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상금 소송

  최근 신용보증기금 등 업체에 대해 대출을 보증해준 기관들이 그 업체에 대해 보증금을 회수 할 수 없자, 새롭게 회생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체를 차린 이들을 상대로 이른바 법인격 부인이론을 적용하여 기존업체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하여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며 새로운 사업체의 주거래 통장을 가압류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새로운 업체를 압박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격부인이론은 그 요건이 엄격하게 인정되고 있는 것인바, 위 기관들이 법인격부인이라는 잘 알지 못하는 이론을 근거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주거래 통장을 가압류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전문가를 통해 잘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2. 법인격부인이론에 대한 판례의 태도

  법인격부인이론은 법률상의 명문규정 없이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이론인데, 1988년과 2000년에 두 번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 2003년부터 점진적으로 판례가 형성되어 가고는 있으나, 법원은 법인격부인이론에 관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또한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우리 대법원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참조), 엄격한 요건 하에서 법인격부인 이론의 적용을 조심스럽게 인정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3. 법인격부인이론의 적용 요건

  판례에 의하면,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신설회사에 대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무면탈의 목적이 있을 것과 기존회사와 신설회사가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할 것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대법원은 위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① 기존회사와 신설회사의 상호, 상징, 영업목적, 사업장 소재지, 해외제휴업체 등이 동일하거나 비슷한지, ② 주요 이사진이나 주주 대부분이 동일 내지는 유사하거나 친ㆍ인척간인지, ③ 기존회사의 대표이사가 신설회사에도 여전히 출근하며 직책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④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거래처를 그대로 인수하여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⑤ 신설회사가 기존회사로부터 장비와 사무실,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 등을 이전받았는지, ⑥ 기존회사의 주요 직원들이 그대로 신설회사로 옮겨와 근무하였는지, ⑦ 신설회사가 대외적으로 영업 등을 하면서 기존회사와 동일한 회사인 양 홍보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4. 적절한 대응방안

  위와 같이 법인격 부인론은 엄격한 요건하에 인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신용보증기금 등 각 사업체에 보증한 기관들은 기존 업체에 대한 구상금 판결을 근거로 하여 새롭게 설립된 업체가 기존 업체와 동일한 업체로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기존업체의 구상금 채무를 책임져야 한다며 법인격부인론을 근거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고 주거래 은행의 통장을 가압류하여 이를 근거로 새로운 업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기업체들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주거래 통장의 가압류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법률전문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회사를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담 전화 : 010 3146 9735,  채희상 변호사, 법률사무소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