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 조합 조합원 지위확인 소송 승소

민법여행 2024. 6. 28. 01:21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올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진행했던 소송중 지역주택 조합을 상대로 한 조합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 주택 조합 사업은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지 않고 조합원이 낸 분담금을 통해 토지를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하기에 중도에 좌초되기 쉬운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상당수 많은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어 사업을 시작하지만 대부분 사업이 중도에 중단되어 많은 조합원들은 분담금만 날리며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송도에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다행히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아파트가 준공까지 되어 조합원인 의뢰인은 마지막 잔금만 내면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평생의 꿈이 자신의 집한채를 갖는 것이었기에 의뢰인은 마지막 잔금을 지급하려 했는데, 느닷없이 인천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의뢰인이 세대주 자격을 상실해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부적격 통보를 하였고 이후 지역주택조합은 위 부적격 통보를 근거로 하여 원고가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되고, 조합가입 계약서에 의해 조합가입계약도 자동 해지된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졸지에 평생의 꿈이었던 내집마련의 꿈이 날아가 버렸기에 망연자실한 상황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기에 저는 의뢰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이에 우선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조합원 지위 상실을 원인으로 하여 타인하게 분양할 수 있기에 우선 분양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뒤, 지역주택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상당수 로펌들이 인천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의뢰인이 세대주 자격을 상실해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부적격 통보를 했으므로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행정처분의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올바른 소송이 아닙니다. 즉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주택법 시행규칙8조 제3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 검토를 진행한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통보는 이 사건 조합이 피청구인에게 조합원 자격 확인을 요청한 사안에 대하여 주택법령에 따른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사실 확인 통보를 한 것이므로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해당할 뿐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정처분의 개념을 잘못이해하고 상당수 조합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지요. 결국 행정소송은 모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쓸데없이 시간과 돈을 낭비한 꼴이지요.

 

아무튼 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통고행위가 처분에 해당하지 않기에 당연히 지역주택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여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측은 우선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조합규약 제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조합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 상실한 경우 시장 등에게 예외규정상의 조합원자격 인정 신청을 하고 시장등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시행령 규정 등에 규정된 시장 등의 인정절차는 위 규정 등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1차적인 판단 권한을 부여한 것일뿐, 시장 등에게 특별히 조합원 자격 유무를 결정할 권한까지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기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피고의 주장이 올바른 법리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 변론하였고, 법원은 그러한 저의 주장을 수용해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 판단은 법원에 있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다음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지역주택조합원이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면 주택법, 조합규약 등에 의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에 의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즉 의뢰인이 위 예외 규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구 주택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의 존재나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 주택법 시행령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으로 세대주 지위를 요구하는 취지, 세대주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할 현실적인 필요성의 정도, 장기간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는데 따르는 제한이나 부담의 크기, 위 조항이 구 주택법 시행령에 신설되게 된 이유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세대주의 지위를 유지하며 지내고 었으나 급작스럽게 암이 발병하려 수술을 받고 고용량의 방사성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았습니다. 그럼에도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할 수 없어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며 힘겹게 치료를 받고 있었지요.

 

그러나 이후 암이 전이되어 몸이 급격히 쇠약해져 집에서 혼자 살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기로 하고 부모님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파트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할까봐 부모님의 집에 들어갈 당시 주민센터에 세대주를 분리하여 전입신고가 가능한지를 문의하는 등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부모님 집으로 옮길 당시 암의 전의로 의뢰인은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몸이 쇠약하여 홀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의뢰인은 부모님의 집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부모님 집에서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상태가 호전되어 다시 부모님 집을 나와 세대주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정을 입증할 진료기록지, 관련 당사자의 진술 등 증거를 제출하여 적극 변론하였고 결국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질병 치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구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예외사유로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한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은 완벽한 판결에도 지역주택조합은 항소와 상고까지 하였으나 각 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 들여 항소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암투병 중이던 의뢰인은 다행히 건강히 회복되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기뻐하는 의뢰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의뢰인의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준 것 같아 보람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사의 리베이트 수수 처벌과 대응방안

형법여행 2024. 6. 22. 13:27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올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의사가 제약사로부터 금품 등 리베이트를 받아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않았고, 이에 제약사에서는 영업을 위해 의사에게 금품을 지급하거나 카드를 지급하는 것이 관례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의료법과 약사법이 2010. 11.경 개정되면서 이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업자는 물론 이를 수수한 의료인도 형사상 처벌을 받고 더불어 의사면허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의료법 제235조의 5(부당한 경제적 이득 등의 취득금지),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 판매 질서)에 의해 의약품의 리베이트 지급, 수수 가 금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료법 등의 개정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도 처벌이 가능한데,여전히 제약사에서는 영업의 방편으로 의사분들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며 영업을 하고 있고 의사들도 처벌된다는 것을 망각한 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를 수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주기적으로 대형 리베이트 사건이 터지고 이는데, 최근에도 모 제약사에서 의사 1,000여명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리베이트를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물론 의료법 개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 면허가 취소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통상 1차 위반시에는 금품 수수액이 2,500만원 이상이면 자격정지 12개월, 수수액에 300만원 이하면 경고처분이 내려지는데, 만약 리베이트 혐의로 자격 정지 처분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의사가 보건소 등에 근무하여 공무원 신분에 있다면 뇌물죄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뇌물자는 이를 수수하는 자를 엄벌하고 있고 또 금액이 큰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그 형이 가중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진행했던 사건 중에 리베이트 수수행위도 처벌하는 의료법이 개정되고 얼마 되지 않아 터진 사건으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분께서 기존 관행대로 리베이트를 수수하였다가 발각되어 졸지에 뇌물죄로 기소되어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께서는 기존 관행대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기에 자신이 행위가 죄가 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기에 그 충격이 더 컸습니다. 게다가 공무원 신분으로 뇌물죄가 적용되었으니 그 충격은 더욱 배가될 수 밖에 없었지요.

다행히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전과가 없었으며, 그 동안 의사로 성실하게 환자를 돌보고 봉사활동을 해온 점,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인 점,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의 약품만을 선택한 점이 아는 점 등을 변론하여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리베이트 수수를 의사분들께서는 여전히 별 문제 없이 관례처럼 수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발각되는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의사면허가 정지되거나 심하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36월까지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의사, 한의사, 약사 등 의료인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처분 건수가 총 224건이고 그중 면허취소가 23, 자격정지가 147건이나 됩니다.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것은 이미 수사기관이 리베이트 혐의를 입증할 기초자료를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사에 앞서 수사기관의 혐의를 두고 있는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를 파악해 소명해야 하고 이것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리베이비트인지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예외적으로 수수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인지를 법리적으로 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경제적 이익의 경우에는 그 수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베이트 수수로 수사를 받기에 앞서 이러한 법리를 잘아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약 피의자에 대한 소변검사와 모발 검사

마약범죄 2024. 6. 17. 00:06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올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 소변검사와 모발검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필수적으로 소변 검사와 모발검사를 통해 피의자가 마약을 투약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는 사용한 마약의 종류와 투약시기를 특정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마약 혐의가 인정되면 가장 먼저하는 것이 소변검사입니다. 통상 간이 시약 검사는 바로 검사결과가 나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변검사에서 어떻게 마약을 투약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이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만약 마약을 투여한 적이 있다면, 당연히 그 마약 성분이 우리 몸 안의 혈액을 따라 흘러가 중추신경계에서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마약 성분은 대사과정을 거쳐 소변으로 배출이 되겠죠. 따라서 마약을 투약했다면 소변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변에서 마약성분을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면역분석법과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를 통한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선 정밀 검사에 앞서 아퀴사인이라는 진단키트로 간이 시약 검사를 하는데, 이 검사는 항원항체반응원리를 이용한 면역분석법을 사용합니다. 간이시약 검사이기는 하지만 그 정확도는 매우 높은 편이어서 95%의 확률로 마약 투약 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간이 시약 검사 키트는 임신 진단테스트기나 코로나 19 검사기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 2줄이 나오면 양성인줄 아나 1줄이 마약 양성반응입니다.

 

간이 시약 검사후 수사기관은 그 정확도를 더 높이기 위해 국과수를 통해 정밀 검사를 하게 되는데, 국과수는 면역 분석기를 이용해 정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오면 검사는 중단되지만, 양성반응이 나오면 정밀검사에 들어가는데 앞에서 말한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를 통해 정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소변 검사는 이처럼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검찰이나 수사기관은 소변 검사 결과를 통해 마약 투약시기를 특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적 마약인 필로폰은 소변검사를 통해 3일 이내에 투약한 사실까지 알 수 있고, 일주일까지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마의 경우는 비교적 체내에 오래 머무르기 때문에 한달 전에 투약한 것도 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모발 검사가 있는데요. 모발 검사는 신체 내 모세혈관을 통해 모근에 마약이 흡수되는 원리를 이용한 검사로 자라나 있는 모발을 잘라 검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모근에서부터 어느 부분에서 검출되느냐에 따라 투약 시기를 알 수 있는데, 한달에 1cm가량 모발이 자란다고 가정했을 때 1년 동안의 투약 사실은 12cm의 모발로 검출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모근으로부터 2~3cm씩 분절하여 감정을 하는데, 모발 감정 결과만 있고 소변에서 마약 반응이 나오지 않고 마약을 투약했다는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언제 마약을 투약한 것인지 그 시기를 특정할 수 없어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인해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모발 검사에서 마약 반응이 나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 탈색을 하거나 삭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색을 하면 솔직히 모발에서 양성 반응을 얻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약자에 행위에 수사기관도 잠자코만 있지 않겠지요. 이에 탈색을 하거나 삭발을 하고 투약자가 나타나는 경우, 음모, 콧수염, 다리 털, 눈썹, 겨드랑이 털 등을 체취하여 그 혐의를 입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머리카락 이외에 털도 그 시기를 명확히 추정할 수 없기에 정황증거로만 할용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모발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필로폰 0.03그램을 4~5회 이상 지속적으로 투약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습투약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투약자가 수사를 받게 되면 필연적으로 소변검사와 모발 검사를 통해 투약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가끔가다 투약자가 소변검사와 모발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로 받아내고 또 다른 정황증거들도 있는 경우 오히려 양형에서 좋지 않게 작용하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물론 마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자신도 모르게 복용했던 종합감기약, 특히 기침약에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마약 성분이 들어 있는 음료를 권유하여 자신도 모르게 마셨다가 마약성분이 검출되는 사례도 꽤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약 검사에서 마약 반응 특히 소변 검사에서 마약 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마약을 최근 투약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임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상황을 잘 판단하여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선처를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마약 투약 1심 실형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형법여행 2024. 5. 30. 14:31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올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한 마약 사건 중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외국에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귀국하여 살게 되었는데, 외국에서 살던 때 알게 된 친구를 통해 국제우편으로 여러차례 필로폰을 받아 이를 투약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마약 범죄는 중독성이 강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그로 인해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국제우편으로 받은 필로폰의 양이 꽤 되는 점 등을 인정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처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후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해 항소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선 필로폰을 수입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유통목적이 아니고 본인 투약 목적으로 피고인이 유통사범이 아니라는 것을 중점 변론하였습니다. 약류 수입범죄는 그 그 형이 중한 편인데, 그 수입의 목적이 유통하기 위해서는 형량의 감형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피고인은 실제로 투약하기 위해 마약을 수입한 것이고, 유통을 했다는 증거는 없기에 이러한 변론이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마약을 투약하게 된 경위를 변론하였고, 피고인의 단약의지가 확고해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투약사범의 경후 단약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가 중요한 감경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피고인의 수감중에도 여러 중독치료 기관을 알아보고 출소후 그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정을 밝히고 나아가 피고인이 다른 마약 사범과 달리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깊어 가족들이 피고인과 함께 하며 피고인의 단약을 도울 것이라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이 그 중독의 정도가 깊지 않고 단순 투약 사범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사실상 수형생활을 통해 오히려 다른 마약사범들로부터 오염되어 재차 마약을 접하게 되는 등 그 형벌의 효과가 반감되고 출소 이후 결국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대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할 뿐이므로, 투약사범에 대해서는 그 단약의지를 확인해서 단약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이와 같은 변론을 받아 들여 징역 3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판결을 받고 피고인도 무척 기뻐하며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디 피고인이 마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폄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호중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 가능할까?

형법여행 2024. 5. 25. 01:17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최근 연예계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운전 사고 여파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경찰은 김호중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범인도피 방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기재 범죄 사실 중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바로 위험운전치상죄입니다. 특가법 제5조의11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라고 하여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되는 범죄인데 그 형이 상당히 중합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김호중씨에게 이와 같은 위험운전치상죄 혐의를 적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곤란한 사정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음주운전은 술을 마시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 김호중씨가 얼마나 많은 양의 술을 마셨는지 또 음주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알 수 없어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없이 이를 증명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운전죄와 달리 혈중알콜농도가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않아도, 운전자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이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김호중씨의 혈중알콜 농도를 정확히 입증하기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김호중씨가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사정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김호중씨는 그 형이 중한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험운전 치상죄가 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대해 법원은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거나 자신이 의도한대로 조작의 시기 내지 정도를 조절하여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등의 심신상태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사실상 만취상태에 있어야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경찰이 과연 김호중씨의 만취상태를 입증할 수 있느냐고 관건일 것 같습니다. 물론 구속영장에 그 범죄 혐의를 적시한 것을 보면 CCTV, 술자리를 함께한 이들의 진술 등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호중씨 측에서는 그 형이 중한 범죄이기에 기소가 된다고 해도 이부분은 부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정에서 증인신문, 수사기관이 제출한 CCTV 등을 통해 운전할 즈음 김호중씨가 술에 만취해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비틀거렸다든지 눈이 충혈되었다든지 등의 만취 상태에 있었다는 증거와 그와 반대되는 탄핵증거를 통해 양측이 다툼일 벌일 것이고 법원이 어느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한국은행 노조는 2016경 임시대의원회의를 통해 사무금융노조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 노조는 조합원의 복리나 노동처우 개선인 조합의 목적과 민주노총의 방향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년 사무금융노조를 탈퇴하였습니다.

그런데 탈퇴 후 약 2년이 지난후 사무금융노조는 한국은행 노조가 노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노조가 아니고, 사무금융노조의 단순한 내부 조직·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상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조직체가 아니다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 이러한 탈퇴 결의가 무효이고 따라서 그간 밀린 조합비 18,000만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저는 한국은행 노조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년여녀동안 재판이 진행되다가 마침내 1심 판결 선고가 났는데, 다행스럽게도 한국은행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소송 대응

 

. 직형태변경 의결을 한 적이 없으므로원고 노동조합의 하부기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변론

 

우선 원고측은 한국은행 노조가 원고 노조의 하부조직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저는 한국은행 노조가 원고를 상급단체로 보고 노동조합으로서의 독자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의결을 하였는바, 적법유효하게 원고 노동조합의 하부기구로 전환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원고 노동조합을 탈퇴한 것은 적법유효하지 아니한 법률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은행 노조가이 원고 노동조합의 하부기구로 적법유효하게 전환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각 청구가 이유없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 노조에 조합비를 납부한 점, 스스로 지부라고 표현하기도 한 점, 원고 노조의 임원선거에서 한국은행 노조원들이 선거권 등을 행사한 점 등을 인정해 원고의 하부조직으로 조직 변경이 된 것이라고 판단해 이부분은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 탈퇴 결의가 조직형태 변경으로 유효한지 여부

 

위와 같은 변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대비해 저희는 가입결의가 조직형태변경 결의로 유효하다면 한은노조는 원고의 하부조직으로 존재하면서도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독립한 근로자단체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그 탈퇴결의도 조직형태 변경 결의로 적법,유효하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2조 제4호 본문, 5, 10, 16조 제1항 제8, 2항과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형태의 변경 제도의 취지와 아울러 개별적 내지 집단적 단결권의 보장 필요성, 산업별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이하 산업별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지부·분회·지회 등의 하부조직(이하 지회 등이라 한다)의 독립한 단체성 및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에 관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은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노동조합의 단순한 내부적인 조직이나 기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기업별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산업별 연합단체에 속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결의 요건을 갖춘 소속 조합원의 의사 결정을 통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에 속한 지회 등의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함으로써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회 등은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산업별 노동조합과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의사 결정 능력을 갖춘 이상, 지회 등은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총회에 의한 자주적·민주적인 결의를 거쳐 지회 등의 목적 및 조직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단결권의 행사 차원에서 정관이나 규약 개정 등을 통하여 단체의 목적에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추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실체를 갖추고 활동할 수 있다. 그리고 지회 등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의 실체를 유지하면서 산업별 노동조합에 소속된 지회 등의 지위에서 이탈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추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 이와 같은 법리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지회 등의 경우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결의 요건을 갖춘 소속 근로자의 의사 결정을 통하여 종전의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는 외형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이 사안을 살펴보면, 한은 노조는, 애초부터 대의원들에게 원고 노동조합을 상급단체로 상정하여 상급단체에 가입한다고 하여 자신의 독립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가입 의결을 하였다는 점, 독자적인 규약 및 선거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는 점, 원고 노동조합의 선거규정에 따라서 임원 선출을 선출한 점, 단체협약을 독자적으로 체결한 점 등,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해 한은 노동조합이 유효하게 원고 노동조합의 하부기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독립한 기업별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고, 상급단체 노동조합 탈퇴라는 명목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원고 노동조합의 하부기구인 지부에서 독립한 기업별노동조합으로의 전환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탈퇴 결의가 유효하다는 논리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3. 승소판결

2년여동안의 치열한 법리공방 끝에 1심 법원은 마침내 한국은행 노조의 민조노총 탈퇴 결의가 적법유효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즉 법원은 “한은 노조는 사무금융노조의 단순한 하부조직을 넘어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어느 모로 보나 조직 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며 “사무금융노조를 탈퇴해 독자 노조로 존속하는 방식의 조직 형태 변경을 결의한 탈퇴 결의는 유효하다. 탈퇴 결의는 적법·유효한 결의라 (밀린 조합비에 관한) 원고의 금전 청구는 더 살필 필요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어설픈 대응으로 사건을 키운 김호중 사태

형법여행 2024. 5. 18. 19:32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사태를 악화시켰다. 유명 미스터 트롯 출신 가사 김호중의 이야기이다. 뉴스에 의하면 김호중은 지난 59일 밤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 앞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그리고 사고 3시간 뒤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에 찾아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 이때 김호중의 다른 매니저 2명 중 1명은 김호중을 경기도 구리의 한 호텔로 데려갔고, 나머지 1명은 김씨 차량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빼내 훼손까지 했다.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는 사법질서를 교란 시키는 행위로 김호중은 더 이상 연예계 활동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그렇다면 김호중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언론의 보도에 따라면 죄책이 상당히 중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의외에 그렇게 중하게 처벌받지 않을 수 도 있다. 그 이유는 음주운전이나 특가법상의 뻉소니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여러 정황상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경찰이 김호중을 음주운전으로 입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음주를 했다고 해서 다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정한 혈중알콜농도 0.05%를 초과했다는 것이 밝혀져야 하는데, 술을 마시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 김호중의 얼마나 많은 양의 술을 마셨는지 또 음주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알 수 없어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없이 이를 증명할 길이 묘연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음주 운전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면 혈중알콜농도를 입증할 길이 사실상 없기에 유명 연예인들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일단 도주하고 보는 것이다.

그다음으로 교통사고를 냈으니 특가법상의 뺑소니 즉 도주차량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사고를 내어 인명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구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쳐해지고 사망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쳐해지는 등 그 형벌이 중하다.

 

하지만 김호중의 경우는 지금까지 보도에 의하면 사람이 다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특가법 적용은 어렵고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사고후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도로교통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가법의 뻉소니 보다 훨씬 형량이 경미한 범죄이다. 천만 다행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김호중은 비교적 형량이 가벼운 도로교통법 상의 사고후 미조치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운전자 바꿔치기이다. 일단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출석한 김호중의 매니저는 범인 도피죄로 처벌받을 확률이 크다.

 

범인 도피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인데, 대법원은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1016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메니저는 범인 도피죄의 죄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곧바로 그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회사 측에서 그러한 행위를 지시하여 회사 소속인 매니저로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범죄 경위 등이 인정된다면 감경 되어 기소유예나 벌금형도 가능하다.

그리고 매니저에게 그러한 허위 진술을 김호중측이 교사했다면 당연히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될 수 있다. 교사범은 일반적으로 정범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허위진술을 교사했다면 워낙 여론의 관심을 받는 사건이기에 실형의 가능성도 있다. 다만 단지 교통사고 처리만 부탁했을 뿐 허위 진술을 하라고 직접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교사범으로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허위진술을 통해 경찰의 수사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고 뉴스에 의하면 자동차 블랙박스도 은멸한 정황이 보인다고 하니 증거 인멸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대형 콘서트가 진행되고 있고 또 과거에더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잘못되면 큰 손해와 함께 연예계에 발붙일 수 없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한 것 같은데, 어설픈 대처로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팬들에게 용서를 구했으면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사태가 커지지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든다.

수면제 대리처방 프로야구 선수들 처벌될까?

마약범죄 2024. 5. 7. 19:10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오재원 선수가 같은 팀 후배 선수에게 수면 유도제인 졸피뎀 대리 처방을 부탁해 또다시 문제가 되는 모양이다. 한때 좋아했던 선수였는데 연일 마약 문제로 시끄러우니 실망감이 큰 것도 사실이다.

오재원 후배 선수들은 선배인 오재원 선수가 무서워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선수들이 과연 마약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할까?

 

안타깝지만, 처벌 가능성이 있다. 졸피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면장애를 겪는 환자에게 많이 처방하는 약품인데, 과다 복용시 환각증세, 우울감, 자살충동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따라서 부당한 사용이나 대리처방, 의사의 처방 없는 사용 등을 처벌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1호, 제6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졸피뎀(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리처방 받은 선수들도 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후배들이 오재원 선수로부터 돈을 받고 졸피뎀을 전달한 것이라면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죄에 해당하고, 대가 없이 부탁만 맏고 전달만 한 것이라면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죄에 해당한다.

 

그러면 후배선수들이 처벌을 면할 방법이 있을까? 쉽지는 않지만 방법은 며가지 있다.

 

우선 오재원 선수의 부탁을 받아 대리처방은 해주었지만 그것이 향정신성의약품인지 몰랐다는 즉 고의를 부정하는 방법인데 졸피뎀은 워낙 유명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니 고의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로 책임이 없다는 변론이다. 언론에 의하면 후배들이 오재원 선수의 협박에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우리 형법 제12조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업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사안을 보아야 하겠지만,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또는 자기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된다. 따라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더 크다.

 

다만 이 선수들이 마약 전과가 없고, 대리처방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경위 등은 충분히 정상관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것이니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정상관계를 인정받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세운다면 충분히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필로폰 매매 실행의 착수 시기와 무혐의 처분

마약범죄 2024. 5. 3. 15:15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필로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마약류이다. 따라서 필로폰 매매와 관련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필로폰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알선, 수수, 사용, 관리, 투약, 제공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이처럼 필로폰 매매 범죄는 꽤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매매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일단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면 매매로 처벌받기 어렵게 된다. 그렇다면 언제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을까? 필로폰 거래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눌 때? 매도인이 매수하려는 자의 청약을 수락할 때? 아니면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 그 실행의 착수시기를 언제로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라지기에 실행의 착수시기 인정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이에 대해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밝혀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어 간단히 이 사례를 알아보겠다.

 

이 사건의 당사자는 사업실패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마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처음 필로폰을 접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였다. 그러나 한번 중독된 마약의 유혹은 쉽게 뿌리칠 수 없었다. 마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어느 순간 다시 필로폰이 떠올랐고 자신도 모르게 텔레그램에 접속해 마약 판매상을 찾았다. 마약상은 자신이 고품질의 필로폰을 가지고 있는데 저렴한 가격에 주겠다며 필로폰 매수를 유혹했고 결국 당사자는 그 유혹에 넘어가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0만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코인을 보내면 필로폰이 은닉된 곳의 좌표를 알려주겠다는 판매상은 이후 핑계를 대며 좌표를 보내주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범죄 혐의가 포착되어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다.

 

의뢰인이 필로폰 매매를 위해 텔레그램에 접속해 판매상을 물색하고 그 대금까지 주는 등 필로폰 매매를 시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사건 당시 대법원은 마약류 판매의 실행의 착수 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었다.

 

마약류 매매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할 것인데, 마약류를 매수하려는 사람이 마약류 구입을 권유하는 사람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대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마약류를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것이 가능한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대금 지급행위는 매매의 예비행위로 볼 수 있을 뿐 마약류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2392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16920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법원의 판례에 의할 때 마약을 매수하려는 자가 판매상에게 그 대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마약류를 소지 또는 입수하지 않고 있거나 매매행위 근접하거나 밀접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매매대금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판매상이 대금만 받고 대금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판매자가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변론해 결국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인정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필로폰 매매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었는데 처벌을 면할 수 있어 다행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필로폰의 유혹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필로폰은 한번 투약하면 그 중독성이 너무나 심해 벗어나기 힘든 마약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정신적으로 힘들고 괴로워도 마약류를 접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의뢰인도 이 사건을 계기로 강한 단약의지로 중독치료를 성실히 받아 마약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으면 하는데 어디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지 걱정됩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무혐의처분

형법여행 2024. 4. 29. 22:21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대략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조선족 동포로 청소일을 하기 위해 매일 버스를 타고 직장으로 갔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버스를 타고 출근했는데, 버스안에서 20대 초반의 여성 뒤에 밀착해 성기를 비비는 등 여성을 성추행했다며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즉 의뢰인의 혐의는 버스에서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라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면 범죄의 정도에 따라 실형의 선고도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절대로 버스에서 여성을 추행한 일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여러분들이 아는바와 같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강제추행을 입증할 특별한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만 어느정도 일관되면 그 진술이 진실이라는 전재하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이와 반대되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범죄혐의를 인정해 기소하는 것이 실무상 관례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이 사건도 피해자가 버스안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커 피의자측이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않으면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행스럽게도 버스에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해 성기를 문질렀다고 진술하였는데, CCTV 영상에는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 중 어깨까지 장면만이 확인되었을 뿐, 성기를 문지르는 장면이 없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움직일 때 의뢰인도 함께 움직이는 장면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의뢰인이 피해자의 몸에 밀착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했으나, CCTV 영상을 자세히 분석하면 의뢰인이나 피해자 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들도 버스가 흔들림에 따라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버스가 흔들림에 따라 같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으로 이를 가지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밀착해 강제 추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의뢰인이 버스를 타고 얼마 뒤부터 피해자 몸에 밀착해 성기를 계속 밀착시키고 발기가 되어 있었는지 몸에 강하게 밀착되어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처럼 의뢰인이 발기된 성기를 꽤 오랫동안 밀착시키고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면 당시 버스에는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던 상황으로, 의뢰인을 피해 다른 공간으로 이동했어야 할 텐데, 피해자는 자리를 떠나거나 구조를 요청하지 않고 특별한 표정 변화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의뢰인의 발기된 모습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했는데, 당시 의뢰인은 통이 넓은 옷을 입고 있어 발기가 되었더라도 그 발기된 모습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렇게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자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에 대해 긴가민가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추행을 확인하고 화를 내며 뒤를 돌아보았다고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의뢰인의 성기가 발기되었다는 것을 느꼈다면 바로 추행을 인식했어야 할 것인데, 시간이 지난 후에야 추행임을 알았다는 진술 변경은 피해자를 더욱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의뢰인은 버스에서 내릴 때 까지 휴대폰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있었기에 피해자의 존재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밝혀냈습니다.

 

3. 무혐의 처분

다행스럽게 검찰은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실체적 진실이 다행스럽게 밝혀져 의뢰인도 안도의 한숨을 내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중국으로 추방될 수도 있었기에 걱정이 많았는데,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무척 기뻐했던 기억이 났던 사건으로 저로서도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