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사건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하여 진행된 사건이다. 원심은 각 콘도 객실의 소유자들이 임의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 이 사건 콘도 객실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는 관광진흥법상의 공유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회사가 위 객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객실을 피고회사로부터 분양받거나, 최초 공유제회원들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 양수한 것으로, 휴양콘도미니엄에 관한 통상의 거래 관행에 비추어 위 원고들은 소유권을 취득 당시 사용․수익권의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양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분양약관 및 시설이용관리규정상 권리․의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관광사업자이자 콘도의 관리․운영자인 피고회사로서는 분양계약에 따라 위 원고들이 소유한 각 콘도객실을 점유․관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객실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패소한 각 원고들을 대리한 본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이 대응하여 콘도관리회사에 전부 승소하여 콘도관리회사로부터 온전하게 객실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소송대응

가. 공유제회원 계약의 성격

콘도미니엄의 회원은 일반적으로 공유제 회원과 회원제 회원으로 구분됩니다. 공유제 회원은 회원이 콘도미니엄의 소유권, 즉 콘도미니엄의 구분건물에 대한 지분권을 소유하는 것으로, 분양회사는 공유제 회원에게 콘도미니엄을 매각하여 그 지분소유권을 양도함으로써 성립되는 제도임에 반하여, 단순 회원제는 회원이 콘도니미엄의 소유권은 없지만, 시설이용권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양회사는 회원제 회원에게 입회금과 같은 반환성 무이자 장기 부채를 근거로 하여 콘도미니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유제회원 계약의 경우 분양회사가 객실을 매각하여 그 객실에 대한 지분소유권을 회원하게 양도하는 것으로 회원은 필연적으로 분양대금을 지급해야하고 대신 객실의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제회원은 운영회사(분양회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으나 공유제 회원의 지분이 미치지 아니하는 콘도미니엄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용계약을 체결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제회원 계약은 객실에 대한 매매계약과 시설물에 대한 이용계약이 결합된 혼합계약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콘도미니엄의 운영사와 체결하는 공유제 회원계약은 그 객실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매계약과 시설이용계약이 결합한 혼합계약으로, 공유제 회원은 그 객실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지분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콘도미니엄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객실의 사용․수익이 일부 제한되는 것을 용인한 채 이 사건 콘도미니엄 시설을 운영사로부터 임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시설이용계약은 임대차계약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라는 사정을 입증하였습니다.

나. 시설물 이용계약의 종료

원고들이 매매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그 대상은 이 사건 콘도객실을 포함하여 그 공용부분 및 대지지분권이지 객실의 공유지분권을 취득한 공유제회원의 지위는 아니었다고 할 것이고, 소유권은 물권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서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고 소유권에 내재하는 한계 이외의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취득한 것은 이 사건 콘도 객실의 소유권으로 그 소유권에 객실의 배타적인 사용․수익․처분이 제한되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콘도 객실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법률의 규정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소유권자의 당연한 권리로서 이 사건 콘도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원고들은 이 사건 콘도 객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 각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통해 체결하였을 뿐, 이 사건 콘도 객실의 원소유자들이 공유제 회원의 지위에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객실에 대해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한 것은 콘도 객실을 포함하여 그 공용부분 및 대지지분권 전체입니다. 따라서 비록 공유지분을 가지지만 그 지분의 처분이 자유로울 뿐, 일반 공물건의 공유자와는 달리 사용권이 상당히 제한되어 객실에 대한 점유와 타지분소유자의 권리가 침해될 성질의 행위는 금지되고, 운영수익권은 배제된 상태, 즉 소유권과 이용권이 혼합된 공유지분의 상호이용구조로서의 권리만 가지는 공유회원권을 취득한 자와는 구별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 3자간 합의의 부존재

피고회사는 원고들이 이 사건 콘도를 분양받은 자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분양받은 자들로부터 전득한 자들로 공유제 회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콘도 객실을 매매를 통해 취득한 것이지, 그 공유제 회원의 지위를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피고회사가 주장하는 관리규약은 피고회사의 내부적 규정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객실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위와 같은 관리규약이 있다는 사정을 인지하지도 못하였다는 사정을 변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 매도인들이 체결한 공유제회원계약은 객실에 대한 매매계약과 피고회사의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이용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바, 이 사건 객실을 원 소유자로부터 매수하거나 전전 양수받은 원고들은 피고회사와 별도의 시설물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 사용에 대한 이용 보증금을 지급하고 피고회사의 시설물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회사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이 사건 객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은 피고회사와 별도의 시설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회사에게 시설물이용보증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한 채 피고회사의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각 원고들은 원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객실을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한 후, 피고 회사와 별도의 시설물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라. 시설물 이용계약의 해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객실의 소유권 취득 당시 사용․수익의 제한을 받은 소유권을 양수한다는 사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분양약관 및 시설이용관리규정상 권리․의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계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원심의 판단처럼 각 원고들이 객실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제한받는 원 매도인들의 공유제 회원의 지위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계하였다고 할지라도,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유제 회원 계약은 각 객실의 소유자들이 콘도미니엄 운영회사의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해 각 객실의 소유권 행사를 일부 제한하고, 운영회사의 시설물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의 성격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객실의 소유자인 원고들은 피고회사와 체결한 시설물에 대한 이용계약을 해지하여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객실 소유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3. 승소 판결

위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항소심에서는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즉 상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객실의 원소유자들과 피고회사 사이의 체결된 공유제 회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고, 설령 원심의 판단처럼 그 공유제 회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의 행사에 제약을 주는 공유제 회원 계약은 피고회사의 시설물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같은 것이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회사간의 시설물이용계약은 해지되었다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은 위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이 사건 객실의 소유권 행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회사는 이 사건 객실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사정을 인정하여 피고회사가 각 객실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객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건 판결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콘도의 객실 지분을 취득한 공유제회원과 콘도 운영회사 사이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듯 합니다. 즉 콘도운영회사가 콘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여 적자가 발생하고 그로인해 공유제회원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공유제회원이 콘도운영회사 사이의 시설물이용계약을 해지하여 온전하게 자신의 객실를 인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연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콘도운영회사가 콘도를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각 객실소유자들은 시설물이용계약을 해지하여 객실을 회복하고 콘도운영회사를 교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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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 85xx 유치권부존재

승소판결 2015. 10. 21. 20:51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하였는데, 위 부동산에 신축된 건물의 건축업자가 공사대금 약 17억 6,000 만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신고하여, 금융기관이 경매기일을 추정하고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진행한 사건으로,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당 변호인의 변론

   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미도래 주장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받기 위    해서는 위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도래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은  그 약정기한을 정하지 않고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공사 이후 위 건물이 매도된 이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이 자명하고 설령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매개시 기입결정 등기 이후에 도래한 것인바, 피고의 유치권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나. 점유의 부존재 주장

         원고 금융기관 직원들이 여러차례 현장을 방문한 결과 피고들이 점유한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 주소를 옮겨놓아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내용증명 우편물이 그대로 반송되고,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사에게 사실조회를 한 결과 그 건물이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여건이고 사람이 거주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회신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집행관도 사람이 거주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밝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지 아니한 사정을 입증하였습니다.

         3. 승소판결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경매 사건에 있어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의도적으로 경매가를 떨어트리고 저가에 낙찰받으려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공사대금 채권이 허위이거나 점유하지도 않으면서 점유하였다고 허위로 유치권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해 경매입찰방해죄로 형사고소하고 유치권부존재소송을 제기하여 재산권을 보호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의 경우도 경매질서를 해하는 허위유치권신고자에 대해 경매입찰방해죄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은바, 허위유치권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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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나203XXX 구상금(법인격부인)

승소판결 2015. 3. 25. 20:28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피고회사의 대표가 원고에 대한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회사의 대표가 과거에 설립한 회사와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여 이는 법인격 남용으로 피고회사가 그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이다며 피고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회사의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고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약 4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여, 피고회사가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항소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다.

2. 본 변호인의 대응

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원심의 변호인은 아쉽게도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법인격 부인의 법리는 설령 법인격이 부인된다고 하더라도, 구회사와 신회사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아닌바. 구회사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신회사에 미치지 아니하는데,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듯 하였다.

이에 본 변호인은 설령 법인격 부인론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에 있어서 그 절차의 성격상 구기업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피고에까지 확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원고가 구회사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바로 피고회사에 미친다거나 그 시효기간이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아닌 확정판결에 의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으로 연장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여전히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법인격 부인의 경우 구회사와 신회사 사이의 관계는 부진정 연대관계로 구회사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가 신회사에 미치지 아니한 사정을 주장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항변하였다.

나. 법인격부인론의 인정되지 아니한 사정 주장

1) 법인격 부인론의 인정요건

법인격부인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신설회사에 대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무면탈의 목적이 있을 것과 기존회사와 신설회사가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할 것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하는데, 대법원은 위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① 기존회사와 신설회사의 상호, 상징, 영업목적, 사업장 소재지, 해외제휴업체 등이 동일하거나 비슷한지, ② 주요 이사진이나 주주 대부분이 동일 내지는 유사하거나 친ㆍ인척간인지, ③ 기존회사의 대표이사가 신설회사에도 여전히 출근하며 직책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④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거래처를 그대로 인수하여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⑤ 신설회사가 기존회사로부터 장비와 사무실,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 등을 이전받았는지, ⑥ 기존회사의 주요 직원들이 그대로 신설회사로 옮겨와 근무하였는지, ⑦ 신설회사가 대외적으로 영업 등을 하면서 기존회사와 동일한 회사인 양 홍보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인적구성의 동일성 여부

사실조회 등을 통해, 구회사와 피고회사 사이에 일부 인적 구성은 일치하지만 그 대부분의 직원이 승계되지 아니한 사정을 밝혔고, 구회사의 대표가 피고회사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사정을 입증하였다.

3) 피고회사가 구회사의 영업시설을 이전받았는지 여부

피고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구회사의 본점 소재지와 다르고, 피고회사의 공장도 경매 등을 통해 취득한 사정을 입증하여, 구회사의 영업시설을 피고회사가 인수하지 아니하였고, 그 영업시설도 모두 피고회사가 대출을 통해 마련하여 구회사와 관련이 없음을 입증하였다.

4) 구회사의 대표가 피고회사에 투자하였는 여부

신회사의 자본금은 모두 대출, 등을 통해 마련하고, 구회사의 대표는 피고회사에 투자한 금원이 전혀 없음을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밝혔다.

5) 거래처의 동일성 여부

원심은 일부 구회사와 피고회사의 거래처가 일치하는 점을 근거로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였으나, 사실조회, 거래처 장부 등을 통해 피고회사가 실질적으로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한 이후로는 그 거래처가 전혀 일치하지 아니한 사정을 입증하여, 구회사와 피고회사가 별개의 회사라는 사정을 입증하였다.

3. 결론 (항소 인용)

위와 같은 본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항소심 재판부는 거래처 등이 일치하지 아니한 사정, 구회사의 대표가 투자한 금원이 전혀 없는 점, 그 공장 등도 피고회사가 대출을 통해 마련한 점, 원고는 구회사의 설비 경매를 통해 일부 변제를 받은 점, 인적구성이 동일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회사는 구회사와 별개의 회사로 법인격 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고, 뿐만 아니라 설령 법인격 부인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구회사와 피고회사는 부진정연대관계로 구회사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피고회사에 미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10년으로 확장되거나, 시효 중단의 효과가 피고회사에 미치지 아니하여 피고회사에 대한 소멸시효는 완성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최근에 법인격부인론을 근거로 구상금 등을 새로 설립된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판결에서도 법인격 부인론을 인정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법인격 부인론의 기본원리를 잘 알지 못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바, 법인격 부인론의 근본개념을 잘 아는 변호인을 통해 대응해야 할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은 다른 공범 A와 함께 대기업에 근무하를 하였는데 공범 A의 지시를 받고 산업비밀을 유출하고 가상의  업체를 만들어  업체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법인카드 및 국책카드로 결제한 후 카드회사로부터 위 각 업체에 대금이 결제되면 되찾아 사용하거나, 허위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국책카드 등으로 결제한 후 구입처로부터 대금을 돌려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약 13억원을 배임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가. 공범 A와 피고인의 특수한 관계

공범 A는 피고인의 직속 상관으로, 피고인은 공범 A의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특수한 관계에 있었는바, 피고인은 공범 A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지시가 범죄행위라는 사정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한 채 그대로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입증하였습니다.

나 .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을 공범 A가 모두 취득한 사실을 입증

공범 A의 출입국내역 조회, 카드 사용내역 조회, 금융거래 내역 조회 등을 통해  이 사건 배임행위를 통한 이익의 대부분은 공범 A가 취득하였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상당히 미약하며 그 이득마저도 상당수의 금원은 업무상 거래처에 대한 활동비 및 접대비 등으로 지출하였는바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없으며 피고인은 공범 A에게 돈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한 사정을 입증하였습니다.

다. 기타정상관계

기타 피고인의 특별한 전과가 없는 사정,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에 가압류가 되어 사실상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론(집행유예판결)

 위와 같은 당 변호인의 변론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 A의 부하직원으로 A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는 사정, 배임행위로 인한 이익을 공범 A가 모두 취득한 점, 피고인은 공범 A의 심부름꾼에 불과한 사정을 인정하여 원심의 2년 징역형 판결을 취소하고 집행유예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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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고합 5xx(필로폰 밀수 무죄판결)

승소판결 2015. 2. 11. 22:04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2014. .2경 중국 심천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시가 130억 상당의 필로폰 약 4킬로 그램을 아이스 박스에 은닉하여 밀반입하다가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운반책이 적발된 이후 검찰이 범행의 배우를 수사하여, 총책, 감시책, 지휘책, 물건 수령 책 등을 색출하여 구속기소하여, 그 총책 등은 이미 재판을 받고 징역 10년,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이었다.

  이후 검찰은 공급책, 운반책 등의 계좌내역 및 총책의 출입국 내역, 다른 필로폰 범죄자의 전문진술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중국에서 필로폰 판매책을 물색하고, 필로폰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피고인을 특정하여, 피고인을 구속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시가 130억 상당의 필로폰을 중국, 일본의 야쿠자와 연계하여 밀수하려 했던 사건으로 언론으로 보도될 정도로 규모가 큰 사건으로 이미 다른 총책이나, 운반책 등의 공범은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모두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중형을 선고 받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하는바 큰 부담감이 있었던 사건이다.

2. 당 변호인의 대응

가. 공소사실의 불특정성 지적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중국에서 필로폰 판매책을 물색하고, 필로폰 범죄의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 공범들이 모두 피고인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음에도, 오로지 태국에서 총책과 만난적이 있던 자만이 총책으로부터 피고인이 중국에서 필로폰 판매책을 물색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전문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중국에서 필로폰 판매책을 물색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이 중국에서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누구와 필로폰 판매책을 물색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등 공소사실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이 자금책이라고 보고 있으나,  그 외의 필로폰 구입자금을 누가 댔는지, 나머지 공범의 경비 및 항공권 등의 구입자금을 누가 지원했는지 여부 등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나. 다른 공범들의 진술

운반책은 이 사건 공범 대다수를 만나거나 접한 자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중국에서 필로폰 판매책을 물색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면 피고인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운반책은 피고인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공범들 또한 피고인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을 입증하였다.

다. 피고인에 대해 진술한 자의 신빙성 결여 입증

이 사건은 오로지 피고인에 대해 진술한 ㄱ의 진술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ㄱ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자를 보호하기 위해 허위 진술의 가능성이 높은 점을 입증하였고, 더불어 여러차례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다가. 급작스럽게 검찰이 피고인에 대해 집중추궁하면서 피고인을 언급하였는데,  피고인을 단 한번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마저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대한 진술이 수시로 바뀌고, 공범들과는 전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하였다가 공범으로 부터 피고인이 중국에서 필로폰 판매책을 물색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모순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하였다.

라. 피고인이 필로폰 밀수를 공모할 사정이 아니라는 사정

 검찰은 피고인이 홍콩에서 총책을 만나 필로폰 밀수를 모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의 출입국내역, 총책의 출입국내역, 피고인의 홍콩에서의 행적, 필로폰 구입 및 포장 시기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홍콩으로 출국하였을 당시에는 이미 모든 필로폰 밀수 모의가 종결된 상태이고, 피고인이 총책을 만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알리바이를 입증하여 검찰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음을 입증하였다.

마. 피고인의 금융거래 내역

검찰은 피고인의 일부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피고인이 송금한 돈의 일부가 공범의 항공권 구매 등에 사용된 것을 근거로 피고인이 자금책으로 보았으나, 통상 마약 자금책은 차명을 사용하나 피고인이 본인명의 통장을 사용한 점, 필로폰 4킬로 그램의 구입자금을 누가 지원하였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중국에서의 행적에 비추어 자금책 역할을 할 수 없는 점, 다른 공범들이 모두 구속된 이후에도 돈을 송금한 점 등을 입증하여 피고인이 자금책이 아니라는 사정을 입증하였다.

3. 결론 (무죄판결)

다행스럽게 이 사건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위와 같은 변론을 대부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대부분의 공범이 무죄를 주장함에도 중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또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하여 부담감이 상당히 큰 사건이었다. 며칠을 고심한 끝에 약 50여페이지에 이르는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노심초사하였으나 다행히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조그마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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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 19xx(항소심 형감량판결)

승소판결 2015. 1. 23. 14:36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항소심 사건으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복용한 사건인데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2013. 6. 하순경  필로폰 약 0.28 그램을 수수하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이 자수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5회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및 상선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본 변호인의 대응

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에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 마약 전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2009년 출소 이후 어린 자식을 돌보며 성실히 살아왔으나, 믿고 의지하던 피고인의 아버지가 급작스러게 세상을 떠나 괴로워 하다 우연히 접한 필로폰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 피고인의 자수

 피고인은 부모님이 떠났다는 공허한 마음에 4년 이상을 끊었던 필로폰을 다시 투약하였으나, 자신의 어린 아들과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좌절감에 마약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러워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남은 필로폰 0.25그램을 가지고 스스로 강서경찰서를 찾아가 자수를 한 사실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수를 할 당시 피고인은 필로폰에 취하여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의 생각에는 피고인이 자수를 하러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 주지 않고 피고인을 필로폰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는 사람으로 취급한다고 생각되었고 더불어 피고인은 필로폰에 취하여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게 된 것인바. 의도적으로 상선을 속이려 한 것은 아니라는 사정을 입증하였습니다.

다. 피고인의 범행의 정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밀려오는 공허함에 4년 이상을 끊었던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의 양은 약 0.28그램이고 그 중 1회에 걸쳐 0.03그램을 투약하였을 뿐이며, 나머지 필로폰은 피고인이 자수하며 경찰서에 모두 반환하여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단지 필로폰을 일부 투약한 것에 불과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라. 그 밖의 정상관계

1)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어린 아들을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피고인은 이제 11세가 되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며 근근이 살아왔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현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일하던 직원이 피고인의 아들을 임시로 돌보고 있으나 피고인의 부모님마저 세상을 모두 떠나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어린 아들을 돌볼 이가 없는 사정을 호소하였습니다..

2)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가족의 생계의 막연

 피고인의 장기간의 구금생활로 인해 현재 식당 운영은 제대로 되지 않아 피고인 아들의 양육조차 힘겨운 상황으로 피고인이 구금생활이 장기화 된다면 피고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가장이 없게 되어 어린 아들의 양육마저 힘겨운 상황이 되는점을 호소하였습니다.

3. 항소심 법원의 판단(형의 감형)

  위와 같은 변호인의 변론을 인정하여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피고인이 2009년 출소후 다시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투약 후 바로 자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린 아들을 돌볼 이가 없는 점 등을 인정하여 원심의 1년 4개월(16개월)의 형을 징역 10월로 감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마약범죄의 위험성

한번 필로폰 등 마약에 발을 들이면 그 중독성으로 인해 다시 마약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수의 마약사건을 접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 심각한 중독성으로 인해 선량한 사람이 마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다시 마약을 찾아 처벌을 받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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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비자연장을 위해 필요한 중국 호구부, 신 거민신분증 및 미수형사제재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일정금원을 주며 위 서류를 위조 하는데 필요한 공증서류, 구 거민신분증, 증명사진 등을 교부하였고, 위 위조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은 피고인C는 2013. 1. 초순경 중국으로 출국하는 중국인에게 위 서류를 재차 교부하였고, 중국인은 위 서류를 중국으로 가지고 가  다른 중국인에게 전달하여, 다른 중국인은 피고인 A의 지문없이 지문이 있는 것처럼 피고인 A의 호구부, 신 거민신분증, 미수형사제재증명을 위조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권리 위무에 관한 사문서인  호구부, 신 거민신분증, 미수형사제재증명을 위조하였다는 것이다.

2. 본 변호인의 대응 방안

가. 사문서 위조의 작성자의 처분권한

이 사건 문서는 중국에서 보면 공문서 등에 해당하지만,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사문서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문서의 작성권한자인 피고인 A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위 문서를 위조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 신거민증 등에 지문이 필요한지 여부

과거 중국의 신거민증 등의 발급에는 지문등이 필요하지 아니하였다.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은 신거민증 등의 발급에 최근에 지문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혀, 검찰에 이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였으나 검찰은 이에 대한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바, 그 지문 등의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르켜 사문서 위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 강조하였다.

다. 피고들이 사문서 위조를 지시한 증거의 부존재

검찰은 피고인들이 일정한 돈을 주고 중국인에게 사문서 위조의 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다른 조선족 동포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으로 가는 중국사람에게 거민증 등의 발급을 부탁하였을 뿐, 위조를 지시한 사정은 없다는 점을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입증하였다.

3. 무죄판결

본 변호인의 이러한 주장.입증이 받아 들여져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였다. 당 사건은 사건 자체는 간단했지만 거민증 등에 대해 지문 등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입증을 위해 중국 대사관 등에 사실 조회를 신청했으나, 사실 조회 회신 등이 오지 않아 어렵게 진행된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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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인데, 위 도로 위해 고소인이 주택공사를 위해 공사차량을 진입시키자  도로 양쪽에  쇠파이프를 박고, 굴착기로 위 도로를 파헤쳐 콘크리트 포장 공사를 할 레미콘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일반 공중에 공용되는 육로인 도로를 손괴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2. 이 사건의 대응방안

  형사사건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이 헌법상의 대원칙인것은 사실이나, 사실상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하면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혹시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하여 피의자 조사 등을 박게 되는 경우 다소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수사단계에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사건의 경우도 인근 토지 소유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그 소유자가 형사고소를 하였고 결국 검찰이 기소한 이후에야 변호사를 찾아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바 무죄판결을 받기 까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무조건 항소하여 이를 다투는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 사건도 현재 검찰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중인 사건이다.

  이 사건의 경우 우선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도로가 일방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도로인지 여부가 큰 쟁점이라고 할 것인바, 본 변호인은 이 사건 도로가 본래 소형차량만이 다니는 도로로 공사차량같은 대형트럭이 다닐 수 없는 도로라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다.

가. 도로의 폭

대형공사차량 즉 덤프트럭 등은 그 폭이 약 3미터 정도 이상되어야 출입이 가능한데, 이 사건 도로는 그 도로의 폭이 약 1.5미터에서 2미터 정도의 비포장 도로로서 본래 덤프트럭 등이 출입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입증하였고, 이 사건 이전까지 과거 레미콘 차량 등이 이 사건 도로에 출입을 시도한 사실이 없음을 주변 진술을 통해 확보하였다.

나. 주변인들의 진술

관련 당사자들의 법정 증언을 통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로는 소형 농로와 같은 것으로 소형 트럭, 농기구 등만이 다녔고 대형트럭 등은 폭이 좁아 진입을 시도 하지 않고 그 이전 도로에 정차하여 짐을 운반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다. 쇠파이 등을 설치한 이후에도 소형차량 등이 진입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이 소형차량만의 출입이 허용되는 소형도로였는데, 급작스럽게 대형공사차량이 이 사건 도로에 들어와 도로로 사용되지 않던 피고인 소유의 땅마져 훼손되어 부득이하게 쇠파이프를 도로 양편에 설치하고 훼손된 지역을 원상회복한 것에 불과하고, 쇠파이프 설치 이후에도 기존 도로의 목적인 소형차량 등이 출입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였다.

3. 무죄판결

위와 같인 사실을 입증하여, 결국 무죄판결을 받게 됬었다. 당사자로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는바. 무죄를 받아 나 또한 보람이 있었던 사건이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그 도로가 개인소유의 토지라도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함부로 차량 등의 출입을 막았다가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인근 토지 소유자 등과 출입여부를 놓고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함부로 도로를 막지 말고 원만히 합의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고 그래도 안되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 사기의 무혐의 처분

승소판결 2012. 8. 7. 22:42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1. 사안의 개요(사건번호 : 2012 형제 3xxx 사기)

 고소인들은 피의자가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수억원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며 피의자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였다. 이에 피의자는 당 법무법인을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건의 해결을 부탁하였다.

2. 사업의 실질적인 진행

  그러나 피의자와 상담결과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즉 피의자는 이 사건 사업에 상당부분의 기술력을 확보하여 각 거래처와 물품 판매를 위한 교섭이 상당부분 진행되었고, 이와 관련된 각 물품판매 내역, 계약서 등이 작성되었는바 이러한 증거를 첨부하여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의견서를 빠른 시일에 작성하여 경찰 및 검찰에 제출하였다.

  더불어 회계장부를 분석하여 투자금의 대부분이 사업진행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밝혀냈다.

3. 고소인들의 사업 관여

애초에 고소인들은 사업이 진행된 사실이 없고, 피의자가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회사의 업무일지, 인사관련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고소인들이 회사의 임원으로 활동하는 등 사업에 깊숙히 관여한 사실을 밝혀 낼 수 있었다.

4. 검찰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방어권 행사

 검찰 피의자 신문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오후 6시까지 하루 종일 강도 높게 실시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변호인의 동반이 없는 경우 자칫 피의자는 긴장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억울한 일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피의자 신문과정에 단지 변호인이 참석해주는 것 만으로도 큰 위안이 된다. 검찰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고소인과의 대질이 이루어 졌는데, 고소인은 역시 일방적인 주장을 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고소인의 사업 진행에 깊숙히 관여한 사실, 자금이 대부분 사업진행비로 쓰인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며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해명하였다.

5, 무혐의 처분

본 사건의 변호인은 위와 같이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고소인들이 회사의 임원으로 활동하는 등 사업에 깊숙히 관여한 점, 투자금이 대부분 사업진행 비용으로 사용된 점 등을 입증하여 피의자가 고소인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어 검찰은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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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조상땅 찾기 소송 경계해야

승소판결 2012. 1. 3. 07:00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최근에 이른바 조상땅 찾기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 일제 강점기에 토지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토지조사부에 그 명의가 기재되어 사정받은 경우 원시취득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자의 후손들이 이를 발견하여 조상땅 찾기 소송을 벌이는 일이 빈번한 상황이다.

 이러한 조상땅 찾기 소송의 유행에 편성하여, 이를 전문적으로로 하는 법무법인도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조상땅찾기 소송을 부추기는 브로커까지 판치는 형국이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않고 브로커의 농간에 속아 소송을 제기하였다가는 소송비용만 지불하고 아무런 실익도 없이 패소할 수 있어 당사자들은 이를 경계해야 한다. 최근에 내가 맡아 종결된 사건도 이러한 조상땅찾기 사건이다.

1. 사실관계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었으나,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어 피고가 약 9웍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하지만 일제시대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원고들의 외할아버지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자신들이 외할아버지를 상속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이므로 토지수용보상금 9억원이 자신들에게 귀속된다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보존등기의 추정력과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명의로 그 보존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에 의하면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그 소유권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변호인은 나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하게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즌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피고에게 토지수용보상금이 귀속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했다. 이에 피고의 대리인인 나는 피고의 부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외조부로부터 1946년경 매수하여여 1965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사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1965년경 부터 이 사건 토지를 수용될때까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다.

3. 피고의 부가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하게 원고의 부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입증

 피고의 부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정당하게 매수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우선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지역토박이들이 수십년이상 거주하여 그 지역 사실을 잘알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여, 이 지역에 수십년이상 거주한 사람들로부터 피고의 부가 해뱅이후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외조부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65년경부터 점유하면서, 1958년 제정된 민법 부칙 제10조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등기를 마친 사실을 찾아내어, 피고가 정당한 소유자임을 주장하였다. 더불어 원고의 외조부가 1982년까지 이 사건 토지의 근방에 거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수십년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온 사실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입증사실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피고의 부가 이 사건 토지를 해방이후 원고의 외조부로부터 정당하게 매수하여, 피고하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4.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피고의 대리인은 나는 설령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의 부가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1965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대리인은 결정적인 실수를 하였다. 즉 이 사건 토지는 이미 수용되어 점유사실을 피고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피고의 20년이상 점유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계속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피고의 악의의 점유를 입증해야만 하는 것이다.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의 다툼은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스스로 점유사실을 인정하여 그 입증책임을 스스로 지는 결정적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이에 원고는 일관되게 토지조사부에 원고의 외조부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므로 피고의 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대리인의 점유취득시효의 법리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장하는 무의미한 주장에 불과하였다.

이에  피고의 대리인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보다 명확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토지가 수용될때까지 거주하며 임대료를 지급해온 어려명의 임차인의 진술을 확보하였고, 이를 입증할 각 건물등기 등을 제출하여 피고가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간접점유한 사실을 밝혀냈고, 원고의 대리인은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져 피고의 부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외조부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부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외조부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의 부로부터 증여받아 점유시효취득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의 부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외조부로부터 매수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토지의 내력에 불과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더불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피고의 부가 토지의 처분권한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점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민법 제197조의 점유의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피고 대리인의 위와 같은 증거자료와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 또한 완성된다고 판단하였다.

5. 무분별한 조상 땅 찾기 소송 경계해야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피고의 보존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수용보상금 9억원은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최근에 조상 땅 찾기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른바 브로커들이 조상 땅 찾기 소송을 부추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위 사례의 경우처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일확천금의 꿈에 부풀어 조상 땅 찾기 소송을 부분별하게 진행하였다가는 소송비용만 챙긴 브로커만 좋은 일 시키고 정작 자신은 아무런 이익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물론 일제강점기의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 때문이겠지만, 단지 토지조사부에 그 이름이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토지의 원시취득을 인정하여 보존등기의 추정력을 깨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당시 우리나라는 의사주의를 채택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농촌의 경우는 더욱 심하였다, 더불어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소유권변동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분실하는 경우도 빈번하였고, 100년이 지난 현재까지 소유권변동이 없었다고 추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이 모든 것이 결국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겪은 우리의 아픈 과거의 산물일 수 밖에 없으니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 사건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토지로 여기고 그 수용보상금을 모두 소비하였는데,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토지라며 보상금 9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가하고 집까지 압류하였으니, 사건을 의뢰하며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워 하였다. 다행히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취득 및 점유취득시효를 입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고가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을 보니 조금의 보람을 느끼는 사건이었다.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분별한 조상 땅 찾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소송비용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왈 수 있으니, 경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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