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대마범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

마약범죄 2024. 4. 9. 01:05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이 사건은 의뢰인이 2022년경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후 그로부터 6개월 후 클럽에 갔다가 만난 외국인과 대마를 흡연해 기소된 사안입니다.

한편 의뢰인은 약 8년전에 대마흡연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8년만에 또다시 대마관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중이기에 이번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1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살아야하는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쳐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대마 흡연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대마를 흡연하였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 사실상 징역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은 우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단순 처벌은 일시적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출소 후 그 중독성으로 인해 다시 마약류에 의존하게 되어 처벌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사실으로, 의뢰인이 구금되면 마약사범으로 교도소 내에서 일반 형사범들과 구분되어 마약사범들끼리 같은 거실에서 생활을 하게 되며,. 따라서 마약 사범들이 같은 거실에서 수형생활을 하며 서로 자신들의 마약경험을 공유하고 이 과정에서 마약을 좀 더 안전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과 인간관계를 획득함으로써 사회에 나와서 더욱 쉽게 또다시 약물을 접하게 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수형생활이 새로운 마약을 접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에, 따라서 단약의지가 높은 자에게는 단순한 처벌보다는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단약의자와 실천의지를 강화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사정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단약의지가 강해 재범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사정을 입증하기 위해 판결전 양형조사를 강력하게 요청하였고, 다행히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판결전 양형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재범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약 8년간 단약하다 우연히 만난 외국인의 권유를 이기조 못하고 대마를 한모금 정도 한 것으로 중독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이후 자신의 잘못 진지하게 반성하며 마약퇴치 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단약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수하고, 또 의뢰인은 다른 마약 사범과 달리 직장을 다니고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공황장애 등 정신건강이 온전하지 못한 점을 변론하며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러한 변론을 받아 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해 의뢰인을 마지막으로 용서하여 주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구금될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도 재판부에서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을 잘 알것입니다. 다음에 또다시 대마를 흡연하면 구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니 부디 단약치료를 성실히 계속 받아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