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고합 5xx(필로폰 밀수 무죄판결)

승소판결 2015. 2. 11. 22:04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2014. .2경 중국 심천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시가 130억 상당의 필로폰 약 4킬로 그램을 아이스 박스에 은닉하여 밀반입하다가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운반책이 적발된 이후 검찰이 범행의 배우를 수사하여, 총책, 감시책, 지휘책, 물건 수령 책 등을 색출하여 구속기소하여, 그 총책 등은 이미 재판을 받고 징역 10년,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이었다.

  이후 검찰은 공급책, 운반책 등의 계좌내역 및 총책의 출입국 내역, 다른 필로폰 범죄자의 전문진술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중국에서 필로폰 판매책을 물색하고, 필로폰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피고인을 특정하여, 피고인을 구속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시가 130억 상당의 필로폰을 중국, 일본의 야쿠자와 연계하여 밀수하려 했던 사건으로 언론으로 보도될 정도로 규모가 큰 사건으로 이미 다른 총책이나, 운반책 등의 공범은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모두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중형을 선고 받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하는바 큰 부담감이 있었던 사건이다.

2. 당 변호인의 대응

가. 공소사실의 불특정성 지적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중국에서 필로폰 판매책을 물색하고, 필로폰 범죄의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 공범들이 모두 피고인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음에도, 오로지 태국에서 총책과 만난적이 있던 자만이 총책으로부터 피고인이 중국에서 필로폰 판매책을 물색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전문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중국에서 필로폰 판매책을 물색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이 중국에서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누구와 필로폰 판매책을 물색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등 공소사실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이 자금책이라고 보고 있으나,  그 외의 필로폰 구입자금을 누가 댔는지, 나머지 공범의 경비 및 항공권 등의 구입자금을 누가 지원했는지 여부 등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나. 다른 공범들의 진술

운반책은 이 사건 공범 대다수를 만나거나 접한 자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중국에서 필로폰 판매책을 물색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면 피고인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운반책은 피고인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공범들 또한 피고인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을 입증하였다.

다. 피고인에 대해 진술한 자의 신빙성 결여 입증

이 사건은 오로지 피고인에 대해 진술한 ㄱ의 진술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ㄱ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자를 보호하기 위해 허위 진술의 가능성이 높은 점을 입증하였고, 더불어 여러차례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다가. 급작스럽게 검찰이 피고인에 대해 집중추궁하면서 피고인을 언급하였는데,  피고인을 단 한번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마저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대한 진술이 수시로 바뀌고, 공범들과는 전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하였다가 공범으로 부터 피고인이 중국에서 필로폰 판매책을 물색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모순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하였다.

라. 피고인이 필로폰 밀수를 공모할 사정이 아니라는 사정

 검찰은 피고인이 홍콩에서 총책을 만나 필로폰 밀수를 모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의 출입국내역, 총책의 출입국내역, 피고인의 홍콩에서의 행적, 필로폰 구입 및 포장 시기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홍콩으로 출국하였을 당시에는 이미 모든 필로폰 밀수 모의가 종결된 상태이고, 피고인이 총책을 만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알리바이를 입증하여 검찰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음을 입증하였다.

마. 피고인의 금융거래 내역

검찰은 피고인의 일부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피고인이 송금한 돈의 일부가 공범의 항공권 구매 등에 사용된 것을 근거로 피고인이 자금책으로 보았으나, 통상 마약 자금책은 차명을 사용하나 피고인이 본인명의 통장을 사용한 점, 필로폰 4킬로 그램의 구입자금을 누가 지원하였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중국에서의 행적에 비추어 자금책 역할을 할 수 없는 점, 다른 공범들이 모두 구속된 이후에도 돈을 송금한 점 등을 입증하여 피고인이 자금책이 아니라는 사정을 입증하였다.

3. 결론 (무죄판결)

다행스럽게 이 사건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위와 같은 변론을 대부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대부분의 공범이 무죄를 주장함에도 중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또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하여 부담감이 상당히 큰 사건이었다. 며칠을 고심한 끝에 약 50여페이지에 이르는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노심초사하였으나 다행히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조그마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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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온함속에 긴장감이....

좌충우돌변호사일기 2015. 2. 8. 09:00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2월 첫주가 마감되어 간다. 2월은 다행히 법원인사이동, 설날 연휴 때문인지 재판기일이 별로 잡히지 아니하여 그나마 여유롭다. 2월 첫주도 재판이 전혀 없어 오래간만에 사무실에서 망중한을 즐겼다. 재판이 없고, 다른일도 없으면 미루어 두었던 판례공부도 하고, 민법책도 다시 한번 보고 싶건만 마음과 같이 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금요일 중요한 재판의 선고기일이 예정되어 있어, 마음이 한없이 여유롭지는 못했다. 시가 130억 상당의 마약 밀수사건에서 필로폰 판매책 물색 및 자금책 역할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맏아 진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은 절대로 필로폰 밀수 사건에 관여한바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다른 공범들 또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다투었지만 다른 공범들은 이미 징역 10년,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형사사건을 여러번 해보면, 이 피고인이 진정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인지,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인지를 대충 감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피고인을 여러차례 접견하면서 이 피고인이 진정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다. 그러나 알리비아 입증이 용이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총책의 출입국 일자와 유사한 피고인의 출입국 내역, 피고인이 송금한 돈의 일부가 공범의 항공권 구매 자금등으로 사용되는 등 일부사항은 우리측에 불리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더 고민이다. 차라리 자신이 죄를 저지르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런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이라면 유죄판결을 받아도 마음이 편하다. 그러나 진정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고인의 사건은 심적으로 괴롭다. 특히 사건의 진행이 점점 어려워지는 경우는 나로 인하여 이 무고한 피고인이 엉뚱한 처벌을 받지 아니할까 하는 괴로움이 나를 잠못이루게 한다.

피고인을 필로폰 판매책 물색 역할을 했다고 유일하게 진술한 이에 대한 증인신문은 생각보다 잘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사실조회 결과도 미흡했다. 피고인을 위한 최후변론을 하며 목소리가 떨려옴을 느꼈다. 피고인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미흡했다고 생각했기에 그러했던 것 같다.

선고기일 약 2주전을 앞두고 변론요지서를 작성했다. 마지막 희망은 변론요지서 뿐이었다. 다시 한번 기록을 차분차분 한글자도 놓치지 않고 보려고 했다. 유일한 증인 진술의 신빙성 결여, 피고인의 알리바이 입증, 주범의 도주, 공범들의 피고인 관련성 부정 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약 4일에 걸쳐 신중하게 50여 페이지에 이르는 변론요지서를 신중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리고 선고기일 아침, 과연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을까, 유죄가 선고되면 피고인의 그 좌절 스러운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는 긴장감이 맴도는 아침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행스럽게도 무죄를 선고하였다. 변론요지서에 기재된 우리측 주장과 증거를 대부분 인정해 주었다.휴....하는 한숨이 나왔다.재판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진실은 그 당사자만 알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진실하면 재판에서 그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상당수의 진실이 재판에서 밝혀지지 못하고 어두운 그늘 속에 잠들어 버린다. 그나마 이번 사건에서 그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조그마한 노력의 결과가 이루어져 한숨을 돌릴 뿐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 19xx(항소심 형감량판결)

승소판결 2015. 1. 23. 14:36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항소심 사건으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복용한 사건인데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2013. 6. 하순경  필로폰 약 0.28 그램을 수수하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이 자수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5회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및 상선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본 변호인의 대응

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에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 마약 전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2009년 출소 이후 어린 자식을 돌보며 성실히 살아왔으나, 믿고 의지하던 피고인의 아버지가 급작스러게 세상을 떠나 괴로워 하다 우연히 접한 필로폰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 피고인의 자수

 피고인은 부모님이 떠났다는 공허한 마음에 4년 이상을 끊었던 필로폰을 다시 투약하였으나, 자신의 어린 아들과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좌절감에 마약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러워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남은 필로폰 0.25그램을 가지고 스스로 강서경찰서를 찾아가 자수를 한 사실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수를 할 당시 피고인은 필로폰에 취하여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의 생각에는 피고인이 자수를 하러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 주지 않고 피고인을 필로폰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는 사람으로 취급한다고 생각되었고 더불어 피고인은 필로폰에 취하여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게 된 것인바. 의도적으로 상선을 속이려 한 것은 아니라는 사정을 입증하였습니다.

다. 피고인의 범행의 정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밀려오는 공허함에 4년 이상을 끊었던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의 양은 약 0.28그램이고 그 중 1회에 걸쳐 0.03그램을 투약하였을 뿐이며, 나머지 필로폰은 피고인이 자수하며 경찰서에 모두 반환하여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단지 필로폰을 일부 투약한 것에 불과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라. 그 밖의 정상관계

1)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어린 아들을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피고인은 이제 11세가 되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며 근근이 살아왔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현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일하던 직원이 피고인의 아들을 임시로 돌보고 있으나 피고인의 부모님마저 세상을 모두 떠나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어린 아들을 돌볼 이가 없는 사정을 호소하였습니다..

2)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가족의 생계의 막연

 피고인의 장기간의 구금생활로 인해 현재 식당 운영은 제대로 되지 않아 피고인 아들의 양육조차 힘겨운 상황으로 피고인이 구금생활이 장기화 된다면 피고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가장이 없게 되어 어린 아들의 양육마저 힘겨운 상황이 되는점을 호소하였습니다.

3. 항소심 법원의 판단(형의 감형)

  위와 같은 변호인의 변론을 인정하여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피고인이 2009년 출소후 다시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투약 후 바로 자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린 아들을 돌볼 이가 없는 점 등을 인정하여 원심의 1년 4개월(16개월)의 형을 징역 10월로 감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마약범죄의 위험성

한번 필로폰 등 마약에 발을 들이면 그 중독성으로 인해 다시 마약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수의 마약사건을 접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 심각한 중독성으로 인해 선량한 사람이 마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다시 마약을 찾아 처벌을 받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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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과 소멸시효

구상금(법인격부인) 2015. 1. 20. 21:02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1. 법인격 부인론의 성격

 법인격부인론은 법인격 자체를 박탈하지 않고 그 법인격이 남용된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제한함으로써 회사형태의 남용에서 생기는 폐단을 교정하고자 하는 이론으로, 특정한 경우에 회사와 사원간의 분리원칙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기하려는 이론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일 뿐 두 권리의 주체를 완전히 동일한 권리주체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2. 법인격 부인론이 인정되는 경우 신설회사와 구회사에 대한 판례의 태도

 판례는 이 같은 전제하에 갑 회사와 을 회사가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갑 회사는 을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갑 회사가 을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을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그 절차의 성격상 을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갑 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5.12. 선고 93다44531 판결 참조)고 판시하는 등 별개의 이행의 소에 의하여 배후자 등에게 법인과 동일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양자를 동일인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3. 구회사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신회사에 미치는지여부

 따라서, 신용보증기금 등이 구회사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당연이 그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새롭게 설립된 신  회사에 미친다거나 그 시효기간이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아닌 확정판결에 의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으로 연장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4. 법인격 부인 소송(구상금)에 대한 대응방안

위와 같이 법인격 부인론은 엄격한 요건하에 인정되고, 구회사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신회사에 미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근 신용보증기금 등 각 사업체에 보증한 기관들은 기존 업체에 대한 구상금 판결을 근거로 하여 새롭게 설립된 업체가 기존 업체와 동일한 업체로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기존업체의 구상금 채무를 책임져야 한다며 법인격부인론을 근거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고 새롭게 설립된 회사의 통장을 가압류하여 신설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바, 법인격 부인 소송에 들어오면 신설회사는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바.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인격 부인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법인격 부인론의 성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대응하여 적절한 방어를 하지 못해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도 많은 것이 사실인바, 법인격부인론을 명확히 알고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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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비자연장을 위해 필요한 중국 호구부, 신 거민신분증 및 미수형사제재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일정금원을 주며 위 서류를 위조 하는데 필요한 공증서류, 구 거민신분증, 증명사진 등을 교부하였고, 위 위조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은 피고인C는 2013. 1. 초순경 중국으로 출국하는 중국인에게 위 서류를 재차 교부하였고, 중국인은 위 서류를 중국으로 가지고 가  다른 중국인에게 전달하여, 다른 중국인은 피고인 A의 지문없이 지문이 있는 것처럼 피고인 A의 호구부, 신 거민신분증, 미수형사제재증명을 위조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권리 위무에 관한 사문서인  호구부, 신 거민신분증, 미수형사제재증명을 위조하였다는 것이다.

2. 본 변호인의 대응 방안

가. 사문서 위조의 작성자의 처분권한

이 사건 문서는 중국에서 보면 공문서 등에 해당하지만,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사문서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문서의 작성권한자인 피고인 A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위 문서를 위조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 신거민증 등에 지문이 필요한지 여부

과거 중국의 신거민증 등의 발급에는 지문등이 필요하지 아니하였다.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은 신거민증 등의 발급에 최근에 지문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혀, 검찰에 이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였으나 검찰은 이에 대한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바, 그 지문 등의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르켜 사문서 위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 강조하였다.

다. 피고들이 사문서 위조를 지시한 증거의 부존재

검찰은 피고인들이 일정한 돈을 주고 중국인에게 사문서 위조의 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다른 조선족 동포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으로 가는 중국사람에게 거민증 등의 발급을 부탁하였을 뿐, 위조를 지시한 사정은 없다는 점을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입증하였다.

3. 무죄판결

본 변호인의 이러한 주장.입증이 받아 들여져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였다. 당 사건은 사건 자체는 간단했지만 거민증 등에 대해 지문 등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입증을 위해 중국 대사관 등에 사실 조회를 신청했으나, 사실 조회 회신 등이 오지 않아 어렵게 진행된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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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인데, 위 도로 위해 고소인이 주택공사를 위해 공사차량을 진입시키자  도로 양쪽에  쇠파이프를 박고, 굴착기로 위 도로를 파헤쳐 콘크리트 포장 공사를 할 레미콘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일반 공중에 공용되는 육로인 도로를 손괴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2. 이 사건의 대응방안

  형사사건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이 헌법상의 대원칙인것은 사실이나, 사실상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하면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혹시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하여 피의자 조사 등을 박게 되는 경우 다소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수사단계에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사건의 경우도 인근 토지 소유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그 소유자가 형사고소를 하였고 결국 검찰이 기소한 이후에야 변호사를 찾아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바 무죄판결을 받기 까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무조건 항소하여 이를 다투는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 사건도 현재 검찰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중인 사건이다.

  이 사건의 경우 우선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도로가 일방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도로인지 여부가 큰 쟁점이라고 할 것인바, 본 변호인은 이 사건 도로가 본래 소형차량만이 다니는 도로로 공사차량같은 대형트럭이 다닐 수 없는 도로라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다.

가. 도로의 폭

대형공사차량 즉 덤프트럭 등은 그 폭이 약 3미터 정도 이상되어야 출입이 가능한데, 이 사건 도로는 그 도로의 폭이 약 1.5미터에서 2미터 정도의 비포장 도로로서 본래 덤프트럭 등이 출입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입증하였고, 이 사건 이전까지 과거 레미콘 차량 등이 이 사건 도로에 출입을 시도한 사실이 없음을 주변 진술을 통해 확보하였다.

나. 주변인들의 진술

관련 당사자들의 법정 증언을 통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로는 소형 농로와 같은 것으로 소형 트럭, 농기구 등만이 다녔고 대형트럭 등은 폭이 좁아 진입을 시도 하지 않고 그 이전 도로에 정차하여 짐을 운반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다. 쇠파이 등을 설치한 이후에도 소형차량 등이 진입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이 소형차량만의 출입이 허용되는 소형도로였는데, 급작스럽게 대형공사차량이 이 사건 도로에 들어와 도로로 사용되지 않던 피고인 소유의 땅마져 훼손되어 부득이하게 쇠파이프를 도로 양편에 설치하고 훼손된 지역을 원상회복한 것에 불과하고, 쇠파이프 설치 이후에도 기존 도로의 목적인 소형차량 등이 출입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였다.

3. 무죄판결

위와 같인 사실을 입증하여, 결국 무죄판결을 받게 됬었다. 당사자로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는바. 무죄를 받아 나 또한 보람이 있었던 사건이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그 도로가 개인소유의 토지라도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함부로 차량 등의 출입을 막았다가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인근 토지 소유자 등과 출입여부를 놓고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함부로 도로를 막지 말고 원만히 합의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고 그래도 안되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구상금 소송

  최근 신용보증기금 등 업체에 대해 대출을 보증해준 기관들이 그 업체에 대해 보증금을 회수 할 수 없자, 새롭게 회생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체를 차린 이들을 상대로 이른바 법인격 부인이론을 적용하여 기존업체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하여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며 새로운 사업체의 주거래 통장을 가압류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새로운 업체를 압박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격부인이론은 그 요건이 엄격하게 인정되고 있는 것인바, 위 기관들이 법인격부인이라는 잘 알지 못하는 이론을 근거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주거래 통장을 가압류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전문가를 통해 잘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2. 법인격부인이론에 대한 판례의 태도

  법인격부인이론은 법률상의 명문규정 없이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이론인데, 1988년과 2000년에 두 번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 2003년부터 점진적으로 판례가 형성되어 가고는 있으나, 법원은 법인격부인이론에 관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또한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우리 대법원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참조), 엄격한 요건 하에서 법인격부인 이론의 적용을 조심스럽게 인정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3. 법인격부인이론의 적용 요건

  판례에 의하면,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신설회사에 대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무면탈의 목적이 있을 것과 기존회사와 신설회사가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할 것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대법원은 위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① 기존회사와 신설회사의 상호, 상징, 영업목적, 사업장 소재지, 해외제휴업체 등이 동일하거나 비슷한지, ② 주요 이사진이나 주주 대부분이 동일 내지는 유사하거나 친ㆍ인척간인지, ③ 기존회사의 대표이사가 신설회사에도 여전히 출근하며 직책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④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거래처를 그대로 인수하여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⑤ 신설회사가 기존회사로부터 장비와 사무실,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 등을 이전받았는지, ⑥ 기존회사의 주요 직원들이 그대로 신설회사로 옮겨와 근무하였는지, ⑦ 신설회사가 대외적으로 영업 등을 하면서 기존회사와 동일한 회사인 양 홍보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4. 적절한 대응방안

  위와 같이 법인격 부인론은 엄격한 요건하에 인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신용보증기금 등 각 사업체에 보증한 기관들은 기존 업체에 대한 구상금 판결을 근거로 하여 새롭게 설립된 업체가 기존 업체와 동일한 업체로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기존업체의 구상금 채무를 책임져야 한다며 법인격부인론을 근거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고 주거래 은행의 통장을 가압류하여 이를 근거로 새로운 업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기업체들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주거래 통장의 가압류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법률전문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회사를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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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못 쓰는 판사들(법조비사 2회)

법조비사 2014. 1. 2. 07:00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일본의 급작스러운 패망으로 그 동안 90% 이상 판사자리를 차지하던 일본인들이 물러나자 우리나라 사법부는 공백 사태가 되었다. 그러자 미군정은 임시방편으로 부족한 법관을 보충하기 위해 법원 및 검찰의 서기, 전문학교 이상 졸업자들을 형식적인 시험을 거쳐 몇 개월간의 교육을 받게 한 다음 각자 판.검사로 임관시켰다.

그렇게 급하게 임명된 판사들이 능력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해방 이후 판결문은 일본의 판결문과 마찬가지로 주문, 사실과 쟁점, 증거 설시 및 이유 등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했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예시문이나 서식이 없어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아무런 능력도 없이 서기일을 하다 급하게 임명된 판사들 몇몇은 그러한 판결문을 작성할 능력이 안 되었기에 능력있는 법원의 서기가 판결문을 대신 작성해주는 일이 상당히 많았다. 이에 판사로 임명되어 퇴직할 때까지 자기 스스로 판결문 한 번 안 쓴 판사도 있었으니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었다.

 이에 법원 서기가 민사 재판의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진행하였고, 판결서의 주문 작성은 물론, 형사 재판의 유. 무죄, 형량의 결정도 서기가 전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 서기의 위상이 대단했다. 피고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먹고 무죄를 만들어 주거나 형량을 대폭 감경해 주는 일이 부지기수였고, 판사는 법정에 앉아 법원 서기가 작성해준 판결문을 앵무새처럼 읽는 역할만을 했으니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우수운 일이었다.

  사정이 이러하니 우수운 에피소드도 있다. 법원 서기가 형사재판의 A라는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먹고 A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해주기로 하고 판사에게 A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B라는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해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판사가 이를 헷갈려 반대로 선고하는 불상사가 생겨 피고인 A 가족이 법원에 찾아와 "내 돈 내놔라, 돈만 받아 먹고 약솔을 안 지키는 너 같은 놈은 당장 감옥에 가야한다"며 소란을 일으킨 일도 있었다.

                            (일제시대 재판사진)

  또 이렇게 판결문을 한 번도 안쓴 판사가 법원 서기에게 판결문 작성을 모두 하도록 한 것이 미안해서인지 한번은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안니하고 법원에 출석도 아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 자신이 이번에는 판결문을 쓰겠다고 소송기록을 집에 가지고 갔다가 소송기록을 분실하여 1년이 넘도록 사건을 방치하였다가 원고가 법원을 찾아와 소송을 제기한 후 1년이 지나로록 판결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 탄원하자 그제서야 법원 서기가 판결문을 급하게 작성한 사례도 있다. 위와 같은 사건은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이라 하여 간단히 판결문을 작성하면 되는 것인데 그 사건의 판결문을 자기가 작성하겠다며 집에 가져가 분실까지 하였으니 아마도 그 판사는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당시 궐석판결)이라는 것조차 알지 못했던 모양이다.

 뿐만 아니라 일제 시대 검찰청 서기로 근무하다 해방 이후 간이법원판사임용시험에 합격한 판사는 역시 판결문을 제대로 작성할 능력이 없어 주로 형사 즉결사건을 전담하였는데 그나마 경범죄로 즉결로 넘어온 사람들에게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시민들로 부터 인기가 좋았다고 한다. 더불어 일제 시대 떄 아버지가 조선 총독부의 총독에게 호피를 선물하여 판사로 임명되었다고 알려진 판사는 민사사건에서 판결문을 작성하기 싫어서인지 모든 사건의 당사자에게 화해를 할 것을 권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월급에서 일당을 주겠다고 하면서 화해를 강요하기까지 한다.

  위와 같이 해방 이후 우리 법정에서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났다. 서기일을 하다가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채 판사로 임명되어 판결문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는 판사, 법원 서기가 작성해준 판결문을 앵무새처럼 낭독했던 판사, 그것이 해방 이후 우리 법원의 슬픈 현실이었다. 그러나 급작스럽게 찾아온 해방에 아무런 준비 없이 법조계도 그런 해방을 맞이하였기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속물 변호사가 본 영화 '변호인'

좌충우돌변호사일기 2013. 12. 30. 07:00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어느덧 2013년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간다. 한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지난 금요일 대표변호사님을 비롯하여 회사 직원들과 함께 조촐한 송년회를 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변호인을 보았다.

 영화 변호인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개봉 이전부터 화제를 모았던 영화이다. 이른바 전두환 정권의 취약한 정통성을 감추기 위해 부산 지역 독서모임 학생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엮어 넣은 이른바 '부림사건'의 변호인을 맡았던 노무현 대통령을 모티브로 한 것이다. 

 이 영화는 나 또한 개봉하기 전부터 관심있고 지켜보았고 개봉을 하면 꼭 보고 싶었던 영화였기에 직원들과 웃고 떠들며 즐거운 마음으로 영화관에 들어섰다. 

  상고 졸업의 백도 돈도 없는 변호사 송우석 그에게는 다른 것은 관심도 없고 돈을 버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러했기에 다른 변호사들의 욕을 먹으면서 당시 사법서사(법무사)나 했던 부동산 등기 업무에 손을 댔고 상고 경험을 살려 세무영역에 손을 대며 돈을 벌기 시작했고 더 이상 아내와 자식들에게 돈없는 서러움을 안겨주지 않을 정도로 아파트도 장만하고 번듯한 사무실도 차릴 정도로 돈을 번다. 그리고 그를 멸시하던 변호사들은 이제 그가 초호화 요트를 장만했다느니 하며 시기어린 질투를 느낀다. 그렇게 그는 부산에서 성공한 변호사로 명성을 높이고 어느덧 부산을 벗어나 전국구 변호사로 그의 명성을 알릴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다.

  그렇게 험난한 세상을 스스로 극복해온 그에게 데모를 하여 세상을 바꾸겠다며 뉴스에 나오는 학생들은 그져 데모를 핑계로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그런 문제아 같은 존재들이었다. 그러나 단골 국밥집 아들 진우, 빨갱이라고 전혀 생각할 수 도 없는 그런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진우가 행방불명이 되고 몇달이 지나 빨갱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짜맞혀진 각본에 따라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그제서야 변호사 송우석은 그가 어쩌면 의도적으로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던 부당한 국가권력의 횡포를 보고, 거대한 국가권력과 싸운다.

  영화는 즐거웠고 감동적이었다. 그러나 영화를 보고 나오며 가슴 한곳이 먹먹했다. 시골에서 논 몇 마지기를 부쳐 먹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어찌어찌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한 나는 부모님의 자랑이요 시골에서는 이른바 개천의 용이었다.

 그러나 나는 속물 변호사이다. 변호사가 급작스럽게 너무 많이 늘어나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고 불평하고, 어떻게 하면 사건을 수임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도무지 말도 안되는 사건도 수임한다. 그리고 복잡하게 널부러진 재판기록을 보며 넥타이를 풀어헤치고 되지도 않는 머리를 짜내며 밤새워 서면을 작성하고 재판 며칠을 앞두고 납기일을 마치듯 그렇게 법원에 서면을 낸다. 그렇다고 영화속의 송우석 변호사처럼 성공한 속물 변호사도 아니다.

  영화 변호인은 속물 변호사로서 살아온 나에게 그동안 잊고 살았던 작은 무엇인가를 끄집어 낸다. 그러나 나는 그래도 속물 변호사 일 수 밖에 없다. 송우석 변호사처럼 모든 것을 내던질 그런 용기가 없는 것이다. 세상의 부조리와 싸운다는 것, 거대한 권력과 싸운다는 것 그것은 그렇게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고정된 세상을 변화시키기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다. 죽어있는 바위를 살아 있는 계란이 뛰어 넘기 위해서는 자신을 버려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만큼 부조리한 세상을 바꾸기는 힘든 것이다. 오늘도 자신을 버린 채 정의로움을 위해 싸우는 변호인들에게 가슴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영화 변호인은 속물 변호사로 살아온 나에게 조그마한 양심의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던 그런 영화였다.

해방 이후 법조인 되기 참 쉬웠어요(법조비사 1회)

법조비사 2013. 12. 16. 07:00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급작스럽게 찾아온 해방은 당시 조선을 혼동스럽게 했다. 36년간 일제치하에 살아온 민중이나 일제와 협력해 민중을 착취해온 지배계급이나 급작스럽게 찾아온 해방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혼동스러운 상황이었다.

법조계도 마찬가지였다. 8. 15. 해방 당시에는 일제치하에서의 마지막 변호사 시험이 치러지고 있었다. 해방 전날 민법, 행정법 시험을 보았고 해방 당일 오전까지 상법이 치러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정오 일왕의 예상하지 못했던 항복 선언은 변호사 시험을 중단하게 만들었고, 변호사 시험 응시자들은 오후 시험을 준비하다 그렇게 해방을 맞이한 것이다.

이에 변호사 시험을 보던 당시 응시자들은 자신들의 책임없이 시험이 중단된 것으니 응시자 전원에게 합격증을 교부할 것으로 요구하였고, 마침 급작스러운 해방으로 법조인력이 턱 없이 부족했던 미군정은 응시자 200여명 중 연락이 된 106명은 변호사 시험 합격증을 교부받고 그해 즉시 판검사로 임용되었고, 일부는 1947년 시행된 변호사 시험의 예비시험과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형식적인 면접을 통하여 모두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였다.

해방 이후 미군정이 들어서며 일본인 판검사와 형무소관리 등을 모두 파면시키고 한국인으로 대처해야 했는데, 일제치하 당시 대부분의 판검사는 일본인으로 힌국인 판검사는 극히 드물어 대부분의 판검사를 새롭게 임명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미군정 법무국은 서울, 대구, 부산 등 각 지방별로 일제 때 판검사단과 변사호회에서 투표하여 고등법원장, 고등검사장, 지방법원장, 지방검사장 등을 추천해오면 그대로 임명했으며 부장판검사나 평판검사 등은 이들 단체의 추천에 의하거나 특별한 절차도 없이 법무국에서 이력서만 보고 직적 임명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검사 인원을 충당할 수 없자. 미군정은 법원 검찰 서기 중에서 법과 전문학교 이상을 졸업하고 서기 7년이상 근무한자를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판검사로 인명하였다.

당시 에피소드를 보면 판검사를 발령을 하루에 약 백명에서 이백명씩 미군정에서 영문타자로 찍어 군정장관의 결재를 받으면 그날 즉시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자신이 어느법원 부장판사로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신문을 보고 나서야 아는 경우도 허다했다. 현재 판검사로 임관되기 위해서는 여러 시험과 수련을 거쳐야 가능한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야 하나 해방 이후 판검사는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서기 경력만 있으면 하루에도 수백명씩 임명되는 그러한 자리였던 것이다. 이렇게 졸속으로 판사들이 임명되었으니 판사의 자질이 없는 이들이 부지기수였고 판결문 하나 제대로 쓸 능력이 되지 아니하여 법원서기가 재판의 결론을 내리고 판결문을 대신 써주는 그런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판사 재직 동안 판결문 하나 써보지 못한 판사들도 허다했다.

이렇게 졸속적으로 판검사 변호사 등을 배출하였어도 법조인력은 여전히 부족하였고 결국 1947년 9월 제1회 조선변호사시험이 치러지게 되었다. 당시 변호사 시험은 예비시험 합격자, 대학 예과 및 전문학교와 위원회가 동등 이상으로 인정하는 학교 졸업자로서 예비시험 면제자에 한하여 본 시험에 응시 할 수 있었는데, 시험과목은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국제사법, 현법 및 경제학 등이었다.

당시 시험의 특이한 점은 국민학교졸업 지금의 초등학교 졸업자가 상당수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엿다는 것이다. 제1회 시험은 응시자 807명 중 국민학교졸업자가 무려 156명으로 20%에 달했고, 제2회 시험은 응시자 875명 중 271명이 국민학교졸업자로서 응시자의 약 1/3에 육박하였다. 실제로 국민학교 졸업자 상당수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다.

당시 변호사 시험은 시험관리 제도가 지금처럼 엄격하지 아니하였던 모양이다. 제2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외무부 정보국장이 공무로 해외에 출장을 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으니 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청원하자 합격자 발표 후 이승만 대통령이 특명을 내려 위 공무원은 법무부장관 부속실에서 혼자 시험을 봐 최종합격하는 특이한 사례도 있었으니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 그 당시에는 통용될 수 있었던 모양이다. 그만큼 아무런 준비없이 급작스럽게 찾아온 해방은 모든 것이 혼란스럽기만 했던 것이다.

해방이후 대한민국 법조사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판검사는 변호사 자격조차 없는 서기들이 졸속 임명되었고 그런 자격없는 자들에 의해 원님재판이 빈번하였다. 모든 사회 전반에서 그러했겠지만 급작스럽게 찾아온 해방은 대한민국 법조사의 시작도 그렇게 혼동속에서 시작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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