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 증거로 사용할수 있을까?

형법여행 2008. 3. 28. 11:23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최근에 두초등학생을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정모씨때문에 전국민이 다시한번 충격에 빠진일이 있었다. 최근들어 이러한 잔인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여 국민들은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안이한 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비판을 하고있다. 특히 정모씨가 지난 군포 전화방 도우미 살인사건에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어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 거짓반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물증이 나오지 아니하자 정모씨를 풀어주어 많은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들어 이렇듯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수사가 많이 행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강력사건에서 용의자가 범행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 경우 특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짓말 탐지기의 조사결과가 신빙성이 있는것인지.또 그조사결과를 증거로 사용할수 있는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이유는 왠지 기계의 조사결과에 사람이 말한 진술의 진위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 인간이란 존재가 기계에 종속되는 것은 아닌지 즉 내고귀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는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 때문이다.따라서 이에 대해 법학계에서 많은 논의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거짓말탐지기의 사용원리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거짓말탐지기의 사용원리는 무엇일까?

거짓말 탐지기는 1895년 이탈리아의 범죄심리학자인 롬브로소(Lombrosso)가 처음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가 1921년 미국의 존 라손(John Larson)이 혈압, 맥박, 호흡을 기록할 수 있는 거짓말 탐지기를 발명했다. 이 장치가 개개인에게 질문할 때마다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몇 개의 신체반응을 동시에 기록하는 ‘폴리그래프’(Polygraph)였다.

거짓말 탐지기는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무의식적으로 신체에 반응을 일으키는 스트레스가 가해진다는 이론에 기초하여 개발됐다. 다시 말해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그것이 탄로날까봐 겁이 나 불안과 초조를 느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다. 불안과 초조는 혈압, 호흡, 피부에 흐르는 전기의 양 등에 변화를 주며 탐지기는 이를 측정해 거짓말 여부를 판단한다. 가슴, 손가락, 팔 등에 여러 가지 센서를 부착해 호흡, 맥박, 혈압 그리고 혈류량 등을 측정하고 전기모터에 의해 작동하는 펜으로 그 반응을 기록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그에 따른 맥박수의 변동등 생리적 반응을 탐독하여 그 진술의 진위여부를 판독하는 장치이다.

그렇다면 거짓말 탐지기는 정확성이 어느정도 인정이 될까?
이에대한 명확한 통계는 없지만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에서 1980∼1998년 분석한 통계를 보면 97%의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상당히 정확한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거짓말 탐지기에도 한계가 있다.이른바 자기생리적 변화를 통제할수 있는 고도로 훈련된 간첩등의 경우는 거짓말 탐지기의 조사결과를 스스로 조작할수 있다고 한다. 또 생리적 변화과정을 정확히 탐독할수 있는 검사관의 역량도 상당히 중요하다.

거짓말 탐지기 수사의 방법으로 사용가능할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사관행은 이에 대한 논의 없이 실무적으로 거짓말탐지기를 수사의 한방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나치의 대학살을 경험한 독일은 2차세계대전이후 인권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하여 인권을 가장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독일은 기계에의해 인간의 인격이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는 이유로 즉 인간의 고귀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거짓말 탐지기를 수사의 한방법으로 사용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진지한 동의가 있으면 수사의 한방법으로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 증거로 사용가능할까?

그렇다면 이러한 거짓말탐지기의 조사결과를 법정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할까?

이에 대해 과거의 유명한 사건이 있다.
80년대에 일어난 사건인데 사건은 다음과 같다.
한미모의 여대생이 잔혹하게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이에 경찰이 수사끝에 이여대생의 과거의 남자친구가 범인이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즉 과거의 남자친구인 갑은 자신과 결별하고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는 그여대생에게 배신감과 새로운 남자친구에대한 열등감에 사로 잡혀 이여대생을 죽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증거로 경찰은 갑군의 차에서 발견된 혈흔.갑의 자백.그리고 거짓말탐지기의 사용결과에 대한 거짓반응등을 들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결과는 대법원까지 가는끝에 갑군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유를 간단히 말하면 갑의 자백은 진술을 자주 번복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또 차에서 발견된 혈흔이 그여대생의 것이라 단정지을수 없다는점.그리고 거짓말 탐지기의 조사결과가 비록 거짓으로 나왔다고 하여도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가 신빙성이 떨어져 증거로 사용할수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이사건에서 대법원은 거짓말 탐지기의 조사결과가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거짓말을 하면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2.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생리적 반응을 일으켜야 한다.
3.그생리적 반응에 의해 거짓여부를 정확히 판정할수 있어야 한다.
4.거짓말 탐지기가 정확히 생리적 반응을 판독할수 있는 장치이어야 한다.
5.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6.검사자가 정확히 판독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얼핏보더라도 대법원이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즉 한마디로 거짓말 탐지기의 조사결과를 증거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지금까지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를 직접적 증거로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거의 없다.

거짓말 탐지기를 수사기관이 사용하는이유

거짓말 탐지기를 증거로 사용할수 없음에도 수사기관이 줄기차게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피의자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자백은 증거의 왕이다"라는 말이 있다. 한마디로 그어떠한 증거보다 피의자의 자백이 유력한 증거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송강호가 그토록 백강호를 고문하면서까지 백강호의 자백을 얻어내려고 한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피의자신문조서에 피의자의 자백이 기록되면 이미 게임은 끝난것이다.자백이 유력한 증거인 이상 법정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아니다.

우리나라가 이른바 과학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백위주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나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폭넓게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경찰은 이러한 자백을 이끌어 내기 위해 주요사건의 용의자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한다.즉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봐라"니가 말한거 다 거짓으로 나왔지 않느냐 기계는 거짓말 안한다...이제 어서 범행일체를 자백해라.... 하면서 강요하는 것이고 유력한 용의자도 기계가 거짓반응이 나온이상 압박감에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백을 하고 마는것이다.

따라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를 증거로 사용할수 없다 하더라도 거짓말 탐지기는 여전히 유용한 수사기법인것이다.

거짓말 탐지기사용은 용의자의 진지한 동의가 전제되어야

이렇듯 독일에서는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거짓말탐지기 사용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백을 얻어내기위한 방법중에 하나로 거짓말 탐지기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거짓말 탐지기는 임의적수사의 방법으로 용의자의 진지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즉 용의자가 그 사용을 거부하면 사용할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용의자가 되어 수사기관의 수사의 대상이 되고 또 수사시관이 거짓말 탐지기 사용을 강요한다면 거짓말 탐지기 사용의 결과 자신에게 불리하게 될 우려가 있다면 당당하게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조사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시해야 한다.

트렌스젠더는 성폭행 피해자가 될수없다??

형법여행 2008. 3. 22. 18:45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과거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혼동을 느낀 남성이 고민끝에 일본으로 건너가 이른바 성전환수술을 받았다. 여성으로의 성전환수술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하지만 그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날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중 한무리의 남성들을 만나 집단적인 성폭행을 당하고 만것이다. 그남성들은 결국 경찰에 성폭행범으로 붙잡혀 특수강간죄로 기소가 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들에게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았다.왜 일까? 아무리 보아도 성폭행을 한것인데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다니 이상한일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형법에 있다.
우리형법 297조를 보면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한정하고 있다. 즉 강간죄의 객체는 여성으로 한정한다는 의미이다.

대법원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자를 여성으로 볼수 있겠는가이다.외형상으로 보면 완벽한 여성이겠지만. 염색체로 보면 여전히 XY인 남성이란점이다. 즉 사회적인성을 우선시 해야 할것인지 생물학적 성을 우선시 해야 할것인지 상당한 고민을 하였다.

결국 고민의 고민끝에 대법원은 사회적성보다 생물학적 성을 선택했다. 즉 외형적으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하였고 사회적으로 여성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하여도 성염색체가 XY라는 점 아이를 낳을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생물학적으로 남성이라고 볼수 밖에 없고 따라서 강간죄의 대상인 여성이라 볼수 없어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다.

결국 대법원은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자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남겼고 지금도 그 판례는 변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이사례에서 대법원은 강간죄는 될수 없지만 강제추행죄는 될수 있다는 입장을 남겼다. 하지만 강간죄보다 강제추행죄의 형량이 훨씬 경미하다는 입장에서 볼때 피해자인 성전환수술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수있다.

우리 대법원의 인식이 이미 성전환수술자를 여성으로 받아 들이고 있는 사회적 인식을 따라가지못하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수있다.

물론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의해 형법조문은 가능한 엄격히 해석하여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것이 중요하겠지만.이미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적 성(gender)를 성의 한축으로 받아 들이고 있는 우리사회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은 대법원의 보수적 입장이 아쉬운 판례였다.


불심검문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형법여행 2008. 3. 20. 19:53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내가 아는 k형은 가끔가다 범죄자 집중단속기간 이런 기간에 경찰이 길이나 지하철 역에서 불심검문을 할때마다 경찰에 걸려 신분증제시를 요구당한다.

왜 유독 그형만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리는것일까?
이유는 한가지 인상이 험악하기 때문이다. 마음씨는 착하지만 겉으로보기에는 참 냉정하게 생겼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자신이 원하지 않은 외모때문에 고생을 한다.

이형만이 아니라 우리들은 살아가는 동안 한두번씩의 경찰의 불심검문에 당해본적이 있을것이다. 솔직히 바쁘게 길을 가다가 경찰의 느닷없은 불심검문에 걸리면 짜증이 나기도 하고 또 나를 범죄자로 보는거야 하면서 기분이 나빠진다.

그러나 보안경찰작용의 일환으로 범죄예방.수배자 검거등의 목적으로 수시로 경찰의 불심검문은 행하여지고 어느정도 필요한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불심검문은 분명 당하는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법절차에 의해 신중하게 행하여져야 할것이다.

우선 불심검문의 근거조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3조에 규정되었다.
이법에 의하면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 또는 이미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수 있다 라고 규정되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인상더러운자. 왠지 범죄자처럼 보이는자가 불심검문의 대상자라는 것이다. 혹시 자신이 불심검문에 걸린적이 있다면 내인상이 그렇게 안좋은가?를 한번 생각해보아야 한다.;;

불심검문의 핵심은 질문이다. 질문을 하기 위해 그대상자를 정지시킬수 있고 교통에 방해되거나 당해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서나 파출소에 동행요구하여 그곳에서 질문시킬수도 있다.

또 질문하기 위해 정지시켰는데 정지하지 않는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강제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까지 허용된다고 본다.

그리고 경찰서등으로의 동행을 요구할경우 그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동행요구는 위법한 행위이다.

또만약 동행에 응한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권리를 반드시 경찰관은 고지해야 하고 또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무르게 할수 없다.만약 6시간을 초과하여 가두어 둔경우는 불법감금죄에 해당된다.

또 불심검문시 경찰은  그 상대방이 흉기 이른바 일본도등을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면 소지품 검사도 할수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에서는 소지품 검사의 대상을 흉기의 소지여부로 한정하고 있는데 흉기 이외에 다른 물건에 대해서도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인상이 드러운 사람 하나를 잡고 불심검문을 하고 있는데 그사람의 가방을 얼핏보니까 히로뽕처럼 보이는 흰색물체가 보이는경우에도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지가 문제되는것이다.

일반적으로는 흉기이외의물건이라도 불심검문자의 안전과 실효성보장을 위해 흉기이외의 물건도 소지품 검사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그 소지품에 대해서 경찰이 개시를 요구하거나 직접 내용을 직접조사할수 없다고 본다.

그럼 마약인것이 뻔이 보이는데도 직접 조사할수 없다는 이야기냐고?
그렇다.그러나 이때에는 불심검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체포현장에서 압수가 가능하다.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는 불심검문에 의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불심검문 걸리는 사람은 무척짜증나는 제도이다.그러나 속편히 살려면 그냥 잠깐 당하는 불편함을 감수할수 밖에 없다. 그러나 경찰이 불심검문하면서 자신의 신분도 밝히지 않고 고압적인 자세로 한다면 경찰관직무집행법을 한번 들먹이며."당신 지금 위법한 불심검문하고있는거 아냐"하며 경고를 할필요도 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