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진행한 사해행위 소송 중 피고 대리를 해 승소판 성공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사건의 개요

원고는 채무자에 대해 각 3억 7백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채무자는 사위인 피고에게 부동산 분양권을 약 1억 5,000만원에 양도하였고 이를 알게 된 원고가 위 분양권 양도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위 분양권 양도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판단해 피고가 패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 진행을 의뢰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론 전략
저는 본 사건을 맡아 변호를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여 분양권 양도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님을 변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9.4.선고2013다60661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었습니다. 사해행위 소송의 법리를 잘 알지 못하면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은 다수의 사해행위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기에 사건을 보는 순간 원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우선 저희 법무 법인은 원고가 채무자가 보유한 9개의 부동산에 대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각 3억 9천만 원 상당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즉 원고의 채권액(각 3억 7백만 원)은 우선변제권 범위 내에 있었으므로, 채권 전액에 대한 변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밝혀낸 것이지요. 따라서 이 사건 분양권 양도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구성해 변론했습니다.
3. 판결
결국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채권자의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가 사해행위 성립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충분한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면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리를 숙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성공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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