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의 무혐의 처분

승소판결 2012. 8. 7. 22:42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1. 사안의 개요(사건번호 : 2012 형제 3xxx 사기)

 고소인들은 피의자가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수억원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며 피의자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였다. 이에 피의자는 당 법무법인을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건의 해결을 부탁하였다.

2. 사업의 실질적인 진행

  그러나 피의자와 상담결과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즉 피의자는 이 사건 사업에 상당부분의 기술력을 확보하여 각 거래처와 물품 판매를 위한 교섭이 상당부분 진행되었고, 이와 관련된 각 물품판매 내역, 계약서 등이 작성되었는바 이러한 증거를 첨부하여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의견서를 빠른 시일에 작성하여 경찰 및 검찰에 제출하였다.

  더불어 회계장부를 분석하여 투자금의 대부분이 사업진행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밝혀냈다.

3. 고소인들의 사업 관여

애초에 고소인들은 사업이 진행된 사실이 없고, 피의자가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회사의 업무일지, 인사관련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고소인들이 회사의 임원으로 활동하는 등 사업에 깊숙히 관여한 사실을 밝혀 낼 수 있었다.

4. 검찰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방어권 행사

 검찰 피의자 신문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오후 6시까지 하루 종일 강도 높게 실시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변호인의 동반이 없는 경우 자칫 피의자는 긴장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억울한 일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피의자 신문과정에 단지 변호인이 참석해주는 것 만으로도 큰 위안이 된다. 검찰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고소인과의 대질이 이루어 졌는데, 고소인은 역시 일방적인 주장을 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고소인의 사업 진행에 깊숙히 관여한 사실, 자금이 대부분 사업진행비로 쓰인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며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해명하였다.

5, 무혐의 처분

본 사건의 변호인은 위와 같이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고소인들이 회사의 임원으로 활동하는 등 사업에 깊숙히 관여한 점, 투자금이 대부분 사업진행 비용으로 사용된 점 등을 입증하여 피의자가 고소인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어 검찰은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상담 전화 : 010 3146 9735,  채희상 변호사, 법률사무소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