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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무혐의'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4.04.29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무혐의처분
  2. 2024.04.19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 1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무혐의처분

형법여행 2024. 4. 29. 22:21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대략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조선족 동포로 청소일을 하기 위해 매일 버스를 타고 직장으로 갔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버스를 타고 출근했는데, 버스안에서 20대 초반의 여성 뒤에 밀착해 성기를 비비는 등 여성을 성추행했다며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즉 의뢰인의 혐의는 버스에서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라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면 범죄의 정도에 따라 실형의 선고도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절대로 버스에서 여성을 추행한 일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여러분들이 아는바와 같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강제추행을 입증할 특별한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만 어느정도 일관되면 그 진술이 진실이라는 전재하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이와 반대되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범죄혐의를 인정해 기소하는 것이 실무상 관례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이 사건도 피해자가 버스안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커 피의자측이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않으면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행스럽게도 버스에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해 성기를 문질렀다고 진술하였는데, CCTV 영상에는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 중 어깨까지 장면만이 확인되었을 뿐, 성기를 문지르는 장면이 없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움직일 때 의뢰인도 함께 움직이는 장면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의뢰인이 피해자의 몸에 밀착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했으나, CCTV 영상을 자세히 분석하면 의뢰인이나 피해자 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들도 버스가 흔들림에 따라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버스가 흔들림에 따라 같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으로 이를 가지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밀착해 강제 추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의뢰인이 버스를 타고 얼마 뒤부터 피해자 몸에 밀착해 성기를 계속 밀착시키고 발기가 되어 있었는지 몸에 강하게 밀착되어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처럼 의뢰인이 발기된 성기를 꽤 오랫동안 밀착시키고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면 당시 버스에는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던 상황으로, 의뢰인을 피해 다른 공간으로 이동했어야 할 텐데, 피해자는 자리를 떠나거나 구조를 요청하지 않고 특별한 표정 변화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의뢰인의 발기된 모습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했는데, 당시 의뢰인은 통이 넓은 옷을 입고 있어 발기가 되었더라도 그 발기된 모습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렇게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자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에 대해 긴가민가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추행을 확인하고 화를 내며 뒤를 돌아보았다고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의뢰인의 성기가 발기되었다는 것을 느꼈다면 바로 추행을 인식했어야 할 것인데, 시간이 지난 후에야 추행임을 알았다는 진술 변경은 피해자를 더욱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의뢰인은 버스에서 내릴 때 까지 휴대폰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있었기에 피해자의 존재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밝혀냈습니다.

 

3. 무혐의 처분

다행스럽게 검찰은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실체적 진실이 다행스럽게 밝혀져 의뢰인도 안도의 한숨을 내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중국으로 추방될 수도 있었기에 걱정이 많았는데,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무척 기뻐했던 기억이 났던 사건으로 저로서도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

승소판결 2024. 4. 19. 00:39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수행한 사건중 꽤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사건을 각색해서 재구성하면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인 남성 필수씨는 오랫동안 결혼을 하지 못한 노총각인데 베트남 여성 아잉과 결혼하였습니다. 베트남 여성은 재혼인데 전남편 사이에 응우엔이라는 딸이 었었지요. 필수씨는 자신의 딸이 아니었지만, 응우엔을 자신의 딸이라 여기며 각별히 보살폈지요. 지금까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있으니....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살고 있는 집과 상속받은 땅을 자기 앞으로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며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면 떠나겠다는 겁니다. 필수씨는 당황했지요. 하지만, 가정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땅과 집을 아잉한테 넘겨주었지요.

 

하지만, 땅과 집이 넘어오자 아잉의 태도는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러디니 필수씨가 딸 응우엔을 수십차례 강제추행했다며 고소를 하고 필수씨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필수씨는 그제야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딸 응우엔이 경찰조사에서 필수씨가 수십차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지요. 막막한 상황에서 필수씨는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강제추행을 입증할 특별한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만 어느정도 일관되면 그 진술이 진실이라는 전재하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이와 반대되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범죄혐의를 인정해 기소하는 것이 실무상 관례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이 사건도 피해자가 수십차례 강제추행이 실제로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진술분석관을 통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하였기에, 피의자측이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않으면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실제로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해 필수씨를 송치의견으로 검찰에 보냈지요.

그러나 저는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 아님을 밝혀 냈습니다.

우선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특정 날짜에 피해자 응우엔과 아잉이 해외로 출국했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찾아는 것이죠!

 

그리고 다행스럽게 필수씨의 핸드폰에는 응우엔과 아잉의 통화내역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통화 녹음 내역을 보면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시기임에도 응우엔이 필수씨를 무척 따르며 아빠 언제 오냐며 보고 싶어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아잉 또한 강제 추행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다정하게 대화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시기에 촬영된 동영상도 있었는데, 필수씨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필수씨를 응우엔이 졸졸 따라다니며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응우엔은 필수씨를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등의 행동을 전혀 하지 않고 무척 따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일반적인 성폭행 피해자의 모습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더불어 필수씨는 아잉과 이혼 소송을 제기중이었는데, 이혼 소송과 고소장에 강제 추행일시, 경위 등이 서로 다르게 진술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강조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지요.

 

3. 무혐의 처분

다행스럽게 검찰은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여 응우엔이 아잉의 지시를 받아 거짓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아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무척이나 다행스러운 일이었고 필수씨는 사건이 진술이 밝혀진 것에 대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저또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었지요. 최근 대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헌법상의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물론 성폭행 피해자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성폭행 사건은 증거 수집이 용이하지 않기에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기존의 판례는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그 입증책임이 피의자에게 전가되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기에 실무상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적용의 변화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