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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출연자(엑스트라)는 근로자일까?

노동법여행 2010. 12. 31. 10:13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어제 주목을 받는 서울행정법원 판례가 나왔다. 아직 행정법원판례이기 때문에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보조출연자 우리가 흔히 말아는 엑스트라가 산재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라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의 당사자인 갑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안성에서 MBC 드라마 선덕여왕을 촬영하다 배수로로 추락해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촬영 장소나 시각 등을 용억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점, 촬영이 시작되면 개인적인 행동이 금지되고 업체 지시에 따라야 하는 점 등을 보면 보조출연자도 용역업체에 소속된 일용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보조출연자도 돈받고 일하기에 근로자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정의는 그렇게 쉽지 않다.

 당사자가 법적인 근로자가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이사례에서 본 것처럼 산재가 적용되느냐 아니냐 등의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정의

  이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근로자에 관하여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상대방과의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국 판가름 난다고 할수 있다.

이러한 기준중에서 가장중요한 기준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 또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지 등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근로자의 구체적 판단기준
 
  그렇다면 근로자의 구체적 판별기준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근로자 특히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1. 취업규칙 똔든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2.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3.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는지 여부
4. 업무의 대체성 여부
5.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7.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8.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9.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10. 사회보장제도의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의 지위인정 받는지 여부
11. 사용자와 근로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고려


이와 같은 요건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인지 근로자가 아닌지를 판결한다. 이번 보조출연자에 대한 판결은  촬영 시간, 장소 등이 용역업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보조출연자의 개인적 행동이 금지되고 용역업체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조출연자가 용역업체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안마시술소의 소속 안마사의 경우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안마시술소의 안마사의 경우 매일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고 안마시술소 대표의 포괄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대표가 정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무형태를 취하고 있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92도 674판결)

반면에 유흥업소에 출연하는 가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다. 유흥업수 출연가수가 장소적, 시간적 구속하에 노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보수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다.(93누 16680판결)

유흥업소 접대부는 근로자일까?

 그렇다면 유흥업소 접대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까? 이경우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단 대법원 판결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경우가 있다.

대법원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유흥업소 접대부에 대해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을까?

1. 출퇴근의 자유

유흥업소 접대부은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이 저녁 6시경부터 자정까지가 원칙이며, 근무시간 중에는 마담이나 업주의 지시를 받아 근무를 하기는 하나 개인 사정이 있으면 마담 등에게 말하고 결근, 지각 조퇴 등 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제재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다는 점

2.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다는 점
 
유흥업소 접대부들이 업주로부터 받는 기본급 등 고정급은 없고 수입은 손님들로부터 받는 팁이 전부이며, 통상 접대부들이 팁을 쉽게 써버리므로 마담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월말에 정산하고 있으나 업주가 손님으로 부터 받은 팁 액수를 통제하거나 사용. 관리하는 일이 없다는 점

그 밖에 접대부들의 팁 수입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일도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근무수칙이 정하여진 바 없고, 업주가 산업재해보험에도 가입된 바 없다는 점에 비추어 법원은 유흥음식점 접대부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95다35289판결)

 이 판결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어제 있었던 서울 행정법원의 보조출연자에 대한 근로자 인정판결은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합리적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근로자인지 아닌지의 문제는 각종 복지관련법의 적용을 받느냐 받지 못하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어찌 되었건 티벳궁녀로 유명해진 보조출연자분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