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진행한 소송 중 이혼 소송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을 한 부부의 인연도 소중하고 깊은 것이기에
이혼을 결심하기가 쉽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부부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이혼을 결심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어느날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혼인후 한번도 직업을 가져 본적 없이
아내에 의존하여 삶을 살아왔지요.
그렇다고 가사일을 돕거나 육아를 부담한 것도 아니지요.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 그리고
육아까지 책임 져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혼자 모든 것을 인내하다가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소득내역, 관련 당사자의 진술서, 대화내역 등
증거를 통해 실제로 남편이 혼인 기간중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사정,
육아와 가사 노동도 의뢰인이 전담한 사실,
남편이 의뢰인과 자녀에 대해 폭행을 가한 사실 등을 입증하여
혼인 파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는 사정을 밝혀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대출금이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
친정집의 지원이 있는 점,
혼인 기간 중 남편의 직업이 없어 의뢰인의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자녀를 육아해야 하는 점 등을 인정받아 기여도를 60% 정도 인정받고
주거지 아파트의 등기를 의뢰인 명의로 하도록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급권에 대해 정하지 않게 되면
추후 연금법에 위해 그 수급권을 나누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소득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그 상대방이 유리하게 됩니다.
이에 연금 수급권을 상대방이 받지 못하도록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직업이 없음에도
일정부분의 양육비를 받도록 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결국 오랜 소송 끝에 재판이 끝났고
의뢰인께서는 아파트를 넘겨받은 후
자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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