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락해가는 고시촌을 지나며

좌충우돌변호사일기 2016. 2. 9. 00:02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지난 금요일 오후 인천에서 2시간에 걸친 지루한 증인신문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네비게이션의 안내에 맡기고 서울로 향했다. 무심코 네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 한참을 가던 나는 점점 눈에 익숙해지는 풍경에 나도 모르게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것은 그토록 내가 몸부림치며 벋어나고 싶어 했던 신림동 고시촌이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나는 5년여 동안 거주하며 처절하게 시험준비를 했던 신림동 고시촌을 한 번도 찾지 않았다. 신림동 고시촌은  항상 탈출하고 싶은 그러나 쉽게 탈출할 수 없던 절망과 한숨의 아물지 않는 상채기로 기억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는 찾기 싫었던 신림동 고시촌으로 네비게이션이 나를 안내했다. 그리고 네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 그렇게 사법시험 합격 후 처음으로 찾아간 신림동 고시촌의 모습을 차량 창문으로 보던 나는 나도 모르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있었다. 가난한 촌부의 아들이 사법시험에 도전하겠다고 한 것자체가 무리였을지 모른다. 몇년에 걸친 2차시험에서의 낙방은 나를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만들었고 거주지는 점점 가격이 낮은 신림동 산 끝으로 향했다. 더이상 새책을 살 여력이 되지 않아 헌책방에서 책을 사야했고, 학원 강의는 들을 여력이 되지 않아, 헌책방에서 테입을 사서 들어야 했다. 그리고 그 테입도 듣자 마자 바로 팔아야 했고 책도 시험이 끝나자 마자 다시 팔아야 했다.

그래도 시험은 계속 떨어졌고, 더이상 독서실비도 낼 여건이 되지 않아, 서울대 도서관에서 1,800원 짜리 식사를 하며 그렇게 버텼다. 하지만 나는 그해 4번째 2차시험에서 또 떨어졌다. 3번째 낙방까지는 무덤덤했다. 하지만 총점에서 3점 차이로 떨어진 4 번 째 낙방은 날 더이상 일어설 수 없게 만든 카운터 펀치 같았다. 그날 고시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고시원 옥상에서 눈물을 흘렸다. 갈 곳을 잃은 아이처럼 난 좌절해야만 했다. 그렇게 신림동 고시촌은 나에게 처절한 아픔과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더욱 잊으려 했을지 모른다. 끄집어 내면 낼수록 아픈 과거가 들추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네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 우연치 않게 스쳐 지나가는 신림동 고시촌의 모습은 더이상 아픈 상채기가 아니었다. 아무리 아픈 기억도 시간이 흘러가 뒤돌아보면 아름답게 포장되는 추억이 되는가 보다. 20대 후반 젊은 시절을 통채로 바친 고시촌의 모습은 어느덧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고시촌은 쇠락해가고 있었다. 합격자 발표일에 합격자 명단을 붙여 놓아, 수많은 고시생들이 서로의 명단을 확인하며 기쁨의 환호성과 아쉬움이 탄식이 교차하던 상원서적, 쿠폰을 가져가면 책을 할인해주었던 광장서적, 사법시험 2차시험 강의로 유명했던 고시학원 등이 모두 사라져 버린 듯 하다. 나의 젊은 시절을 모두 바친 고시촌이 그렇게 쇠락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 나의 젊은시절 추억의 앨범하나가 날아가버리는 것 같은 묘한 느낌이 들었다.

1. 사건의 개요

농협이 채무자의 연체를 이유로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하자, 2명의 각 임차인이 각 임대보증금 2,000만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 임대보증금에 대해 권리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여러 정황에 비추어 위 각 임차인들이 가장 임차인일 가능성이 농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2. 본 변호인의 대응

가. 임대보증금 지급사실에 대한 소명 부족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일부 임대보증금은 계좌이체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나머지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내역이 전혀 없는바, 피고들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임대보증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사실을 입증하였다.

나. 관리사무소의 사실조회 회신

  이 사건 부동산은 아파트로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한 자는 그 입주민 카드를 관리사무실에 제출하여, 관리사무실로부터 관리를 받아야 할 것인바, 권리사무실에 사실조회를 한 결과 위 각 임차인이 임주민 카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위 각 임차인이 거주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다. 감정평가서 및 현황보고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경매개시결정이 있어, 감정평가사는 2013. 12. 3.부터 같은 달. 4     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조사를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전혀 확인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집행관도 2013. 12. 4.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해 그 거주자를 전혀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라. 각 유치권 신고

    이 사건 부동산은 여러명의 유치권자가 유치권 신고를 하고 그 중 일부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 되었는바, 각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임차하여 살고 있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주장.입증하였다.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피고들이 한 것이 아니라 유치권자가 대리인으로 신고한 사실을 밝혀 내어, 피고들이 채권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 허위로 임차권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마. 관리비의 미납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다면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할 것인데, 관리사무실의 조회 결과 피고들이 관리비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3.승소 판결

    위와 같은 사실을 주장.입증하여 결국 피고들이 가장 임차인이라는 사정을 밝혀내어 승소판결을 받았다. 최근 경매 사건에서 임차인의 소액 보증금이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차권 신고를 하여 우선 배당받으려는 행태가 많이 포착이 되고 있다. 따라서 경매신청에서 채권자는 경매기입등기 무렵 급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입신고를 하거나, 임대차계약서가 공인중개사 없이 작성되는 등 가장 임차인으로 보이는 경우 배당이의의 소 등을 통해 채권을 적절히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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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사건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하여 진행된 사건이다. 원심은 각 콘도 객실의 소유자들이 임의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 이 사건 콘도 객실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는 관광진흥법상의 공유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회사가 위 객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객실을 피고회사로부터 분양받거나, 최초 공유제회원들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 양수한 것으로, 휴양콘도미니엄에 관한 통상의 거래 관행에 비추어 위 원고들은 소유권을 취득 당시 사용․수익권의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양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분양약관 및 시설이용관리규정상 권리․의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관광사업자이자 콘도의 관리․운영자인 피고회사로서는 분양계약에 따라 위 원고들이 소유한 각 콘도객실을 점유․관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객실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패소한 각 원고들을 대리한 본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이 대응하여 콘도관리회사에 전부 승소하여 콘도관리회사로부터 온전하게 객실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소송대응

가. 공유제회원 계약의 성격

콘도미니엄의 회원은 일반적으로 공유제 회원과 회원제 회원으로 구분됩니다. 공유제 회원은 회원이 콘도미니엄의 소유권, 즉 콘도미니엄의 구분건물에 대한 지분권을 소유하는 것으로, 분양회사는 공유제 회원에게 콘도미니엄을 매각하여 그 지분소유권을 양도함으로써 성립되는 제도임에 반하여, 단순 회원제는 회원이 콘도니미엄의 소유권은 없지만, 시설이용권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양회사는 회원제 회원에게 입회금과 같은 반환성 무이자 장기 부채를 근거로 하여 콘도미니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유제회원 계약의 경우 분양회사가 객실을 매각하여 그 객실에 대한 지분소유권을 회원하게 양도하는 것으로 회원은 필연적으로 분양대금을 지급해야하고 대신 객실의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제회원은 운영회사(분양회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으나 공유제 회원의 지분이 미치지 아니하는 콘도미니엄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용계약을 체결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제회원 계약은 객실에 대한 매매계약과 시설물에 대한 이용계약이 결합된 혼합계약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콘도미니엄의 운영사와 체결하는 공유제 회원계약은 그 객실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매계약과 시설이용계약이 결합한 혼합계약으로, 공유제 회원은 그 객실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지분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콘도미니엄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객실의 사용․수익이 일부 제한되는 것을 용인한 채 이 사건 콘도미니엄 시설을 운영사로부터 임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시설이용계약은 임대차계약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라는 사정을 입증하였습니다.

나. 시설물 이용계약의 종료

원고들이 매매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그 대상은 이 사건 콘도객실을 포함하여 그 공용부분 및 대지지분권이지 객실의 공유지분권을 취득한 공유제회원의 지위는 아니었다고 할 것이고, 소유권은 물권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서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고 소유권에 내재하는 한계 이외의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취득한 것은 이 사건 콘도 객실의 소유권으로 그 소유권에 객실의 배타적인 사용․수익․처분이 제한되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콘도 객실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법률의 규정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소유권자의 당연한 권리로서 이 사건 콘도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원고들은 이 사건 콘도 객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 각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통해 체결하였을 뿐, 이 사건 콘도 객실의 원소유자들이 공유제 회원의 지위에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객실에 대해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한 것은 콘도 객실을 포함하여 그 공용부분 및 대지지분권 전체입니다. 따라서 비록 공유지분을 가지지만 그 지분의 처분이 자유로울 뿐, 일반 공물건의 공유자와는 달리 사용권이 상당히 제한되어 객실에 대한 점유와 타지분소유자의 권리가 침해될 성질의 행위는 금지되고, 운영수익권은 배제된 상태, 즉 소유권과 이용권이 혼합된 공유지분의 상호이용구조로서의 권리만 가지는 공유회원권을 취득한 자와는 구별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 3자간 합의의 부존재

피고회사는 원고들이 이 사건 콘도를 분양받은 자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분양받은 자들로부터 전득한 자들로 공유제 회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콘도 객실을 매매를 통해 취득한 것이지, 그 공유제 회원의 지위를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피고회사가 주장하는 관리규약은 피고회사의 내부적 규정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객실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위와 같은 관리규약이 있다는 사정을 인지하지도 못하였다는 사정을 변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 매도인들이 체결한 공유제회원계약은 객실에 대한 매매계약과 피고회사의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이용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바, 이 사건 객실을 원 소유자로부터 매수하거나 전전 양수받은 원고들은 피고회사와 별도의 시설물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 사용에 대한 이용 보증금을 지급하고 피고회사의 시설물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회사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이 사건 객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은 피고회사와 별도의 시설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회사에게 시설물이용보증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한 채 피고회사의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각 원고들은 원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객실을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한 후, 피고 회사와 별도의 시설물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라. 시설물 이용계약의 해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객실의 소유권 취득 당시 사용․수익의 제한을 받은 소유권을 양수한다는 사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분양약관 및 시설이용관리규정상 권리․의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계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원심의 판단처럼 각 원고들이 객실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제한받는 원 매도인들의 공유제 회원의 지위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계하였다고 할지라도,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유제 회원 계약은 각 객실의 소유자들이 콘도미니엄 운영회사의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해 각 객실의 소유권 행사를 일부 제한하고, 운영회사의 시설물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의 성격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객실의 소유자인 원고들은 피고회사와 체결한 시설물에 대한 이용계약을 해지하여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객실 소유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3. 승소 판결

위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항소심에서는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즉 상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객실의 원소유자들과 피고회사 사이의 체결된 공유제 회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고, 설령 원심의 판단처럼 그 공유제 회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의 행사에 제약을 주는 공유제 회원 계약은 피고회사의 시설물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같은 것이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회사간의 시설물이용계약은 해지되었다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은 위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이 사건 객실의 소유권 행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회사는 이 사건 객실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사정을 인정하여 피고회사가 각 객실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객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건 판결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콘도의 객실 지분을 취득한 공유제회원과 콘도 운영회사 사이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듯 합니다. 즉 콘도운영회사가 콘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여 적자가 발생하고 그로인해 공유제회원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공유제회원이 콘도운영회사 사이의 시설물이용계약을 해지하여 온전하게 자신의 객실를 인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연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콘도운영회사가 콘도를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각 객실소유자들은 시설물이용계약을 해지하여 객실을 회복하고 콘도운영회사를 교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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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해가 시작되었다. 나이가 먹어가며 세월이 무척이나 빨라지는다는 것을 느낀다. 이제 어느덧 나도 40대가 되었다. 어릴적에는 무척이나 더디게 흘러만 갔던 시간인데, 이제 쏜살같이 흐르는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

작년 10월 경 부산에 재판이 있어 부산을 다녀왔다. 작년 유난히 부산, 영월 재판이 많아 부산과 영월을 자주 다녔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부산에 재판을 하러 갈때마다 이상하게 비가 왔다. 부산에는 고등학교 친구 롯데자이언츠 외야수 임재철이 있다.

나는 야구명문^^ 천안북일 고등학교를 나왔다. 김태균, 한용덕, 이상군, 등 등 많은 유명한 프로야구선수를 배출했다. 하지만 우리가 고등학교에 다닐적에는 북일고등학교의 암흑기였다. 지역예선에서는 지역 라이벌 공주고등학교에 번번히 패배하였고, 간혹 전국대회에 진출하게 된 경우에도 금방 짐을 싸서 돌아와야 했다. 당연히 프로야구에 진출한 선수도 거의 없었는데, 유일하게 프로야구에 진출해 그나마 이름을 남긴 선수가 임재철이다.

 임재철은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인연이 있는 듯 하다. 임재철하면 떠오르는 것은 성실함, 그리고 저니맨이라고 할 것이다. 임재철은 롯데자이언츠에 입단하여, 삼성, 한화, 두산, 엘지, 롯데 등 많은 팀을 옮겼다. 그러나 임재철이 성실함의 대명사라는 사실은 인정하겠지만, 저니맨이라는 이미지는 동의할 수 없다. 임재철이 많은 팀을 옮긴 것은 사실이나, 임재철은 두산이라는 팀에서 약 10년간 있었다. 두산에서 전성기를 보냈고, 성실함과 후배들을 다독이는 리더십으로 주장까지 역임했다. 그러니 임재철은 두산맨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임재철은 성실함의 대명사이다. 철저한 자기 관리로 운동을 하고, 술, 담배는 전혀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후배들이 그를 본보기로 여기며 따르는 듯 하다. 그래서 임재철과는 친구 사이이지만 일년에 한 두번 보기도 힘들다. 그런데 작년 10월경 마침 부산재판이 있어 임재철에게 한 번 볼 수 있냐고 연락을 해보았다. 시즌이 끝나기 전에는 워낙 운동만 하는 녀석이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 보자고 한다. 

부산은 가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었다. 재판을 마치고 임재철이 직접 온다고 하여 법원 구내식당에 앉아 캔커피를 마시며 추적추적 내리는 가을비를 구경하고 있었다. 마치 장맛비 처럼 가을비치고는 많은 빗방울을 쏟아 냈다. 하염없이 내리는 비를 멍하니 바라보다 도착했다는 임재철의 전화를 받고 나갔다.

해운대 근처의 카페에 가서 재철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둘이 술을 안하다 보니 부산에서 회도 먹지 못하고 그냥 카페에 앉아 수다를 떨 뿐이었다. 당시 재철이와 이야기를 할 때에는 올시즌을 끝으로 은퇴하리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당시 재철이는 무엇인가 이제 내려놓으려 했던 것은 아닌가 한다.

재철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후, 헤어졌다. 재철이와 헤어지며 롯데자이언츠 강민호, 손아섭의 싸인볼이라는 소박한 선물도 받았다. 서울로 돌아가는 ktx 기차를 타고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재철이는 철저한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철저한 자기관리, 투혼으로  지금까지 현역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성실한 자세로 인해 많은 후배 야구선수들도 그를 따른다. 친구녀석이지만 그러한 점은 배우고 싶다.

그로부터 몇개월 후 재철이가 은퇴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야구에 대한 애정이 남 달랐던 그였는데, 은퇴를 한다고 하니 얼마나 아쉬움이 컸을까. 그러나 다른 한편 후회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오직 야구에 자신의 전부를 걸었기 때문이겠지

난 지금 내 모든 것을 걸고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변호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인 이일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뿐이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오는 승패에 대한 압박감, 사건이 잘 진행되지 않았을 때 밀려오는 스트레스, 변호사로서 누구나 경험했겠지만 안풀리는 사건이 있으면 자다가다 그 사건이 머리속에 계속 맴돌아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던 일이 있었을 것이다. 하기야 그래서 미국 등은 송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는 그 스트레스로 인해 은퇴연령이 빠르다고 하지 않는가.당연히 평균수명도 단축되고, 그래서 난 요즘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탈출을 꿈꾸고 싶었다. 그리고 일에 대한 열정도 점점 사그러짐을 느꼈다.

하지만 임재철의 은퇴를 바라보며, 처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일을 시작했을 때 나의 열정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법을 좋아해 시작한 나의일이다. 열정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열정을 다시 불태우고 싶다. 열정이 없으면 죽은 삶이라고 하지 않았나.재철의의 은퇴가 꺼져가던 나의 열정의 불꽃을 다시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재철아 그동안 고생했다. 너의 꿈처럼 야구에 대해 모든 것을 바쳤기에, 훌륭한 지도자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제 선수로서의 삶을 마쳤으니 조금은 긴장을 풀고 술도 마시고 인생을 즐기며 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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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 85xx 유치권부존재

승소판결 2015. 10. 21. 20:51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하였는데, 위 부동산에 신축된 건물의 건축업자가 공사대금 약 17억 6,000 만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신고하여, 금융기관이 경매기일을 추정하고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진행한 사건으로,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당 변호인의 변론

   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미도래 주장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받기 위    해서는 위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도래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은  그 약정기한을 정하지 않고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공사 이후 위 건물이 매도된 이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이 자명하고 설령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매개시 기입결정 등기 이후에 도래한 것인바, 피고의 유치권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나. 점유의 부존재 주장

         원고 금융기관 직원들이 여러차례 현장을 방문한 결과 피고들이 점유한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 주소를 옮겨놓아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내용증명 우편물이 그대로 반송되고,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사에게 사실조회를 한 결과 그 건물이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여건이고 사람이 거주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회신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집행관도 사람이 거주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밝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지 아니한 사정을 입증하였습니다.

         3. 승소판결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경매 사건에 있어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의도적으로 경매가를 떨어트리고 저가에 낙찰받으려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공사대금 채권이 허위이거나 점유하지도 않으면서 점유하였다고 허위로 유치권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해 경매입찰방해죄로 형사고소하고 유치권부존재소송을 제기하여 재산권을 보호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의 경우도 경매질서를 해하는 허위유치권신고자에 대해 경매입찰방해죄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은바, 허위유치권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상담 전화 : 010 3146 9735,  채희상 변호사, 법률사무소 진실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피고회사의 대표가 원고에 대한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회사의 대표가 과거에 설립한 회사와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여 이는 법인격 남용으로 피고회사가 그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이다며 피고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회사의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고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약 4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여, 피고회사가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항소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다.

2. 본 변호인의 대응

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원심의 변호인은 아쉽게도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법인격 부인의 법리는 설령 법인격이 부인된다고 하더라도, 구회사와 신회사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아닌바. 구회사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신회사에 미치지 아니하는데,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듯 하였다.

이에 본 변호인은 설령 법인격 부인론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에 있어서 그 절차의 성격상 구기업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피고에까지 확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원고가 구회사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바로 피고회사에 미친다거나 그 시효기간이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아닌 확정판결에 의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으로 연장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여전히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법인격 부인의 경우 구회사와 신회사 사이의 관계는 부진정 연대관계로 구회사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가 신회사에 미치지 아니한 사정을 주장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항변하였다.

나. 법인격부인론의 인정되지 아니한 사정 주장

1) 법인격 부인론의 인정요건

법인격부인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신설회사에 대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무면탈의 목적이 있을 것과 기존회사와 신설회사가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할 것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하는데, 대법원은 위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① 기존회사와 신설회사의 상호, 상징, 영업목적, 사업장 소재지, 해외제휴업체 등이 동일하거나 비슷한지, ② 주요 이사진이나 주주 대부분이 동일 내지는 유사하거나 친ㆍ인척간인지, ③ 기존회사의 대표이사가 신설회사에도 여전히 출근하며 직책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④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거래처를 그대로 인수하여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⑤ 신설회사가 기존회사로부터 장비와 사무실,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 등을 이전받았는지, ⑥ 기존회사의 주요 직원들이 그대로 신설회사로 옮겨와 근무하였는지, ⑦ 신설회사가 대외적으로 영업 등을 하면서 기존회사와 동일한 회사인 양 홍보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인적구성의 동일성 여부

사실조회 등을 통해, 구회사와 피고회사 사이에 일부 인적 구성은 일치하지만 그 대부분의 직원이 승계되지 아니한 사정을 밝혔고, 구회사의 대표가 피고회사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사정을 입증하였다.

3) 피고회사가 구회사의 영업시설을 이전받았는지 여부

피고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구회사의 본점 소재지와 다르고, 피고회사의 공장도 경매 등을 통해 취득한 사정을 입증하여, 구회사의 영업시설을 피고회사가 인수하지 아니하였고, 그 영업시설도 모두 피고회사가 대출을 통해 마련하여 구회사와 관련이 없음을 입증하였다.

4) 구회사의 대표가 피고회사에 투자하였는 여부

신회사의 자본금은 모두 대출, 등을 통해 마련하고, 구회사의 대표는 피고회사에 투자한 금원이 전혀 없음을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밝혔다.

5) 거래처의 동일성 여부

원심은 일부 구회사와 피고회사의 거래처가 일치하는 점을 근거로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였으나, 사실조회, 거래처 장부 등을 통해 피고회사가 실질적으로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한 이후로는 그 거래처가 전혀 일치하지 아니한 사정을 입증하여, 구회사와 피고회사가 별개의 회사라는 사정을 입증하였다.

3. 결론 (항소 인용)

위와 같은 본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항소심 재판부는 거래처 등이 일치하지 아니한 사정, 구회사의 대표가 투자한 금원이 전혀 없는 점, 그 공장 등도 피고회사가 대출을 통해 마련한 점, 원고는 구회사의 설비 경매를 통해 일부 변제를 받은 점, 인적구성이 동일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회사는 구회사와 별개의 회사로 법인격 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고, 뿐만 아니라 설령 법인격 부인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구회사와 피고회사는 부진정연대관계로 구회사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피고회사에 미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10년으로 확장되거나, 시효 중단의 효과가 피고회사에 미치지 아니하여 피고회사에 대한 소멸시효는 완성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최근에 법인격부인론을 근거로 구상금 등을 새로 설립된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판결에서도 법인격 부인론을 인정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법인격 부인론의 기본원리를 잘 알지 못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바, 법인격 부인론의 근본개념을 잘 아는 변호인을 통해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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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나203XXX 구상금(법인격부인)

승소판결 2015. 3. 25. 20:28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피고회사의 대표가 원고에 대한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회사의 대표가 과거에 설립한 회사와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여 이는 법인격 남용으로 피고회사가 그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이다며 피고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회사의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고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약 4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여, 피고회사가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항소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다.

2. 본 변호인의 대응

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원심의 변호인은 아쉽게도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법인격 부인의 법리는 설령 법인격이 부인된다고 하더라도, 구회사와 신회사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아닌바. 구회사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신회사에 미치지 아니하는데,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듯 하였다.

이에 본 변호인은 설령 법인격 부인론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에 있어서 그 절차의 성격상 구기업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피고에까지 확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원고가 구회사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바로 피고회사에 미친다거나 그 시효기간이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아닌 확정판결에 의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으로 연장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여전히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법인격 부인의 경우 구회사와 신회사 사이의 관계는 부진정 연대관계로 구회사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가 신회사에 미치지 아니한 사정을 주장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항변하였다.

나. 법인격부인론의 인정되지 아니한 사정 주장

1) 법인격 부인론의 인정요건

법인격부인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신설회사에 대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무면탈의 목적이 있을 것과 기존회사와 신설회사가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할 것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하는데, 대법원은 위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① 기존회사와 신설회사의 상호, 상징, 영업목적, 사업장 소재지, 해외제휴업체 등이 동일하거나 비슷한지, ② 주요 이사진이나 주주 대부분이 동일 내지는 유사하거나 친ㆍ인척간인지, ③ 기존회사의 대표이사가 신설회사에도 여전히 출근하며 직책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④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거래처를 그대로 인수하여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⑤ 신설회사가 기존회사로부터 장비와 사무실,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 등을 이전받았는지, ⑥ 기존회사의 주요 직원들이 그대로 신설회사로 옮겨와 근무하였는지, ⑦ 신설회사가 대외적으로 영업 등을 하면서 기존회사와 동일한 회사인 양 홍보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인적구성의 동일성 여부

사실조회 등을 통해, 구회사와 피고회사 사이에 일부 인적 구성은 일치하지만 그 대부분의 직원이 승계되지 아니한 사정을 밝혔고, 구회사의 대표가 피고회사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사정을 입증하였다.

3) 피고회사가 구회사의 영업시설을 이전받았는지 여부

피고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구회사의 본점 소재지와 다르고, 피고회사의 공장도 경매 등을 통해 취득한 사정을 입증하여, 구회사의 영업시설을 피고회사가 인수하지 아니하였고, 그 영업시설도 모두 피고회사가 대출을 통해 마련하여 구회사와 관련이 없음을 입증하였다.

4) 구회사의 대표가 피고회사에 투자하였는 여부

신회사의 자본금은 모두 대출, 등을 통해 마련하고, 구회사의 대표는 피고회사에 투자한 금원이 전혀 없음을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밝혔다.

5) 거래처의 동일성 여부

원심은 일부 구회사와 피고회사의 거래처가 일치하는 점을 근거로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였으나, 사실조회, 거래처 장부 등을 통해 피고회사가 실질적으로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한 이후로는 그 거래처가 전혀 일치하지 아니한 사정을 입증하여, 구회사와 피고회사가 별개의 회사라는 사정을 입증하였다.

3. 결론 (항소 인용)

위와 같은 본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항소심 재판부는 거래처 등이 일치하지 아니한 사정, 구회사의 대표가 투자한 금원이 전혀 없는 점, 그 공장 등도 피고회사가 대출을 통해 마련한 점, 원고는 구회사의 설비 경매를 통해 일부 변제를 받은 점, 인적구성이 동일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회사는 구회사와 별개의 회사로 법인격 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고, 뿐만 아니라 설령 법인격 부인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구회사와 피고회사는 부진정연대관계로 구회사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피고회사에 미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10년으로 확장되거나, 시효 중단의 효과가 피고회사에 미치지 아니하여 피고회사에 대한 소멸시효는 완성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최근에 법인격부인론을 근거로 구상금 등을 새로 설립된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판결에서도 법인격 부인론을 인정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법인격 부인론의 기본원리를 잘 알지 못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바, 법인격 부인론의 근본개념을 잘 아는 변호인을 통해 대응해야 할 것이다.

간통죄 위헌판결로 인한 재심청구

형법여행 2015. 3. 9. 11:04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형법에 규정되었을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간통죄가 드디어 위헌판결을 받았다.그것도 압도적으로 위헌의견이 많았다. 여러차례 위헌소송에 제기되었으나 여성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합헌판결을 내렸으나, 결혼과 성에 대한 의식이 변하면서 성인남녀의 사적영역에 국가 공권력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1. 위헌판결의 근거

  헌재는 간통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가 가정 파탄을 막는 기능을 상실하는 등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 못지 않게 헌법 제10로부터 파생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간통죄를 유지하더라도 가정을 지키는 효과가 약화되었고 오히려 간통죄가 이혼을 원하는 상대 배우자에 의해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또한 현행법상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을 먼제 제기해야 하는데, 이런 현실이 오히려 가정파탄에 일조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헌재는 간통죄 고소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감정상태가 원상태로 회복되고 어려워 혼인제도, 가정질서 보호에 기여할 수 없다고 보았고 뿐만 아니라 민법 개정으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부여되고, 주부의 가사노동도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돼 이혼 후 생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 여성을 더 이상 약자로 간주할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위와 같은 근거로 헌재는 드디어 간통죄에 대해 위헌판결을 한 것이다. 사실 간통죄는 법학자, 법률가 등에 의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을 고려해 위헌판결을 내리지 못하다고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위헌판결을 하였으나, 여전히 간통죄의 존재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견도 있어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위헌판결의 소급효와 권리구제

형법이 위헌판결받으면 소급적용되어, 과거 그 법률조항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받고, 구금되어 있었던 경우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작년 5월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에 대해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다음날로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여 간통죄에 대해 마지막으로 합헌 결정 이후 사건에 대해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간통죄에 대해 최근의 합헌 결정은 2008. 10. 30. 선고되었는바 2008. 10. 31. 이후 형이 획정된 사람만이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위 기간 동안 그금되어 있었던 자는 일당을 산정해 형사보상 청구를 받을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일당 4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간통죄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징계처분 등을 받은 공무원도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구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3. 법률전문가의 조력의 필요성

  위와 같이 간통죄 위헌 판결로 인해 과거 유죄판결을 받은 이는 재심 청구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있는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재심을 청구하여 권리 구제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인바, 간통죄로 인한 처벌로 전과기록이 남아 있어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심적 고통을 받는 이는 재심청구 및 형사보상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재심청구 또는 형사보상 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통죄 재심청구 상담 전화 : 010 3159 5265,  채희상 변호사, 법무법인 GOOD

 

법인격부인론의 엄격한 적용

구상금(법인격부인) 2015. 3. 5. 23:37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최근 금융기관들이 법인격 부인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그러나 원심에서 법인격 부인론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여 그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패소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 같다.

과거 사례를 보아도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즉 과거 사례를 보면 금융기관이 신설회사를 상대로 신설회사가 구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며 법인격부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신회사가 구회사와 인적 구성, 거래처 등이 동일하고, 구회사의 대표사 신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하여 법인격 부인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법인격 부인론은 신회사가 구회사와 단순히 인적구성, 거래처 등이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참조).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와 같이 법인격 남용을 이유로 신회사의 법인격을 부정하려면 구 회사가 자신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회사의 법인 형식을 이용함으로써 그에 대한 법적 효과의 귀속을 부당하게 벗어나려고 하는 법인격 남용행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주식회사의 물적·유한 책임성에 비추어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영업이 부진한 주식회사를 폐업하고 채권·채무를 청산한 다음 신규자본을 투입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 자체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어 구회사를 폐업처리하고 신회사를 설립하였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법인격을 부정할 만한 남용행위에 관한 사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신회사를 구회사의 경영진이 경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회사의 재산의 혼용이 정도가 크지않고, 오히려 신회사의 규모가 더 작은 경우라면 이는 법인격 부인이 아님이 더욱 명확해진다.

결국 상고심은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법인격부인을 부인하였다. 원심에서는 법인격 부인론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대응하지 못해 그러한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법인격 부인 소송이 들어온 경우에는 이러한 법인격 부인론의 특성을 명확히 아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해야 큰 손실을 보지 않을 것이다

 

  상담 전화 : 010 3146 9735,  채희상 변호사, 법률사무소 진실

간통죄 위헌 판결과 재심청구

형법여행 2015. 2. 26. 23:56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형법에 규정되었을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간통죄가 드디어 위헌판결을 받았다.그것도 압도적으로 위헌의견이 많았다. 여러차례 위헌소송에 제기되었으나 여성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합헌판결을 내렸으나, 결혼과 성에 대한 의식이 변하면서 성인남녀의 사적영역에 국가 공권력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1. 위헌판결의 근거

  헌재는 간통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가 가정 파탄을 막는 기능을 상실하는 등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 못지 않게 헌법 제10로부터 파생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간통죄를 유지하더라도 가정을 지키는 효과가 약화되었고 오히려 간통죄가 이혼을 원하는 상대 배우자에 의해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또한 현행법상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을 먼제 제기해야 하는데, 이런 현실이 오히려 가정파탄에 일조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헌재는 간통죄 고소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감정상태가 원상태로 회복되고 어려워 혼인제도, 가정질서 보호에 기여할 수 없다고 보았고 뿐만 아니라 민법 개정으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부여되고, 주부의 가사노동도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돼 이혼 후 생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 여성을 더 이상 약자로 간주할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위와 같은 근거로 헌재는 드디어 간통죄에 대해 위헌판결을 한 것이다. 사실 간통죄는 법학자, 법률가 등에 의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을 고려해 위헌판결을 내리지 못하다고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위헌판결을 하였으나, 여전히 간통죄의 존재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견도 있어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위헌판결의 소급효와 권리구제

형법이 위헌판결받으면 소급적용되어, 과거 그 법률조항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받고, 구금되어 있었던 경우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작년 5월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에 대해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다음날로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여 간통죄에 대해 마지막으로 합헌 결정 이후 사건에 대해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간통죄에 대해 최근의 합헌 결정은 2008. 10. 30. 선고되었는바 2008. 10. 31. 이후 형이 획정된 사람만이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위 기간 동안 그금되어 있었던 자는 일당을 산정해 형사보상 청구를 받을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일당 4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간통죄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징계처분 등을 받은 공무원도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구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3. 법률전문가의 조력의 필요성

  위와 같이 간통죄 위헌 판결로 인해 과거 유죄판결을 받은 이는 재심 청구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있는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재심을 청구하여 권리 구제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인바, 간통죄로 인한 처벌로 전과기록이 남아 있어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심적 고통을 받는 이는 재심청구 및 형사보상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재심청구 또는 형사보상 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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