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 85xx 유치권부존재

승소판결 2015. 10. 21. 20:51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하였는데, 위 부동산에 신축된 건물의 건축업자가 공사대금 약 17억 6,000 만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신고하여, 금융기관이 경매기일을 추정하고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진행한 사건으로,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당 변호인의 변론

   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미도래 주장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받기 위    해서는 위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도래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은  그 약정기한을 정하지 않고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공사 이후 위 건물이 매도된 이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이 자명하고 설령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매개시 기입결정 등기 이후에 도래한 것인바, 피고의 유치권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나. 점유의 부존재 주장

         원고 금융기관 직원들이 여러차례 현장을 방문한 결과 피고들이 점유한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 주소를 옮겨놓아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내용증명 우편물이 그대로 반송되고,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사에게 사실조회를 한 결과 그 건물이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여건이고 사람이 거주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회신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집행관도 사람이 거주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밝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지 아니한 사정을 입증하였습니다.

         3. 승소판결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경매 사건에 있어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의도적으로 경매가를 떨어트리고 저가에 낙찰받으려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공사대금 채권이 허위이거나 점유하지도 않으면서 점유하였다고 허위로 유치권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해 경매입찰방해죄로 형사고소하고 유치권부존재소송을 제기하여 재산권을 보호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의 경우도 경매질서를 해하는 허위유치권신고자에 대해 경매입찰방해죄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은바, 허위유치권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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