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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3.09 간통죄 위헌판결로 인한 재심청구
  2. 2015.02.26 간통죄 위헌 판결과 재심청구

간통죄 위헌판결로 인한 재심청구

형법여행 2015. 3. 9. 11:04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형법에 규정되었을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간통죄가 드디어 위헌판결을 받았다.그것도 압도적으로 위헌의견이 많았다. 여러차례 위헌소송에 제기되었으나 여성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합헌판결을 내렸으나, 결혼과 성에 대한 의식이 변하면서 성인남녀의 사적영역에 국가 공권력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1. 위헌판결의 근거

  헌재는 간통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가 가정 파탄을 막는 기능을 상실하는 등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 못지 않게 헌법 제10로부터 파생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간통죄를 유지하더라도 가정을 지키는 효과가 약화되었고 오히려 간통죄가 이혼을 원하는 상대 배우자에 의해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또한 현행법상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을 먼제 제기해야 하는데, 이런 현실이 오히려 가정파탄에 일조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헌재는 간통죄 고소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감정상태가 원상태로 회복되고 어려워 혼인제도, 가정질서 보호에 기여할 수 없다고 보았고 뿐만 아니라 민법 개정으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부여되고, 주부의 가사노동도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돼 이혼 후 생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 여성을 더 이상 약자로 간주할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위와 같은 근거로 헌재는 드디어 간통죄에 대해 위헌판결을 한 것이다. 사실 간통죄는 법학자, 법률가 등에 의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을 고려해 위헌판결을 내리지 못하다고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위헌판결을 하였으나, 여전히 간통죄의 존재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견도 있어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위헌판결의 소급효와 권리구제

형법이 위헌판결받으면 소급적용되어, 과거 그 법률조항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받고, 구금되어 있었던 경우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작년 5월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에 대해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다음날로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여 간통죄에 대해 마지막으로 합헌 결정 이후 사건에 대해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간통죄에 대해 최근의 합헌 결정은 2008. 10. 30. 선고되었는바 2008. 10. 31. 이후 형이 획정된 사람만이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위 기간 동안 그금되어 있었던 자는 일당을 산정해 형사보상 청구를 받을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일당 4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간통죄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징계처분 등을 받은 공무원도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구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3. 법률전문가의 조력의 필요성

  위와 같이 간통죄 위헌 판결로 인해 과거 유죄판결을 받은 이는 재심 청구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있는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재심을 청구하여 권리 구제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인바, 간통죄로 인한 처벌로 전과기록이 남아 있어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심적 고통을 받는 이는 재심청구 및 형사보상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재심청구 또는 형사보상 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통죄 재심청구 상담 전화 : 010 3159 5265,  채희상 변호사, 법무법인 GOOD

 

간통죄 위헌 판결과 재심청구

형법여행 2015. 2. 26. 23:56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형법에 규정되었을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간통죄가 드디어 위헌판결을 받았다.그것도 압도적으로 위헌의견이 많았다. 여러차례 위헌소송에 제기되었으나 여성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합헌판결을 내렸으나, 결혼과 성에 대한 의식이 변하면서 성인남녀의 사적영역에 국가 공권력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1. 위헌판결의 근거

  헌재는 간통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가 가정 파탄을 막는 기능을 상실하는 등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 못지 않게 헌법 제10로부터 파생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간통죄를 유지하더라도 가정을 지키는 효과가 약화되었고 오히려 간통죄가 이혼을 원하는 상대 배우자에 의해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또한 현행법상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을 먼제 제기해야 하는데, 이런 현실이 오히려 가정파탄에 일조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헌재는 간통죄 고소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감정상태가 원상태로 회복되고 어려워 혼인제도, 가정질서 보호에 기여할 수 없다고 보았고 뿐만 아니라 민법 개정으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부여되고, 주부의 가사노동도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돼 이혼 후 생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 여성을 더 이상 약자로 간주할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위와 같은 근거로 헌재는 드디어 간통죄에 대해 위헌판결을 한 것이다. 사실 간통죄는 법학자, 법률가 등에 의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을 고려해 위헌판결을 내리지 못하다고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위헌판결을 하였으나, 여전히 간통죄의 존재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견도 있어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위헌판결의 소급효와 권리구제

형법이 위헌판결받으면 소급적용되어, 과거 그 법률조항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받고, 구금되어 있었던 경우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작년 5월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에 대해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다음날로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여 간통죄에 대해 마지막으로 합헌 결정 이후 사건에 대해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간통죄에 대해 최근의 합헌 결정은 2008. 10. 30. 선고되었는바 2008. 10. 31. 이후 형이 획정된 사람만이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위 기간 동안 그금되어 있었던 자는 일당을 산정해 형사보상 청구를 받을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일당 4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간통죄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징계처분 등을 받은 공무원도 행정소송 등을 통해 권리구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3. 법률전문가의 조력의 필요성

  위와 같이 간통죄 위헌 판결로 인해 과거 유죄판결을 받은 이는 재심 청구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있는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재심을 청구하여 권리 구제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인바, 간통죄로 인한 처벌로 전과기록이 남아 있어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심적 고통을 받는 이는 재심청구 및 형사보상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재심청구 또는 형사보상 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간통죄 재심청구 상담 전화 : 010 3159 5265,  채희상 변호사, 법무법인 GO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