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문변호사]거통편 유통 벌금형 선고

마약범죄 2025. 1. 12. 19:37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올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최근에 진행한 거통편 유통 범죄 사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거통편은 중국에서는 정통편이라는 이름으로

정식으로 유통되는 진통제로

중국의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인들은

몸살이 있으면 약국에서

우리가 구해 먹는 각종 진통제나 복합 감기약처럼

구해 먹는 상비약과 같은 것이지요.

이에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들이나 중국인들도

중국에서 해왔던 대로,

거통편을 치료 용도로 마치 상비약처럼

중국에서 구입해와 집에 보관하거나

혹은 친한 지인에게 용돈이라도 벌어보려는 생각으로

유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통편은

대한민국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이를 유통하거나 복용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처벌되는데,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도 조선족 동포분이

거통편이 한국에서 불법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인에게 거통편을 유통시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마약류 유통범죄는 

처벌이 엄하기에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더욱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중국으로 추방당할 위기에 쳐하기에 의뢰인은 무척 괴로워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인의 감형 요소를 적극 변론해

벌금형의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마약류 유통사범임에도 벌금형을 이끌어 낸 것은

이래적이라 할 수 있지요.

 

우선, 거통편이 국내에서는 불법이지만

중국에서는 해열제로 정식으로 유통되는

약물이라는 사정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실제로 거통편은 일반 약과 다름없이 포장되어 판매되고 있고

그 적응증도 일반 감기나 인플루엔자로 인한 발열, 두통, 관절통, 편두통 등

경증 내지 중증도의 통증을 완화하는데 사용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해열제로 정식으로 유통되는 약물이기에

국내 법 지식이 어두운 고령의 피고인으로서는

거통편이 국내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은

이 사건 거통편이 한국에서 금지되는 약품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그 어떠한 마약범죄에 관련된 적도 없으며

고령의 노인으로 이 사건 거통편 이외에

그 어떠한 마약과 관련된 환경에 노출된 바도 없으며,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약물이라도

대한민국에서 불법 약물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그 환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어필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국내에 가족들이 모두 있고 생활이 기반이 있는데,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추방되면

가족과 헤어져 중국에 홀로 거주하게 되는

딱한 사정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이러한 감형 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으로

피고인은 결국 벌금형을 선고 받고 추방을 피할 수 있게 되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무척이나 고마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거통편이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이를 복용하거나 유통하면 처벌된다는 사실을

여전히 모르는 중국인이나 조선족 동포들이 많습니다.

이를 유통하거나 복용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국내에서 추방당하게 되는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DMA, 합성대마 등 매매 무죄판결

마약범죄 2024. 10. 6. 14:31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올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한 마약 매매 사건 중 본인과 공범의 자백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선고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아 보람이 있었던 사건이기도 하지만, 안타까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은  MDMA 매매, 합성대마 매매, 합성 대마 등 사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공범이 운영하는 토킹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

공범에게 MDMA, 합성대마를 매도하거나 합성대마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아산화질소를 흡입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문제점은

이미 수사단계에서 공범이 의뢰인에게서

마약류를 구매하고 함께 투약도 했다고

자백하는 진술을 이미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의뢰인도

다른 마약 사건으로 연루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공범에게 마약류를 판매했다고 진술을 해버린 것이죠.

솔직히 이런 상황이라면 무죄 판결을 받기가 힘듭니다.

의뢰인의 자백 진술뿐만 아니라 공범의 자백 진술도 이미 검찰이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난감한 상황이지요.

 

하지만, 갑자기 상황이 바뀌는 변수가 등장합니다.

타깝게도 공범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 사망하게 된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건의 변수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뢰인의 자백 진술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 내용을 부인해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공범의 자백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공범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공범의 사망으로 그 진술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도록 할 방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그 진술자가 사망하거나 법정에서 진술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4조의 특신상태가 인정되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범의 경우는 형법 제314의 특신상태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모르는 변호사들도 꽤 있는 편으로,

형사소송법 상의 이러한 증거에 대한 법리를 모르는 변호사들은 아마도 그대로 넘어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죄 판결을 받기가 어려워졌겠지요.

실제로 검찰에서는

공범자가 사망했다고 해도

특신상태가 적용되어

공범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며,

 

따라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의 공범에는 협의의 공범 외에 대향범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 공범의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원은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범의 진술에 대해 전부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한가지 고비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각 수사보고서, 영장청구서 등에

의뢰인과 공범의 자백 진술이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죠.

수사보고나 영장 청구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넘어가는 변호사들이 많은데 아마 그랬다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무죄 판단을 받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기록을 세밀이 검토해

각 수사보고서와 영정청구서에 기재된

의뢰인과 공범의 자백 진술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즉 각 수사보고서, 구속영장청구서 중

피고인 또는 공범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은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라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증거로 삼을 수 없는데,

위 각 증거는

제311조, 제312조, 제315조, 제31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결국 제313조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여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고,

제313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그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 각 수사보고서,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원진술자인 피고인 및 공범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고,

피고인이 위 각 증거에 관하여 증거동의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각 수사보고서,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피고인 또는 공범의 진술 부분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법원은 저희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 진술, 공범의 진술이 담긴 조서 및 수사보고서,

구속영장청구서의 증거능력을 모두 부정하고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상의 조서 등의 증거능력에 대한 복잡한 논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유죄판결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증거채택에 대한 논리를 잘 이해하는

변호인의 선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필로폰 투약 집행유예 판결

마약범죄 2024. 9. 22. 22:16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올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한 마약 사건 중 필로폰을 2회에 걸쳐 투약한 혐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판결을 간락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심적으로 힘겨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후 성인이 되어서는 유흥주점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 곳에서 손님으로 알게된 한 남성과 교제하며 동거 생활을 하였지요.

그런데 불행히도 그 남성이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 남성은 피고인의 만류에도 수시로 필로폰을 투약하더니 심지어 피고인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기도 했지요.

피고인은 이혼 후 심리적으로 고립감과 우울감을 느끼며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는데,

결국 남자친구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것이지요.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기에,

이 사건은 그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이 마약 투약자가 된 딱한 사정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으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단순 투약한 것이고 이를 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유통시키지 않았기에,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다른 마약범죄에 비해 크지는 않은 점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더욱이 마약 투약 사범은 그 단약의지가

얼마나 학고해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지가 중요한 양형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피고인이 다시는 필로폰 등 마약류에 손대지 않도록 단약의지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마약 중독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마약 전문 치료 병원을 스스로 방문하여 상담 및 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필로폰 투약 후 증상치료가 주된 것이었으나

현재는 단약을 위한 재활치료를 받고 있기에 단약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부각 시켰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가족들과 유대관계가 돈독하고 가족들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자신들이 탓이라 여기며 피고인의 단약을 위하여 협심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법원은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폄범한 일상으로 돌아갔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올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진행한 사건 중 보호관찰 준수 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 취소 청구 사건을 기각시킨 사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보호관찰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보호관출 기간중 보호관찰소의 부정기적 소변검사에서 엑스터시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에 검찰은 보호관찰관의 준수사항 이행지시 및 지도 감독에 위반하여 보호관찰 기간 중 엑스터시를 투약하여 위반의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않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47조에 따라 집행유예가 취소되어야 한다며 검찰은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마약 대응팀은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고의를 가지고 마약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투약 경력으로 처발받은 전력이 있어 다시는 마약류를 접하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회사에 성실히 근무하며 어린 자녀와 아내를 부양해왔기에 마약류를 다시 접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실제로, 의뢰인은 보호관찰소에 성실하게 출석하여 정기적 부정기적 소변 검사를 받아왔고, 한 번도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이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매월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정기적인 소변 검사에 응하여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보호관찰소에서 소변 검사받아야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마약류를 투약했다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면 소변 검사를 회피하거나 도주하였어야 할 것인데, 마약류를 투약하지 아니하였기에 예정된 시간에 출석하여 소변 검사에 성실하게 응하였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더불어 형법 제64조 제2항에서 준수사항이나 명령의 위반 정도가 무거운 때에 집행 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집행유예의 취소는 자유형의 선고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실패와 다름 아니기 때문에 이는 사회봉사․수강명령의 목적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때에 하여아 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으로, 단순히 보호관찰 대상자가 재범한 것(재범을 했는지 여부도 불투명함)을 가지고 집행유예 취소 사유로 삼는 것은 신중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3. 30 20081116 결정 참조).

 

이처럼 집행유예 취소는 자유형 선고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엄격한 요건 하에 판단할 것으로,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지 아니하여 현재로서는 기소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의 경우에는 더더욱 확인되지도 않은 재범을 이유로 집행유예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당 마약 대응팀으로 변론을 받아들여 검사의 집행유예 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수회의 약물 검사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실히 응하고 있고 위 경우 외에는 양성판정이 나온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소변검사 양성반응 이외에 사회봉사명령이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보고관찰상의 준수사항 및 명령 위반의 정도가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정도로 무거운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 그대로 구금되어 실형 3년을 복역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다행스럽게 당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 들여 실형을 피할 수 있게된 의뢰인이 무척 기뻐했던 사건입니다.

마약 투약 1심 실형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형법여행 2024. 5. 30. 14:31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올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한 마약 사건 중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외국에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귀국하여 살게 되었는데, 외국에서 살던 때 알게 된 친구를 통해 국제우편으로 여러차례 필로폰을 받아 이를 투약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마약 범죄는 중독성이 강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그로 인해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국제우편으로 받은 필로폰의 양이 꽤 되는 점 등을 인정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처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후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해 항소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선 필로폰을 수입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유통목적이 아니고 본인 투약 목적으로 피고인이 유통사범이 아니라는 것을 중점 변론하였습니다. 약류 수입범죄는 그 그 형이 중한 편인데, 그 수입의 목적이 유통하기 위해서는 형량의 감형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피고인은 실제로 투약하기 위해 마약을 수입한 것이고, 유통을 했다는 증거는 없기에 이러한 변론이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마약을 투약하게 된 경위를 변론하였고, 피고인의 단약의지가 확고해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투약사범의 경후 단약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가 중요한 감경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피고인의 수감중에도 여러 중독치료 기관을 알아보고 출소후 그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정을 밝히고 나아가 피고인이 다른 마약 사범과 달리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깊어 가족들이 피고인과 함께 하며 피고인의 단약을 도울 것이라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이 그 중독의 정도가 깊지 않고 단순 투약 사범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사실상 수형생활을 통해 오히려 다른 마약사범들로부터 오염되어 재차 마약을 접하게 되는 등 그 형벌의 효과가 반감되고 출소 이후 결국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대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할 뿐이므로, 투약사범에 대해서는 그 단약의지를 확인해서 단약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이와 같은 변론을 받아 들여 징역 3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판결을 받고 피고인도 무척 기뻐하며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디 피고인이 마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폄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필로폰 매매 실행의 착수 시기와 무혐의 처분

마약범죄 2024. 5. 3. 15:15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필로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마약류이다. 따라서 필로폰 매매와 관련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필로폰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알선, 수수, 사용, 관리, 투약, 제공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이처럼 필로폰 매매 범죄는 꽤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매매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일단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면 매매로 처벌받기 어렵게 된다. 그렇다면 언제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을까? 필로폰 거래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눌 때? 매도인이 매수하려는 자의 청약을 수락할 때? 아니면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 그 실행의 착수시기를 언제로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라지기에 실행의 착수시기 인정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이에 대해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밝혀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어 간단히 이 사례를 알아보겠다.

 

이 사건의 당사자는 사업실패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마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처음 필로폰을 접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였다. 그러나 한번 중독된 마약의 유혹은 쉽게 뿌리칠 수 없었다. 마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어느 순간 다시 필로폰이 떠올랐고 자신도 모르게 텔레그램에 접속해 마약 판매상을 찾았다. 마약상은 자신이 고품질의 필로폰을 가지고 있는데 저렴한 가격에 주겠다며 필로폰 매수를 유혹했고 결국 당사자는 그 유혹에 넘어가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0만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코인을 보내면 필로폰이 은닉된 곳의 좌표를 알려주겠다는 판매상은 이후 핑계를 대며 좌표를 보내주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범죄 혐의가 포착되어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다.

 

의뢰인이 필로폰 매매를 위해 텔레그램에 접속해 판매상을 물색하고 그 대금까지 주는 등 필로폰 매매를 시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사건 당시 대법원은 마약류 판매의 실행의 착수 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었다.

 

마약류 매매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할 것인데, 마약류를 매수하려는 사람이 마약류 구입을 권유하는 사람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대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마약류를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것이 가능한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대금 지급행위는 매매의 예비행위로 볼 수 있을 뿐 마약류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2392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16920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법원의 판례에 의할 때 마약을 매수하려는 자가 판매상에게 그 대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마약류를 소지 또는 입수하지 않고 있거나 매매행위 근접하거나 밀접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매매대금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판매상이 대금만 받고 대금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판매자가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변론해 결국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인정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필로폰 매매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었는데 처벌을 면할 수 있어 다행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필로폰의 유혹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필로폰은 한번 투약하면 그 중독성이 너무나 심해 벗어나기 힘든 마약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정신적으로 힘들고 괴로워도 마약류를 접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의뢰인도 이 사건을 계기로 강한 단약의지로 중독치료를 성실히 받아 마약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으면 하는데 어디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지 걱정됩니다.

필로폰이 피로 회복제였다고?

마약범죄 2024. 4. 24. 00:53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케타민, 코카인, 엑스터시, 합성대마 등 다양한 마약이 있지만, 여전히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약의 대표주자는 필로폰이다. 아무래도 제조과정에서 냄새는 고약하지만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어 제조원가가 저렴하기 때문일 것이다.

에페드린 등 화학물질을 합성하여 제조하는 필로폰의 정식명칭은 메스암페타민이다. 그런데 왜 필로폰이라는 애칭으로 불릴까?

 

메스암페타민은 1888년 일본 교수가 천식치료제인 마황으로부터 에페드린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발견후 효능을 보니 투약후 정신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우며 기분이 좋게 하고 또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 각성효과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각성효과가 그 어떠한 약물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한 후 1900년대 초반 대일본제약에서 메스암페타민을 피로회복제로 출시했는데, 그 상품명이 ‘philopon’이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필로폰은 피로회복제로 출시된 메스암페타민의 상품명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필로폰은 처음 출시되었을때에는 합법적인 피로회복제였다. 각성 효과가 워낙 탁월해 당시 밤낮으로 전투를 해야하는 군인들이 많이 사용했다. 스타크래프트의 스팀팩같은 존재라 할까? 특히 2차 세계대전의 일본군과 독일군이 많이 사용했는데, 독일군이 프랑스 침공당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르덴 숲을 뚫고 전격전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독일군에 보급품으로 지급되었던 필로폰 덕분이었다. 일본군도 전쟁 막바지 죽음의 공포를 뚫고 미국 항공모함에 돌진해야 하는 카미가제 대원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처럼 필로폰이 처음에는 피로회복제로 정식으로 군에 보급되던 보급품이었다니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다. 하지만 필로폰의 부작용은 너무 심각한 것이다. 단기적으로 각성효과가 있으니 반복 투여시 정신 분열이 생기면서, 환청, 환시 등이 나타나고 극심한 피해망상에 시달린다.

한편 종전 후 일본 군수창고에 보관 중이던 필로폰을 야쿠자들이 몰래 빼내 시중에 유통하며 대중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했다. 이후 각성제 파동으로 일본에서 필로폰 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하자, 야쿠자는 원료를 대만에서 사와 제조를 한국에서 한후 다시 일본에 수출하는 소위 백색의 삼각지대가 구축되었다. 1970년대 한국은 세계 최대의 필로폰 제조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송강호가 주연한 마약왕도 당시 시대를 배경으로 한 것이다.

한국의 필로폰 공장이 증가함에 따라 일본에 수출되고 남은 잉여물이 한국에도 유통되면서 한국의 필로폰 사용자도 점차 늘어나게 되었고,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한국정부도 1990년대 강력한 단속을 함으로써 국내 필로폰 제조 기술자들이 중국으로 도주해 이후 중국이 주요 필로폰 제조 국가로 부상했다.

 

그러자 중국 정부가 2000년대 후반부터 필로폰 제조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걸리면 무조건 사형으로 엄벌에 처하자 또 제조 조직이 동남아로 이동하게 된다. 각국 정부가 강력하게 필로폰 등 마약을 이처럼 단속하지만, 마약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필로폰은 여전히 한국, 일본, 필리폰 등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마약류이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마약을 처음 접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필로폰 등 마약의 단가가 점점 떨어지다 보니 본드나 부탄가스를 하던 청소년들도 필로폰이나 케타민 같은 마약류를 쉽게 구해 투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번 마약의 유혹에 빠져들만 단약은 정말 힘들고 괴로운 것이다. 하지만, 점점 유혹의 손길이 많아지고 있으니 상황이 삼각한 것이다. 피로회복제로 탄생한 필로폰이 점점 우리 사회를 좀 먹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투약사범은 일종의 중독자와 같기에 엄벌만이 능사가 아닐 것이다. 물론 유통사범은 엄하게 처벌해야겠지만, 투약사범은 치료가 선행되어야 한다.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단순 처벌은 일시적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출소 후 그 중독성으로 인해 다시 마약류에 의존하게 되어 처벌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투약가 구금되면 마약사범으로 교도소 내에서 일반 형사범들과 구분되어 마약사범들끼리 같은 거실에서 생활을 하게 되며, 따라서 마약 사범들이 같은 거실에서 수형생활을 하며 서로 자신들의 마약경험을 공유하고 이 과정에서 마약을 좀 더 안전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과 인간관계를 획득함으로써 사회에 나와서 더욱 쉽게 또다시 약물을 접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 투약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엄벌보다는 재활치료가 시급할 것인데, 우리나라 형사정책은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집행유예 기간 중 대마범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

마약범죄 2024. 4. 9. 01:05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이 사건은 의뢰인이 2022년경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후 그로부터 6개월 후 클럽에 갔다가 만난 외국인과 대마를 흡연해 기소된 사안입니다.

한편 의뢰인은 약 8년전에 대마흡연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8년만에 또다시 대마관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중이기에 이번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1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살아야하는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쳐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대마 흡연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대마를 흡연하였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 사실상 징역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은 우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단순 처벌은 일시적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출소 후 그 중독성으로 인해 다시 마약류에 의존하게 되어 처벌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사실으로, 의뢰인이 구금되면 마약사범으로 교도소 내에서 일반 형사범들과 구분되어 마약사범들끼리 같은 거실에서 생활을 하게 되며,. 따라서 마약 사범들이 같은 거실에서 수형생활을 하며 서로 자신들의 마약경험을 공유하고 이 과정에서 마약을 좀 더 안전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과 인간관계를 획득함으로써 사회에 나와서 더욱 쉽게 또다시 약물을 접하게 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수형생활이 새로운 마약을 접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에, 따라서 단약의지가 높은 자에게는 단순한 처벌보다는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단약의자와 실천의지를 강화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사정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단약의지가 강해 재범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사정을 입증하기 위해 판결전 양형조사를 강력하게 요청하였고, 다행히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판결전 양형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재범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약 8년간 단약하다 우연히 만난 외국인의 권유를 이기조 못하고 대마를 한모금 정도 한 것으로 중독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이후 자신의 잘못 진지하게 반성하며 마약퇴치 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단약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수하고, 또 의뢰인은 다른 마약 사범과 달리 직장을 다니고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공황장애 등 정신건강이 온전하지 못한 점을 변론하며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러한 변론을 받아 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해 의뢰인을 마지막으로 용서하여 주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구금될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도 재판부에서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을 잘 알것입니다. 다음에 또다시 대마를 흡연하면 구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니 부디 단약치료를 성실히 계속 받아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 19xx(항소심 형감량판결)

승소판결 2015. 1. 23. 14:36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항소심 사건으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복용한 사건인데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2013. 6. 하순경  필로폰 약 0.28 그램을 수수하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이 자수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5회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및 상선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본 변호인의 대응

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에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 마약 전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2009년 출소 이후 어린 자식을 돌보며 성실히 살아왔으나, 믿고 의지하던 피고인의 아버지가 급작스러게 세상을 떠나 괴로워 하다 우연히 접한 필로폰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 피고인의 자수

 피고인은 부모님이 떠났다는 공허한 마음에 4년 이상을 끊었던 필로폰을 다시 투약하였으나, 자신의 어린 아들과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좌절감에 마약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러워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남은 필로폰 0.25그램을 가지고 스스로 강서경찰서를 찾아가 자수를 한 사실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수를 할 당시 피고인은 필로폰에 취하여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의 생각에는 피고인이 자수를 하러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 주지 않고 피고인을 필로폰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는 사람으로 취급한다고 생각되었고 더불어 피고인은 필로폰에 취하여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게 된 것인바. 의도적으로 상선을 속이려 한 것은 아니라는 사정을 입증하였습니다.

다. 피고인의 범행의 정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밀려오는 공허함에 4년 이상을 끊었던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의 양은 약 0.28그램이고 그 중 1회에 걸쳐 0.03그램을 투약하였을 뿐이며, 나머지 필로폰은 피고인이 자수하며 경찰서에 모두 반환하여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단지 필로폰을 일부 투약한 것에 불과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라. 그 밖의 정상관계

1)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어린 아들을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피고인은 이제 11세가 되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며 근근이 살아왔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현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일하던 직원이 피고인의 아들을 임시로 돌보고 있으나 피고인의 부모님마저 세상을 모두 떠나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어린 아들을 돌볼 이가 없는 사정을 호소하였습니다..

2)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가족의 생계의 막연

 피고인의 장기간의 구금생활로 인해 현재 식당 운영은 제대로 되지 않아 피고인 아들의 양육조차 힘겨운 상황으로 피고인이 구금생활이 장기화 된다면 피고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가장이 없게 되어 어린 아들의 양육마저 힘겨운 상황이 되는점을 호소하였습니다.

3. 항소심 법원의 판단(형의 감형)

  위와 같은 변호인의 변론을 인정하여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피고인이 2009년 출소후 다시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투약 후 바로 자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린 아들을 돌볼 이가 없는 점 등을 인정하여 원심의 1년 4개월(16개월)의 형을 징역 10월로 감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마약범죄의 위험성

한번 필로폰 등 마약에 발을 들이면 그 중독성으로 인해 다시 마약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수의 마약사건을 접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 심각한 중독성으로 인해 선량한 사람이 마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다시 마약을 찾아 처벌을 받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상담 전화 : 010 3146 9735,  채희상 변호사, 법률사무소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