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 소송 승소판결

승소판결 2024. 4. 13. 01:47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개요를 각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이라는 회사가 신용보증기금에 보금원금을 16,000만원으로 하여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해 신용보증약정을 채결하였고, 의뢰인은 위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회사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연대보증한 의뢰인이 그 채무를 떠안아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거액의 채무를 떠안은 의뢰인은 한국에게 채무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한국은 폐업하고 대한민국이라는 회사가 새롭게 설립되고 한국은 이미 폐업했으니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버틴 사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찾아왔고, 자초지종을 들은 저는 법인격부인 소송을 대한민국이라는 회사에 제기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여겨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법인격 부인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한 변론

법인격부인론은 법인격 자체를 박탈하지 않고 그 법인격이 남용된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제한함으로써 회사형태의 남용에서 생기는 폐단을 교정하고자 하는 이론으로, 특정한 경우에 회사와 사원간의 분리원칙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기하려는 이론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으로 그 적용요건이 엄격해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승소하기 무척 어려운 소송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어려운 소송임에도 승소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건입니다.

우선 저는 한국과 대한민국의 영업목적이 동일하고, 본점 소재지가 동일하며, 대표이사가 모두 동일한 사정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등에 조회를 통해 한국의 직원이 모두 대한민국이라는 신설 회사로 이전된 것을 입증하였으며, 상호의 주요 부분이 일치한다는 사실또한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한국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거래대금 대부분이 대한민국의 계좌로 이체된 것을 입증하였으며, 과세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한국과 대한민국의 거래처가 거의 동일한 사정까지 입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설 회사의 설립일과 구회사의 폐업일이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짧은 사정까지 입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3. 승소 판결

결국 법원은 저의 이러한 입증을 받아들여 피고 회사가 구회사의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설립된 사실 즉 법인격부인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대위변제한 금원을 피고회사가 갚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고 의뢰인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의뢰인에게 2억원 가까운 돈은 너무나 큰 부담이었는데, 이를 회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피고 회사의 계좌를 가압류 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은 후 이를 압류로 전환하여 판결에 따른 금원을 회수할 수도 있었기에 저또한 무척 만족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