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나203XXX 구상금(법인격부인)

승소판결 2015. 3. 25. 20:28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피고회사의 대표가 원고에 대한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회사의 대표가 과거에 설립한 회사와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여 이는 법인격 남용으로 피고회사가 그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이다며 피고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회사의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고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약 4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여, 피고회사가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항소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다.

2. 본 변호인의 대응

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원심의 변호인은 아쉽게도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법인격 부인의 법리는 설령 법인격이 부인된다고 하더라도, 구회사와 신회사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아닌바. 구회사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신회사에 미치지 아니하는데,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듯 하였다.

이에 본 변호인은 설령 법인격 부인론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에 있어서 그 절차의 성격상 구기업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피고에까지 확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원고가 구회사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바로 피고회사에 미친다거나 그 시효기간이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아닌 확정판결에 의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으로 연장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여전히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법인격 부인의 경우 구회사와 신회사 사이의 관계는 부진정 연대관계로 구회사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가 신회사에 미치지 아니한 사정을 주장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항변하였다.

나. 법인격부인론의 인정되지 아니한 사정 주장

1) 법인격 부인론의 인정요건

법인격부인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신설회사에 대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무면탈의 목적이 있을 것과 기존회사와 신설회사가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할 것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하는데, 대법원은 위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① 기존회사와 신설회사의 상호, 상징, 영업목적, 사업장 소재지, 해외제휴업체 등이 동일하거나 비슷한지, ② 주요 이사진이나 주주 대부분이 동일 내지는 유사하거나 친ㆍ인척간인지, ③ 기존회사의 대표이사가 신설회사에도 여전히 출근하며 직책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④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거래처를 그대로 인수하여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⑤ 신설회사가 기존회사로부터 장비와 사무실,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 등을 이전받았는지, ⑥ 기존회사의 주요 직원들이 그대로 신설회사로 옮겨와 근무하였는지, ⑦ 신설회사가 대외적으로 영업 등을 하면서 기존회사와 동일한 회사인 양 홍보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인적구성의 동일성 여부

사실조회 등을 통해, 구회사와 피고회사 사이에 일부 인적 구성은 일치하지만 그 대부분의 직원이 승계되지 아니한 사정을 밝혔고, 구회사의 대표가 피고회사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사정을 입증하였다.

3) 피고회사가 구회사의 영업시설을 이전받았는지 여부

피고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구회사의 본점 소재지와 다르고, 피고회사의 공장도 경매 등을 통해 취득한 사정을 입증하여, 구회사의 영업시설을 피고회사가 인수하지 아니하였고, 그 영업시설도 모두 피고회사가 대출을 통해 마련하여 구회사와 관련이 없음을 입증하였다.

4) 구회사의 대표가 피고회사에 투자하였는 여부

신회사의 자본금은 모두 대출, 등을 통해 마련하고, 구회사의 대표는 피고회사에 투자한 금원이 전혀 없음을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밝혔다.

5) 거래처의 동일성 여부

원심은 일부 구회사와 피고회사의 거래처가 일치하는 점을 근거로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였으나, 사실조회, 거래처 장부 등을 통해 피고회사가 실질적으로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한 이후로는 그 거래처가 전혀 일치하지 아니한 사정을 입증하여, 구회사와 피고회사가 별개의 회사라는 사정을 입증하였다.

3. 결론 (항소 인용)

위와 같은 본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항소심 재판부는 거래처 등이 일치하지 아니한 사정, 구회사의 대표가 투자한 금원이 전혀 없는 점, 그 공장 등도 피고회사가 대출을 통해 마련한 점, 원고는 구회사의 설비 경매를 통해 일부 변제를 받은 점, 인적구성이 동일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회사는 구회사와 별개의 회사로 법인격 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고, 뿐만 아니라 설령 법인격 부인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구회사와 피고회사는 부진정연대관계로 구회사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피고회사에 미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10년으로 확장되거나, 시효 중단의 효과가 피고회사에 미치지 아니하여 피고회사에 대한 소멸시효는 완성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최근에 법인격부인론을 근거로 구상금 등을 새로 설립된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판결에서도 법인격 부인론을 인정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법인격 부인론의 기본원리를 잘 알지 못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바, 법인격 부인론의 근본개념을 잘 아는 변호인을 통해 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