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긴 기다림 끝에 프로야구가 개막했다. 오랜 시간 동안 프로야구 시즌을 기다려온 야구팬들로서는 흥분되는 순간이다. 충청도 태생에 천안 북일고를 졸업한 나는 당연히 한화 이글스의 광팬이다. 한화 이글스의 승패에 따라 그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기분이 달라질 정도다.

 

널리 알려진 바대로 한화 이글스의 충직한 팬들은 보살팬으로 불린다. 1999년 감격스러운 첫우승을 끝으로 매년 하위권을 멤돌며(물론 그사이 몇차례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기도 했지만) 팬들의 기대를 애써 외면했다. 어디에 가서 나가 한화팬이라고 하면 츠은한 눈빛으로 바라볼 정도로 한화팬들의 외로운 짝사랑은 애처롭기만 했다.

 

하지만, 올해는 무언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화팬들을 설레게했다. 바로 메이저리그를 평정했던 류현진 선수가 복귀했기 때문이다. 또 꼴찌를 도맡아 한 대가로 문동주, 김서현 등 꽤 쓸만한 유망주를 싹쓸이 한 기대감도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한화팬의 기대를 가장 많이 받는 것은 당연히 류현진 선수다.

출처 한화이글스 홈페이지

하지만, 개막전에서 류현진 선수는 4이닝도 채우지 못하고 5실점 하며 강판당했다. 물론 문현빈 선수의 알까기도 있었지만, KBO 리그를 호령하던 모습은 아니었다. 류현진 선수도 세월이라는 큰 괴물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 2006년 혜성처럼 등장해 쟁쟁한 선배들을 제치고 강력한 직구와 체인지업으로 18승에 방어율 2.23을 기록하며 리그를 지배했던 류현진 선수의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아직도 기억한다. 개인적으로 류현진 선수의 직구는 신인 때가 가장 위력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오승환급은 아니더라도 묵직하고 무브먼트가 좋은 직구는 KBO 타자들을 충분히 압도할만큼 위력적이었다.

하지만,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인이 그해 201이닝을 던졌다. 미친 짓이다. 아마도 지금처럼 이닝관리를 제대로 해줬다면 류현진 선수는 더 대단한 선수가 됐을지도 모른다. 첫해부터 무리한 이닝을 소화한 류현진이었지만 그 다음해에도 류현진은 휴식을 보장받지 못했다. 팀사정상 어쩔 수 없었을지 모른다. 소년가장의 어깨는 무거울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니 소년가장은 자연스럽게 완급조절을 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매이닝 그렇게 강력한 직구를 뿌려대면 어깨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완급 조절을 하며 어깨를 아끼려 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결국 미국에서 두차례? 수술을 했다.

 

그래서 그런 류현진 선수를 보면 무언가 안쓰러움이 있다. 혹사만 당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이닝을 제대로 관리해줬다면 아직도 강력한 직구를 뿌려댔을 수도 있을텐데.....하지만 류현진은 노련한 선수다. 비록 개막전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특유의 능글맞음과 노련함으로 잘 이겨낼 것이다.

 

그리고 야구계에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다. 두산 주장 출신 오재원 선수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이다. 두산은 내가 한화 다음으로 좋아하는 팀이고 특히 오재원 선수의 열정적인 플레이(물론 타임에게는 안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를 좋아했던 나로서는 좀 충격적이었다.

언론과 또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것을 보았을 때 투약한 것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모양이다. 마약 투약 사범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쳐해진다.

 

무엇이 오재원 선수를 마약투약 사범의 길로 들어서게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된고 그 실수를 바로 잡으면 된다. 마약 특히 필로폰은 그 중독의 정도가 너무 심해 이를 완전히 끊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강한 단약의지로 전문적인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처음 마약을 투약한 투약 사범을 구속까지 시키는 것은 좀 이례적인 일이다. 아마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알기로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이미 확보되어 있으니 구속적부 심사 청구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무튼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 마약 사범이 너무 급증하고 있다. 마약을 너무 쉽게 구하고 젊은 세대 사이에 마약을 그다지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마약에 한번 손을 대면 파멸의 길로 빠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앞서 말했지만 필로폰 같은 마약은 한번 맛을 보면 그 유혹에서 빠져 나오기 쉽지 않고 점차 마약에 종속되어 인격이 파멸되어 버린다.

정부의 대대적 단속과 감시에도 마약사범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에게까지 은연중에 마약이 퍼져나가니 사태가 심각하다. 이대로 가면 미국처럼 마약에 중독된 이들이 좀비처럼 거리를 헤매는 일이 우리나라에 벌어질 수 있다.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한화가 꼭 첫승을 해줬으면!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클럽 등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아 이를 흡연하여 기소된 사건이다.

 

2. 당 변호인의 변론

 

가. 범행의 동기

 

  피고인이 어린시절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이었고 더불어 어린시절 미국에서 생활하여 미국에서는 대마가 한국에 비해 자유롭게 흡연되어 한국에서도 대마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고 더불어 대마를 통해 정신질환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범죄의식 없이 대마를 흡연하게 된 사정을 호소하였다.

 

나.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이후 전과 없이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위 벌금형의 전과이외에 마약이나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에 이 사건 대마를 흡연하고 1회 매수하였을 뿐, 전문적인 판매 또는 유통을 위해 대마를 매입하거나 이후 이를 배포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사정을 변론하였다.

 

다. 피고인의 범행의 정도

 

피고인은 대마초를 2회 흡연하였을 뿐으로 피고인의 범죄의 정도는 경미하고 단순한 호기심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조직적인 마약 범죄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 타인에게 대마의 흡연을 권유한 사실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해 타인에게 대마 흡연이 전파되거나, 타인이 그로 인해 중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사정을 변론하였다.

 

라.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그 증상이 더 심해져 지속적인 정신과적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호소하였다.

 

 

3. 판 결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는 소량인 점, 피고인이 조직적 또는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성실하게 살며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하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상담 전화 : 010 3146 9735,  채희상 변호사, 법률사무소 진실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클럽 등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아 이를 흡연하여 기소된 사건이다.

 

2. 당 변호인의 변론

 

가. 범행의 동기

 

  피고인이 어린시절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이었고 더불어 어린시절 미국에서 생활하여 미국에서는 대마가 한국에 비해 자유롭게 흡연되어 한국에서도 대마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고 더불어 대마를 통해 정신질환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범죄의식 없이 대마를 흡연하게 된 사정을 호소하였다.

 

나.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이후 전과 없이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위 벌금형의 전과이외에 마약이나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에 이 사건 대마를 흡연하고 1회 매수하였을 뿐, 전문적인 판매 또는 유통을 위해 대마를 매입하거나 이후 이를 배포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사정을 변론하였다.

 

다. 피고인의 범행의 정도

 

피고인은 대마초를 2회 흡연하였을 뿐으로 피고인의 범죄의 정도는 경미하고 단순한 호기심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조직적인 마약 범죄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 타인에게 대마의 흡연을 권유한 사실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해 타인에게 대마 흡연이 전파되거나, 타인이 그로 인해 중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사정을 변론하였다.

 

라.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그 증상이 더 심해져 지속적인 정신과적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호소하였다.

 

 

3. 판 결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는 소량인 점, 피고인이 조직적 또는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성실하게 살며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하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상담 전화 : 010 3146 9735,  채희상 변호사, 법률사무소 진실

 

 

광주고등법원 2015노 35XX (마약법위반)

승소판결 2016. 6. 22. 18:36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항소심 사건으로 피고인이 약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한 사건으로, 원심에서 징역 1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당 변호인의 변론

 가. 피고인이 마약을 접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

    피고인은 한 여자와 약 10여년 가까이 동거하며 생활하였으나, 피고인의 불안정한 생활환경, 경제적 여건 등을 고민하다 그만 마약에 빠지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처음 마약을 접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고,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주변에 화를 내게 되는 등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하였고, 더구나 기소중지까지 되어 있던 상황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다시 마약을 접하게 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나. 피고인의 단약의지

 

      보통 마약류에 중독이 되면 그 중독의 정도가 심각하여 마약을 끊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ㄱ러나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인의 그 누구보다도 이번 기회를 계기로 마약을 끊겟다는 의지가 강하여, 전문적인 마약류 중독 치료기관에 연락을 취해,  마약류중독치료를 본인 스스로 의뢰하기 까지 하였는바, 재판부에 이러한 사정을 변론하며 피고인이 일반적인 마약류 중독자에 비해 그 단약의지가 누구보다 강하다는 사정을 변론하였습니다.

 

      다. 마약류중독치료기관의 피고인 치료 담보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강력한 단약의지를 보이는바, 본 변호인은 마약류중독전문치료기관을 통해 피고인의 치료를 담보하도록 하였고, 이에 위 기관도 피고인이 충분히 마약류 중독의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장기간 구금의 악영향

 

마약류 중독자는 처벌보다는 중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치료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장기간 구금되면 다른 약물 사범들과 마찬가지로 약물범죄자라는 사회적인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실형을 마친 이후에도 사회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 처벌을 받은 후 재사회화를 꾀하여야 하지만, 다른 범죄에 비하여 약물사범에만 특이하게 주어진 낙인으로 인하여, 약물범죄자는 사회에 나와서도 쉽게 나서지 못하고 매우 움츠려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결국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대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마약사범은 교도소 내에서 일반 형사범들과 구분되어 마약사범들끼리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들이 같은 거실에서 수형생활을 하며 서로 자신들의 마약경험을 공유하고 이 과정에서 마약을 좀 더 안전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과 인간관계를 획득함으로써 사회에 나와서 더욱 쉽게 또다시 약물을 접하게 됩니다. 실제로 마약사범들이 마약으로 인한 범죄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 수형생활 동안 알게 된 지인들을 통하여 마약을 다시 접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형벌의 효과가 반감되고, 수형생활이 새로운 마약을 접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의 구금생활이 장기화 된다면 피고인은 마약사범과 함께 수감되어 함께 수감된 마약사범에게 오염되어 오히려 형벌의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을 변론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공적

 

  통상 마약 사건은 관련 피고인들이 마약을 판매한 상선, 관련 공범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제보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여 체포되는데 도움을 주는 경우에는 이른바 공적을 인정받아 검사가 구형을 적게하거나, 재판에서 그 양형이 감경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도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필로폰 총책을 체포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노력으로 인해 조만간 필로폰 총책이 체포되었다는 사정을 입증하였습니다.

 

3. 결 론(형 감경)

 

  이러한 본 변호인의 변론이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던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형이 6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최근 한국은 마약류 중독자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 마약류 전과자도 늘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 번의 실수로 마약을 하게 되면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기는 무척 어려운 것이 현실인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 사건과 같이 단순한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서도 별다른 중독에 대한 치료없이 단순 처벌만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렇게 단순 처벌만을 반복할 경우 그 투약자가 오히려 앞에서 본 것처럼 교도소에서 다른 수감자들로 부터 오염이 되어 석방 후 다시 마약류에 중독되고 오히려 더 큰 밀수, 판매 등의 마약범죄에 연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바, 단순 투약자의 경우는 단순한 처벌보다는 그 중독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를 모색할 수 있는 형사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여전히 단순처벌만을 반복하는 현 상황이 무척이나 아쉽다고 할 것입니다..

  상담 전화 : 010 3146 9735,  채희상 변호사, 법률사무소 진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시가 수백억 상당의 필로폰 밀수 사건에서 피고인이 총책이라는 이유로 구속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대부분의 공범들은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본 변호인의 변호를 맡은 피고인은 1심에서 목격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결여 되었고, 피고인이 필로폰 밀수를 모의한 증거가 부족하고, 자금책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여 사건이 진행되었다.

2. 검찰의 추가증거 제출

항소심에서 검찰은 필로폰 밀수 사건의 공범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갑의 진술, 이 사건 필로폰 밀수의 또다른 총책으로 지목되어 해외에서 체포된 을의 진술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다. 갑의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을 홍콩에서 보았는데 당시 피고인과 을이 필로폰 밀수를 공모했다는 것이고, 을의 진술은 피고인이 필로폰 밀수의 총책이라는 것이다.

3. 본 변호인의 변호

가. 갑 진술의 신빙성 결여 입증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갑은 애초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자신이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갑자기 피고인에게 편지를 보내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대해 안좋은 진술을 하겠다고 협박을 해왔다. 이에 당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보낸 갑의 협박편지를 증거로 제출하여 갑의 진술이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자 피고인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진술한 것이라는 사정을 입증하였다.

더불어 갑의 출입국내역을 조회하여 갑이 피고인을 홍콩에서 보았다는 시간에 갑이 홍콩에 있지 아니한 사정을 입증하여 갑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사정을 입증하였다.

나. 을 진술의 신빙성 결여

을은 이 사건 필로폰 밀수의 총책을 지목되어 해외에 도피 중이었다가 해외에서 체포되어 국내로 송환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밀수의 총책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미루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증인 신문을 통해 을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밀수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진술을 이끌어 냈다.

다. 필로폰 밀수자금을 피고인이 지원하지 않았다는 사정 입증

금융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자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아다는 사정을 추가로 입증하였다.

라. 필로폰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 피고인이 필로폰 밀수를 공모할 필요가 없다는 사정 입증

더불어 이 사건 공범으로 지목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의 진술, 출입국 내역 분석 등을 통해 이 사건 필로폰이 이미 공범들을 통해 마련되고 그 공모까지 이루어진 상태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밀수를 공모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입증하였다.

4. 결 론

 이 사건은 약 4킬로 그램의 필로폰을 밀수한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가 될 정도로 상당히 규모가 큰 사건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관되게 무죄를 호소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은 일관성 없는 목격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은 장기간 구금되어 큰 정신적 고통을 당했고 나 또한 그런 피고인을 변호하며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 그것은 당사자가 아무리 무죄를 호소해도 이미 기소가 된 이상 무죄를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유죄를 선고 받게 되면 피고인의 억울함을 어떻게 지켜 봐야 하는지 하는 괴로움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항소심 판결로 인해 피고인의 무죄는 확정되었고 나 또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현재 피고인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 중에 있다.

  상담 전화 : 010 3146 9735,  채희상 변호사, 법률사무소 진실

평온함속에 긴장감이....

좌충우돌변호사일기 2015. 2. 8. 09:00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2월 첫주가 마감되어 간다. 2월은 다행히 법원인사이동, 설날 연휴 때문인지 재판기일이 별로 잡히지 아니하여 그나마 여유롭다. 2월 첫주도 재판이 전혀 없어 오래간만에 사무실에서 망중한을 즐겼다. 재판이 없고, 다른일도 없으면 미루어 두었던 판례공부도 하고, 민법책도 다시 한번 보고 싶건만 마음과 같이 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금요일 중요한 재판의 선고기일이 예정되어 있어, 마음이 한없이 여유롭지는 못했다. 시가 130억 상당의 마약 밀수사건에서 필로폰 판매책 물색 및 자금책 역할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맏아 진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은 절대로 필로폰 밀수 사건에 관여한바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다른 공범들 또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다투었지만 다른 공범들은 이미 징역 10년,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형사사건을 여러번 해보면, 이 피고인이 진정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인지,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인지를 대충 감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피고인을 여러차례 접견하면서 이 피고인이 진정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다. 그러나 알리비아 입증이 용이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총책의 출입국 일자와 유사한 피고인의 출입국 내역, 피고인이 송금한 돈의 일부가 공범의 항공권 구매 자금등으로 사용되는 등 일부사항은 우리측에 불리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더 고민이다. 차라리 자신이 죄를 저지르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런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이라면 유죄판결을 받아도 마음이 편하다. 그러나 진정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고인의 사건은 심적으로 괴롭다. 특히 사건의 진행이 점점 어려워지는 경우는 나로 인하여 이 무고한 피고인이 엉뚱한 처벌을 받지 아니할까 하는 괴로움이 나를 잠못이루게 한다.

피고인을 필로폰 판매책 물색 역할을 했다고 유일하게 진술한 이에 대한 증인신문은 생각보다 잘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사실조회 결과도 미흡했다. 피고인을 위한 최후변론을 하며 목소리가 떨려옴을 느꼈다. 피고인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미흡했다고 생각했기에 그러했던 것 같다.

선고기일 약 2주전을 앞두고 변론요지서를 작성했다. 마지막 희망은 변론요지서 뿐이었다. 다시 한번 기록을 차분차분 한글자도 놓치지 않고 보려고 했다. 유일한 증인 진술의 신빙성 결여, 피고인의 알리바이 입증, 주범의 도주, 공범들의 피고인 관련성 부정 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약 4일에 걸쳐 신중하게 50여 페이지에 이르는 변론요지서를 신중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리고 선고기일 아침, 과연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을까, 유죄가 선고되면 피고인의 그 좌절 스러운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는 긴장감이 맴도는 아침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행스럽게도 무죄를 선고하였다. 변론요지서에 기재된 우리측 주장과 증거를 대부분 인정해 주었다.휴....하는 한숨이 나왔다.재판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진실은 그 당사자만 알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진실하면 재판에서 그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상당수의 진실이 재판에서 밝혀지지 못하고 어두운 그늘 속에 잠들어 버린다. 그나마 이번 사건에서 그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조그마한 노력의 결과가 이루어져 한숨을 돌릴 뿐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 19xx(항소심 형감량판결)

승소판결 2015. 1. 23. 14:36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항소심 사건으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복용한 사건인데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2013. 6. 하순경  필로폰 약 0.28 그램을 수수하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이 자수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5회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및 상선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본 변호인의 대응

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에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 마약 전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2009년 출소 이후 어린 자식을 돌보며 성실히 살아왔으나, 믿고 의지하던 피고인의 아버지가 급작스러게 세상을 떠나 괴로워 하다 우연히 접한 필로폰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 피고인의 자수

 피고인은 부모님이 떠났다는 공허한 마음에 4년 이상을 끊었던 필로폰을 다시 투약하였으나, 자신의 어린 아들과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좌절감에 마약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러워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남은 필로폰 0.25그램을 가지고 스스로 강서경찰서를 찾아가 자수를 한 사실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수를 할 당시 피고인은 필로폰에 취하여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의 생각에는 피고인이 자수를 하러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 주지 않고 피고인을 필로폰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는 사람으로 취급한다고 생각되었고 더불어 피고인은 필로폰에 취하여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게 된 것인바. 의도적으로 상선을 속이려 한 것은 아니라는 사정을 입증하였습니다.

다. 피고인의 범행의 정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밀려오는 공허함에 4년 이상을 끊었던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의 양은 약 0.28그램이고 그 중 1회에 걸쳐 0.03그램을 투약하였을 뿐이며, 나머지 필로폰은 피고인이 자수하며 경찰서에 모두 반환하여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단지 필로폰을 일부 투약한 것에 불과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라. 그 밖의 정상관계

1)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어린 아들을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피고인은 이제 11세가 되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며 근근이 살아왔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현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일하던 직원이 피고인의 아들을 임시로 돌보고 있으나 피고인의 부모님마저 세상을 모두 떠나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어린 아들을 돌볼 이가 없는 사정을 호소하였습니다..

2)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가족의 생계의 막연

 피고인의 장기간의 구금생활로 인해 현재 식당 운영은 제대로 되지 않아 피고인 아들의 양육조차 힘겨운 상황으로 피고인이 구금생활이 장기화 된다면 피고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가장이 없게 되어 어린 아들의 양육마저 힘겨운 상황이 되는점을 호소하였습니다.

3. 항소심 법원의 판단(형의 감형)

  위와 같은 변호인의 변론을 인정하여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피고인이 2009년 출소후 다시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투약 후 바로 자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린 아들을 돌볼 이가 없는 점 등을 인정하여 원심의 1년 4개월(16개월)의 형을 징역 10월로 감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마약범죄의 위험성

한번 필로폰 등 마약에 발을 들이면 그 중독성으로 인해 다시 마약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수의 마약사건을 접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 심각한 중독성으로 인해 선량한 사람이 마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다시 마약을 찾아 처벌을 받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상담 전화 : 010 3146 9735,  채희상 변호사, 법률사무소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