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 200527[부당이득금]

승소판결 2016. 12. 19. 17:46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서울 내곡동 소재 내곡보금자리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자로부터 다시 분양권을 매수하였다가 분양권 전매사실이 발각되어 에스에이치 공사로부터 분양계약 취소 통지를 받아 소유권이전의무가 불능이 되어 매도인에게 지급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2. 당 소송대리인이 대응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분양권 전매 당시 원고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이 3년간 전매할 수 없다는사정을 잘 알고 있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며 전매차익을 누리려 이 사건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원고가 지급한 분양권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전매계약의 이행불능에 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매매대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나. 수표조회 및 관련 형사사건 조회를 통한 매매대금의 확정

 

 원고가 지급한 수표 조회 및 관련 형사사건 송부촉탁을 통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매금의 정확한 금액을 특정하였습니다.

 

다. 위험부담의 법리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또한 전매가 금지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전매계약의 이행불능에 대해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537조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으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채무자 위험부담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반면 이 사건 분양게약이 취소되 것은 원고와 피고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전매계약에 따른 분양권 및 소유권이전의무는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자신의 급부의무인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 및 소유권이전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원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는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3. 원고 승소판결

 

  법원은 당 대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모두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명확한 법리가 있고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그렇게 어려운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최근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 등에 대해 전매제한이 있음에도 불법 전매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기 지급한 매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으니 주의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담 전화 : 010 3146 9735,  채희상 변호사, 법률사무소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