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집단 소송 아직은 기다려야 할때

민법여행 2011. 7. 29. 07:00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최근 아이폰의 위치정보 불법수집에 대한 집단소송이 화제가 되고 있다. 창원에 거주하는 모변호사가 아이폰의 위치정보 불법수집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이를 근거로 아이폰 사용자에 대한 집단소송을 추진하여 많은 아이폰 사용자 들이 집단 소송에 동참하였다.

  자신의 위치정보가 동의도 없이 불법수집되어 사용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상당히 불쾌한 일이고 당연히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여 개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권장해야 할 일일 것이다.

  그러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마치 집단소송을 제기하면 무조건 1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에 불과할 뿐 진실이 아니다.

1. 지급명령제도의 함정

  하지만 애플사 측은 이번 집단 소송에 대형로펌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번 집단 소송의 결과에 따라 한국뿐만 아나라 전세계 아이폰 사용자와 애플사의 관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기 때문이다. 

 창원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은 이번 집단소송에 그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아이폰 사용자들은 알아야한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등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의 일종이다. 즉 일반적인 재판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마련한 제도가 지급명령제도이다. 따라서 채권자의 주장이 별 이상이 없으면 재판부는 일정한 기간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증거조사 등 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급명령을 확정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마치게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창원지방법원의 지급명령은 법원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단지 애플측이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여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번 집단소송에서 애플측이 대형로펌 등을 통해 법정에서 주요 쟁점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툰다면 그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크다는 점을 당사자들은 주지해야 한다.

2. 위치정보 수집 동의 여부

  이번 집단 소송은 아이폰 사용자가 애플사의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였는지가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아이폰을 구입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① 신규 신청서(이용자 정보, 가입 상품 등), ② 개인정보•신용정보 등에 대한 동의서, ③ 스마트스폰서(할인내역 등), ④ 아이폰 이용동의서(서비스 유의사항등 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정보 등에 대한 동의서이다. 애플사측은 아이폰 사용자가 아이폰을 구입할 때에 위 서류를 근거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였으므로 위치정보 수집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아이폰 사용자들은 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직원이 사인하라는 말만 듣고 가입했을 가능성도 높다.

  그렇다면 애플사 측이 약관법상의 명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가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 약관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애플사가 실정법을 위반하고 고의적으로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집단소송을 추진하는 변호인 측은 애플사 측이 약관법상의 명시.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약관에 아이폰에 축적된 위치정보를 주기적으로 서버에 전송한다는 사실까지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애플사가 고의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불법수집하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면 승소가능성도 커보인다고 할 수 있다.

3. 집단소송의 결과를 지켜보고 소송을 제기하여도 늦지 않는다.

  이번 집단소송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창원지방법원의 지급명령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여도 무방하다. 애플사 측은 이번 집단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그 위법성여부를 다툴 것이기 때문에 실체적 사실관계를 전혀 다투지 아니한 지급명령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집단소송의 비용이 크게 드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아이폰 사용자는 집단소송의 결과를 지켜보고 별도의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늦지 않다.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은 생각보다 지루하고 그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국내외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더욱 그러하다. 지급명령의 확정으로 마치 100만원을 공짜로 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아이폰 사용자가 있다면 지금 즉시 그 환상을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