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쟁점들

민법여행 2012. 8. 8. 10:00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가. 채권자 취소권의 의의 및 요건

1)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2)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요건으로서는 ① 피보전채권의 존재, ② 채무자의 사해행위, ③ 채무자의 사해의사, ④ 수익자(또는 전득자)의 사해의사, ⑤ 제척기간(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나. 피보전채권의 고도의 개연성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2) 통상 사해행위취소송에서 피보전채권과 사해행위의 시간적 간격이 1년 이상 벌어지면 패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7개월 정도이면 승소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다툼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다. 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행한 재산상의 법률행위 결과 그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자가 충분히 채권을 만족을 받을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게 되는 행위를 말하는데, 결국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상의 법률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어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2)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무 있음을 알면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사안의 경우 채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다른 부동산이 없다면, 위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일반재산의 감소가 초래되고 필연적으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 결국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만큼, 채무자의 위 처분행위는 채권자인 귀 재단을 해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라. 수익자의 사해의사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이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수익자가 채무자와 평소 친․인척이나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고, 그 밖에 채무자와 특별한 거래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채무자의 악화된 재정상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입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면 그 악의의 추정이 복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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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허위채권신고)

승소판결 2011. 10. 27. 21:08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내․외부설비 및 내부 인테리어, 테라스 확장공사, 주차장 도로 포장, 제시 외 건물 건축 등 시설비와 관련한 일체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며 약 7000만원 상당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2. 사안의 쟁점

가. 공사대금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주장인지 여부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며 유치권 신고를 하여 피고가 진정한 공사업자인지 입증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가 유치권권리신고서에 첨부한 견적서의 공급자란과 피고의 상호가 일치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 피고가 공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나. 피고가 임차인으로서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주장하는지 여부

그렇다면 피고가 임차인으로서 유익비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하는지가 쟁점이 되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남편이라는 점, 임의경매 당시 관련서류에 임차인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입증하여 피고가 임차인도 아니라는 사실도 입증하였다.


다. 피고가 비용을 들여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와는 전혀 관련 없는 공사비 내역서 즉 이 사건 건물의 상호와 공사내역서의 상호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공급자란을 임의적으로 지워 위조한 사실 등을 입증하여 피고가 비용을 들여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3. 결 론

이상과 같이 피고는 공사업자도 아니고, 임차인도 아니면서 경매절차의 지연을 위해 각종 공사견적서를 위조하여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최근에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이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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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의 아픔을 함께하는 변호사

좌충우돌변호사일기 2011. 5. 6. 10:04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징검다리 연휴를 하루 앞둔 날이지만, 오후 내내 재판일정이 잡힌 나는 다소 짜증이 났던 하루였다. 간단한 공시송달 사건이지만, 여러개의 사건이 시간을 달리하며 잡혀 있었기에 오후시간 모두 법정에서 소비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점심을 먹고 소송기록을 챙겨 무거운 마음으로 법정으로 향했으나. 머리속에는 여전히 사무실에 쌓여만 있는 복잡한 사건들이 빙빙 돌았다.

 오후 2시 30분 재판이어서 2시 20분 정도에 법정에 도착하니, 연휴를 하루 앞둔 날이어서 그런지 변호사, 소송 당사자들로 붐볐다. 오늘도 재판이 늦게 끝나겠구나 하는 불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역시 예상은 적중했다. 2시30분 사건은 3시가 넘어서 끝났다. 그리고 3시 15분 사건은 3시 40분이 넘어서 끝났다. 다음 사건은 4시 예정이었으나. 재판의 진행 속도로 보아 4시 30분이 넘어서 진행될 것이 분명해보였다.그래서 3시 15분 사건을 마치고 법정을 나와 자판기에서 쓰디쓴 커피한잔을 뽑아 잠깐 동안의 휴식을 취했다.


휴식을 취하고 있는 도중에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니와 젊은 여성 한분이 법정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젊은 여성은 할머니에게 항상 밝은 웃음을 보이며, 이것저것 설명을 하고, 걷기가 불편하신 할머니를 부축해주기도 했다. 얼핏 보기에 그 할머니의 딸이나 손녀처럼 보이기도 했다.

과연 그들은 어떠한 사연으로 법정에 온 것일까? 하는 잠시 동안의 궁금증이 있었지만,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자 나의 궁금증도 사라지고, 커피를 모두 마시고 기지개를 펴고 4시가 거의 다되어 다시 법정에 들어섰다.

법정은 여전히 복잡했고, 4시가 되었지만 여전히 3시 40분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사무실에서 가져온 민법관련 서적을 읽고 있었다. 수많은 당사자, 변호사들이 재판을 진행하고 법정에 들어오고 나가고를 반복하며 그렇게 더디게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4시 30분 경 더디게 흘러가는 시간에 온몸이 꼬이며 내 재판은 언제 진행되나 하며 지루해하고 있을때, 법정의 피고석에 휴식을 취하며 눈여겨 보았던 할머니와  젊은 여성 한분이 나왔다.

재판의 진행과정을 들어보니 할머니의 가족중 한명이 할머니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소송인 듯했다. 할머니를 부축해 피고인 석에 앉은 밝은 표정의 젊은 여성을 보고 재판장은 처음의 나의 생각처럼 할머니의 따님이냐고 물어보았다. 누가 보아도 젊은 여성의 할머니에 대한 다정다감한 모습을 보고 딸이나 손자 등 가족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젊은 여성은 법률구조공단 소속의 여성 변호사였다. 그 변호사는 우선 신용카드신청서 등 처분문서에 대해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하였고, 재판장은 다음기일을 잡고 재판은 끝났다.

  그리고 나의 간단한 재판이 진행되었다. 마지막 남은 한건을 위해 긴긴시간을 기다렸으나. 채 5분도 안되 마지막 사건의 재판 진행은 끝났다. 시계를 보니 시간은 4시 50분을 지나가고 있었다.

서류가방에 피곤에 지쳐, 소송관련 서류를 넣고 법정을 나와 힘없이 걸어갔다. 여전히 황사의 영향으로 하늘은 뿌옇기만 했다. 그런데 내 앞에 방금전에 보았던 할머니와 법률구조공단 소속 여성 변호사가 같이 걸어가고 있었다.

변호사는 할머니에게 재판이 끝나고 나서도 이것저것 재판 진행과정을 다정하게 설명해주었고, 재판의 결과에 대해 걱정하는 할머니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위로의 말도 다정다감하게 건냈다. 할머니는 연신 이렇게 도와주어서 고맙다는 표현을 했고, 변호사는 마치 딸처럼 다정하게 자신이 해야 할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변호사는 법원에서 나와 아마도 할머니와 반대방향인 정문쪽으로 나와야 하는 듯 했으나, 할머니가 안쓰러웠는지 할머니에게 길을 안내해주겠다며 할머니를 부축하여 후문쪽으로 사라져갔다.

지루하게 진행되었던 재판에 다소 짜증이 났던 나는, 마치 모녀지간 같았던 할머니와 여성 변호사를 보며 마치 한여름의 짜증나던 무더위 속에 시원한 소낙비를 만난 것 처럼 기분이 좋아졌다. 아마도 그 여성 변호사는 진정하게 만족하는 변호사의 삶을 살고 있는 듯 했다.
그리고 그 변호사는 나에게 앞으로 나의 변호사의 삶에 대한 과제를 던져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