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변호사들 사이에 자신이 근무하던 법인을 상대로 임신을 이유로 무급 휴직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휴직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한 여변호사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다. 이 여변호사는  법무법인에 입사하여 평균 퇴근 시간이 새벽 1시 또는 2시일 정도로 바쁘게 근무하였으나, 지난 5월 임신한 사실을 회사에 알리자 회사는 2차례에 걸쳐 업무 실사를 했고 회사는 이후 일방적으로 무급 휴직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물론 소송을 통해 밝혀지겠지만,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변호사들 특히 이러한 현실과 직면해 있는 많은 청년 변호사들이 상당 부분 분노했고, 최근 설립된 청년변호사협회는 해당 법무법인을 형사고발까지 했다.

  왜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아니하여 누구의 말이 옳은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젊은 변호사들이 이 사건에 대해 공감을 하며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 것인 아마도 현재 청년변호사들이 접하고 있는 현실을 이 사건이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로스쿨 제도 및 사법시험 합격자의 증가로 인하여 변호사들은 최근 사이에 급속도로 늘어났다. 반면에 법조시장은 수년째 경기불황 등의 여파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급속도로 늘어나는 변호사들의 숫자에 비하여 법률시장 정체로 인한 변호사들의 고용상황 및 근무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상당수의 변호사들이 취업하는 법무법인 등은 소규모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당연히 보장받아야할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많은 변호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업무량으로 인하여 밤 10시가 넘어가도록 야근을 하는 등 주당 평균근무 시간이 60시간에서 80시간 이상되고, 주말 출근을 밥먹듯이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야근수당 등은 생각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또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연차휴가 등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고 미 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이 지급되는 것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임신한 여변호사에게 노골적으로 회사를 그만 둘 것을 종용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 퇴직시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또한 신입변호사의 급여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변호사가 전문직 고소득 직종이라는 말은 이제 점차 옛말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변호사들은 오히려 해고되지 않고 고용되어 있다는 사실에 만족해야 할 정도로 현재의 법률시장의 고용환경은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 주변에 연수원 동기나 후배들이 회사 사정이 어려워 회사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았다는 소식이 종종 들려오는데, 그러한 소식이 들려오는 횟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니 현재의 변호사들의고용상황이 얼마나 악화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렇다고 변호사 개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법률시장의 여건속에 용기를 내어 개업할 수 있는 청년 변호사는 몇 되지 않는다. 농담으로 개업이나 할까라고 개업한 선배들께 물어보면 모두 당분간 참아라. 지금 개업하면 힘들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개업변호사들도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 우려스려운 것은 이러한 상황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변호사 숫자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고, 법률시장은 그에 비하여 확대의 폭이 넓지 않다. 그렇다면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척해야 할 것인데 그것도 쉬운 것이 아니다.

 이러한 청년변호사들의 열악한 고용조건과 노동환경으로 인해 최근 청년변호사들의 최대 관심사는 청년변호사들의 처우개선에 있다. 이에 따라 매번 대한변협회장 선거나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에 이러한 청년변호사들의 처우개선은 단골 공약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나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에서는  청년 변호사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운 청년변호사 출신 후보가 당선자와 근소 차이로 떨어져 기성 법조인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 그 만큼 청년변호사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