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1심 실형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형법여행 2024. 5. 30. 14:31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올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한 마약 사건 중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외국에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귀국하여 살게 되었는데, 외국에서 살던 때 알게 된 친구를 통해 국제우편으로 여러차례 필로폰을 받아 이를 투약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마약 범죄는 중독성이 강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그로 인해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국제우편으로 받은 필로폰의 양이 꽤 되는 점 등을 인정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처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후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해 항소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선 필로폰을 수입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유통목적이 아니고 본인 투약 목적으로 피고인이 유통사범이 아니라는 것을 중점 변론하였습니다. 약류 수입범죄는 그 그 형이 중한 편인데, 그 수입의 목적이 유통하기 위해서는 형량의 감형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피고인은 실제로 투약하기 위해 마약을 수입한 것이고, 유통을 했다는 증거는 없기에 이러한 변론이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마약을 투약하게 된 경위를 변론하였고, 피고인의 단약의지가 확고해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투약사범의 경후 단약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가 중요한 감경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피고인의 수감중에도 여러 중독치료 기관을 알아보고 출소후 그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정을 밝히고 나아가 피고인이 다른 마약 사범과 달리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깊어 가족들이 피고인과 함께 하며 피고인의 단약을 도울 것이라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이 그 중독의 정도가 깊지 않고 단순 투약 사범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사실상 수형생활을 통해 오히려 다른 마약사범들로부터 오염되어 재차 마약을 접하게 되는 등 그 형벌의 효과가 반감되고 출소 이후 결국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대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할 뿐이므로, 투약사범에 대해서는 그 단약의지를 확인해서 단약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이와 같은 변론을 받아 들여 징역 3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판결을 받고 피고인도 무척 기뻐하며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디 피고인이 마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폄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