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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1.03 승소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마약법위반(대마)]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클럽 등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아 이를 흡연하여 기소된 사건이다.

 

2. 당 변호인의 변론

 

가. 범행의 동기

 

  피고인이 어린시절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이었고 더불어 어린시절 미국에서 생활하여 미국에서는 대마가 한국에 비해 자유롭게 흡연되어 한국에서도 대마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고 더불어 대마를 통해 정신질환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범죄의식 없이 대마를 흡연하게 된 사정을 호소하였다.

 

나.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이후 전과 없이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위 벌금형의 전과이외에 마약이나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에 이 사건 대마를 흡연하고 1회 매수하였을 뿐, 전문적인 판매 또는 유통을 위해 대마를 매입하거나 이후 이를 배포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사정을 변론하였다.

 

다. 피고인의 범행의 정도

 

피고인은 대마초를 2회 흡연하였을 뿐으로 피고인의 범죄의 정도는 경미하고 단순한 호기심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조직적인 마약 범죄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 타인에게 대마의 흡연을 권유한 사실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해 타인에게 대마 흡연이 전파되거나, 타인이 그로 인해 중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사정을 변론하였다.

 

라.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그 증상이 더 심해져 지속적인 정신과적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호소하였다.

 

 

3. 판 결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는 소량인 점, 피고인이 조직적 또는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성실하게 살며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하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상담 전화 : 010 3146 9735,  채희상 변호사, 법률사무소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