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후유증에 시달리는 고시촌

고시촌이야기 2008. 8. 28. 11:31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전국을 후끈 달아오르게 했던 올림픽이 드디어 끝났다. 연일 계속되는 금메달 소식에 전국은 그야말로 올림픽 열기로 가득했다.전국의 고시생들이 모여드는 신림동 고시촌도 예외는 아니었다.올림픽 기간 내내 삼삼오오 모여 점심을 먹고 올림픽 이야기를 나누거나 주요경기가 있는 날이면 독서실 휴게실을 가득 채우며 한국팀을 응원했다.

 특히 스포츠광인 남자고시생들은 올림픽 열기가 참 참기 힘든 유혹임에 틀림없었다. 고시촌에는 그래서 이런말이 돈다. 그해 올림픽이 있거나 월드컵이 있으면 남자고시생들의 합격률이 줄어든다는 말이다.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어느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다. 승부욕이 강하고 특히 이른바 잡기에 강한 남자고시생들에게 올림픽이라는 큰 행사는 참기힘든 유혹이다.

 나를 포함해서 4명은 같이 공부하는 고시촌 사총사들이다. 다 직장을 다니다 대학시절 꿈.혹은 여러가지 회사사정상 직장들 그만두고 다시 이른바 고시촌에 뛰어든 사람들이다. J형은 가장 나이가 많은 연장자로 잘나가던 대기업을 다니다,간부눈치나 보고 미래도 불투명하고 더러워서 못해먹겠다고 울컥하는 심정으로 작년에 사표를 쓰고 나와 세무사시험을 준비한다. 그리고 M형 두번째로 나이가 많은 형으로 증권회사의 펀드매니저일을 하다가 역시 회사를 때려치고 CPA준비를 한다. 그리고 나..;; 법대를 나온 나도 대학시설 고시준비를 하다 사법시험 2차시험에 실패후 바로 취직을 했다.그러나 앞서 말한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회사를  때려치고 다시 작년부터 사법시험을 준비중이다.

 남들은 고시병이라고 할수도 있겠다. 잘나가던 직장 때려치고 다시 우중충한 신림동 고시촌에서 이렇게 궁상을 떨고 있으니 말이다.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 후배인 막내인 B군역시 사법시험을 준비중이다.

 어 갑자기 같이 공부하는 일행들 소개가 길어져 버렸다.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4명이 모여서 한독서실에서 공부한다.J형도 올해 세무사 1차시험을 붙고 2차시험까지 보고 9월에 있는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합격을 확신하는지 시험끝나고 연일 놀고 있다. 아침늦게 일어나서 밥을 먹는둥 마는둥 독서실에 잘나오지 않는다. 그런 시간이 남아 도는 J형에게 올림픽은 그야말로 시간때우기 좋은 선물과도 같은 것이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에는 아침늦게나 일어나던 J형은 올림픽이 시작되자 마자 언제 그랬냐는둥 독서실에 아침 일찍나와 이른바 휴게실 명당자리를 차지하고 티비를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한국이 금메달이라도 딴다싶으면 박수치고 함성지르고 그야말로 난리 부르스를 친다. 그리고 메이저 스포츠 신문 몇개를 읽고 또 읽고 하며 3회독 이상을 한다.우리끼리 하는말은 "저형이 저렇게 공부만 했어도 벌써 사법시험 수석은 했겠다"라고 우스개소리를 한다.아무튼 J형은 올림픽 기간내내 독서실에 출근하더니 올림픽이 끝나자 마자 다시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또하나 문제거리인 녀석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막내녀석 B군이다. 이녀석은 1차시험도 합격하지 못해서 내년2월에 있는 1차시험을 봐야 하는 녀석이다.지금이 사법시험1차시험을 준비하는 녀석들에게는 진도별모의고사기간이라고 해서 상당히 중요한 기간이다.이시간을 놓쳐 버리면 더이상 책을 자세히 볼수 없는 그야말로 중요한 시간이라고 볼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녀석이 J형 못지 않은 스포츠광이라는 것이다 평소에도 주말에는 잉글랜드의 프리미어리그 주요경기는 꼭 보고 메이져리그의 주요경기도 꼭보는 녀석이다. 난 잘알지도 못하는 메이져리그의 주요선수이름.경력.성적등을 일일히 체크하고 다니는 녀석이니 올림픽이라는 큰 스포츠 행사의 유혹을 거부하기가 여간 힘든것이 아닌가 보다.

 진도별 모의고사를 들으러 학원에 가 있어야 할녀석이 공부하다 잠깐 커피를 마시러 휴게실에 가보면 스포츠광J형과 나란히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올림픽 경기를 마치 티비에 빨려들어갈듯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녀석이 참 한심해 보여서
" 야 너 지금 학원가야 할 시간인데 여기서 뭐하고 있냐?"
 라고 물으면 녀석은
 "아 이거 한게임만 보고 갈려구요"
 라고 변명아닌 변명을 한다. 그러나 녀석은 한게임이 두게임이 되고 세게임이 되고 그리고 학원은 끝나버린다. 그러고는 녀석은 후회를 한다. '내가 왜이러지 하며 머리를 쥐어뜯으며....'

 나와 M형은 스포츠에 그다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올림픽기간에도 별상관없이 독서실에 쳐박혀 있었지만 스포츠광인 고시생들은 이처럼 올림픽은 참기힘든 유혹이었다.독서실을 마치고 지난 토요일 밤 내 안식처 작은 원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신림동 고시촌이 떠나갈듯한 함성들이 터져나왔다.한국야구대표팀이 우승을 한것이었다.이리저리 터지는 함성을 들으며.고시생도 역시 한국인인가부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거리 거리의 티비가 있는 곳에는 고시생들이 여럿 모여 옹기종기 티비에서 보여주는 올림픽야구 하일라이트를 바라보고 있었다.올림픽 기간내내 보였던 고시촌풍경이다.

 그나저나 올림픽 기간내내 학원을 거의 빼먹어 버린 B군이 참걱정된다. 거의 한과목을 빵구내버렸으니 어떻게 회복할지 말이다. 지금 이녀석은 올림픽기간내내 휴게실에 처박혀서 티비를 바라본 자신을 자책하며 엄청난 후회에 빠져있다. 더욱이 큰 문제는 한과목을 빵꾸내버렸다는 두려움에 다른과목에까지 영향을 미쳐 이른바 슬럼프에 빠져버렸다는 것이다.요즘은 올림픽 끝난지 거의 4일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J형과 더불어 독서실에 잘나오지 않고 있다. 이녀석이 빨리 컨디션을 회복하고 슬럼프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걱정이다.당장 내년 사법시험은 1차시험인원을 올해보다 줄여 뽑는다고 하는데 말이다.

 아무튼 올림픽이 스포츠광인 남자고시생들에게는 쥐약이었다. 너무나 참기 힘든유혹이었던 모양이다. 아마도 내년에 각종고시에서 또다시 여자고시생들의 약진이 눈에 띄지 않을까 생각한다..;; 올림픽이 끝난후 유난히 독서실에 빈자리가 많이 보인다.B군처럼 올림픽 슬럼프에 빠진 친구들이 많은가보다....;;

사법시험 내년까지 1000명선발확정

수험뉴스 2008. 4. 16. 15:04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법무부는 오늘 즉 16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열고 50회사법시험 1차합격자를 발표하였다. 1차 합격자는 총 251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300명이나 줄어들어 수험생들을 당혹케 했다. 그리고 컷트라인도 총점기준으로 252.02점에 달해 그동안 수험신문에서 예측했던 컷트라인과 비교해 월등히 높게 형성돼 합격을 기대했던 수험생들을 좌절케 했다.

또한 법무부는 내년부터 2011년까지 선발인원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까지는 기존대로 1000명을 선발하기로 확정했고 ,그이후는 로스쿨졸업생을 가만히 2010년에는 800명.2011명에는 700명을 선발하기로 하였다.따라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은 더욱 신중하게 진로를 선택해야 할것이고 신규진입을 고려하는 분들은 차라리 로스쿨에 도전하는것이 현명한 선택일것이다.

아마도 합격자 발표를 한 오늘 신림동은 불합격에 눈물흘리며 쓴소주한잔하는 이들과 합격의 기쁨에 웃음꽃이 만발한체 친구들과 함께 하는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묘한 분위기를 연출할것이다. 부디 불합격한 분들도 좌절하지말고 힘차게 다시 일어서기를 바란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 증거로 사용할수 있을까?

형법여행 2008. 3. 28. 11:23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최근에 두초등학생을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정모씨때문에 전국민이 다시한번 충격에 빠진일이 있었다. 최근들어 이러한 잔인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여 국민들은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안이한 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비판을 하고있다. 특히 정모씨가 지난 군포 전화방 도우미 살인사건에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어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 거짓반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물증이 나오지 아니하자 정모씨를 풀어주어 많은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들어 이렇듯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수사가 많이 행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강력사건에서 용의자가 범행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 경우 특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짓말 탐지기의 조사결과가 신빙성이 있는것인지.또 그조사결과를 증거로 사용할수 있는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이유는 왠지 기계의 조사결과에 사람이 말한 진술의 진위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 인간이란 존재가 기계에 종속되는 것은 아닌지 즉 내고귀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는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 때문이다.따라서 이에 대해 법학계에서 많은 논의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거짓말탐지기의 사용원리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거짓말탐지기의 사용원리는 무엇일까?

거짓말 탐지기는 1895년 이탈리아의 범죄심리학자인 롬브로소(Lombrosso)가 처음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가 1921년 미국의 존 라손(John Larson)이 혈압, 맥박, 호흡을 기록할 수 있는 거짓말 탐지기를 발명했다. 이 장치가 개개인에게 질문할 때마다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몇 개의 신체반응을 동시에 기록하는 ‘폴리그래프’(Polygraph)였다.

거짓말 탐지기는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무의식적으로 신체에 반응을 일으키는 스트레스가 가해진다는 이론에 기초하여 개발됐다. 다시 말해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그것이 탄로날까봐 겁이 나 불안과 초조를 느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다. 불안과 초조는 혈압, 호흡, 피부에 흐르는 전기의 양 등에 변화를 주며 탐지기는 이를 측정해 거짓말 여부를 판단한다. 가슴, 손가락, 팔 등에 여러 가지 센서를 부착해 호흡, 맥박, 혈압 그리고 혈류량 등을 측정하고 전기모터에 의해 작동하는 펜으로 그 반응을 기록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그에 따른 맥박수의 변동등 생리적 반응을 탐독하여 그 진술의 진위여부를 판독하는 장치이다.

그렇다면 거짓말 탐지기는 정확성이 어느정도 인정이 될까?
이에대한 명확한 통계는 없지만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에서 1980∼1998년 분석한 통계를 보면 97%의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상당히 정확한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거짓말 탐지기에도 한계가 있다.이른바 자기생리적 변화를 통제할수 있는 고도로 훈련된 간첩등의 경우는 거짓말 탐지기의 조사결과를 스스로 조작할수 있다고 한다. 또 생리적 변화과정을 정확히 탐독할수 있는 검사관의 역량도 상당히 중요하다.

거짓말 탐지기 수사의 방법으로 사용가능할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사관행은 이에 대한 논의 없이 실무적으로 거짓말탐지기를 수사의 한방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나치의 대학살을 경험한 독일은 2차세계대전이후 인권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하여 인권을 가장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독일은 기계에의해 인간의 인격이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는 이유로 즉 인간의 고귀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거짓말 탐지기를 수사의 한방법으로 사용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진지한 동의가 있으면 수사의 한방법으로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 증거로 사용가능할까?

그렇다면 이러한 거짓말탐지기의 조사결과를 법정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할까?

이에 대해 과거의 유명한 사건이 있다.
80년대에 일어난 사건인데 사건은 다음과 같다.
한미모의 여대생이 잔혹하게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이에 경찰이 수사끝에 이여대생의 과거의 남자친구가 범인이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즉 과거의 남자친구인 갑은 자신과 결별하고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는 그여대생에게 배신감과 새로운 남자친구에대한 열등감에 사로 잡혀 이여대생을 죽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증거로 경찰은 갑군의 차에서 발견된 혈흔.갑의 자백.그리고 거짓말탐지기의 사용결과에 대한 거짓반응등을 들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결과는 대법원까지 가는끝에 갑군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유를 간단히 말하면 갑의 자백은 진술을 자주 번복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또 차에서 발견된 혈흔이 그여대생의 것이라 단정지을수 없다는점.그리고 거짓말 탐지기의 조사결과가 비록 거짓으로 나왔다고 하여도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가 신빙성이 떨어져 증거로 사용할수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이사건에서 대법원은 거짓말 탐지기의 조사결과가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거짓말을 하면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2.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생리적 반응을 일으켜야 한다.
3.그생리적 반응에 의해 거짓여부를 정확히 판정할수 있어야 한다.
4.거짓말 탐지기가 정확히 생리적 반응을 판독할수 있는 장치이어야 한다.
5.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6.검사자가 정확히 판독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얼핏보더라도 대법원이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즉 한마디로 거짓말 탐지기의 조사결과를 증거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지금까지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를 직접적 증거로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거의 없다.

거짓말 탐지기를 수사기관이 사용하는이유

거짓말 탐지기를 증거로 사용할수 없음에도 수사기관이 줄기차게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피의자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자백은 증거의 왕이다"라는 말이 있다. 한마디로 그어떠한 증거보다 피의자의 자백이 유력한 증거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송강호가 그토록 백강호를 고문하면서까지 백강호의 자백을 얻어내려고 한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피의자신문조서에 피의자의 자백이 기록되면 이미 게임은 끝난것이다.자백이 유력한 증거인 이상 법정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아니다.

우리나라가 이른바 과학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백위주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나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폭넓게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경찰은 이러한 자백을 이끌어 내기 위해 주요사건의 용의자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한다.즉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봐라"니가 말한거 다 거짓으로 나왔지 않느냐 기계는 거짓말 안한다...이제 어서 범행일체를 자백해라.... 하면서 강요하는 것이고 유력한 용의자도 기계가 거짓반응이 나온이상 압박감에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백을 하고 마는것이다.

따라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를 증거로 사용할수 없다 하더라도 거짓말 탐지기는 여전히 유용한 수사기법인것이다.

거짓말 탐지기사용은 용의자의 진지한 동의가 전제되어야

이렇듯 독일에서는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거짓말탐지기 사용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백을 얻어내기위한 방법중에 하나로 거짓말 탐지기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거짓말 탐지기는 임의적수사의 방법으로 용의자의 진지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즉 용의자가 그 사용을 거부하면 사용할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용의자가 되어 수사기관의 수사의 대상이 되고 또 수사시관이 거짓말 탐지기 사용을 강요한다면 거짓말 탐지기 사용의 결과 자신에게 불리하게 될 우려가 있다면 당당하게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조사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시해야 한다.



어제 점심 도서관에 친구들과 공부를 하다 점심에 학교식당밥이 지겹기도 해서 간만에 돈을 모아서 근처 중국집에 자장면 4그릇을 시켰다.한 10여분이 지나자 드디어 우리가 시킨 자장면이 왔다.

그래서 자장면을 받고 돈을 모아 드리자. 아저씨가 조금 머뭇거리더니 가격이 올랐다고 말씀하셨다.하도 오래간만에 시켜먹는거라 가격이 오른지 모르고 있었다.우리는 여전이 자장면 가격이 3500원인줄 알고 돈을 모아 딱14000원을 드렸는데 한그릇에 3700원이 된지 오래라는 것이다.

그래서 자장면 값을 드리면서
"언제 올랐어요,오래간만에 시켜서 올랐는지 몰랐네요...."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동안 밀가루값.양파값.각종 식자제값이 올라서 오른지가 꽤되었다고 말씀하셨다.
그것도 다른지역은 4000원까지 올랐는데 자신들은 학생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지라 4000원까지올리지는 못하고 3700원만 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3700원을 받아도 그동안 밀가루가격이 너무많이 뛰어서 정말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하소연을 하셨다.

그러고보니 그동안 뉴스등을 통해서 밀가루.옥수수가격 상승으로 애그플레이션 우려가 있을정도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모양이다.미국의 바이오에너지생산을 위한 옥수수등의 소비량증가.중국의 급격한 경제상승으로 밀등에 대한 수요증가로 그야말로 지금 세계는 농산물 폭등에 허덕이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아저씨는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서민생활을 안정시킨다면서 물가통제품목을 선정했는데 맨날 만만한 자장면만 선정된다면서 볼멘소리를 하셨다. 항상 자장면은 과거정권때부터 물가지수이런통계의 기초품목으로 산정되면서.정부의 직접적.간접적 물가관리 대상이 되어서 시장상황에 변해도 가격을 올리기가 참힘들다는 것이다.

또 라면.김밥.과자등등 지금 안오른게 없는데 왜 자장면만 맨날 가지고 난리나며 정말 요즘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신다. 거의 10년만에 자장면 가격을 200원 올렸는데 다른곳은 4000원을 받아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성화란다. 자장면의 가장 큰 원재료인 밀가루 가격이 배이상올랐기 때문에 학생들 배고픈 사정은 이해하지만 올릴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하셨다.

과거정권부터 단골 가격통제메뉴인 자장면.이제 지겹다는것이다. 만만한게 자장면이니 지금상황에서 팔아도 큰 이문이 남지 않으니 자장면 판매를 중단하고 싶은 심정이란다.

정부가 특별히 가장면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소리는 한마디로 자장면가격내리라는 압력이라면서 정부의 정책이 현장을 너무 모르는 탁상행정정책이라고 말씀하셨다.

너무 밀가루.야채가격등이 올라 지금은 배달하는 종업원도 하나 줄이고 아내되는분께서 주방및 서빙을 같이 하고 자신이 직접 배달을 하신단다. 중국집 아저씨께서 그동안 많이 억울하셨나보다 오랜 긴 하소연끝에 자신도 좀 멋적은지 학생들에게 헛소리 했다면서 3500원만 받겠단다.

하지만 이미 중국집아저씨의 어려움을 긴하소연을 통해 안 우리로서는 극구 괜찮다며 3700원을 지불했다. 자장면을 맛있게 먹고 친구들과 커피한잔을 마시면서 중국집아저씨이야기를 화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기야 가만히 생각해보니 항상 가격안정의 대상. 또 물가지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몇몇 고정된 품목이 있다. 자장면.라면.쌀.이런것들이 대표적이다.이중국집 아저씨의 하소연이 어느정도 이해는 된다.

하지만 그동안 값싸게 부담없이 먹었던 자장면 가격이 4000원선까지 올라가니 참 이제 자장면 먹기도 부담스럽다. 얼마전에는 학교매점에서 파는 라면가격이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오르더니.이게 배고픈 학생은 무얼 먹어야 하는지....

애그플레이션이 배고픈 학생배를 더 고프게 한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률서식 2008. 3. 24. 22:23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서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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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스젠더는 성폭행 피해자가 될수없다??

형법여행 2008. 3. 22. 18:45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과거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혼동을 느낀 남성이 고민끝에 일본으로 건너가 이른바 성전환수술을 받았다. 여성으로의 성전환수술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하지만 그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날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중 한무리의 남성들을 만나 집단적인 성폭행을 당하고 만것이다. 그남성들은 결국 경찰에 성폭행범으로 붙잡혀 특수강간죄로 기소가 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들에게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았다.왜 일까? 아무리 보아도 성폭행을 한것인데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다니 이상한일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형법에 있다.
우리형법 297조를 보면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한정하고 있다. 즉 강간죄의 객체는 여성으로 한정한다는 의미이다.

대법원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자를 여성으로 볼수 있겠는가이다.외형상으로 보면 완벽한 여성이겠지만. 염색체로 보면 여전히 XY인 남성이란점이다. 즉 사회적인성을 우선시 해야 할것인지 생물학적 성을 우선시 해야 할것인지 상당한 고민을 하였다.

결국 고민의 고민끝에 대법원은 사회적성보다 생물학적 성을 선택했다. 즉 외형적으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하였고 사회적으로 여성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하여도 성염색체가 XY라는 점 아이를 낳을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생물학적으로 남성이라고 볼수 밖에 없고 따라서 강간죄의 대상인 여성이라 볼수 없어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다.

결국 대법원은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자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남겼고 지금도 그 판례는 변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이사례에서 대법원은 강간죄는 될수 없지만 강제추행죄는 될수 있다는 입장을 남겼다. 하지만 강간죄보다 강제추행죄의 형량이 훨씬 경미하다는 입장에서 볼때 피해자인 성전환수술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수있다.

우리 대법원의 인식이 이미 성전환수술자를 여성으로 받아 들이고 있는 사회적 인식을 따라가지못하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수있다.

물론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의해 형법조문은 가능한 엄격히 해석하여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것이 중요하겠지만.이미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적 성(gender)를 성의 한축으로 받아 들이고 있는 우리사회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은 대법원의 보수적 입장이 아쉬운 판례였다.


불심검문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형법여행 2008. 3. 20. 19:53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내가 아는 k형은 가끔가다 범죄자 집중단속기간 이런 기간에 경찰이 길이나 지하철 역에서 불심검문을 할때마다 경찰에 걸려 신분증제시를 요구당한다.

왜 유독 그형만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리는것일까?
이유는 한가지 인상이 험악하기 때문이다. 마음씨는 착하지만 겉으로보기에는 참 냉정하게 생겼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자신이 원하지 않은 외모때문에 고생을 한다.

이형만이 아니라 우리들은 살아가는 동안 한두번씩의 경찰의 불심검문에 당해본적이 있을것이다. 솔직히 바쁘게 길을 가다가 경찰의 느닷없은 불심검문에 걸리면 짜증이 나기도 하고 또 나를 범죄자로 보는거야 하면서 기분이 나빠진다.

그러나 보안경찰작용의 일환으로 범죄예방.수배자 검거등의 목적으로 수시로 경찰의 불심검문은 행하여지고 어느정도 필요한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불심검문은 분명 당하는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법절차에 의해 신중하게 행하여져야 할것이다.

우선 불심검문의 근거조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3조에 규정되었다.
이법에 의하면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 또는 이미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수 있다 라고 규정되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인상더러운자. 왠지 범죄자처럼 보이는자가 불심검문의 대상자라는 것이다. 혹시 자신이 불심검문에 걸린적이 있다면 내인상이 그렇게 안좋은가?를 한번 생각해보아야 한다.;;

불심검문의 핵심은 질문이다. 질문을 하기 위해 그대상자를 정지시킬수 있고 교통에 방해되거나 당해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서나 파출소에 동행요구하여 그곳에서 질문시킬수도 있다.

또 질문하기 위해 정지시켰는데 정지하지 않는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강제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까지 허용된다고 본다.

그리고 경찰서등으로의 동행을 요구할경우 그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동행요구는 위법한 행위이다.

또만약 동행에 응한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권리를 반드시 경찰관은 고지해야 하고 또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무르게 할수 없다.만약 6시간을 초과하여 가두어 둔경우는 불법감금죄에 해당된다.

또 불심검문시 경찰은  그 상대방이 흉기 이른바 일본도등을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면 소지품 검사도 할수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에서는 소지품 검사의 대상을 흉기의 소지여부로 한정하고 있는데 흉기 이외에 다른 물건에 대해서도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인상이 드러운 사람 하나를 잡고 불심검문을 하고 있는데 그사람의 가방을 얼핏보니까 히로뽕처럼 보이는 흰색물체가 보이는경우에도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지가 문제되는것이다.

일반적으로는 흉기이외의물건이라도 불심검문자의 안전과 실효성보장을 위해 흉기이외의 물건도 소지품 검사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그 소지품에 대해서 경찰이 개시를 요구하거나 직접 내용을 직접조사할수 없다고 본다.

그럼 마약인것이 뻔이 보이는데도 직접 조사할수 없다는 이야기냐고?
그렇다.그러나 이때에는 불심검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체포현장에서 압수가 가능하다.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는 불심검문에 의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불심검문 걸리는 사람은 무척짜증나는 제도이다.그러나 속편히 살려면 그냥 잠깐 당하는 불편함을 감수할수 밖에 없다. 그러나 경찰이 불심검문하면서 자신의 신분도 밝히지 않고 고압적인 자세로 한다면 경찰관직무집행법을 한번 들먹이며."당신 지금 위법한 불심검문하고있는거 아냐"하며 경고를 할필요도 있을것이다.^^

50회 사법시시험 1차 기출문제 및 정답

고시촌이야기 2008. 3. 18. 19:48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50회 사법시험 1차시험 문제 및 최종정답입니다.

최종정답은 오늘 발표되었고 복수정답없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


50회 사법시험 정답확정(복수정답없음!!)

수험뉴스 2008. 3. 18. 18:25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법무부가 50회 사법시험을 원래 가답안대로 확정하였다.

그동안 복수정답이나 정답없음으로 논의되어 왔던 헌법의 국정감사에 대한문제나 민법의 소멸시효에 대한 문제도 결국 원래 가압안의 답으로 확정한것이다.

이에 대해 특히 줄기차게 헌법의 국정감사문제에 대해 정답없음을 주장해온 수험생들은 다소 실망할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시한번 합격자 발표이후 행정소송제기등을 통해 법적으로 다툴지 관심이 집중된다.

사법시험 가채점제도 도입해야

수험뉴스 2008. 3. 17. 00:53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지난 2월말 사법시험1차시험이 치루어진후 신림동 분위기는 이번시험 컷트라인이 과연 얼마나 될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어있다. 로스쿨도입이 결정된후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감이 더욱 이번시험 컷트라인 논쟁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수험생의 심리를 반영하듯 각 수험게시판에는 이번시험의 컷트라인을 놓고 열띤 논쟁이 오고가고 있고 일부고시생들은 과연2차시험을 준비해야 하는지 다시 1차준비를 해야하는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법시험은 수능이나 변리사 시험등과 달리 가채점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4월중순 법무부에서 합격자 발표할때 까지 고시생들은 자신의 합격여부를 명확히 알수 없어 6월에 있는 2차시험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약2달이라는 소중한 기간을 초조함과 긴장감에 허송세월하는 수험생이 많다.

법무부의 가채점이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각 고시신문에서 수험생들을 대생으로 설문조사등을 통해 예상컷라인을 발표하여 수험생들을 돕고 있으나 이번에는 각 신문사의 컷라인 예측이 각각달라 수험생들이 더욱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신문사에서는 원점수기준으로 74.57을 예측한반면 다른 신문사에서는 75점후반에서 76점대를 예측해 수험생들이 각 신문사의 컷라인 발표에 일희일비하며 속을 태우고 있다. 얼핏보면 얼마 차이나지 않는 점수대이지만 사법시험이 실력이 비슷한 이들이 겨루는 시험이라는 점에서 총점1점에 많은 이들이 몰려있다는 점에서 큰차이라고 볼수 있다.

특히 이번시험은 선택과목에서 표준편차제도가 도입되면서 더욱 수험생들이 컷라인을 예측할수 없는 변수가 작용하고 있어 수험생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수험생들은 "도무지 컷을 알수 없다.대충 합격여부를 알아야 2차과목공부를 할수 있는데 맘이 잡히지 않아. 결정을 못내리고 있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법무부는 비록 로스쿨시행으로 사법시험이 조만간 폐지될 예정이라지만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가채점제도를 적극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선택과목에 대한 표준편차제도의 도입에 따른 수험생들의 혼란이 크기때문에 더욱 서둘러 가채점제도를 시행해주었으면 한다.

6월에 있는 2차시험을 앞두고 합격여부를 알수 없어 방황하고 있는 수험생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주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