해 체벌을 허용해야 할 것인가 금지해야 할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때마침 초등학교 교사의 무자비한 체벌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되어 체벌에 대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체벌, 솔직히 나에게 다가오는 체벌은 선생님의 따스한 사랑의 매라기보다는 무자비한 폭력일뿐이었다. 초등학교시절부터 고등학교 시절까지 나같은 남자아이들은 선생님으로 부터 사랑의 매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감정이 실린 체벌을 경험한 이들이 많을 것이다. 

  수업시간에 떠든다는 이유, 시험성적이 다른 반에 비에 떨어졌다는 이유, 숙제를 안해왔다는 이유, 학교에 지각했다는 이유 등등으로 체벌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체벌의 도구도 다양하다. 몽둥이, 철자, 당구큐대, 대나무, 야구방망이, 그밖에 위험한 물건들,,,,,, 그렇게 시작한 체벌은  점차 때리는 이의 감정이 듬뿍 담기어 사랑의 매를 넘어서 폭력의 수준으로 발전한다.

 만약 일반일을 야구방망이, 당구큐대등으로 때리면 어떻게 되는가 폭행이나. 상해 혹은 흉기등 위험한 물건에 해당될 수도 있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벌금이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이다. 그러나 우리학교는 사랑의 매라는 변명으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왔다.

 체벌과 관련된 판례도 많이 누적되어있다. 

 교사가 학생을 엎드러지게 한 후 몽둥이와 당구 큐대로 그의 둔부를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둔부심부혈종좌이부좌상을 입혔다면 징계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91. 5. 14. 91도513)

 교사가 국민학교 5학년생을 징계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교탁을 잡게 하고 나무 지휘봉으로 엉덩이를 두번 때리고, 학생이 아파서 무릎을 굽히며 허리를 옆으로 틀자 다시 허리부분을 때려 6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상해를 입힌 경우, 위 징계행위는 그 방법 및 정도가 교사의 징계권행사의 허용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대판 1990. 10. 30, 90도1456)

  대법원이 교사의 정당한 체벌의 범위를 넘어선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들이다. 또 비록 교사에 의한 체벌이 아니지만 부모에 의해 행하여진 다음과 같은 행위가 정당한 친권자의 징계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한 판례도 있다.

  4세인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닭장에 가두고 전신을 구타한 것은 친권자의 징계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69. 2. 4. 68도1793)

비록 60년대 판례이지만 친권자가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닭장에 가두어 전신을 구타했다는 판례 지금봐도 황당하고 어이없을 뿐이다.

 체벌의 정당성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폭력문화를 제거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특히 남자아이들은 어릴적부터 지속적인 폭력문화를 접한다.

학창시절에는 선생님으로부터의 체벌이라는 이름하에 행하여지는 폭력, 그리고 선배에 의해 이루어지는 폭력, 그리고 군대에 가서는 상급자에 이루어지는 폭력, 군대에 있을때 보급관이 새벽에 술을 먹고 들어 자신의 분풀이를 하기 위해 중대원들을 모두 깨워 연병장에 상의를 탈의하게 하고 수돗물을 중대원들에게 뿌린 행위를 아직도 잊지 못하겠다. 지금은 그냥 군대에서 있을 법한 추억일 뿐이지만. 그당시에는 자다가 날벼락을 맞는 것도 아니고 황당하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될 뿐이었다. 그리고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에서도 선배들에 의한 폭력 문화는 계속 이루어진다.

  체벌의 정당성을 논하기 위해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폭력문화를 시급히 제거해야 한다. 대화와 합리적 타협에 의한 문제점 해결보다는 손발이 먼저 나가고 인격적 대우보다는 선배와 상급자라는 이름하에 이루어지는 폭력문화, 결국 폭력문화에 찌든 우리사회의 한단면이 현재 체벌논란이 벌어지는 배경일 것이다.

  체벌에 찬성하는 이들의 논리도 분명 타당성이 있을 것이다. 체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면 교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통제권을 잃게 되어 교육의 포기, 방종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의 주장처럼  어쩔수 없이 체벌을 허용해야 한다면 지금과 같이 원리 원칙도 없이 흉기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야구방망이, 당구큐대, 철자등에 의해 이루어진 체벌은 사라져야 한다.

학칙이나. 법령에 의해 체벌이 허용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학교내의 위원회를 통해 체벌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한 다음, 학생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고, 체벌할수 있는 체벌권자를 일정한 범위이내의 선생님으로 제한하고, 체벌도구 일정한 도구로 제한하여 그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즉 법과 학칙에 의한 적법절차의 원칙에 의해 필요한 한도내에서 체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체벌을 한 교사는 엄중한 징계권을 행사하여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혹은 교단에서 퇴출시켜야 할것이다. 지금과 같이 원칙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감정이 실린 체벌은 체벌을 당하는 학생에게 심한 인격적 모욕감을 줄뿐이고 교육적 효과는 전혀 없이 공포감만 줄 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