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고합 5xx(필로폰 밀수 무죄판결)

승소판결 2015. 2. 11. 22:04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2014. .2경 중국 심천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시가 130억 상당의 필로폰 약 4킬로 그램을 아이스 박스에 은닉하여 밀반입하다가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운반책이 적발된 이후 검찰이 범행의 배우를 수사하여, 총책, 감시책, 지휘책, 물건 수령 책 등을 색출하여 구속기소하여, 그 총책 등은 이미 재판을 받고 징역 10년,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이었다.

  이후 검찰은 공급책, 운반책 등의 계좌내역 및 총책의 출입국 내역, 다른 필로폰 범죄자의 전문진술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중국에서 필로폰 판매책을 물색하고, 필로폰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피고인을 특정하여, 피고인을 구속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시가 130억 상당의 필로폰을 중국, 일본의 야쿠자와 연계하여 밀수하려 했던 사건으로 언론으로 보도될 정도로 규모가 큰 사건으로 이미 다른 총책이나, 운반책 등의 공범은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모두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중형을 선고 받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하는바 큰 부담감이 있었던 사건이다.

2. 당 변호인의 대응

가. 공소사실의 불특정성 지적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중국에서 필로폰 판매책을 물색하고, 필로폰 범죄의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 공범들이 모두 피고인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음에도, 오로지 태국에서 총책과 만난적이 있던 자만이 총책으로부터 피고인이 중국에서 필로폰 판매책을 물색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전문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중국에서 필로폰 판매책을 물색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이 중국에서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누구와 필로폰 판매책을 물색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등 공소사실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이 자금책이라고 보고 있으나,  그 외의 필로폰 구입자금을 누가 댔는지, 나머지 공범의 경비 및 항공권 등의 구입자금을 누가 지원했는지 여부 등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나. 다른 공범들의 진술

운반책은 이 사건 공범 대다수를 만나거나 접한 자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중국에서 필로폰 판매책을 물색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면 피고인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운반책은 피고인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공범들 또한 피고인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을 입증하였다.

다. 피고인에 대해 진술한 자의 신빙성 결여 입증

이 사건은 오로지 피고인에 대해 진술한 ㄱ의 진술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ㄱ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자를 보호하기 위해 허위 진술의 가능성이 높은 점을 입증하였고, 더불어 여러차례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다가. 급작스럽게 검찰이 피고인에 대해 집중추궁하면서 피고인을 언급하였는데,  피고인을 단 한번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마저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대한 진술이 수시로 바뀌고, 공범들과는 전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하였다가 공범으로 부터 피고인이 중국에서 필로폰 판매책을 물색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모순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하였다.

라. 피고인이 필로폰 밀수를 공모할 사정이 아니라는 사정

 검찰은 피고인이 홍콩에서 총책을 만나 필로폰 밀수를 모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의 출입국내역, 총책의 출입국내역, 피고인의 홍콩에서의 행적, 필로폰 구입 및 포장 시기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홍콩으로 출국하였을 당시에는 이미 모든 필로폰 밀수 모의가 종결된 상태이고, 피고인이 총책을 만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알리바이를 입증하여 검찰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음을 입증하였다.

마. 피고인의 금융거래 내역

검찰은 피고인의 일부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피고인이 송금한 돈의 일부가 공범의 항공권 구매 등에 사용된 것을 근거로 피고인이 자금책으로 보았으나, 통상 마약 자금책은 차명을 사용하나 피고인이 본인명의 통장을 사용한 점, 필로폰 4킬로 그램의 구입자금을 누가 지원하였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중국에서의 행적에 비추어 자금책 역할을 할 수 없는 점, 다른 공범들이 모두 구속된 이후에도 돈을 송금한 점 등을 입증하여 피고인이 자금책이 아니라는 사정을 입증하였다.

3. 결론 (무죄판결)

다행스럽게 이 사건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위와 같은 변론을 대부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대부분의 공범이 무죄를 주장함에도 중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또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하여 부담감이 상당히 큰 사건이었다. 며칠을 고심한 끝에 약 50여페이지에 이르는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노심초사하였으나 다행히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조그마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상담 전화 : 010 3146 9735,  채희상 변호사, 법률사무소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