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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하객 4명뿐, 결혼식비용 부담은 누가?

판례이야기 2010. 12. 16. 16:10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오래간만에 재밌는 판례(?)가 하나 나왔다. 물론 사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판결이겠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다소 보기 힘든 재밌는 판례라고 볼 수있다.

 사건의 당사자인 A씨는 재혼을 B호텔에서 하게되었다. 전혼의 실패 끝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 재혼을 하는 만큼 B호텔에서 조촐하게(?)하고 싶었다. 그래서 친인척과 친구들을 모두 배제하고 부모님과 아주 친한 친구 2명만을 초대하여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신부측 하객이 많았고 호텔에서 결혼식과 더불어 첫날밤도 보냈기 때문에 결혼식 비용이 4,600만원이나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행복했던 결혼생활은 얼마가지 않아 다시 두사람사이에 문제가 생겨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결혼식을 올린 호텔측에서 두사람을 상대로 결혼식 비용 4,600만원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두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았다면 별 문제 될 사항이 아니지만 두 사람사이에 관계가 멀어지자 A씨는 결혼식 하객의 비용부담은 자신을 찾아온 하객수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며 결혼식 비용의 지급을 거부하자 호텔측이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되어 버렸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결혼 전 두 사람이 호텔에서 쓴 예상 견적서에 결혼식 비용을 양가에서 절반씩 부담하기로 표시했기 때문에 신랑이 절반을 내야 한다며 신랑 A씨에게 결혼식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신랑 A씨는 재혼마져 안좋은 상황으로 끝나게 되자 결혼식 비용의 지급이 억울했었나 보다. 하지만 결혼식 비용은 하객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더라도 견적서에 결혼식 비용을 양가에서 절반씩 부담하기로 표시되어 있는 이상 관례에 앞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중요시 되는 만큼 이번 판결은 타당하다.

 첫번 째 결혼식에 실패하고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인연과 행복한 생활을 꿈꾸며 두번 째 올린 결혼식 마저 실패한 A씨로서는 결혼식 비용지급이 너무나도 억울했던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