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과 소멸시효

구상금(법인격부인) 2015. 1. 20. 21:02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1. 법인격 부인론의 성격

 법인격부인론은 법인격 자체를 박탈하지 않고 그 법인격이 남용된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제한함으로써 회사형태의 남용에서 생기는 폐단을 교정하고자 하는 이론으로, 특정한 경우에 회사와 사원간의 분리원칙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기하려는 이론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일 뿐 두 권리의 주체를 완전히 동일한 권리주체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2. 법인격 부인론이 인정되는 경우 신설회사와 구회사에 대한 판례의 태도

 판례는 이 같은 전제하에 갑 회사와 을 회사가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갑 회사는 을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갑 회사가 을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을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그 절차의 성격상 을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갑 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5.12. 선고 93다44531 판결 참조)고 판시하는 등 별개의 이행의 소에 의하여 배후자 등에게 법인과 동일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양자를 동일인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3. 구회사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신회사에 미치는지여부

 따라서, 신용보증기금 등이 구회사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당연이 그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새롭게 설립된 신  회사에 미친다거나 그 시효기간이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아닌 확정판결에 의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으로 연장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4. 법인격 부인 소송(구상금)에 대한 대응방안

위와 같이 법인격 부인론은 엄격한 요건하에 인정되고, 구회사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신회사에 미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근 신용보증기금 등 각 사업체에 보증한 기관들은 기존 업체에 대한 구상금 판결을 근거로 하여 새롭게 설립된 업체가 기존 업체와 동일한 업체로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기존업체의 구상금 채무를 책임져야 한다며 법인격부인론을 근거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고 새롭게 설립된 회사의 통장을 가압류하여 신설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바, 법인격 부인 소송에 들어오면 신설회사는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바.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인격 부인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법인격 부인론의 성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대응하여 적절한 방어를 하지 못해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도 많은 것이 사실인바, 법인격부인론을 명확히 알고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상담 전화 : 010 3146 9735,  채희상 변호사, 법률사무소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