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인지 감수성과 무죄 추정원칙에 대한 새로운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 시피 2018년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그동안 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다른 유력한 증거가 없다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어느 정도 일관되고 믿을 수 있다면 그 범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2018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7709 판결)에서 등장했는데, 그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성범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이른바 피해자 다움을 강요해서 쉽게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전반적으로 그 내용이 일관되면 그 진술의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되다는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일응 타당한면이 있으나, 그 판결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적용시켜 입증책임을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전가시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은 특별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어느 정도 일관되면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이라는 전제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이와 반대되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범죄혐의를 인정해 기소하는 것이 실무상 관례처럼 자리 잡아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나 피고인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알리바아를찾아야만 했고, 알리바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하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측과 합의를 해야 했습니다. 이는 사실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문제를 초래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기존 판결의 문제점을 인식하였는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는 변화는 입장을 보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2021. 6. 24. 23:15경 부산도시철도 1호선 서면역에서 다대포 해수욕장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에서, 피해자(, 19)의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왼팔 상박 맨살에 자신의 오른팔 상박 맨살을 비비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옆 좌석으로 이동하자 재차 피해자의 옆 자리로 이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위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법원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인 측이 제출한 소견서 등만으로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지적 또는 의지적 상태가 자신이 한 행동의 사회적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의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는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 옆으로 옮겨 앉은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자폐성 장애로 인한 상동행동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위 원심법원의 판결은 기존의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판결한 것입니다.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여 위 사건이 대법원에 가게 되었는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해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만을 부인하는 경우 등과 같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ㆍ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그 내용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관하여 증거동의를 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능력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 내용이나 진술의 맥락ㆍ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 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함부로 허용할 수 없다.

위 대법원 판결이 기존의 성인지감수성을 내용으로 하는 기존의 대법원 입장을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인지감수성의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보다 우위에 있을 수는 없다는 것으로 실무상 잘못 적용되고 있는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적용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위 판결로 별다른 유죄의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거나, 무죄추정원칙에 반해 사실상 피해자가 무죄의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강제추행 무죄

승소판결 2017. 7. 15. 17:47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허벅지 등을 약 5회에 걸쳐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이나, 피고인은 그런사실이 전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원심 즉 1심 사건도 진행한 사건인데 2015년도에 기소되어 판결선고가 2017년경에 이루어질 정도로 오랫동안 다투었던 사건으로 다수의 증인이 출석하여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 당 변호인의 변론

가. 피해자 진술의 탄핵

 이 사건은 5회에 걸쳐 피고인이 장소를 바꾸며 피해자를 여러차례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인데, 한번의 강제추행을 제외하고는 목격자가 없었다. 오히려 한번의 강제추행은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다수의 사람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외의 장소도 본질적으로 목격자가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장소인데 피해자는 목격자가 없었다고 진술할 뿐아니라, 추행을 당했다는 장소에 대한 진술도 일관성이 없는 사정을 입증했다.

나. 증인의 진술

피해자를 잘 알고 있는 여러명의 증인이 출석하여,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자주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진술하였다. 더불어 피해자가 유일한 목격자로 내세웠던 증인은 경찰에서는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 출석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진술을 하여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피해자의 태도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는 오히려 당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전혀 도움을 청하지 아니하는 등 통상적인 피해자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을 한 사실을 입증하였다.

3. 무죄판결

이러한 각 사정을 입증하여 결국 1년 반에 걸친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항소는 기각당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4. 결 론

이 사건은 검찰조사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한 사건으로 무죄를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로인해 1심 재판이 1년 반 이상 진행되는 등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툰 사건었으나, 다행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결여되는 점, 당시 목격자로 지목된 자의 진술이 번복된 점, 그외의 목격자가 없는 점, 피해자의 태도가 이상한 점 등이 입증되어 무죄판결을 받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다.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피고인은 그동안 가족앞에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이제 가족앞에 당당해질 수 있었다며  기뻐하는 모습에 나도 조그마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2월의 망중한

좌충우돌변호사일기 2017. 2. 13. 11:22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2월의 법원은 한가하다. 인사이동으로 인해 재판기일을 대부분 잡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 또한 2월달에는 재판이 별로 없어 그나마 망중한을 즐길 수 있다. 하지만 벌써 3월이 두려워진다. 속속 재판기일이 잡히고 있고 그로인해 3월은 또다시 폭풍재판이 예상된다.

 

어느덧 변호사 생활을 한지도 7년이 되어간다. 30대 초반의 나는 어느덧 흰머리가 희끗희끗 보이고 건강검진을 할때마다 건강에 주의하라는 경고를 받는 40대가 되어있다. 열정으로 시작한 변호사 생활은 이제 복잡한 사건들로부터 며칠이라도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간절한 피곤함에 함몰된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자연인이라는 프로를 자주 본다. 아내는 왜 그런 재미없는 프로를 보냐고 핀잔을 주지면, 모든 욕심을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간 그들이 하염없이 부러워 대리 만족이라도 얻기 위해 그런 프로를 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미 거대한 문명이 만들어낸 물질의 풍요로움에 중독되어 있으니, 그래서 더 간절할지도 모르겠다.

 

변호사 생활이 그래도 보람된 순간은 있다. 당사자의 억울함이 그나마 풀리는 순간이다. 사람들은 생각한다.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증거에 의해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법원은 자신만이 아는 진실을 못 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법정 앞에서 왜 진실을 밝히지 못하냐고 1인시위를 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나마 자신의 억울함을 판결에 의해 해소한 당사자는 행복한 것이다.

 

최근에 선고된 기억나는 사건은,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당사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은 약 1년 이상 재판이 진행된 사건으로, 처음에 상담할 당시 당사자는 자신이 왜 기소되었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당사자와 상담을 통해 당사자가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어느정도의 확신을 가졌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미 기소가 되었다. 기소가 된 사건을 무죄판결 받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우리헌법상의 대원칙이지만 실무적으로 기소가 되었다면 법원은 검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무죄판결을 받기는 무척이나 어렵다. 그래서 더 고민이었다.

 

그래도 기록에 답이 있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모순되는 부분이 많았다. 강제추행을 당한 장소에 대한 진술도 일부 달랐고,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장소는 다수의 목격자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장소인데, 그 목격자가 전혀 없었다. 더욱이 당시 상황은 당사자 즉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였다. 또 피해자의 그동안은 언행, 성향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였다.

 

결국 1년에 걸친 사실조회, 증인신문 등의 재판진행을 통해 당사자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당사자는 무척이나 기뻐했고, 나 또한 당사자의 억울함이 그나마 해소되었기에 안도했다.

 

또 한주가 흘러간다. 겨울이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지 매서운 바람이 온몸을 휘감는다. 그래도 봄은 오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