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시 주의해야할점

민법여행 2008. 8. 28. 19:27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개인채무자회생법은 폐지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소위 “통합도산법”으로 통합되어 2006. 4. 1.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채권․채무란 예를 들어 “나회생”이란 사람이 “나부자”란 사람으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면 그 빚을 ‘채무’라고 하고 “나부자”는 5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회생”은 채무자이고 “나부자”는 채권자가 된다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변제란 빚을 갚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새로 시행된 통합도산법은 채무자가 신청일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종래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정한 기각사유에서 제외하였고, 채무자가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신청일전 5년’으로 단축하여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렇게 통합도산법은 국민의 권리를 확대하고 보다 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개인회생과 파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

우선 신청비용은 신청서 제출시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인지대 신청서에는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2,96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29,600원 + (5×3×2,960원) = 총 74,000원>이 됩니다.
이러한 신청비용 계산이 어렵게 느껴지시면 인터넷 “법률나라”에서 동영상 설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행히도, 이번 통합도산법이 생기면서 공고를 인터넷으로 하도록하여 신문 공고료 약 27만원 상당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경제적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할 경우는 건당 보통 수십만원에서 백만원이 넘게도 비용이 더 추가로 들게 됩니다

공무원도 개인회생신청가능할까?

개인파산의 경우, 관할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다만, 파산자만 파산의 불이익을 얻게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당연 하겠지요
이러한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선고를 받게 될 때 얻게 되는 일시적인 불이익이고 파산신청은 궁극적으로 면책 및 복권을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결국에는 법원의 면책 및 복권결정으로 이러한 불이익이 없어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직종에 종사할 수 없게 됩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직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이러한 파산자의 불이익한 법적 제한을 받지 않게 되어 공무원직등을 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개인회생신청시 필요한 서류

여기에 필요한 각 서식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하에서는 기본 서식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절차의 서식은 크게 두 가지 인데 하나는 개시 신청서이고, 하나는 변제 계획안입니다. 다만 개시신청을 함에 있어서 첨부서류 4가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진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시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다만,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을 더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습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급여소득자의 경우
영업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1, 소득증명서 1통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각 1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이 있으면 그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가 있으면 그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을 재산관계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로 함께 제출하여야 하므로 준비합니다.
2)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고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 변제계획안이 개시결정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서식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3) 금지명령신청, 중지명령신청
이 서류는 작성을 하여도 되고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임의적 제출 서류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의 장점인 강제집행의 중지나 가압류, 가처분등의 금지의 효과를 얻으려면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개시신청서의 제출과 함께 하면 됩니다. 이미 강제집행(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진행되고 있다면 중지신청서를, 앞으로 강제집행이 될 우려가 있으면 금지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아래의 (대법원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금지명령 / 중지명령 신청서의 기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효과
일단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면책) 모두 채무를 면책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개인파산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만으로 채권을 변제하여 이로써 각종의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음에 비하여 (파산의 경우는 공무원자격상실이나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등 여러 가지 불명예가 있음) 개인회생제도 이용시 장래 채무자가 얻는 소득을 변제의 재원으로 사용하면서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며, 변제 계획안을 인가받으면 신용불량자 명부에서도 제외되어 신용회복도 가능한 점에서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만일 공무원이라면 그 공무원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므로 특히, 공무원들의 경우 더욱 유용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지명령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중지할 수도 있으므로 본 제도의 유용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나회생”이 빚을 1억 지고 있는 데 “나회생”소유의 8,000만원 짜리 빌라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나부자”가 “나회생”의 집에 저당권을 설정해서 빚을 갚지 못하자 당장 경매에 붙인다고 법원에서 웬 통지서가 날라왔네요.
이때,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여 법원에 중지명령신청을 같이 하면 그런 경매를 중지시켜서 계속 집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개인회생시 변제기간

변제는 원칙적으로 1개월에 1호 변제를 기본으로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변제를 할 것인지를 정하
여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변제기간입니다.
변제를 시작하는 날짜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날”을 정하면 됩니다.
변제를 마치는 날짜는 변제기간에 따라 다른데 변제기간은 뒤에서 설명할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는 그 기간이 바로 변제기간이 되므로 그 기간을 마치는 날이 될 것이나, 통상 가용소득만으로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5년(60개월)로 정하여 집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난 기간이 바로 변제를 마치는 날짜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05. 6. 10. 부터 변제를 시작하여 5년의 변제기간이 되는 경우는 변제기간을 5년(60개월)이라고 쓰고 변제를 마치는 날짜를 2010. 5. 10. 이라고 기재한 후 개월 수는 60개월이라고 쓰면 됩니다.
즉, 시작하는 년에 변제기간을 더하고 (2005+5=2010) 1개월을 빼면 (6월-1월=5월) 바로 변제를 마치는 날짜가 됩니다.
변제기간은 채권현재액 (원금)의 합계를 월 가용소득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변제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①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합니다.
②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③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④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⑤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합니다.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이란?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은 바로 “가용소득”을 말하는데 이를 산정하기 위하여 수입과 생계비를 앞서 계산하고 서류를 작성한 것입니다.
“수입”과 “생계비” 란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기재된 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시에도 신용불량자인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신용불량제도 폐지 및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등재하기 1개월 이전에 통보 하도록한 규정이 삭제되고 신탁법에도 신용불량자에게 일률적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행연합회에는 신용정보는 그대로 남아 있으며 특히, 30만원이상 3개월 연체 기록은 그대로 남아 연체기록으로 금융기관들이 공유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기존의 신용불량기록도 여전히 보존되어 개인의 신용정도를 파악하는 자료로는 사용하고 있다.
다만, 금융기관이 종래처럼 신용불량자로서 개인을 조회하지 못할 뿐이지 개인파산을 하여 면책을 받더라도 은행계좌를 틀 수 있을 정도의 신용만 회복 되고 은행연합회의 "파산 후 면책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이나 신용카드의 발급은 제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후에는 꾸준하고 건전한 경제활동으로 스스로 신용등급을 상승시키는 것이 진정한 시용회복의 길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