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무죄 판결(인천지방법원 2022고합 2xx)

승소판결 2024. 3. 22. 01:27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외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 함께 MDMA, 케타민을 밀반입하기로 마음먹고,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외국에서 MDMA, 케타민 등이 담겨 있는 국제 우편물을 인천국제 공항으로 도착하게 하면,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외국에서 이주해 한국인 남편과 혼인해 아이를 낳아 키우던 폄범한 주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력이 강해 외벌이 하는 남편을 돕고 싶다는 생각에 려가지 부업을 해왔는데,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외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를 알게 되어 우편물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우편물을 받으러 갔다가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되어 중대한 마약 밀반입 사범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변론 사항

 

자녀를 키우는 평범한 가정 주부가 졸지에 마약밀반입 사범이 되어 구금된 채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되니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처지가 너무 딱해 최선을 다해 변론을 했고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 공동정범의 성립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 변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마약류 밀반입 조직의 일종의 수령책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그렇다면 존재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총책, 상선 등과 공범관계에 있다는 것인바,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공동가공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범행이 이미 기수에 이른 후에는 설령 그 범행이 있었음을 알면서 범행에 따른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미 기수에 이른 범행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결국, 공동정범의 성립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류 밀반입 사건의 수령책이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수령을 부탁받은 우편물에 마약류가 들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면서도, 그 총책 또는 상선과 상호 의사 연락하에 그 밀반입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이를 수령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기에 이러한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범행 동기의 부존재

우선 의뢰인이 폄범한 가정주부로 마약관련 범죄를 저지를 동기가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한국에서 남편과 혼인혼 이후 자녀를 돌보며 살아온 평범한 가정주부로 마약관련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거나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따라서 마약전력이 전혀 업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온 의뢰인이이 위험을 무릅쓰고 마약류 밀반입 사건에 개입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돌보아야할 어린 자녀들이 있어 피고인이 마약 관련 사건으로 구금되면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바, 더욱더 피고인이 위험천만한 마약류 밀반입 사건에 개입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 피고인이 휴대폰을 포렌식 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총책을 인터넷 부업을 통해 알게 되어 건강제품을 판매했을 뿐이라는 정황을 밝혀냈습니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자신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가정의 생계를 돕기 위해 외국인을 상대로 한국에서 인기 있는 건강보조 식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왔는데 성명 불상의 총책도 고객 중 한명으로 주문을 자주하던 단골 고객이기에 우편물을 대신 수령해달라고 부탁해 우편물을 수령하려 했을 뿐 우편물에 마약류가 들어있다는 사정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휴대폰 가환부를 요청헤 휴대폰을 확보한 후 포렌식을 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의 핸드폰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SNS에 건강제품 사진 등을 올려놓으면 제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댓글 등으로 가격 등을 물어 보며 흥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 구매자가 결정되는데, 성명불상의 총책이 물건을 여러차례 구매한 것을 밝혀 냈습니다.

 

. 이온스캔 반응에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휴대전화, 체포당시 소지하고 있던 가방, 지갑 등에게 케타민 성분이 검출되어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마약류 밀반입에 관여하여 왔다면 우편물 수령당시 피고인의 정체가 드러날 수 있는 피고인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더욱이 피고인의 신체 등에서도 마약류 반응이 나왔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의 손 이마 등에는 전혀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의 소변 검사에서도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은 사실을 부각시켜 변론하였습니다.

 

3. 무죄 판결

 

이와 같이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쳤고, 법원은 본 변호인의 변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대부분 반영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마약 밀반입은 마약 유통범죄이기에 그 형이 상당히 중합니다. 최근 국내에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해외에 있는 유통 총책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마약과 관련 없는 이들에게 접근해 마약류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수령해달라고 부탁하거나, 비어 있는 집을 포스팅 장소로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그 부탁을 들어주었다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 밀반입 사범이 되어 중한 형을 선고 받을 수 있기에 의심스러운 우편물을 받아달라는 부탁은 거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뢰인도 아무 의심없이 부탁을 들어주었다가 구속까지 되고 큰 고생을 했던 사안입니다. 다행히 무죄 판결을 받고 형사 보상까지 받았지만,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재판을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기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