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서울에는 대재앙이 닥쳤다. 백년만의 폭우라는 기록적인 강우로 서울 시내가 물바다가 되었고, 강남 한가운데에 있는 우면산은 산사태를 일으켜 우면산 주위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명을 빼앗고 거주지를 파괴하는 등 막대한 인적. 물적 손실을 입혔다.

 이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우면산 인근 주민들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온다. 누구나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삶의 안식처인 집을 그렇게 허무하게 잃었다면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으려 할 것이다. 비록 100년 만의 폭우라고는 하지만 이번 우면산 붕괴는
부실 난개발로 인한 인재라는 비판이 있는 상황이기에 소송을 통해 재해방지 업무를 유기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자체의 책임을 묻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번 집단소송은 국가배상책임을 묻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고, 그 주요쟁점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우면산 붕괴의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과실책임이 인정된다면 주민들의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일 것으로 보인다. 

우면산 집단소송의 쟁점

  피해주민들 흙산인 우면산에 자연생태공원 등을 조성하며 저수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부실 등 난개발에 따른 인재라는 입장이고, 서초구청은 배수로 정비 등 피해 방지 조치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100년 만의 한번 올까 말까 하는 예상 밖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발생한 천재지변으로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게 과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집단소송은 난개발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실책임이 인정이 되는지,지방자치단체는 재해방지를 위한 충실한 노력을 하였으나, 예상 밖의 폭우로 인한 불가항력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과실책임이 없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로 기상재해가 빈번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기상재해로 인해 손실을 입어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례가 있어 기상재해와 관련된 몇몇 판례가 있다.


자연재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지점의 부근은 산중턱을 깎아 도로의 부지를 조성하였으므로, 비가 많이 올 때 등에 대비하여 깎아내린 산비탈부분이 무너지지 않도록 배수로를 제대로 설치하고 격자블록 등의 견고한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위 산비탈부분이 1991.7.25. 내린 약 308.5mm의 집중호우에 견디지 못하고 위 도로위로 무너져내려 차량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위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다음, 매년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기후의 여건 하에서 위와 같은 집중호우가 내렸다고 하여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1993. 6. 8. 93다 11678)

이 판례는 산비탈을 깍아 도로부지를 조성하였는데 약 300여mm의 기록적인 폭우로 산비탈이 도로위로 무너져 내려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재판부는 비록 집중호우가 내렸다고 하더라도 매년 장마철에 우리나라는 집중호우가 내리므로 이를 가르쳐 예측할 수 없는 천재재변으로 볼 수 없고, 산비탈에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는 산비탈이 무너지지 않도록 배수로를 제대로 설치하고 격자블록 등 견고한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 책임을 국가에 인정하여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자연재해를 인정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판례

 
이 사건 사고지점의 제방은 100년 발생빈도를 기준으로 책정된 계획홍수위보다 30cm 정도 더 높았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지점 상류지역의 강우량은 600년 또는 1,000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이어서 이 사건 사고지점의 경우 계획홍수위보다 무려 1.6m 정도가 넘는 수위의 유수가 흘렀다고 추정되는 사실 및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위 사고지점에 하천이 범람한 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특별히 계획홍수위를 정한 이후에 이를 상향조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제방을 갖춘 위 사고지점을 들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계획홍수위를 훨씬 넘는 유수에 의한 범람은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보아 그 영조물의 관리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다(대판 2003. 10. 23. 2001다48057).

이 사건은 제방의 높이를 통상 100년만에 발생하는 폭우를 기준으로 하여 책정된 계획 홍수위보다 30cm 정도를 높혀 제방을 쌓았으나, 그 강수량이 600년 또는 1,000만의 기록적인 강수로 하천이 범람하여 발생한 재해는 그야말로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관리청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이다.

위 두 사건은 비록 영조물 책임과 관련된 것이지만 자연재해의 정도에 따라 국가배상책임을 인정여부가 달랐다는 것에 어느정도 의미가 있는 판례이다. 그러나 이제 한반도는 100년만의 폭우.폭설이 이제 기상재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일상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일상화되는 기상재해를 예측하여 이에 맞는 재해방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더이상 100년만의 폭우, 200년 만의 폭설 등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기록적인 폭우, 폭설 등을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성난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할 뿐이 아닌가 생각된다. 100년만의 폭우. 폭설은 이제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일상적인 재해일 뿐이기 때문이다.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기는 고사하더라도 소 잃고라도  더 이상 남아있는 소를 잃지 않기 위해 외양간을 제대로 고칠 수 있는 재해방지 시스템이 절실한 시점이다.

 

  상담 전화 : 010 3146 9735,  채희상 변호사, 법률사무소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