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은 다른 공범 A와 함께 대기업에 근무하를 하였는데 공범 A의 지시를 받고 산업비밀을 유출하고 가상의  업체를 만들어  업체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법인카드 및 국책카드로 결제한 후 카드회사로부터 위 각 업체에 대금이 결제되면 되찾아 사용하거나, 허위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국책카드 등으로 결제한 후 구입처로부터 대금을 돌려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약 13억원을 배임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가. 공범 A와 피고인의 특수한 관계

공범 A는 피고인의 직속 상관으로, 피고인은 공범 A의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특수한 관계에 있었는바, 피고인은 공범 A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지시가 범죄행위라는 사정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한 채 그대로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입증하였습니다.

나 .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을 공범 A가 모두 취득한 사실을 입증

공범 A의 출입국내역 조회, 카드 사용내역 조회, 금융거래 내역 조회 등을 통해  이 사건 배임행위를 통한 이익의 대부분은 공범 A가 취득하였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상당히 미약하며 그 이득마저도 상당수의 금원은 업무상 거래처에 대한 활동비 및 접대비 등으로 지출하였는바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없으며 피고인은 공범 A에게 돈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한 사정을 입증하였습니다.

다. 기타정상관계

기타 피고인의 특별한 전과가 없는 사정,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에 가압류가 되어 사실상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론(집행유예판결)

 위와 같은 당 변호인의 변론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 A의 부하직원으로 A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는 사정, 배임행위로 인한 이익을 공범 A가 모두 취득한 점, 피고인은 공범 A의 심부름꾼에 불과한 사정을 인정하여 원심의 2년 징역형 판결을 취소하고 집행유예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담 전화 : 010 3146 9735,  채희상 변호사, 법률사무소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