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 증거로 사용할수 있을까?

형법여행 2008. 3. 28. 11:23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최근에 두초등학생을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정모씨때문에 전국민이 다시한번 충격에 빠진일이 있었다. 최근들어 이러한 잔인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여 국민들은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안이한 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비판을 하고있다. 특히 정모씨가 지난 군포 전화방 도우미 살인사건에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어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 거짓반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물증이 나오지 아니하자 정모씨를 풀어주어 많은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들어 이렇듯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수사가 많이 행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강력사건에서 용의자가 범행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 경우 특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짓말 탐지기의 조사결과가 신빙성이 있는것인지.또 그조사결과를 증거로 사용할수 있는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이유는 왠지 기계의 조사결과에 사람이 말한 진술의 진위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 인간이란 존재가 기계에 종속되는 것은 아닌지 즉 내고귀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는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 때문이다.따라서 이에 대해 법학계에서 많은 논의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거짓말탐지기의 사용원리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거짓말탐지기의 사용원리는 무엇일까?

거짓말 탐지기는 1895년 이탈리아의 범죄심리학자인 롬브로소(Lombrosso)가 처음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가 1921년 미국의 존 라손(John Larson)이 혈압, 맥박, 호흡을 기록할 수 있는 거짓말 탐지기를 발명했다. 이 장치가 개개인에게 질문할 때마다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몇 개의 신체반응을 동시에 기록하는 ‘폴리그래프’(Polygraph)였다.

거짓말 탐지기는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무의식적으로 신체에 반응을 일으키는 스트레스가 가해진다는 이론에 기초하여 개발됐다. 다시 말해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그것이 탄로날까봐 겁이 나 불안과 초조를 느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다. 불안과 초조는 혈압, 호흡, 피부에 흐르는 전기의 양 등에 변화를 주며 탐지기는 이를 측정해 거짓말 여부를 판단한다. 가슴, 손가락, 팔 등에 여러 가지 센서를 부착해 호흡, 맥박, 혈압 그리고 혈류량 등을 측정하고 전기모터에 의해 작동하는 펜으로 그 반응을 기록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그에 따른 맥박수의 변동등 생리적 반응을 탐독하여 그 진술의 진위여부를 판독하는 장치이다.

그렇다면 거짓말 탐지기는 정확성이 어느정도 인정이 될까?
이에대한 명확한 통계는 없지만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에서 1980∼1998년 분석한 통계를 보면 97%의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상당히 정확한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거짓말 탐지기에도 한계가 있다.이른바 자기생리적 변화를 통제할수 있는 고도로 훈련된 간첩등의 경우는 거짓말 탐지기의 조사결과를 스스로 조작할수 있다고 한다. 또 생리적 변화과정을 정확히 탐독할수 있는 검사관의 역량도 상당히 중요하다.

거짓말 탐지기 수사의 방법으로 사용가능할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사관행은 이에 대한 논의 없이 실무적으로 거짓말탐지기를 수사의 한방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나치의 대학살을 경험한 독일은 2차세계대전이후 인권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하여 인권을 가장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독일은 기계에의해 인간의 인격이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는 이유로 즉 인간의 고귀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거짓말 탐지기를 수사의 한방법으로 사용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진지한 동의가 있으면 수사의 한방법으로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 증거로 사용가능할까?

그렇다면 이러한 거짓말탐지기의 조사결과를 법정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할까?

이에 대해 과거의 유명한 사건이 있다.
80년대에 일어난 사건인데 사건은 다음과 같다.
한미모의 여대생이 잔혹하게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이에 경찰이 수사끝에 이여대생의 과거의 남자친구가 범인이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즉 과거의 남자친구인 갑은 자신과 결별하고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는 그여대생에게 배신감과 새로운 남자친구에대한 열등감에 사로 잡혀 이여대생을 죽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증거로 경찰은 갑군의 차에서 발견된 혈흔.갑의 자백.그리고 거짓말탐지기의 사용결과에 대한 거짓반응등을 들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결과는 대법원까지 가는끝에 갑군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유를 간단히 말하면 갑의 자백은 진술을 자주 번복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또 차에서 발견된 혈흔이 그여대생의 것이라 단정지을수 없다는점.그리고 거짓말 탐지기의 조사결과가 비록 거짓으로 나왔다고 하여도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가 신빙성이 떨어져 증거로 사용할수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이사건에서 대법원은 거짓말 탐지기의 조사결과가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거짓말을 하면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2.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생리적 반응을 일으켜야 한다.
3.그생리적 반응에 의해 거짓여부를 정확히 판정할수 있어야 한다.
4.거짓말 탐지기가 정확히 생리적 반응을 판독할수 있는 장치이어야 한다.
5.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6.검사자가 정확히 판독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얼핏보더라도 대법원이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즉 한마디로 거짓말 탐지기의 조사결과를 증거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지금까지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를 직접적 증거로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거의 없다.

거짓말 탐지기를 수사기관이 사용하는이유

거짓말 탐지기를 증거로 사용할수 없음에도 수사기관이 줄기차게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피의자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자백은 증거의 왕이다"라는 말이 있다. 한마디로 그어떠한 증거보다 피의자의 자백이 유력한 증거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송강호가 그토록 백강호를 고문하면서까지 백강호의 자백을 얻어내려고 한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피의자신문조서에 피의자의 자백이 기록되면 이미 게임은 끝난것이다.자백이 유력한 증거인 이상 법정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아니다.

우리나라가 이른바 과학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백위주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나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폭넓게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경찰은 이러한 자백을 이끌어 내기 위해 주요사건의 용의자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한다.즉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봐라"니가 말한거 다 거짓으로 나왔지 않느냐 기계는 거짓말 안한다...이제 어서 범행일체를 자백해라.... 하면서 강요하는 것이고 유력한 용의자도 기계가 거짓반응이 나온이상 압박감에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백을 하고 마는것이다.

따라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를 증거로 사용할수 없다 하더라도 거짓말 탐지기는 여전히 유용한 수사기법인것이다.

거짓말 탐지기사용은 용의자의 진지한 동의가 전제되어야

이렇듯 독일에서는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거짓말탐지기 사용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백을 얻어내기위한 방법중에 하나로 거짓말 탐지기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거짓말 탐지기는 임의적수사의 방법으로 용의자의 진지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즉 용의자가 그 사용을 거부하면 사용할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용의자가 되어 수사기관의 수사의 대상이 되고 또 수사시관이 거짓말 탐지기 사용을 강요한다면 거짓말 탐지기 사용의 결과 자신에게 불리하게 될 우려가 있다면 당당하게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조사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시해야 한다.